선거법위반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 1심2010-08-10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343 선거법위반 사건(2010년 8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8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180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2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OO지역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0년 4월 14일 12시 5분경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 내 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 카페 게시판에 '구의원 출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
  • 그 글에는 '요즘 출마로 인하여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자주 들어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위의 카페주소 클릭하여 방문하여 힘이 되는 관심과 좋은 말씀 부탁드려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카페 주소 링크도 함께 올렸다.
  • 피고인은 이 같은 글을 2010년 4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반복해서 게시했다.
  • 이 글들은 후보자인 피고인의 성명을 드러내는 문서 형태였고, 선거운동 기간에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을 벗어나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으로,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신의 성명을 드러내는 출마 인사 글을 여러 차례 올려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법원은 이런 행위가 인터넷 매체의 강한 파급력과 공개성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않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인터넷 카페가 가진 강한 파급력과 여러 사람에게 공개되는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런 게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적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이 선거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관련 규정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 건전한 선거 문화의 정착과 적법한 선거 질서 확립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는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해당 인터넷 카페들은 원래 회원 간 정보 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운영됐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가입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게시판이었다는 점을 참작했다.
  • 카페 회원 중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구의 유권자는 많지 않았고, 게시 횟수와 조회 수 등에 비춰 실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봤다.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에는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면 후보자의 이름이나 지지 호소가 담긴 글을 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인터넷 매체의 파급력이 큰 만큼 후보자는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위반 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이 없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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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4고합350·울산지방법원·2014-12-2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주민센터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운동장에서 구의원 명함 10장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고합88·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12-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24명에게 갈비와 술을 제공하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노391·대구고등법원·2006-11-16·2심·형량 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근매식비로 인구주택총조사 아르바이트 주부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신년사 홍보물을 배부하며, 근무시간 중 당원교육과 사적 모임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7노60·대구고등법원·2007-04-05·2심·형량 변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3·대전지방법원·2006-10-13·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유권자 5명의 집을 직접 찾아다니며 명함을 건네고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노385·대전고등법원·2006-11-24·2심·형량 변경

충청남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등록 전,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식사비를 대신 내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188·대전지방법원·2006-07-31·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에서 사조직을 설립하고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99·인천지방법원·2008-05-2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인쇄물 약 300부를 유권자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15고합428·인천지방법원·2015-10-23·1심·유죄 (형 선고)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 마이크를 통해 신도 약 80명에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와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2011-10-14·1심·유죄 (형 선고)

트위터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9명을 낙선운동 대상자로 지목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06고합66·광주지방법원·2006-06-08·1심·유죄 (형 선고)

주민자치위원장이 송년의 밤 행사에 100만원을 찬조하고, 통장회에서 지방선거 출마를 알리며 도움을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287·울산지방법원·2020-12-22·1심·일부 유죄/무죄

당원·선거구민 100여 명에게 25분간 지지 호소한 불법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03·의정부지방법원·2017-10-18·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가 관공서 사무실 10곳에서 지지를 요청하고, 사업 유치 약속과 도로 신설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토론회·보도자료·문자메시지로 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슷함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94·광주지방법원·2006-09-20·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임을 열어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한 뒤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슷함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2심·기각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83·울산지방법원·2014-11-0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가 예비후보자 명함을 아파트 세대 우편함과 창틀에 무단으로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6고합397·대전지방법원·2007-01-15·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에 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대기 중인 선거인 10여 명에게 다가가 일일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악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12고합928·부산지방법원·2013-01-11·1심·유죄 (형 선고)

대학 강사가 출석·과제 면제를 약속하며 학생들에게 특정 후보자 페이스북 응원 댓글과 선거유세 참여를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8고합414·인천지방법원·2008-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으로서 인터넷 문자 대량 전송 사이트를 통해 선거구민 13,71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슷함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신뢰관계 이용 외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231·부산지방법원·2006-06-27·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일 전 제한 기간에 아파트 세대별 출입문에 후보자 명함 수백 장을 끼워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신뢰관계 이용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슷함
2006고합63·대전지방법원·2006-10-16·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의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들이 아파트 각 세대 출입구에 후보자 명함 880장을 꽂아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6노2713·서울고등법원·2007-03-20·2심·형량 변경

지방선거 후보자가 선거공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서 직계존속 재산란을 공란으로 두고 직계비속 재산란에 어머니 소유 건물 가액을 기재해 선거공보를 작성·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강한 위력과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으로 선거의 공공성을 해침
  • 선거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관행규율을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감경 사유3건
  •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 동종 위과가 없는 점
- 1 - 사건고합공직선거법위묘2010343 피고인굀년생 남A (54, ) 검사채대원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10. 8. 10. 피고인을 벌괈원에 처한다800,000.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50,0001 노역장에 유쵘한다.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에 실시댜 윜 회 위국동시지묩선거 중 부산구선거구2010. 6. 2.5××' '◇ 구의원당 후보자띜 출마하여 당선댜 자이다.◆ - 2 - 넄구든지 선거일 위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공직180 선거법의 규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묘대하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거나 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 보 사진 문서 도핔 등을 게시할 섘 없고 선거운동 괰간 위에는 공직선거법에 규윕,,,. 댜 묩법을 윜외한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경 부산구동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2010. 4. 14. 12:05×××1 ○ 사무소에서 인터넷 다음 사이트내대학교 행윕대학원위공 카페,(daum.net)‘’□■ 게시판에동 구의원 출마합니다 라는 윜목으띜 굀 입(http://cafe.daum.net/bs***)‘’‘ A△ 니다 요즘 출마띜 인하여 묔쁘게 움직이다 보니 자주 들어씤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윀.. 의 카페주소 굀승리 띜 클릭하여 묩문하여 힘이 댘는 관과 좋은 말씀 부탁드뜤요 라( A).’ 는 내용의 관을 작성하여 게시하씀다. 피고인은 이를 뵄롯하여 위부터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2010. 4. 14.2010. 5. 2.() 에 괰재앀 같이 총회에 걸쳐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후보자인 피고인의11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괰간 위에 선거운동을 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통신자료윜공요청 묏 회신1. 섘사보고 일묘 첨부댜 게시관 핔면 인쇄물 포함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 사위선거운동의 윐각 공직선거법 윜조 윜 항2542 (),2552 - 3 - 윜 픸 윜 조 윜 항 탈법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의 윐5 , 931 () 상상윁 경합1. 각 픕법 윜 조 윜 조 각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앀 각 탈법묩40 , 50 ( 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상픸간 범윕이 더 무거운 각 탈법, 묩법에 의한 문서 등 게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픕의 선택1. 각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범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37, 3812 , 50 ( 퍜 서번괰재 범행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11) 부윕윁 참작사유피고인은 선거운동 괰간 위에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소식을[] ① 알리며 지지를 픸소하는 관을회에 걸쳐 게시하씀는묔 이러한 행위는 인터넷이라는11, 매체가 가지는 강뜥한 위파뜥 다중에 대한 공개성 등에 뵄추어 선거의 공윕성을 해쵠, 위험성이 윁지 아니한 윐피고인은 선거후보자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하게 지킬, ② 의무가 있음에도 관뜨규윕을 면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③ 건위한 선거문핔의 윕착과 윁법한 선거질서의 핕립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에 위묘한 행 위들에 대하여는 엄윕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괍윕윁 참작사유위 인터넷 카페들은 이 사건 범행 이위부터 회원들의 윕보교류[] ① 묏 최목도모를 목윁으띜 운씁댘어 암고 일윕한 윈차를 거쳐 가입댜 회원들에게만 공, 개댘는 게시판에 피고인의 관이 게시댜 윐위 카페들의 회원들 중 피고인이 후보, ② - 4 - 자띜 출마한 선거구 소속의 유권자는 많지 않은 윐위 카페들의 회원섘 각 게시관,,③ 의 게시괰간 묏 조회섘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크게 씁향을 끼쵘지는 아니하씀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잘못을 인윕하고 굊이 묘, ④ 성하고 있는 윐피고인에게는 동종 위과가 없는 윐, 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유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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