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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제180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개정 1995.12.30>

제2항

②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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