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4고합147창원지방법원 1심2025-04-03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하며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함

피고 1: 벌금 80만원피고 2: 벌금 8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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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고합147 선거법위반 사건(2025년 4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80만원, 피고인 2 벌금 8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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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B는 국회의원 후보 C의 수석 보좌관으로서 공보물·정책 준비 등 주요 선거사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C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사무장으로서 선거운동을 총괄하였다.
  • 두 사람은 2024년 2월경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소를 신고한 뒤, 지역사무소와 선거사무소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하고 지역사무소에 사무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이유로 지역사무소도 선거사무소처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 2024년 3월 21일경부터 4월 3일경까지 지역사무소에 테이블, 의자, 노트북 등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 피고인 B는 공보물, 선거벽보, 보도자료, 토론회 대비 자료 등을 작성하고, 후보 C의 공식 블로그와 SNS에 활동·공약 홍보 게시글을 작성·관리하였다.
  • 피고인 A는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선거운동 피켓을 들고 지역사무소 주변 공원 등을 걸으며 지지를 호소하고,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해 각종 신고와 자료 제출을 하였다.
  • 두 사람은 지역사무소에 선거운동용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련 용품을 보관하는 등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국회의원 후보 C의 수석 보좌관인 피고인 B와 지역사무소 사무국장 겸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A가 공모하여, 후보자의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가 아니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판단하여,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외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과열경쟁과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다.
  • 어떤 시설이 이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적법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법원은 피고인들이 지역사무소에 사무기기를 추가 설치하고 공보물 작성, SNS 홍보, 피켓 선거운동, 선거관리시스템 신고 등을 한 행위가 단순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를 넘어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지역사무소 활동이 기존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활동이거나 순수한 내부 준비행위이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검사가 기소한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부분과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 관리 부분은 증거만으로는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핵심 정리

선거사무소로 신고한 곳 외에 별도의 장소를 선거운동이나 선거사무 처리에 사실상 이용하면, 그 장소가 기존에 다른 용도로 쓰이던 곳이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 유사시설' 이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하게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를 선거사무에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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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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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합486·수원지방법원·2007-01-24·1심·유죄 (형 선고)

현직 안양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 인터뷰와 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하며 공원개장식을 개최해 업적을 홍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6노468·서울고등법원·2006-05-02·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한의사협회 부협회장과 성남시의사회 회장이 의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각자의 단체 조직을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2노2709·서울고등법원·2023-04-28·2심·형량 변경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직 내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2고합142·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10-3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을 위해 전화홍보원 10명을 모집해 여론조사를 가장한 전화 홍보를 하고 금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7노497·서울고등법원·2007-04-26·2심·기각

현직 시장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선거 관련 인터뷰 자료와 토론회 답변 자료를 작성하게 하고, 금지된 선거운동 조직을 설치한 후 관여자에게 향응을 제공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22고합246·울산지방법원·2022-09-30·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 후보자의 업적이 담긴 홍보 동영상 링크를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1심·유죄 (형 선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85·광주고등법원·2007-04-12·2심·형량 변경

공무원 신분인 피고인들이 현직 도지사 후보자의 선거 승리를 돕기 위해 조직표 작성, 문건 검토 및 보고 등 선거운동 기획에 직접 참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6고합32·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06-10-02·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중 선거구민 주거지를 호별방문하고, 종친회 종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추가 제공 의사를 표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694·대구고등법원·2014-03-12·2심·기각

피고인이 대학 강의 중 특정 대선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신문기사를 복사해 학생들에게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8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음
- 1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4고합14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1. A 2. B 검 사최웅(기소), 최웅, 신종식, 김병기, 김예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25. 4. 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B은 제21대 K 국회의원이자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 K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수석 보좌관으로, 위 선거에서 C의 공보물·정책 준비 등 주요 선거사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C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으로, 위 선거에서 C의 선거사무장으 로 일하며 지역사무소 및 선거사무소의 운영과 선거사무원 등 관리를 담당하는 등 C 을 위한 선거운동을 총괄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 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 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이용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2024. 2. 16.경 **** 선거관리위원회에 **** E을 선거사무소로 신고하고 위 선거를 준비하던 중, **** F에 있는 C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이하 ‘지역사무소’라고 한다)와 선거사무소의 거리가 약 500m에 불과하여 수시로 왕래할 수 있고 지역사무소 내에 사무 처리나 방문객 응대 등을 위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 거사무소뿐만 아니라 지역사무소에서도 주요 선거사무 및 선거운동 관련 업무들을 수 행하면서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이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4. 3. 21.경부터 2024. 4. 3.경까지 사이에 지역사무소에 테이블, 의자 및 노트북 등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피고인 B은 선거운동에 필요한 공보물, 선 거벽보, 보도자료, G의 답변서, 토론회 대비 자료 등을 작성하고, C의 공식 H 블로그, I 등 SNS에 C의 활동이나 공약을 홍보하는 게시 글을 작성 및 관리하고, 피고인 A는 J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선거운동 피켓을 소지한 채 지역사무소 주변에 있는 공원 등지 - 3 - 를 거닐며 C의 지지를 호소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 스템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선거사무 관련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 고, 선거운동을 위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관련 용품을 보관하였다. 1)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국회의원 후보자인 C의 당선을 위하여 C의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거법위반 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 각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등, 각 사무소 사 진, 조사경위서 첨부 사진(지역사무소 내부 촬영), 임의제출된 캡처사진 출력물 33매, 축협 CCTV 캡쳐사진(A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도보로 선거운동하는 장면), 블로그 검 색 캡쳐 내용,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대장 1.수사보고서(피의자 B, 피의자 A가 보좌관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선거사무소 주 1) 검사는 피고인 B이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2차례에 걸쳐 C의 지지를 호소하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6만 통을 **** 시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한 행위’와 피고인 A가 ‘선거사무 원과 자원봉사자를 선정·관리하면서 Y 등 선거사무원이나 J, Z, AA 등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역사무소에서 머물 며 피고인 A와 함께 방문객을 응대하거나 방문객을 상대로 C의 지지를 호소하는 인사를 하도록 한 행위’도 지역 사무소를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한다. - 4 - 소로 개통된 일반전화번호 확인), 수사보고서(3. 28. ~ 4. 3.간 C 국회의원 사무실 현장 CCTV 분석), 현장 CCTV 분석 및 시간별 선거사무소 이동 엑셀파일 출력물, **** 관제센터에서 확인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비추는 CCTV 분석 자료, **** Q 축 협 CCTV 분석자료, 수사보고서(H 회신 IP 정리) 1.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 피의자 A 차량 지역사무소 입출차 현 황 엑셀파일 출력물 1.수사보고서(선거운동 피켓이 지역사무소에 보관되었던 사실 확인), R CCTV 분석(선 거운동 피켓 지역사무소 보관 혐의), 수사보고서(CCTV 분석 최종-지역사무소 방문 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선거관리시스템 이용내역 등 확인 보고), 선거관리시스 템 신고, 신청 관련 내역 등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C 명의 선거관리시스템 방송 연설신고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록 장소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 요지 - 5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역사무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이미 설치·운영되어 오던 C 국회의원의 지역사무소로서의 활동에 따른 것이 거나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역사무소를 이용한 행위 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 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 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 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 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 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 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 는다.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 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 - 6 - 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 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 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 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사실 및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그러한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가. 피고인들의 목적과 고의 ① 피고인 B은 C의 수석 보좌관, 피고인 A는 C의 지역사무소 사무국장이자 선거사 무장으로 근무한 점, ② 선거사무소 선정과 관련하여, C의 비서관으로서 선거의 회계 를 담당한 N은 수사기관에서, ‘저와 사무국장 A, B 등 핵심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비서 관들이 서로 의논하여 선거사무소를 선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1687면), C은 수사기관에서, ‘A가 선거사무소의 위치가 좋다고 하니 제가 괜찮은 것 같다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33면), ③ 피고인들 이 선거에서 구체적으로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정책 및 질 의서는 B, 선거사무소 운영관리는 A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졌다’(증거기록 제998면), ‘선 관위 질의 사항, 토론회 자료 준비, 정책홍보, 공보자료 작성 등 업무는 B 주도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증거기록 제2151면)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선임 비서관인 O은 수사기관에서, ‘A 국장은 선거사무장으로 선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B 보좌관 - 7 - 은 G의에 대한 답변, 언론사 인터뷰나 TV 토론 준비 등 정책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175면)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사무국장이자 선거사 무장으로서 선거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수석 보좌관으로서 선거 정 책이나 공보 등을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의 핵심 참모 로서 함께 선거사무소를 선정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주요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아래에 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로 이용하는 점에 대하여 상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당시는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한 시점으로 피고 인들에게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할 의사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선거사무소의 형식적 이용 1) 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증거기록 제13 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024. 4. 1. 15:00경 선거사무소를 방문해보니, ‘자원 봉사자인 여성 1명만 있었고, 위 자원봉사자에게 물으니 선거사무장은 근처 지역사무 소에서 선거사무소를 왔다갔다한다고 하였다. 선거사무소 외벽에는 C의 사진이 있는 대형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고, 선거사무소 내부에도 C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이 있었 으나, 내부 공간이 좁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시설은 전혀 없어 단순히 외벽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신고한 장소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L는 수사기관에서, ‘2024. 4. 1. 15:00경 선거사무소를 방문해보니,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여성 1명만 있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어 처음에는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당황하면서 제가 “선거사무장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여성분이 “국회의원 사무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선거 사무소에는 자원봉사자 1명만 있고 사무실 집기도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 않는 등 휑한 - 8 - 상태였다’(증거기록 제1552면), ‘선거사무소에 테이블 같은 것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맞고 전화기는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외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컴퓨터 나 프린터 기타 사무집기 같은 것은 없었다’(증거기록 제155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는 이 법정에서도, ‘일상적으로 보면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면 거기에 많은 외부인들이 들락날락거리거나 아니면 그런 방문객을 응대하기 위한 어떤 관계자들이 상주해 있다 든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여자분 단 한 명이 빨간 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래서 “여기를 선거사무소로 실제로 쓰고 있지 않는구나” 이런 마 음이 들었고, 그래서 지역사무소를 한번 가서 현장을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설비가 되어 있거나 사무기기가 있거 나 이런 흔적은 전혀 안 보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선거사무소의 내‧외부 사진(증거기록 제846, 847면) 등에 의하면, 선거사무소 내부에는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사무용 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화기 1대만 설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선거사무소 외부에도 C의 사진이 있는 현수막 외에는 ‘위 장소가 선거사무소’라는 안내 표지 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N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소에 컴퓨터나 인터넷은 설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687면), 선거운동 단장인 M은 수사기관에서, ‘사무국장 외에는 선거사무소에 상주했던 선거사무원은 없었다’, ‘선거사무소에서 컴퓨터나 프린터, 복사 기 등 사무기기나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보지 못했던 것 같다’(증거기록 제 1657면), ‘선거사무소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증거기록 제116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 으며, C의 비서관인 P은 수사기관에서, ‘선거사무소에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52면). - 9 - 5)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선거사무소에는 상주하는 선거사무 원이 거의 없고 사무용 기기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 한 사무를 처리할만한 인력이나 물적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선거사 무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이용된 점을 알 수 있다. 다. 지역사무소의 실질적 이용 1)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 상황부’(증거기록 제13, 14면)에는, 선거관리위 원회 직원들이 2024. 4. 1. 15:00경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이후 곧바로 같은 날 15:10경 지역사무소를 방문해보니, ‘실제 선거사무소로 이용되는 것처럼 공간이 아주 넓었고 선 거구민들로 보이는 많은 방문객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으며 빨간색 점퍼를 입은 사람 들이 같이 앉아 음료를 제공하며 이들을 응대하고 있었다. 지역사무소 벽면에는 “필승” 이라고 적힌 홍보물을 비롯한 다수의 C 후보자 선거운동 홍보물이 첨부되어 있었다. 또한 C의 이름과 기호가 적힌 선거운동복을 착용한 사람도 다수 있었는데, 이중에는 선거사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도 있었다. 지역사무소 내 별도의 방이 2개 있었는 데,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바쁘게 일을 하는 것처럼 자주 들락거리는 모습이 보였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지역사무소에서 의원 업무인 G의서 작성, 일반 민원 응대를 하였다’(증거기록 제949면), ‘선거운동 기간 지역사무소에 거의 상주하였고 가끔 선거사무소에 갔다’(증거기록 제953면)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은 수사기관에서, ‘선거 운동 기간 지역사무소로 출근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147면), O은 수 사기관에서, ‘주로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방송 연설 신고, 선거사무원 신고, 자동동보통신용 전화번호 신고, 선거공보 제출, 투표참관 - 10 - 인 신고 등의 각종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179, 2180면), ‘B이 공보물 제작, 선거 벽보 시안, 토론회 자료 준비 등의 업무를 지역사무소의 시민 대화의 방에서 하는 모 습을 보기는 보았다’(증거기록 제2182면), ‘B은 주로 지역사무소에서 사무를 본 것이 맞다’(증거기록 제2189, 2190면), ‘회계책임자인 N, 비서관인 P, T, U 모두 지역사무소 에서 근무하였다’(증거기록 제2192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또한, IP 주소 확인 결과(증거기록 제2073, 2090면), O의 진술과 같이 지역사무 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에 다수 접속한 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2024. 3. 22. H 블로그에 “참일꾼 C의 약속[농‧어업인 지원 확대 및 안전한 먹거리 지원 강화!]”이라는 글이 게 시되었는데, 그 접속 IP가 지역사무소로 확인되며(증거기록 제279, 1133면),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2024. 3. 28.부터 2024. 4. 3.까지 D 소속 시‧도의원, 선거사무 원, 자원봉사자 등 약 195명이 선거운동복이나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거나 선거 피켓 등을 지참하고 지역사무소를 드나드는 장면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378 내 지 455면), 피고인 A도 위 기간 동안 수시로 지역사무소에 입‧출차 하는 장면이 확인 된다(증거기록 제569 내지 571면). 4) 앞서 살펴본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운동 및 그 밖 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사무소가 선거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 여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15, 1316면)에 의하면,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사무소에 평상시보다 많은 수의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B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지역사무소에서는 서울에서 사용하던 개인 업무 노트북 - 11 - 을 사용했다’는 것으로(증거기록 제954면), 피고인들이 지역사무소에 테이블, 의자 및 노트북 등 사무기기를 추가로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는 J 등 자원봉사자 다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고 (증거기록 제936면), 선거운동복을 입은 피고인 A가 “2 C”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빨간색 상의를 입은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역사무소 인근의 V 건너편을 도보로 이동하 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940면) 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J 등 자원봉사자와 함께 선거운동 피켓을 소지한 채 지역사 무소 주변에 있는 공원 등지를 거닐며 C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히, 위 J은 스스로도 자원봉사자임에도 빨간색 피켓을 지급받아 소지하였음을 자인하면서, 위와 같은 피켓이 ‘지역사무소’에서 보관되어 있다가 교부받은 것임을 인 정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1191면), 공원 등지에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도 지역사 무소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O은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선거사무원이나 투표참관인 관련 자료 등을 받았 고, B으로부터 공보물 자료, 선거벽보 자료, 자동동보통신 전화번호 신고 자료 등을 받 아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였다. A나 B이 위 자료를 준 비하여 교부하면서 신고를 해달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179, 2180면),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O이 주로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을 이용하 여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지역사무소에서 선거관리시스템 을 이용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각종 선거사무 관련 신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고 선 거운동 관련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5)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2024. 3. 28. 09:02경 도의원이 지역사무소 방 - 12 - 문 후 피켓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 2024. 3. 30. 12:23경 및 14:46경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무소 방문 후 피켓을 목에 걸고 나오는 장면, 2024. 4. 2. 10:22경 자원봉사자가 지역사무소로 들어갈 때는 피켓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약 1시간 뒤 다른 자원봉사자들 과 함께 나오면서 피켓을 목에 걸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1291 내지 1294면),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3. 28.부터 2024. 4. 3.까지 선거사무원 등 다수의 사람들이 선거운동복이나 빨간색 상의를 착용하거나 선거 피켓 등을 지참하고 지역사무소를 드나든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선거 과정에서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피켓 등 선거 관련 용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 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80만 원 이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 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는데 있 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를 별도로 설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 기능대로 사용 하지 않고 기존의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선거사무소로 이용함으로써 사실 - 13 - 상 두 개의 선거사무소를 운영하였는바,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깨 트리는 것이어서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산지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선거사무원 외에 겸 직하고 있던 수석보좌관으로서의 선거 외의 업무 등 처리를 위해 지역사무소에 머물다 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역사무소를 사실상 선거사무소와 같이 이용 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지역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 ‘X((인터넷 주소 1 생략))’를 통하여 2차례에 걸쳐 C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6만 통을 **** 시민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A는 선거사무원과 자 원봉사자를 선정·관리하면서 Y 등 선거사무원이나 J, Z, AA 등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지 역사무소에서 머물며 피고인 A와 함께 방문객을 응대하거나 방문객을 상대로 C의 지지 를 호소하는 인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K 국회의원 후보자인 C의 당선을 위하여 C의 지역사무소를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 14 -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 2.판단 가. 피고인 B의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전송과 관련하여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는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문자메시지를 전 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주 는 이른바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 보자와 예비후보자로만 한정하면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의 주체와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5789 판결 등 참조). 이는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는 본인이 이와 같은 자동 동보통 신의 방법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지만, 자신의 지배하에 두어 자신이 직 접 실행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해서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59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인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는 사 람이 이를 전송한 경우, 전송 가능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 고 있을 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경우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은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 15 - 를 특정한 장소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도 않다. 이처럼 관련 법령과 판례에서 전송의 주체와 그 횟수의 위반만을 처벌하고 있고, 문 자메시지 전송행위 자체는 제3자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실시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체적 장소가 어디인지는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인한 선거의 과열 과 혼탁을 방지하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발송 은 주로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컴퓨터와 컴퓨터 이용기술을 통해 활용되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한 것이다.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인터 넷 문자발송 사이트 ‘X((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하여 2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36만 통을 지역사무소에서 보낸 행위를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 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없거나 적어도 피고인 B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부분 문자메시지 발송은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서 정한 ‘자동 동보 통신’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당시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던 C 은 피고인 B을 통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전인 2024. 3. 20. 및 2024. 3. 27. 두 차 례에 걸쳐 ****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용 전화번호, 전송예정일, 전송예정통수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174~175면). 나) 위 문자메시지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시하면서, 사전에 신 - 16 - 고된 선거사무소의 전화번호 “AD”, 불법수집정보신고 전화번호 “118”, 수신거부의사표 시를 할 수 있는 “AE” 등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2항에서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 정 보를 적법하게 포함시켰다(증거기록 제2107~2109면). 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사용한 인터넷전화(000)의 아이피(000) 위치가 지역사무소로 보이기는 한다(증거기록 제291면). 그러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25조의 10은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송용 “전화번호” 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에 따른 신고서 양식(별지 제 15호의2)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송용 전화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처럼 관련 법령이 반드시 사전에 신고된 전화회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규 정은 두고 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발송 시 발신하게 되는 ‘전송용 전화번호’만을 사전 에 신고하여 문자메시지 발송 시 이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제나목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를 보낸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이 와 같이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전송용 전화번호’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는 수 신자들이 위 문자메시지가 어떠한 예비후보자 내지 후보자로부터 발송된 것인지를 확 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기초로 발송주체와 그 횟수제한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넘어서 반드시 신고된 전화번호 회선을 이용하여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야 한다고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 호하기 위하여 죄와 형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은 성문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 - 17 - 는 해석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마) 실제로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불명확한 점 때문에 자동 동보통 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반드시 신고된 선거사무소에서 그 회선을 이 용하여 처리해야 하는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반드시 장소가 제 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메시지 발송 시에 사전에 신고된 전화번호를 ‘기재’는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544~1549면). 사정이 이러하다 면, 가령 커피숍이나 자동차, 기차 등과 같은 장소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 지 발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와 같은 장소들을 선거사무소 유사시설로 - 18 - 볼 수 없는 것과의 균형상, 문자메시지 발송행위가 우연히 지역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는 점만으로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로 이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물론,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에서 이루어진 행위가 반드시 공직선거법상 허용 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4도 10896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B이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역사 무소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였다 면 이는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 나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2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부터 의정활동 보 고용 등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사무소에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발송’ 버튼만 눌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지역사무소에서 본 인이 직접 혹은 다수의 사람들을 집합시켜 발송할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작성·검토하고, 관련 링크들을 정리하며,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전화번호 등을 엑셀 등 파일을 통해 정 리하는 등으로 문자메시지 발송행위를 처리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사)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역사무소 에서 2차례에 걸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사무소 유사시설 이용행위로 볼 수 없거나 적어 도 피고인 B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 등 선정·관리 또는 지역사무소에서의 응대 지시 등과 관 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 - 19 - 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 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 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 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지역 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를 선정·관리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지역사무소에 서 방문객을 응대하거나 C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A가 선거사무소 뿐만 아니라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 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날의 일정 등에 관한 이야 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인들은 그 누구의 관리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하였다는 자원봉사자 J, AF의 진술, 2) 피고인 A로부터 아무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 다는 선거사무원 AG의 진술, 3) 선거사무원으로서의 지시는 선거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 는 선거사무원 AH, AI 진술 기재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1600~160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가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를 선 정·관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2) 또한, 피고인 A가 지역사무소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 2) 자원봉사자 J은 수사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별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제1190면), 자원봉사자 AF도 수사기관에서, “후보자를 돕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 선거사무실 에 나가서 돕게 되었습니다. 따로 절차는 없었고 어디에 소속되거나 누구의 지시를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제1207면). 3) 선거사무원 AG도 수사기관에서, ”선거운동 기간 지역사무소에 가면 A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안 친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Y은 항상 앞에 나와 있었는데 A 국장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증거기록 제 1241~1242면). - 20 - 시지 등의 횟수와 그 내용, 특히 일상적인 이야기 등과 함께 그날의 일정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이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선거운동의 일부로 평가할 수 있는 선거교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는 피고 인 A가 선거사무소 외에 지역사무소에도 수시로 출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달 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로 평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C의 당선을 도모하려 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무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민원인들 을 일부 응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지역사무소는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지역구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거나 지역구민을 응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민원인들은 여전히 민원을 제기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이유로 지역사무소를 방문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사무소를 방문한 민원 인들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고 응대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는 없고, 그곳을 방문했던 방문객들에게 C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으로 선거운동을 하였 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이를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앞서 본 것처럼 위 지역사무소의 벽면 등에 선거운동 관련 여러 홍보물이 첨부 되어 있었고, 자원봉사자들과 선거사무원들이 휴식 등의 목적으로 지역사무소에 빈번 하게 출입하였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원봉사자들과 선거사무원들은 수사기관에 서부터 일관되게 지역사무소에 방문한 민원인들을 테이블로 안내하거나 차 등을 대접 한 적은 있지만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지역사무소를 - 21 - 방문했던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주무관 L도 수사기관에서, “지역사무소를 방 문했을 당시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에게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였는 지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답변하면서(증거기록 제1564면), 그 스스로도 단지 당시 빨간 옷을 입고 있었던 분들이 많아서 C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추측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 고 있다(증거기록 제1564면). 4) 무엇보다도 피고인 A가 선거사무원이나 자원봉사자들에 게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에 부합하 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지역사무소에 있던 자원봉사자 등은 당시 분위기를 보고 자 발적으로 눈치껏 방문객들을 응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5) 만약, 선거사무소인 줄 알고 지역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선거사 무소를 안내하지 않고 지역사무소에 설치된 기존 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그곳 에서 차 등을 대접하면서 직·간접적인 유·무형의 방법으로 C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였 다면 이는 지역사무소를 선거사무소 유사시설로 이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방문객들의 구체적인 방문목적, 지역사무소에 머문 시간, 그곳에서 선거사 무원이나 자원봉사자 등과 나눈 대화내용 등에 관한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등 그 와 같이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직 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구체적으로 ”당시 빨간 옷을 입고 있은 사람들이 방문객들과 섞이고 그 사이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기 때 문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증거기록 제1564면). - 22 - 재판장 판사김영석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오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윤성근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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