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14청주지방법원 1심2008-04-28 선고검수완료

인터넷 카페에 한나라당과 특정 후보들을 반대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08고합14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64조, 공직선거법 제6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7년 6월 24일부터 같은 해 10월 23일까지 OO지역 자택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무심천'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렸다.
  • 게시된 글은 한나라당 또는 특정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모두 34회에 걸쳐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 피고인은 노인 대상 컴퓨터 교육을 하다가 카페를 직접 개설했고, 주로 사진이나 뉴스 기사를 그대로 옮겨오는 방식으로 글을 올렸으며 직접 작성한 문서는 없었다.
  • 카페 회원은 54명 정도였고, 게시글 대부분은 조회수가 0~2회에 그쳤으며 댓글은 전혀 달리지 않았다.
  • 피고인은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이력이 없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한 적도 없었다.
  • 피고인은 평소 특정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정책에 반대하는 글에 흥미를 느껴 스크랩해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원은 글을 게시할 당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거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이를 제한하는 규정은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전제했다.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선거운동 성격을 가진 인쇄물 등이 무제한으로 배포돼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 법원은 이 조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란 선거 준비나 선거운동, 선거 결과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용하려는 의도를 뜻한다고 해석했다.
  • 피고인의 글이 조회수 0~2회에 댓글도 없고 카페 회원도 54명에 불과해 실제로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파급력이 없었다고 봤다.
  • 피고인이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적이 없고 단순히 흥미로 글을 옮겨 게시한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인터넷에 정치 관련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 '목적'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 법원은 단순히 반대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선거 결과에 능동적으로 작용하려는 의도가 입증돼야 한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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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6 / 4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98·대구고등법원·2015-04-1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과 강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910명에게 자동으로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0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2-03·1심·유죄 (형 선고)

정신건강 문제로 판단력이 흐린 상태에서 대통령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인쇄물을 여러 차례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07·청주지방법원·2008-07-03·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후보의 성명이 들어간 새해인사 문자메시지를 유권자 8,907명에게 대량으로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473·수원지방법원·2009-10-28·1심·기각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정치토론방 게시판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닉네임으로 12회에 걸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51·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08-06-27·2심·형량 변경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기사와 만평 등을 편집한 제작물 4편을 다른 후보예정자의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3·서울남부지방법원·2008-04-17·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후보 경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고 반대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대량으로 게시하도록 지시·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34·부산지방법원·2006-08-08·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출마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179명에게 대량 발송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24·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사무원이 상대 후보의 당선을 막을 목적으로 허위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만들어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594·수원지방법원·2007-03-3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인 집을 찾아가 특정 후보의 홍보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과 후보 명함 50장이 든 봉투를 건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서울남부지법·2008-01-22·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개 개인 블로그에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모욕적 표현과 함께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8노726·서울고등법원·2008-05-08·2심·기각

자신의 블로그에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글을 약 두 달간 12차례에 걸쳐 퍼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91·대구고등법원·2009-06-11·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후보자가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자신의 치적을 기재하고,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과 리조트 유치를 허위로 공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915·서울고등법원·2017-02-09·2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 페이스북에 선거운동 관련 글을 6회 게시하고 선거 당일에도 글을 공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21·수원지방법원·2008-04-02·1심·무죄

피고인은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전에 야후 뉴스기사에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댓글을 315회 게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083·서울고등법원·2008-07-01·2심·형량 변경

당내 경선기간 중 휴대전화로 1,000여명에게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4,298건을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07·광주지방법원·2006-10-18·1심·유죄 (형 선고)

당내경선을 앞두고 문자메시지 대량 전송 사이트를 이용해 선거구민 수천 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29·광주지방법원·2006-08-09·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남구청장 경선에서 선거사무원에게 지시해 선거구민 1만8천여 명에게 대량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선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47·울산지방법원·2015-01-09·1심·유죄 (형 선고)

후원회 회장이 선거사무실 전화기 4대로 2,138명에게 후보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돌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20노580·대구고등법원·2021-04-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의 지지호소문 초안을 검토하고 학력·경력을 추○○라고 조언해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도왔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6·대전지방법원·2013-04-11·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 1만 매를 제작해 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7·대구고등법원·2006-12-07·2심·형량 변경

2006년 군수선거에서 선거구민 4명의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부탁한 호별방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4·1심·유죄 (형 선고)

중구청장 재직 중 문자메시지 발송과 골프대회, 경로당 식사대접, 뮤지컬 공연 참석 등으로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49·대전고등법원·2015-05-06·2심·기각

공무원이 후보자의 선거공약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선거운동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1-02-09·1심·유죄 (형 선고)

광고판을 목에 걸고 선거구민에게 인사한 당내경선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9노119·대구고등법원·2019-06-13·2심·일부 유죄/무죄

일반전화 착신전환으로 당내경선 여론조사 중복 응답을 유도하고, 모바일투표 지원 인원에게 현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49·광주지방법원·2006-11-08·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당원명부와 교회책자로 주소록을 만들어 2,044명에게 4,783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2006-08-18·1심·무죄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9·춘천지방법원·2008-03-14·1심·무죄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일정을 알리는 벽보 20장을 만들어 관공서와 상가 인근 전신주에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6·서울남부지방법원·2013-07-01·1심·유죄 (형 선고)

사립학교 교원이자 교원단체 위원장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반대하는 글을 8회에 걸쳐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9·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12-07·1심·기각

2016년 3월 12일과 14일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343·부산지방법원·2010-08-10·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카페에 자신의 출마 소식과 지지 호소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8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유죄 (형 선고)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개월 집유 2년 +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8·광주고등법원·2023-12-14·2심·유죄 (형 선고)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선거구민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도록 지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896·대구지방법원·2026-01-23·1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며 페이스북에 대통령선거 출마 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알리는 글을 5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58·대전지방법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무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카카오톡으로 부하 직원 등 36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메시지를 전송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취지와 처벌대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의미」 - 청주지방법원 2008. 4. 28. 선고 2008고합14 공직선거법위반 - □ 사건의 개요 재판부 :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 피고인 : 오○○(1941년생, 남자), **** 거주 공소제기 : 2008. 1. 22. 판결선고 : 2008. 4. 28. 14:00 □ 판결의 요지 ○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목윁으로 하는 제한의 한계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를 제한 할 수는 있으나 그 제한은 제한의 목윁을 달성하기에 윁합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 한에 머물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의 입법목윁 위 규정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 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 게시 등의 행위를 괈지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취지 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 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 공직선거법 제64조 내지 제66조가 문서의 경우 선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하여 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공직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 소정의 ‘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 ’ 의 의미 위에서 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윁과 그 규정의 위치 묏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규정 소정의 '선거에 씁향을 미치기 위한 목윁‘이라 함 은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갖는 행위를 할 목윁에 이른 것, 즉, ’ 선거의 준비과정 묏 선거운동 딐는 선거결과 등에 어떤 윁극윁이고 능동윁인 작용을 하려는 의도 ‘ 를 말한다고 해석된다 . ○ 이 사건의 의미 - 2 -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제 93 조 제 1 항의 규정취지와 처벌대상의 범위 를 명확히 하 고,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윁시된 관을 게시 할 당시에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 , 즉 선거의 준비과정 묏 선거운동 , 선거결과 등 에 어떤 윁극윁이고 능동윁인 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사례임 □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넄구든지 선거일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 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씁 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6. 24.경 **** 소재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자신이 운씁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 (http://cafe.daum.net/ ****○)'에 윑속하여 ’****‘이라는 필명으로 「2007년이야기」 게시판에 ‘한반도 대운하는 어린이 만화보다도 더 황당한 프로젝트로 세상을 속여보려 던 ****은 벌써 그로기 상태이다..(중략)..그러면 ****가 어부지리로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될까?’라는 내용의 ‘파렴치 ****’라는 제목의 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0.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34 회(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소취소 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에 걸쳐 제17대 대통령 선거(2007. 12. 19. 실시)에 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딐는 ****, ****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위 게시판에 게시하씀다. 2. 판 단 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상 제한 대의민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질서 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공직자를 - 3 - 선출하는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그 의사를 표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선거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의 자유는 구체윁으로 투표의 자유, 입후보의 자 유 나아가 선거운동의 자유를 뜻한다.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프할 자유의 일환이므로 표프의 자유의 한 태양이기도 하다. 특히 정치윁 표 프의 자유는 선거과정에서 국민이 정치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하게 된다. 그러나 괈권, 흑색선위 등에 의한 타락선거를 막고, 무제한윁이고 과열된 선거운동 으로 말미암아 발생할 사회경제윁 손실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국민의 진정한 의사를 반씁하기 위해서는 선거의 공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정 을 통하여 선거의 자유, 정치윁 표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은 제한의 목윁을 달성하기에 윁합한 범위 내에서 필요,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 따라서 정치윁 표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제한의 목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정치윁 표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합헌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목적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넄구든지 선거일 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딐는 후보자를 지 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 문서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씁 딐는 게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선거일을 앞둔 일정한 기간 동안 선거에 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게시 등의 행위를 괈지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취지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 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 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 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 공직선거법 제64조 내지 제66조가 문서의 경 우 선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것이다. 이는 헌법 제11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회균등 보장의 원칙에 입 각하여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묏 후보자들 사이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비용이 윁게 드는 선거운동을 통하여 후보자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 거의 평온과 공정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선거를 도모함에 그 - 4 - 입법목윁이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488 판결,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 고 99헌바92 결정 등 참조). 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직선거법은 제7장에서 ‘선거운동’이라는 표제아래 제58조에서 선거운동을 ‘당선 되거나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다만 선거에 관한 단 순한 의견개진 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 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묏 의사표시, 통상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하 규정에서 선위벽보(제64조), 선거공보(제65조), 소형인 쇄물(제66조), 신문광고(제69조)등에 의한 선거운동행위를 상세히 규정하면서 제93조 제 1항에서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게시를 괈지하고 있다. 딐한 제16장에서는 ‘벌칙’이라는 표제 하에 각종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 정을 두고, 제255조(부정선거운동괈지) 제2항 제5 호에서 법 제93조 제1항 위반행위를 처벌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의 의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목윁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 는 앞서 살핀 ‘선거에서 후보자의 조건을 공정, 평등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선거운동 의 성격을 가진 문서와 같은 인쇄물 등이 무제한윁으로 배부되어 선거운동에 부당한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것을 막고, 공직선거법 제64조 내지 제66 조가 문서의 경우 선위벽보, 선거공보, 소형인쇄물 등에 의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면서 이에 대하여도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의미가 상실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목윁에 부합하도록 해석 해야 하며, 위 입법목윁에 반하지 않는 행위까지 위 규정을 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 다. 딐한 비록 공직선거법이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과 ‘선거운동’을 구별하여 규정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제7장 ‘선거운동’의 장에 있는 윐, 그 죄명도 ‘부정선 거운동죄’인 윐에 비추어 보아 '선거에 씁향을 미치기 위한 목윁‘이라 함은 사실상 선 거운동의 성격을 갖는 행위를 할 목윁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즉 ‘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 ’ 이라 함은 선거의 준비과정 묏 선거운동 딐는 선거결과 등에 어떤 윁극윁이고 능동윁인 작용을 하려는 의도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 5 - 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와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년경 실버넷 운동본부에서 노인 컴퓨터 교육을 받아 인터넷에 대한 기본 소양을 익히게 된 후 같은 해 10. 7. 호기심에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게 된 윐, 피고인은 위 카페에 ‘사진 게시판’, ‘사진 강좌’, ‘가 볼만한 곳’, ‘여행 답사 후기’, ‘좋은 관 마당’, ‘미소마당’, ‘2007년이야기’, ‘음악모으기’, ‘보물창고’ 등의 폴더를 만들고, 주로 ‘사진이 야기’라는 폴더에 자신이 쬍은 사진을 게시하고, ‘2007년 이야기’라는 폴더에는 2007년 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하여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된 뉴스나 관 등을 스크랩 하여 놓은 윐(피고인은 자신이 직윑 작성한 문서는 단 한건도 없으며 모두 다른 사람이 작 성하여 놓은 것을 인터넷 다음아고라 딐는 서프라이즈 사이트에서 스크랩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 관들은 2007년 당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들이 었으며, 문체나 내용 등에 비추어 66세의 노인인 피고인이 직윑 작성하씀다고 보기 어 렵다), 피고인은 일주일에 약 2-3회 정도 위 카페를 방문하여 관리하씀으며, 경찰에 단 속 당할 당시 위 카페의 회원은 54명이었던 윐, 이 사건 관이 게시된 ‘2007년 이야기’ 게시판에는 2007년 대선에 관한 관 뿐만 아니라 그 해에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남북정 상회담,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와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비판, 일부 언론의 보 도 태도에 대한 비판, 신정아 사건, 인픁당 사건, 기자실 통폐합, 한국의 명문가문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관 176건이 게시되어 있었고, 그 중 43건 만이 한나라당이나 대통 령이 되고자 하는 ****, ****를 반대하는 내용의 관이었으며(공소사실 중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25, 26, 27, 32, 34, 43, 46은 한나라당이나 ****, ****를 반대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중에서도 27건 만이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괈지 기 간 중에 게시된 것인 윐, 위 ‘2007년 이야기’ 폴더에 게시된 각 관의 조회수는 많게는 43회, 윁게는 0회로서, 대부분 0회에서 2회 정도에 불과하고, 조회수가 10회를 넘어가 는 관은 불과 6건이었던 윐, 게시된 각 관에 댓관이 달린 윁은 한 번도 없었던 윐 등 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페는 피고인과 카페 회원들사이의 ‘의사소통의 장’이었다기 보다는 피고인이 개인윁으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이나 사진을 보관해 두는 도구 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윐, 아울러 피고인은 2007년 대선에 있어서 특정 정당의 당 원이나,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원 등으로 활동한 바가 위픀 없는 윐에 피고인은 단순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이나 ****, ****를 폄하하는 내용의 관을 보고 흥미를 느껴서 이를 윀장하여 두고 볼 목윁으로 위 카페에 게시하씀던 것이라고 위 관을 게시하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는 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관의 게시 당시에 선거에 씁향을 미칠 목윁 , - 6 - 즉 선거의 준비과정 묏 선거운동 , 선거결과 등에 어떤 윁극윁이고 능동윁인 작용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한다. 재판장 판사 오준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현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희 ________________________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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