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6고합218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06-08-18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36회 게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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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5일,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에 특정 정당과 그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 게시된 포스터는 '테러의 배후는?? 칼풍'이라는 제목으로 정당 대표의 피습 사진과 함께 정치공작을 암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 또한 '행복한 공소외 1'이라는 제목으로 후보자의 부정적 이슈를 조롱하는 내용의 포스터도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총 36회에 걸쳐 여러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에 해당 포스터를 게시했습니다.
  • 검사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게시 금지)을 위반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패러디 포스터를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문서 배부·게시를 금지하지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합니다.
  • 같은 법 제82조의4 제1항은 선거운동기간 중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인터넷 게시판 등에 정보 게시)을 허용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예외에 해당합니다.
  • 설령 게시된 내용이 제82조의4 제2항(허위사실 유포·비방 금지)에 위반되더라도, 이는 별도의 규제(삭제 요청 등)로 처리될 뿐, 제93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을 이용한 정치적 표현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내용이 허위이거나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별도의 규제 절차를 따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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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서의 게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 그 게시된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의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중에 그 정당 소속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 사이트와 개인 블로그 등에 게시한 사안에서, 위 포스터의 내용이 위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거나,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적어도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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