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12건을 스크랩하여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9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피고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칼럼 12개를 스크랩하여 게시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으로, 정당이나 선거운동 조직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 블로그는 38개 카테고리로 구성된 개인 공간이었으며, 정치 관련 글은 전체 4,329개 글 중 12개에 불과했습니다.
- 게시된 글은 후보의 성매매 발언, BBK 사건,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이었고, 대부분 후보 측 반박도 함께 게재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반대하는 기사 12건을 스크랩하여 게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이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블로그의 개설 경위, 전체 취지, 구성, 게시된 글의 내용과 출처, 이용자와의 상호작용성, 운영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관심사 중 하나인 정치 상황에 관한 글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게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 일부 접속자들이 이를 열람하여 선거와 관련된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인 결과입니다.
-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거나, 능동적·계획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게시'나 제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후보를 반대하는 글을 스크랩하여 게시한 것은, 그것이 일상적인 블로그 운영의 일환이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목적 [2] 인터넷 블로그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게시행위’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 조직이나 정당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12회에 걸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특정 대통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기사를 스크랩하여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게재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가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탈법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게시한 행위’ 혹은제254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