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 1심2008-04-01 선고검수완료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피고 김○○: 4개월 집유 2년피고 이○○: 3개월 집유 2년피고 김○○: 3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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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08고합71 선거법위반 사건(2008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이○○ 징역 3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외 2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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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2월 19일 실시된 OO지역 재선거에서, 피고인 A는 출마한 후보자의 아들이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고교 동문, 피고인 C는 문자메시지 대량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OO회사의 대표로서 피고인 A의 1년 후배였다.
  • 이들은 2007년 10월 중순경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후보자의 고등학교·대학교 동문회 사무국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명의로 문자발송 사이트 계정을 만들고 피고인 A가 후보자의 동문 연락처 파일을 준비했다.
  • 2007년 11월 22일 OO지역 사무실에서 이들은 마치 피고인 B가 요금을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을 꾸민 뒤, 동문회 간부인 것처럼 꾸민 허위 성명과 연락처를 넣어 후보자의 고교·대학 동문 4,766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 이어 같은 날 후보자의 초등학교 동문 1,331명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모두 6,097명에게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 그러나 이들은 실제 동문회 사무차장이나 사무국장으로부터 이름을 빌려 쓴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 A는 나중에 피고인 C로부터 문자 발송 비용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받기도 했다.
  •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들은 서로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주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하는 등 범인을 숨기려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재선거 후보자의 아들로서, 고교 동문인 피고인 B, 문자발송업체 대표인 피고인 C와 함께 후보자의 동문회 사무국장 등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천 명에게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와, 수사가 임박하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 및 교사)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보자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진실과 다른 이름이나 신분을 표시해 문자메시지 등 통신을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 실제로 이들은 동문회 간부들의 허락 없이 그들의 이름을 빌려 문자를 보냈으므로 '허위 성명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선거일 전 180일부터는 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문자나 인쇄물을 뿌릴 수 없는데, 이들이 대량 문자를 보낸 것은 이런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 피고인 A가 피고인 C로부터 문자 발송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수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서로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행위도 범인도피 및 그 교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법원은 이들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했다.

핵심 정리

선거에서 후보자를 돕겠다는 마음으로 동문회 간부 이름을 빌리거나 대량 문자를 뿌리는 행위는 허위 성명 표시와 선거운동 방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또한 수사가 시작된 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면 범인도피죄까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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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김○○ 후보자의 출마를 알림과 동시에 명시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지부탁을 그 내용으로 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법성이 큰 점
  •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횟수가 6,097건으로 대단히 많고 발송일이 ○○○○○ ○○○ 재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TV토론회가 있는 날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자 판시 제3항과 같이 적극적인 범인도피나 범인도피교사에까지 나아가면서 범행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 과거 선거부정으로 인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재선거에서도 부정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준 점
↓ 감경 사유3건
  • 아들의 입장에서 선거에 출마한 부친을 돕다가 선거결과에 집착하여 과욕한 나중 무리하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고합71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범인도피 다.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1.가.나.다. 김○○ (○○○○○○-○○○○○○○),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가.나. 이○○ (○○○○○○-○○○○○○○), 회사원 주거 등록기준지 3.가.다. 김○○ (○○○○○○-○○○○○○○), ○○ 대표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김태훈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김○○을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이○○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08. 4. 1. - 2 - 주 문 1. 피고인 김○○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을 판시 제1죄에 대 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피고인 김○○을 판시 제1, 2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김○○, 김○○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2일을 피고인 김○○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위 형 에, 18일을 피고인 이○○에 대한 판시 제1죄에 관한 위 형에 각 산입한다. 4.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5. 피고인 김○○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이○○, 김○○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6. 피고인 김○○으로부터 150,000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피고인 김○○에 대하여 위 벌금 과 추징 상당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은 2007. 12. 19. 실시된 ○○○○○ ○○○ 재선거에서의 김○○ 후보자 - 3 - (현 ○○○)의 ○○이고,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과 고교 동문이며, 피고인 김 ○○은 문자메시지 발송 웹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인 ○○의 대표로서 피고인 김○ ○의 ○○ 1년 후배이다. 1. 피고인들의 허위성명표시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하 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 ○○○ 재선거의 경우에는 2007. 6. 22.)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 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 이○○은 2007. 10. 중순경 피고인 김○○의 부친인 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 초반 상승세를 유지하고 안정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후보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회 사무국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 송하기로 모의한 후, 2007. 10. 12.경 피고인 이○○은 피고인 김○○이 운영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 웹서비스 업체인 ○○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www.○○○○○○.co.kr)에 자신의 명의로 계정(아이디 : j○○○)을 개설하였고, 피고인 김○○은 그 무렵 김○○ 후보자의 동문연락처가 수록된 엑셀파일을 준비하였다. 2007. 11. 22. 11:21경 ****에서, 피고인 김○○, 김○○ 은 함께, 피고인 이○○이 개설한 위 웹사이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마치 피고인 이○ ○이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피고인 김○○은 컴퓨터로 - 4 - 피고인 김○○으로부터 건네받은 엑셀파일을 김○○ 후보자의 출신학교별로 재정리하 였고, 피고인 김○○이 불러주는 대로 ‘○○○ 김○○ 동문이 ○○○○○에 출마했습니 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 ○○.kr **** 드림’ 및 '****'이라고 입력한 다음 울산에 거주하는 김○○ 후보자의 모교인 ○○ 동문 60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다. 계속하여 2007. 11. 22. 11:29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이 일러준 바와 같이 '○○○○ 김○○ 동문이 ○○○○○에 출마했습니 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 ○○.kr **** 드림' 및 '****'라고 입력한 다음 김○○ 후보자의 모교인 ○○○○고등학교 동문 4,16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 고, ‘○○○○○○ 김○○ 동문이 ○○○○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많은 지지 바랍니다 ○○.kr’이라고 입력한 다음 김○○ 후보자의 모교인 ○○초등학교 동문 1,331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중 누구도 재울 ○○○ 동문회 사무차장 ****, ○○○○고등학교 동문회 사무국장 ****로부터 각각 그 성명을 표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를 발송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김○○ 후보자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 는 성명의 표시를 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김○○ 후보자의 고교 및 대학동문 4,766명 에게 발송함으로써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함과 동시에, 선거에 영 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김○○ 후보자를 지 지.추천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김○○ 후보자의 초등학교, 고교 및 대학동 문 6,097명(김○○ 후보자의 고교 및 대학 동문 4,766명 포함)에게 발송함으로써 문서 - 5 -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하였다. 2. 피고인 김○○, 김○○의 선거운동관련 금품제공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 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은 2007. 11. 27.경 ○○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김○○의 지시로 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 시지를 발송하는데 필요한 통신망 이용비(15만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를 ○○○에 이체하여 결제한 다음, 2008. 1. 25. 오후경 **** 부근에서 피고인 김○○이 운전하는 ****(****) 안에서 당초 약속받은 바에 따라 피고 인 김○○으로부터 위 발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 고, 피고인 김○○은 피고인 김○○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인도피 및 범인도피교사 가. 피고인 김○○의 범인도피 피고인 김○○은 2007. 11. 23.경 당시 김○○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사 무를 보던 ****가 ****에 소환되어 제1항 기재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사실을 전해 들었고, 뒤이어 2007. 11. 26.경 피고인 김○○으로부터 ○○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착수된 사실을 전달받고 2007. 11. 27.경 피고인 이○○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수사가 곧 임박해 있음을 알려주었다. - 6 - 그리하여 피고인 김○○은 그 무렵부터 2007. 12. 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이 하 생 략)에 있는 ○○○○ 신축공사 현장의 피고인 이○○의 사무실, ****, 울 산 남구 (이 하 생 략) ○○빌딩 ○층에 있는 김○○ 후보자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 이○○, 김○○과 수시로 만나 경찰수사와 관련한 향후대책을 모의하 면서 피고인 김○○에게 지시하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인터넷 접속.로 그기록을 삭제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 김○○은 위와 같이 대책을 모의하던 중 2007. 12. 4.경 피고인 이○○에 게 “네가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내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니까 일단 경찰조사에 응 하지 말고 멀리갈 수 있는 대로 멀리 가 있어라. 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질 거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이○○로 하여금 2007. 12. 5.경부터 선거일인 2007. 12. 19.까지 울산 을 떠나 ****, **** 등지에 은신.잠적하게 하였고, 피고인 이○○이 울산을 떠나 생활 하는 동안에는 피고인 이○○과 수차례 통화하며 ‘경찰에서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 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고, 2007. 12. 19. 이후 피고인 이○○이 울산으로 돌아온 뒤에 는 피고인 이○○과 이따금씩 만나 그 때까지 출석요구가 없는 것에 근거하여 ‘지금껏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 곧 정리되지 않겠나’는 등의 이야기를 해주는 등 경찰의 수사 동향에 대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김○○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이○○을 도피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김○○, 김○○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김○○, 김○○은 2007. 11. 27.경부터 2007. 12. 4.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 재와 같이 제1항 및 제2항 기재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한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 7 - 대책을 논의하면서 위 웹사이트 계정 개설 및 문자메시지 발송 명의자가 피고인 이○ ○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 컴 퓨터 서버 및 저장장치의 인터넷 접속.로그기록을 삭제하는 한편, 경찰의 피고인 이 ○○의 노트북 등에 대한 압수.복구작업을 예상하여 피고인 이○○의 노트북 컴퓨터 와 USB 메모리에 김○○ 후보자의 동문연락처가 수록된 엑셀파일을 복사한 후 삭제하 였다. 또한 피고인 김○○, 김○○은 피고인 이○○로 하여금 향후 피고인 이○○이 문 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을 경우 피고인 이○○이 독자적으로 김○○ 후보 자의 선거사무실에서 동문연락처가 수록된 컴퓨터파일을 빼내어 2007. 11. 22.경 ○○ ○에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으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자메 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김○○, 김○○은 피고인 이○○로 하여금 2008. 2. 12.경 울산 중구 (이 하 생 략)에 있는 **** 수사과 수사2계 사무실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교사한 바에 따라 ‘친구인 김○○에게 생 색을 내기 위해 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울 생각으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에 서 동문연락처가 수록된 파일을 몰래 빼내어 혼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관련 비용 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 김○○은 공모하여 피고인 이○○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다. 피고인 이○○의 범인도피 피고인 이○○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 김○○, 김○○과 문자 메시지 발송과 관련된 경찰수사에 대비한 뒤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 자백하기 - 8 - 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이○○은 2008. 2. 12.경 ****에서 피고인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피고인 김○○, 김○○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 이○○이 피고인 김○○, 김○○과는 무 관하게 독자적으로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그 발송비용 15만 원을 피고인 김○ ○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이○○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김○○, 김○○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자료보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자료보고 중 이 에 부합하는 기재와 영상 1. 휴대폰 통화내역 및 인터넷 접속로그자료 IP분석결과 보고, ○○○ 직원 김○○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 문자메시지 충전 영수증, 통화내역 발췌 수사 보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초, ○○○고, ○○대 전화번호부, ○○○○대학교 동문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 시지 내역, ○○초등학교 동문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고등학교 동문회원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9 - 가. 피고인 김○○ .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 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선거운동관련 금품 제공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 항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나. 피고인 이○○ .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 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범인도피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김○○ .성명허위표시 통신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3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의 점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 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선거운동관련 금품 수수의 점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 제4호, 제 135조 제3항 .범인도피교사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10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한 ‘성명허위표시 통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성명허위표시 통신’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분리 가. 피고인들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나머지 죄(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공직선거법위반죄는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와 분리 심리하여 따로 형을 선고함) 나. 피고인 김○○의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 반죄 : 형사소송법 제300조[공직선거법 제265조에 의하여 김○○ 후보자의 직계 비속인 피고인 김○○이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김○○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되는바, 위 죄와, 당선무효와 무관한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경합범 처벌례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이 공직선거법 제265조 소정의 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형에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여부 즉 김○ ○ 후보자의 당선무효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어, 이는 선거범을 비 롯한 부패범죄에 대한 심리와 형의 선고를 따로 하여 그에 기하여 당선무효 여 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취지에도 부합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김○○에 대하여는 당선무효 여부의 기준이 되는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그와 무관한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분 리 심리하고, 형도 따로 선고함(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판시 제1항의 공 - 11 - 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여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각 죄에 대한 처벌부 분을 구분할 수 있으나, 이는 위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입법취지 등을 고 려한 분리 심리의 결과에 불과하고, 그 후 위 각 죄에 대한 심리를 다시 병합하 는 것은 부적절하다)] 1. 형의 선택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 : 징역형 .판시 제2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 벌금형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범인도피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김○○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항의 각 공 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 김○○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김○○, 이○○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12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김○○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피고인 김○○의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김○○, 김○○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공동정범인데 그들 사이에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선거운동을 도와준 제3자에게 금품을 지급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므 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죄가 선 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특별한 제한(제60조, 제205조)이 없는 한 누구든지 선거운 동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에게만 그 대가를 지급(제135조 제1항,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수당과 실 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135조 제3항은 위와 같은 법 규정에 의한 수당과 실비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바, 이는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 종국적으로는 선거의 투명성과 공 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란 ‘선 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 ‘선거운동을 위 - 13 - 하여’보다 광범위하며, 선거운동의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 요성에서 설정한 구성요건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4,706통의 성명허위표시 문자메시지를 포함하 여 김○○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는 6,097통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위법한 선 거운동을 하고 그 발송비용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 김○○이 피고인 김○○에게 15만 원을 제공한 점, 피고인 김○○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또는 회계책임자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김○○은 ○○○○○ ○○○ 재선거에 있어서의 김○○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 련하여 피고인 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3의 가.항의 범인도피죄에 관하여(피고인 김○○의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김○○이 피고인 이○○에게 울산을 떠나있어 달라고 권유하기만 한 것만 으로는 범인도피죄에 있어서의 도피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 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다만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 - 14 - 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할 것 인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 김○○이 위법한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울산지방 경찰청의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알고서 피고인 이○○에게 울산을 떠나 도피할 것을 권 유하는 한편 경찰을 피하고 있는 피고인 이○○에게 경찰의 수사동향을 알려준 행위 는, 피고인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발견, 수사, 체포를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범인 도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3의 나.항, 다.항의 범인도피죄,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피고인 김○○의 변호인, 피고인 이○○의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김○○의 교사로 피고인 이○○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허위 자백한 것이라 기보다는 피고인 이○○이 그와 같이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에서는 상호 피고인 이○○의 허위 자백에 대한 공동의 논의가 있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 들에 대한 범인도피죄의 공범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자신들에 대한 범인도피는 처벌 할 수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모두 피고인 김○○, 김○○의 교사에 의하여 피고인 이 ○○이 허위 자백하였음을 자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 고인 이○○이 울산으로 돌아온 뒤인 2007년 연말 쯤 피고인 김○○이 피고인 이○○ 에게 “부친도 당선되었고 문자메시지도 너 계정으로 했으니까 니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고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하면 안되겠느냐”라고 하며 허위 자백을 직접적으로 권 - 15 - 유한 점(그 이전인 2007. 11. 26.경부터 2007. 1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김○○, 이 ○○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와 관련한 경찰수사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요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다가, 판시 제3의 가.항 과 같이 피고인 김○○의 권유에 따라 피고인 이○○이 도피를 하게 되었고 이어 피고 인 김○○은 피고인 이○○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 자백을 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 인 이○○이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에 대한 처벌사례를 알아 본 다음 피고인 김○○에게 “알겠다. 니는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며 허위 자백을 결심한 점, 다만, 동문회 주소록 입수 및 문자메시지 발송과정, 그 대금결제 등 경찰조사시 진술하여야 할 세부적인 내 용에 대해서는 피고인 이○○이 자신의 구상을 피고인 김○○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 고인 김○○이 “스토리가 괜찮다. 니가 경찰조사를 그렇게 받고 벌금 받으면 되겠다. 벌금이 나오게 되면 내가 대신 내 주겠다”라고 하며 벌금대납을 제의한 점(이상 피고 인 이○○, 김○○의 검찰진술, 울산지방검찰청 증거기록 제2권 1374쪽 이하, 1378쪽 이하, 1048쪽 이하)도 인정되므로, 앞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 김○○의 교사로 피고인 이○○이 허위 자백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는 바이다. 한편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 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김○ ○이 판시 제1, 2항의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인해 자신이 처벌받음으로써 김○○ 후 보자에 대한 당선효력에 영향이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이○○로 하여금 그 의 단독범행임을 자백하게 한 것은 범인도피교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 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16 - 양형이유 1. 피고인 김○○ 가.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김○○ 후보자 의 출마를 알림과 동시에 명시적이고도 직접적인 지지부탁을 그 내용으로 하여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법성이 큰 점, 김○○ 후보자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동문들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의 경우에는 동문회 주요 관계자 명의로 발송함으로써 마치 주요 임원 이 동문회 차원에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 비난 의 정도가 훨씬 클 뿐만 아니라,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횟수가 6,097건으로 대단히 많 고 발송일이 ○○○○○ ○○○ 재선거 후보자들에 대한 TV토론회가 있는 날이어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도 적극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 작되자 판시 제3항과 같이 적극적인 범인도피나 범인도피교사에까지 나아가면서 범행 은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과거 선거부정으로 인하여 다시 치러지게 된 재선거에 서도 부정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울산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준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들의 입장에서 선거에 출마한 부친을 돕다가 선거결과에 집착하여 과욕한 나 머지 무리하게 위법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검찰수사 및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판시 제2항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 피고인 김○○에게 제공된 금품은 피 고인 김○○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든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을 가지고, 피고인 - 17 - 김○○에게 특별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려는 취지는 아닌 점, 이 사건에 있어서 주된 불법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인데, 위 금품제공행위는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을 변제하는 차원으로서 문자메시지 발송행위와 독립하여 큰 처벌가치가 있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위에서 본 피고인 김○○의 개인적 정상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범인도피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 피고인 김○○이 불법선거운동에서 더 나아가 수사에 대비하여 공범을 도피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적극적.조직적으로 위조하거나 인멸함으로써 사법절차를 왜곡.방해하는 전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범행이 탄로난 후에도 결정적인 사실에 대하여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도 적 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책임은 무겁다. 다만, 본인 의 범행으로 인하여 부친인 김○○ 후보자에게 누를 끼칠 것이 두려워 위와 같은 행위 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앞에서 본 피고인 김○○의 개인적 정상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이○○, 김○○ 피고인 김○○에 대하여 본 사정을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 김○○의 주도 하에 그를 도와주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모두 각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3. 피고인들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에 관하여는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피고 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의 투명성, 공정성에 누를 끼치고, 사법절차의 신속.철저한 진 - 18 - 행에 방해가 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땀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속죄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은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 행을 유예하는 바이다. 재판장 판사 곽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우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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