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00조
변론의 분리와 병합
제300조(변론의 분리와 병합)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변론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10941·대전고등법원·2014-10-02·2심
해군 군무원이 업무상 횡령과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자, 군 당국이 이를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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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71·울산지방법원·2008-04-01·1심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동문회 간부 행세를 하며 허위 성명을 표시한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함
집유 4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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