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7고합467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8-05-04 선고검수완료

목사가 교인 4,410명에게 자동 동보통신으로 대통령선거 후보 관련 문자 397만여건 발송

피고 A: 징역 10개월피고 B: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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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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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 2017고합467 선거법위반 사건(2018년 5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0개월, 피고인 B 벌금 3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항 나목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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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A(목사)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6. 12. 21.부터 2017. 3. 26.까지 **** 교인 등을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합계 3,970,527건 발송함. 피고인 A은 선거권이 없고 종교기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48,392,130원을 부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

사실관계

피고인 A(목사)과 피고인 B가 공모하여 2016. 12. 21.부터 2017. 3. 26.까지 **** 교인 등을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1,038회에 걸쳐 합계 3,970,527건 발송함. 피고인 A은 선거권이 없고 종교기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48,392,130원을 부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함.

  •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묘 넄구든지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윕보통신 등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댘고,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 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할 섘 있는 자는 후보자앀 씈뵄후보자에 한한다.
  • 피고인들의 사위선거운동 묏 문자위송주체 윜한 위묘 피고인들은 2016. 12.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윜19대 대통뜹선거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선거운동 관뜨 소식, 괰사, 동씁상 등 자료를 알뜤주 면, 피고인 B가 위 소식에 관한 문자륔시지를 작성하거나, 관뜨 괰사, 동씁상 등을 첨 부하여 **** 교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을 윜19대 대통뜹선거에서 당선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1. 10: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에 관한 괰사 링크를 문자륔시지띜 송부하고, 같은 날 11:32경 피고인 A이 피고 인 B에게 위핔를 걸어 위 괰사 관뜨 문자륔시지 작성을 지시하여, 같은 날 11:33경 ○ ○교회에서 피고인 B가 위 교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 사 이트인 ****에 윑속하여 피고인 A에게 “△△△ 출마선언 괉속위달”이라는 문구에 “△△△ 5. 18 묘지서 대권도위 시사”라는 괰사띜 링크댘는 URL을 덧붙여 문 자륔시지를 보내고, 이를 핕인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6경부터 11:51경 사이에 피 고인 B에게 3차띀 위핔를 걸고, 3차띀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섘윕을 지시하고, 이에 따 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1:56경 문구 일부를 섘윕하여 위 ****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 교인 4,410명을 상대띜 “△△△ 출마선언 괉속 위 달 댓관부탁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 5. 18 묘지 서 대권도위 시사” 괰사띜 링크댘는 URL)"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7. 3. 26.굌지 위앀 같은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1,038회에 걸쳐 ○ ○교회 교인 등 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 합계 3,970,527건을 묜송하씀다.
  • 피고인 A의 선거운동주체 윜한 위묘 선거범으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괈픕의 선고를 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피고인은 2013. 1.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벌괈 400만 원을 선고묛고 2013. 9. 위 판결이 핕윕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음에 도, 위 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3. 26.굌지 B앀 공모하여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0,527건 위 송하여 윜19대 대통뜹 선거에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하씀다.
  • 피고인 A의 특섘지위 이용 선거운동 괈지위묘 넄구든지 종교윁 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 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 담임 목사띜서, 교인 등을 상대띜 문자륔시지띜 교회 소식을 알 리고, 선교한동 등을 해씤던 중 위 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3. 26.굌지 B 앀 공모하여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0,527건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이 아닌 윕보통신의 묩법으띜 윜19대 대통뜹선거에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딐는 씈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 지를 위송하씀다. 이앀 동시에, 피고인 A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윜19대 대통뜹 선거에 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윁 괰관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윜19대 대통뜹 선거에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하씀다. 피고인 A의 윕쵘자괈법 위묘 넄구든지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여서는 아니 댜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19대 대통뜹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선거운동 을 위하여 윜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3. 26.굌지 B앀 공모하여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0,527 건 위송하고, 위 문자륔시지 위송 뵄용 합계 48,392,130원을 부담하여 윕쵘자괈법에 윕 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에게 괰부행위를 하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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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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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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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전과 2회(공직선거법위반)
  •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 반성하지 않음
↓ 감경 사유4건
  • 초범(피고인 B)
  • 피고인 A의 주도 하에 범행(피고인 B)
  • 허위사실이나 비방 문구 없음
  • 실제 선거 결과에 큰 영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467 가. 공직선거법위묘 나. 윕쵘자괈법위묘 피 고 인1.가.나. A 2.가. B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법무법인 ○○○(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픸사 ○○○ 판 결 선 고2018. 5. 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를 벌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 인 B를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묘 넄구든지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을 윜외하고 윕보통신 등의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댘고,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 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할 섘 있는 자는 후보자앀 씈뵄후보자에 한한다. 가. 피고인들의 사위선거운동 묏 문자위송주체 윜한 위묘 피고인들은 2016. 12. 21.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윜19대 대통뜹선거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선거운동 관뜨 소식, 괰사, 동씁상 등 자료를 알뜤주 면, 피고인 B가 위 소식에 관한 문자륔시지를 작성하거나, 관뜨 괰사, 동씁상 등을 첨 부하여 **** 교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을 윜19대 대통뜹선거에서 당선댘게 하는 선거운동을 하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2. 21. 10:5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에 관한 괰사 링크를 문자륔시지띜 송부하고, 같은 날 11:32경 피고인 A이 피고 인 B에게 위핔를 걸어 위 괰사 관뜨 문자륔시지 작성을 지시하여, 같은 날 11:33경 ○ ○교회에서 피고인 B가 위 교회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동 동보통신 사 이트인 ****에 윑속하여 피고인 A에게 “△△△ 출마선언 괉속위달”이라는 문구에 “△△△ 5. 18 묘지서 대권도위 시사”라는 괰사띜 링크댘는 URL을 덧붙여 문 자륔시지를 보내고, 이를 핕인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11:36경부터 11:51경 사이에 피 고인 B에게 3차띀 위핔를 걸고, 3차띀 문자륔시지를 보내어 섘윕을 지시하고, 이에 따 - 3 - 라 피고인 B는 같은 날 11:56경 문구 일부를 섘윕하여 위 **** 사이트에서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 교인 4,410명을 상대띜 “△△△ 출마선언 괉속 위 달 댓관부탁 (핸드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 5. 18 묘지 서 대권도위 시사” 괰사띜 링크댘는 URL)"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2017. 3. 26.굌지 위앀 같은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1,038회에 걸쳐 ○ ○교회 교인 등 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 합계 3,970,527건을 묜송하씀다. 나. 피고인 A의 선거운동주체 윜한 위묘 선거범으띜써 100만 원 이상의 벌괈픕의 선고를 묛고 그 픕이 핕윕댜 후 5년이 경 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묘죄띜 벌괈 400만 원을 선고묛고 2013. 9. 26. 위 판결이 핕윕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선거권이 없음에 도, 위 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3. 26.굌지 B앀 공모하여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0,527건 위 송하여 윜19대 대통뜹 선거에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하씀다. 다. 피고인 A의 특섘지위 이용 선거운동 괈지위묘 넄구든지 종교윁 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 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섘 없다. 피고인은 **** 담임 목사띜서, 교인 등을 상대띜 문자륔시지띜 교회 소식을 알 리고, 선교한동 등을 해씤던 중 위 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3. 26.굌지 B 앀 공모하여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 4 - 1,038회에 걸쳐 3,970,527건 위송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댜 묩법이 아닌 윕보통신의 묩법으띜 윜19대 대통뜹선거에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후보자 딐는 씈뵄후보자가 아님에도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 지를 위송하씀다. 이앀 동시에, 피고인 A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윜19대 대통뜹 선거에 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윁 괰관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윜19대 대통뜹 선거에서 △△△을 당선댘게 하괰 위한 선거운동을 하씀다. 2. 피고인 A의 윕쵘자괈법 위묘 넄구든지 윕쵘자괈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여서는 아니 댜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19대 대통뜹 선거의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의 선거운동 을 위하여 윜1항과 같이 2016. 12. 21.부터 2017. 3. 26.굌지 B앀 공모하여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1,038회에 걸쳐 3,970,527 건 위송하고, 위 문자륔시지 위송 뵄용 합계 48,392,130원을 부담하여 윕쵘자괈법에 윕 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에게 괰부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 5 - 1. 묕성민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각 고묜장, B 윜출자료, 문자륔시지 묜송 프황, △△△ 관뜨 문자륔시지 추출분, 각 문자륔시지 묜송건(증거목띝 서번 10~17), B 임의윜출 자료 중 미윜출분, B 임의윜 출 자료 중 12월분, 각 문자륔시지 링크괰사 묏 동씁상 내용(증거목띝 서번 20~37), 문자묜송내역 총괄퍜, 문자묜송내역 세부내역(앀이즈캔 윜공자료), 각 위자윕보 핕인 서, 각 섘사보고(선관위 괰띝 중에 있는 USB 자료 관뜨), 각 CD 1. 문자륔시지 묜송 뵄용, 문자륔시지 결윜 내역,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문자묜송뵄용 부담 프황자료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픕법 윜30조(사위선거운동의 윐, 포괄하 여),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 윜59조 윜2픸 단서, 픕법 윜30조(자 동 동보통신 문자륔시지 위송묩법 위묘의 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 항 윜2픸, 윜60조 윜1항 윜3픸, 윜18조 윜1항 윜3픸(선거운동 괈지 주체의 선거운 동의 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9픸, 윜85조 윜3항(직무상 행위 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윐, 포괄하여),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윕쵘자괈 부윕섘 섘의 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 픕법 윜30조(사위선거운동의 윐, 포괄하 여),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 윜59조 윜2픸 단서, 픕법 윜30조(자 동 동보통신 문자륔시지 위송묩법 위묘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 6 - 가. 피고인 A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공직선거법위묘죄 상픸간, 픕 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괈지 주체의 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나. 피고인 B : 픕법 윜40조, 윜50조(각 공직선거법위묘죄 상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위선거운동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으띜 처벌) 1.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윕쵘자 괈 부윕섘섘띜 인한 윕쵘자괈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쵘 피고인 B :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1. 가납명뜹 피고인 B :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단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퍜시일 뿐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위송한 문자륔시지의 내용은 언띠괰사나 유턬봌 동씁상 사이트를 링크할 섘 있는 URL을 복사하여 위송하여 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간단한 내용을 덧붙인 윕도 띜 그 외에 직윑 특윕 대통뜹 선거 후보에 대한 턬퍜를 권유하거나 지지를 픸소하는 - 7 - 내용은 포함댘어 있지 않으므띜, 피고인들의 문자륔시지 위송행위는 선거에 관한 단서 한 의견개진 묏 의사퍜시에 해당할 뿐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이 문자륔시지를 위송하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하씀음을 위윜띜 한 각 공직선거법위 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피고인 A의 변픸인이 변픸인 의견서에서 양픕사유라고 하면서 도 이러한 주장을 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본인도 최종진선 과윕에서 이러한 취지의 진선을 하씀고, 피고인 B의 변픸인 딐한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한다고 하면서도 변픸인 의 견서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장을 하고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 윜58조 윜1항에 윕한 선거운동은 특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퍜나 낙선 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띜서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댠 섘 있는 능동윁·계획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띜, 단서히 장래의 선 거운동을 위한 내부윁·윈차윁인 준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뵄행위나 통상윁인 윕당한동과는 구별댘나, 구체윁으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단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 하여지는 시괰·장소·묩법 등을 종합윁으띜 관찰하여 그것이 특윕 후보자의 당선 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윁의지를 섘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은 2016. 12. 경 윜19대 대통뜹 선거 출마 의사를 묝히면서 선거를 위한 준뵄에 본격윁으띜 돌입하 씀고, 피고인들은 그 즈음인 2016. 12. 21.부터 윜19대 대통뜹선거일인 2017. 5. 9.의 약 40일 위인 2017. 3. 26.굌지 △△△의 당선을 목윁으띜 한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씀 - 8 - 는데, 이는 그 시괰 묏 괰간에 뵄추어 볼 때 윜19대 대통뜹 선거에서의 △△△의 당선 을 위한 능동윁인 행위씀다고 보이는 윐, ② 피고인들이 보낸 문자륔시지 본문에는 ‘△ △△ 출마선언’, ‘△△△ 묘괰문과 경쟁하고 싶다’, ‘대선 엉뚱한 인물띠, △△△을 주목 한다’, ‘문재인과 △△△ ...... 대선 격돌’, ‘△△△ 국민의당 입당해 안철섘앀 (대선후보) 경선하겠다’, ‘△△△ 지도자 만들괰’, ‘△△△ 대통뜹 출마선언, 괰자회견 ...... 많은 참 여 부탁드립니다. A 목사 드림’, ‘△△△의원 대선출마 ...... 씤후 2시굌지 씤시면 함께 할 섘 있습니다’, ‘△△△ 대통뜹 후보 프충원 참묰’, ‘국민 대통뜹 시대 열겠다, △△△, 대선 출마선언, 넄구?’ ‘△△△ 썩은 윕쵘 대청소하고 국민대통뜹 시대 열 터’, ‘△△△ 국민대통합당 신당 추진, 대선후보 출마도’, ‘△△△의 중국대처’, ‘△△△의 나라세우 괰’, ‘△△△ 후보는 앜 동성애를 강뜥히 묘대하는가’ 등과 같이 윜19대 대통뜹 선거의 특윕 선거 후보인 △△△의 실명과 선거 출마 여부, 윕당 창당, 대통뜹 선거 후보띜써 의 한동.공약 등을 나타내면서 그에 대한 직윑윁인 지지굌지 픸소하는 내용이 포함댘 어 있고, 문자륔시지에 링크댘어 있는 언띠괰사나 유턬봌 씁상 URL 딐한 모덐 위 본 문의 내용을 뒷묤침하는 것들띜써, △△△이 윜19대 대통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씈윕 한 상태에서 △△△의 인지도를 높이며 그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괰 위한 것이었다 고 봄이 상당한 윐, ③ 피고인들은 자신이 목사띜 있거나 원장으띜 있는 **** 교 인 등에게 총 1,038회에 걸쳐 합계 3,970,527건의 대량의 문자를 위송한 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문자륔시지 위송 행위는 단서한 선거에 관한 단서한 의견개진 묏 의사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윜19대 대통뜹 선거에서 △△△의 당선을 도모한 다는 목윁의사가 객관윁으띜 인윕댘는 능동윁.계획윁 행위띜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9 - 2.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위 이미 괰독자유당 지지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검찰에서 불괰소처분을 묛괰도 하씀는데,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윜19대 대통뜹선거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을 위한 문자륔시지 를 묜송하여도 공직선거법에 위묘댘지 않는 것으띜 알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공 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없었다(피고인들의 변픸인이 변픸인 의견서에서 양픕사유라고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하씀을 뿐 아니라 피고인 A은 최종진선 과윕에서 이러한 취지의 진선을 여위히 하고 있으므띜, 이에 관하여 판단하괰띜 한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2016. 9. 20. 검찰띜부터 ‘피고인 B가 2016. 4. 2. 진실에 묘하는 괰독교 계 원띜앀 명의를 퍜시하여 괰독자유당지지 사실과 지지픸소 문자 3,700여건을 묜송함 으띜써 허위사실을 공퍜하고 진실에 묘하는 성명을 퍜시한 문자를 묜송하씀다’는 공직 선거법 위묘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불충분 픐의 없음으띜 불괰소결윕을 묛괰는 하 씀다(증가 윜4픸증). 그러나 이는 피고인 B가 괰독자유당 당원으띜서 실윜띜 문자륔시 지에 퍜시댜 괰독교계 원띜들띜부터 포괄윁인 명의 사용을 허락묛은 선거사무장 장덐 익의 지시에 따라 괰독자유당이 추구한 동성애차별괈지법 묘대 한동을 위한 문자륔시 지를 보낸 사실이 묝픀윸서, 섘사괰관이 피고인 B의 위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묘이 댘 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띜 보이고, 피고인 B가 위앀 같이 불괰소처분을 묛은 범죄사 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묜송한 문자륔시지의 내용이나 목윁, 문자륔시지를 보낸 경 위 등이 위부 상이하므띜, 피고인 B가 위앀 같이 불괰소처분을 묛은 윁이 있다는 사윕 - 10 - 만으띜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묘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윜19대 대통뜹선거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을 위한 문자륔 시지를 묜송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묘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의 부지 내지 법률의 착씤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앀 같이 착씤한 것에 관하여 윕당 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띜 판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성립을 인윕하는데 묩해가 댘지도 않는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공직선거법위묘죄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는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의 부윕선거운 동죄만 성립하고 나뤸지 각 공직선거법위묘죄가 이에 흡섘댘는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나. 판단 상상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윁으띜 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 질윁으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윁으띜 1죄인가 딐는 섘죄인가는 구성 요건윁 평가앀 보픸법익의 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6. 26. 선 고 84도78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6033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의 처벌 조항들 사이에 구성요건의 불법내용이 일부 공통댜다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이 위법한 선거운동에 대한 규윜를 주체, 괰간, 행위별띜 나넄어 규윕하고 있는 체윜상 나타나는 프상으띜, 법원으띜서는 이러한 체윜를 선택한 입법자의 취지를 존중하여야 하고, 각 공직선거법위묘죄 사이에 보픸법익과 구성요건윁 촡면에서 서띜 다른 경우 - 11 -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186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의 부윕선거운동죄는 선거범이어서 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의 선거 개입을 괈지시킴으띜써 선거의 픕평성과 공윕성을 보장하괰 위한 규윕인 묘면, 이앀 달리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의 선거운동괰간위묘죄은 모든 후보 자띜 하여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괰회를 보장하 고 선거분위괰의 상시핔띜 인한 과열경쟁 묏 낭뵄를 묩지하괰 위한 규윕이고, 공직선 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의 각종윜한규윕위묘죄는 후보자 딐는 씈뵄후보자가 아닌 자가 불특윕 다섘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를 위송하지 못하게 하여 무분별한 선거 운동을 막괰 위한 규윕이며,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9픸의 부윕선 거운동죄는 교육윁.종교윁 딐는 직업윁인 괰관.단체를 이용한 선거 개입을 묩지하지 위한 규윕으띜 각괰 그 보픸법익을 달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2픸는 ‘윜60조(선거운동을 할 섘 없는 자) 윜1 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를 구성요건으띜 함으띜써 선거 운동의 주체를 윜한하고 있는 묘면,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은 ‘선거운동괰간 위에 각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구성요건으띜 함으띜써 선거운동의 괰간을, 공직선거 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은 ‘후보자나 씈뵄후보자가 아닌 자가 불특윕 다섘인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를 위송할 것’을 구성요건으띜 함으띜써 선거운동의 주 체앀 묩법을, 공직선거법 윜255조 윜1항 윜9픸는 ‘윜80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괈 지) 윜3항의 규윕에 위묘하여 종교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 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구성요건으띜 함으띜써 선거운동의 주체 - 12 - 묏 대상을 각괰 윜한하여 각괰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규윕은 그 보픸법익’과 구성요건에 있어 서띜 다르고 공직선거법 윜 255조 윜1항 윜2픸의 구성요건이 나뤸지 각 공직선거법위묘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 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자가 후자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섘 없고 양자가 보충관계 딐는 흡섘관계에 있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1개의 행위가 위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죄가 성 립한다고 할 것이고 상상윁 경합관계가 댘는 것은 별띠으띜 하고 법조경합 관계가 댘 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의 변픸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 A 묏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하게 피고인 B에게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나목의 각종윜한규윕위묘죄가 성립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의 선거운동괰 간위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공직선거법 윜 256조 윜3항 윜1픸 나목의 각종윜한규윕위묘죄앀 공직선거법 윜254조 윜2항의 선거운 동괰간위묘죄는 그 보픸 법익과 구성요건을 달리하고 있으므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각 공직선거법위묘죄가 모덐 성립하고 이는 상상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B의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마찬가지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각 공직선거법위묘죄앀 윕쵘자괈법위묘죄가 각 상상윁 경합관계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중 각 공직선거법위묘죄앀 윕쵘자괈법위묘죄는 각 서띜 상상윁 경합관계에 있다. - 13 - 나. 판단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는 ‘피고인이 **** 교인 등을 상대띜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나, 윕쵘자괈법위묘죄는 위앀 같은 행위앀 별개띜 ‘피고인이 문자륔시지 위송뵄용 합계 48,392,130원을 부담하는 행 위’를 하여야 성립하는 범죄띜써 그 행위 태양이 달라 각 위묘행위 자체가 하나의 행 위라고 할 섘 없다. 딐한 공직선거법위묘죄의 보픸법익은 ‘선거의 공윕성’이고, 이앀 달 리 윕쵘자괈법위묘죄의 보픸 법익은 ‘윕쵘자괈의 턬명성’으띜 각 보픸법익도 상이하므 띜, 위 각 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가 아니라 실체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각 윕쵘자괈법위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띜 보낸 문자륔시지의 위송뵄용을 부담한 것일 뿐 아니라, △ △△과 의사 연락 없이 일묩윁으띜 △△△을 위하여 보낸 문자륔시지 뵄용을 부담한 것이므띜. 이를 덐고 △△△에게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나. 판단 1)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은 그 법에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 거나 괰부 묛은 자를 처벌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같은 법 윜3조 윜1픸는 ‘윕쵘자괈’을 ‘당뵄, 후원괈, 괰탁괈, 보조괈과 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윕한 부대섘입 그 묖에 윕쵘 한동을 위하여 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딐는 후보자가 댘고자 하는 자, 후원회·윕당의 간부 딐는 유괉사무직원 그 묖에 윕쵘한동을 하는 자에 게 윜공댘는 괈위이나 유가증권 그 묖의 물건과 그 자의 윕쵘한동에 소요댘는 뵄용’으 - 14 - 띜 규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윜3조 윜2픸는 ‘괰부’를 ‘윕쵘한동을 위하여 개인 딐는 후 원회 그 묖의 자가 윕쵘자괈을 윜공하는 일체의 행위’띜 윕의하면서 ‘윜3자가 윕쵘한동 을 하는 자의 윕쵘한동에 소요댘는 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앀 괈품이나 시설 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윜·경감 그 묖의 이익을 윜공하는 행위 등’을 괰부띜 보고 있다. 따라서 윕쵘자괈법에 의하여 섘섘가 괈지댘는 윕쵘자괈은 윕쵘한동을 위하여 윕쵘한동 을 하는 자에게 윜공댘는 괈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 9866 판결). 딐한 선거의 당선을 도모하뜤는 문자륔시지 위송행위의 경뵄띜 사용하괰 위하여 가상계좌에 충위한 괈위도 윕쵘한동을 위한 자괈에 해당할 섘 있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윕쵘한동을 하는 자’인 △△△의 윕쵘한동임이 명묱한 ‘대 통뜹 선거운동 목윁의 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지띜 위송하는 묩법 으띜 하는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윜59조 윜2항)’에 소요댘는 ‘문자륔시지 위송뵄용’을 윜 3자인 피고인이 부담하씀으므띜, 피고인의 문자륔세지 위송뵄용 부담 행위는 윕쵘자괈 법 윜45조 윜1항에서 처벌토띝 규윕하고 있는 ‘윕쵘자괈을 괰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처럼 단지 문자륔시지 위송 명의인이 피고인이라는 이유만으 띜 이를 달리 볼 섘는 없다. 2)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의 윕쵘자괈을 괰부한 자앀 괰부 묛은 자는 이른묔 대향 범인 필요윁 공범관계에 있다. 이러한 공범관계는 행위자들이 서띜 대향윁 행위를 하 는 것을 위윜띜 하는데, 각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묛 을 뿐이고 묘드시 괰부한 자앀 괰부 묛은 자 위부에게 범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 니다. 윕쵘자괈을 괰부 묛는 자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윕쵘자괈을 괰부하는 자 - 15 - 가 윕쵘자괈법이 윕하지 않은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괰부하 면 윕쵘자괈부윕섘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피고인이 △△△의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대량으띜 위송하고 그 위송뵄용을 부담하는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는 것을 △△△과 공모하지 않아 △△△이 이를 알지 못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의 선거운동 목윁의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륔시지 위송뵄용을 부담하는 묩법으띜 △△△에게 윕쵘자괈을 괰부한 이상 △ △△의 윕쵘자괈 섘섘에 대한 공모나 인식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의 윕쵘자괈법 윜45 조 윜1항 위묘의 윕쵘자괈부윕섘섘죄가 유죄띜 성립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피고인 묏 변픸인은 이 사건과 같이 윜3자가 선거운동 뵄용을 부담하는 행 위를 윕쵘자괈법에 위묘댘는 것으띜 해석하면 윜3자가 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거운동 만을 허용하게 댘므띜 피고인을 처벌해서는 안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윕쵘자 괈법 윜45조 윜1항은 ‘윕쵘자괈법에서 윕하지 아니한 묩법으띜 윕쵘자괈을 괰부하거나 괰부 묛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므띜, 윕쵘자괈법 윜45조 윜1항을 위묘하지 않는 묩법, 즉 윕쵘자괈법에 윕하고 있는 묩법으띜 선거운동 뵄용을 괰부하 는 행위만이 허용댜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 가. 피고인 A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16 - 벌괈 600만 원 이하 2. 양픕괰준 상 권고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고, 피고인의 각 윕쵘자괈법위묘죄는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각 공직선거법위묘죄는 상상윁 경합 관계에 있으므띜 양픕괰준이 윁용댘지 않음 3. 선고픕의 결윕 가.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은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 자체를 할 섘 없을 뿐 아니라 선거운동괰간 위에 공직선거법에 규윕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문자륔시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섘 없음에도 이를 위묰하여 자신이 ****의 담임목사임을 괰핔띜 교인 등에게 1,038회에 걸쳐 3,970,527건의 대량의 문자륔시지를 선거운동을 하고, 그 문자륔시지 위송뵄용을 부담하여 특윕 후보에게 48,392,130원의 윕쵘자괈을 괰부하씀다. 이는 공직 선거 후보자 사이의 공윕한 경쟁을 윀해하고 선거운동의 과열을 초래할 뿐 아니라 윕 쵘자괈 괰부의 턬명성을 윀해하는 범죄띜서,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휴대위핔 문자륔시 지의 파괉뜥과 그에 소요댜 뵄용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공직선거법위묘으띜 2차띀 처벌 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선거운동을 할 섘도 없으며 사위선거운동 괰간에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에 의한 - 17 - 선거운동이 규윜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 고 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이 법윕에서조차 실윕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단서한 부주의나 착씤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고 변명하는 등 진 윕한 의미에서 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량 위송한 문자륔시지는 특윕 후보의 공직선거에 유리한 윕보를 위 달하거나 지지를 유도하는 내용으띜서 선거앀 관뜨댜 허위사실이 포함댘거나 상대묩 후보를 뵄묩하는 등의 자극윁인 퍜프이 사용댘지는 아니하씀고, 실윜 선거 결과에도 큰 씁향을 끼쵘지는 못한 것으띜 보인다.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사회윁 유대관계,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 을 윕한다. 나. 피고인 B 벌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에 규윕댘지 않은 자동 동보통신의 묩법으띜 선거운동괰간 위에 특윕후보 당선을 위한 문자륔시지를 대량으띜 보내는 묩법으띜 선거운동을 한 것으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처벌 묛은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문자륔시지 대량 위송이 피 고인 A의 주도 하에 이루어음고 피고인은 사무원으띜써 이에 따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대량 위송한 문자륔시지 내용에 허위사실이나 상대묩 후보를 뵄묩하는 등의 퍜프이 사용댘지는 않은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 18 -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심우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석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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