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 1심2019-02-13 선고검수완료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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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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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4월 5일부터 8일까지 대구 동구의 한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경선운동을 벌임.
- 피고인은 경선운동에 필요한 컴퓨터와 노트북을 설치하고, SNS 팀원들에게 비밀리에 문자 홍보와 여론조사 등을 지시함.
- 2018년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일반전화 착신전환을 통해 여론조사에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권유함.
- 2018년 2월 중순에는 선거사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명함 배부를 지시하여 불법 홍보를 진행함.
- 2018년 3월 중순에는 여론조사 시 여론조사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함.
- 2018년 4월 초에는 모바일 투표를 돕는 인원을 모집하여 투표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8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 및 불법 경선운동을 여러 차례 벌여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주요 쟁점은 경선운동 방법 위반과 불법 여론조사 실시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 경선에서는 선거사무소를 1곳만 설치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별도의 유사 사무소를 설치해 경선운동을 한 점.
- 피고인이 전화 홍보, 문자 메시지, SNS 활동 등 정해진 방법 외로 경선운동을 진행한 점.
- 여론조사 시 기관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중복 응답을 유도하는 착신전환을 지시한 점.
- 모바일 투표를 돕는 인원을 모집해 투표 방법을 알려주고,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점.
-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점.
- 선거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을 어기고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한 점이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법에서 정한 경선운동 방법을 어기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여론조사와 금품 제공 등으로 경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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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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