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197부산고등법원 2심2012-11-30 선고검수완료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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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9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경남 함○○군에서 함양군수 재선거를 준비하며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계획하고 실행함.
  • 선거운동원 38명에게 일당, 교통비, 유류비, 간식비 등을 주기로 약속함.
  • 피고인 2는 후보자로 출마했고, 피고인 1은 그의 동생이며, 다른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 모집과 관리, 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맡음.
  • 선거운동원들을 모아 비공식 조직을 만들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공모함.
  • 검찰은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금품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의 법적 구분 및 증거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죄임을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 모집과 관리, 금품 제공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을 인정함.
  • 선거운동원 모집책과의 전화 통화 기록, 선거운동원 관리 및 금품 지급 내역 등 증거가 신빙성 있다고 판단함.
  • 피고인 2와 16의 일부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와 정황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금품 제공 약속과 실제 제공은 법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중복 처벌할 수 없다는 법리 적용.
  •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 적절한 형을 선고함.

핵심 정리

2011년 함양군수 재선거에서 피고인들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주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들의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금품 제공 행위를 인정해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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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 2는 청렴하게 공무원으로 재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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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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