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13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6-10-27 선고검수완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고,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을 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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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5일,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 2015년 4월 19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 약 300장을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앞 유리에 꽂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 2015년 10월 18일, 장애우와 함께 하는 열린 음악회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현수막 2개를 구입해 자신의 차량에 설치하고, 주유비 5만 원을 들여 차량을 운행하며 홍보했다.
  • 이 홍보 행위는 선거구민과 연관된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두 차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법원은 이 사건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임을 인정하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부하는 사전선거운동과, 행사 홍보를 위한 현수막 구입 및 차량 운행으로 기부행위를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홍보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위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위법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은 명함을 차량 앞 유리에 꽂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이 행사 홍보를 위해 현수막 구입과 차량 운행에 비용을 들인 것은 선거구민과 관련된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과 행사를 주최한 단체는 평소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홍보 행위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 사회상규에 맞는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의 주장은 법에서 인정하는 의례적 또는 자선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었다.
  • 다만,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적고 예비후보자직에서 사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은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법에서 금지한 시기에 명함을 배부하는 사전선거운동과 행사 홍보를 위한 비용 지출로 기부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위법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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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가중 사유1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2회에 걸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감경 사유2
  • 기부행위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직에서 사퇴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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