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5고합1063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공직선거법 제163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인으로서 2025년 5월 29일 오전 10시 15분경 OO지역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더 이상 '투표하려는 선거인'에 해당하지 않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1인 1투표 원칙상 본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도 없다.
- 그런데 피고인A는 2025년 6월 3일 오전 11시 8분경 같은 주민센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 들어가,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을 받아 재투표를 시도하였다.
- 투표사무원이 선거인명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A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사실이 발각되어 실제 재투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이에 피고인A는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과 사위투표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사전투표 사실을 잊은 채 실수로 들어간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본투표일에 같은 장소에 설치된 제1투표소에 들어가 마치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사전투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재투표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하여 투표소 출입제한규정 위반과 사위투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고의를 직접 증명할 수 없으므로 관련 정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2017. 1. 12. 선고 2016도15470)를 기준으로 삼았다.
- 피고인A가 사회경험이 있는 54세 여성으로서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사람은 본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사전투표일 약 9일 전 지인과의 휴대전화 대화에서 선거 공정성과 투표제도 운영방식에 관심을 보인 점을 들어 1인 1투표 원칙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 사전투표가 불과 4일 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제출된 진단서 등에도 특별한 기억력 문제가 인정되지 않아 '잊어버렸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투표사무원에게 사전투표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되묻거나 해명하는 대신 '투표 안 했으면 돌려보내면 되지', '이번 선거에 문제가 많다더니'라며 항의한 태도는 단순 착오로 보기 이○○이라고 지적하였다.
- 양형에서는 1인 1투표 원칙을 해치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불리하게, 실제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였다.
핵심 정리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본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투표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건이다. '깜빡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지 않으며, 평소 선거제도에 대한 관심과 사전투표 후의 이례적 태도 등 정황이 종합되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선거의 기본 원칙인 1인 1투표를 어기면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양형 인자
-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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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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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빡했다 사전투표 해 놓고 또 투표 시도한 50대 벌금형 이유가2026-04-20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투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도 항의성 발언을 한 점 등을 들어 단순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사건 전 지인과 부정선거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을 고려해 선거 제도에 관심을 보여온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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