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 1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5. 9. 12:0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함.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5. 9. 12:0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함.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상태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 일시: 2017. 5. 9. 12:00경 - 장소: 이천시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제*투표소 기표소 - 행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 - 쟁점: 촬영 대상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인지 '투표용지'인지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83·부산지방법원·2021-10-22·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2017-11-23·1심·무죄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6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0-07-24·1심·유죄 (형 선고)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7·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구속 촉구 집회 열고 현수막 게시·확성장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2600·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김○○ (******-*******), 무직 주거 이천시 등록기준지 이천시 마장면 검 사이승주(기소), 정종헌(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7. 11. 2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이천시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 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 2 -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 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 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 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 1) 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 고 있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 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 의 개표에 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 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은 ‘선상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 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58조의3 제6항은 1)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선거부정감시단원·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 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 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 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3 -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선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공우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