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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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고합57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5. 9. 12:0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함.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5. 9. 12:00경 제19대 대통령선거 이천시 제*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함. 검사는 이를 공직선거법상 '투표지 촬영' 금지 위반으로 기소함.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상태의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 일시: 2017. 5. 9. 12:00경 - 장소: 이천시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제*투표소 기표소 - 행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촬영 - 쟁점: 촬영 대상이 공직선거법상 '투표지'인지 '투표용지'인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 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투표 비밀 침해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구속 촉구 집회 열고 현수막 게시·확성장치 사용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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