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7고합57수원지법 여주지원 1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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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7고합57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제1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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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5월 9일 낮 12시경,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OO지역의 한 투표소에 들어가 투표관리관으로부터 투표용지를 교부받았다.
  • 피고인은 투표소 안의 기표소에 들어간 뒤, 투표용지에 아무런 기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꺼내 그 투표용지를 촬영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기표하지 않은 상태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투표지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촬영한 대상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가 아니라 기표 전의 투표용지라는 점을 사실관계로 확정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에게 받은 투표용지를 아직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처벌하는 대상은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인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아직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쟁점으로 삼았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을 비롯한 여러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나란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두 용어는 법령상 서로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다.
  • 사전투표와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제6항에서도 '투표지'는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 '기표'는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법에서 말하는 '투표지'는 투표용지에 기표 절차를 마친 것, 즉 기표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기표 전의 투표용지이므로 이를 두고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 조문에 적힌 '투표지'와 '투표용지'라는 말이 서로 다른 뜻으로 쓰인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판결이다. 기표를 마치기 전의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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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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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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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데,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용지’로서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 고 인】 【검 사】 이승주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12:00경 **** (주소 생략)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선거 **** **** 기표소 안에서, 소지하고 있단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지를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관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기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에서 처벌하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용지를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한 것이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제244조 제1항에서 ‘투표용지·투표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다수의 조항이 투표용지와 투표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전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 제4항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전투표의 개표에 관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8조는 ‘사전투표함을 개함한 때에는 투표지를 꺼낸 다음’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선상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의3 제5항은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58조의3 제6항은 “제5항에 따라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투표지’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령의 제반 규정에 ‘투표용지에 써넣거나 표시를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기표’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표지’는 ‘공직선거법령에 따라 제작된 투표용지에 선거인이 공직선거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표절차를 마친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촬영한 것은 ‘투표지’가 아니라 ‘투표용지’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투표지’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최호식(재판장) 김선범 공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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