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51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022년 1월 28일 저녁경부터 2022년 1월 29일 16:20경까지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출력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
-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OO지역 일대의 시장 입구, 네거리, 아파트 정문, 모텔 앞 네거리, 구청 건너편 도로 등 10곳이었다.
- 현수막에는 "서구 주민 여러분! 2022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L 대구 협의회 회장 A 올림"이라는 문구와 피고인의 사진이 함께 출력되어 있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현수막을 설치·게시하였다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하였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와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21일 이 조항들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 헌법불합치결정의 내용은 해당 법률조항들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2023년 7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것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한 행위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자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은 공직선거법 제90조를 위반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두 조항이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고, 그로 인해 해당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 결국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내려질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해당 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게 된다는 법리를 확인해 준 사례이다. 즉,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처벌받는 것을 막는 헌법적 원칙이 실제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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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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