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427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던 2025년 5월 25일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후대통령 1 ****'이라는 문구를 손으로 적은 A4용지 크기 광고물 2매를 만들었다.
- 피고인A는 이 광고물을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의 측면(운전석 문 부분)과 후면에 각각 붙였다.
- 그 무렵부터 2025년 6월 초순경까지 약 일주일간 위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일대를 돌아다녔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기후를 제일 생각하는 후보자가 ****이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기후를 생각하는 후보자 ****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권자들도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기후위기 환기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 등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 지지를 명백히 밝힌 광고물을 자동차 외부에 붙여 OO지역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노출되게 했으므로,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은 기후위기 환기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책 의견 표현은 보호되지만, 피고인A는 그 정도를 넘어 명백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차에 붙여 운행했으므로 수단·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피고인A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침해되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 크고, 행위를 해야 할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도 없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차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붙여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 지지가 명백한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양형 인자
- 동종 범죄로 1심에서 벌금형 유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광고물이 조악하고 법 위반 정도가 경미
- 기후운동가로 활동한 범행 동기 참작
-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음
- 벌금형 초과 형 선고 전력 없음
- 선행 사건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