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427창원지방법원 1심2026-06-18 선고검수완료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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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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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 2025고합427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91조 제3항 본문,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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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이던 2025년 5월 25일경 OO지역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후대통령 1 ****'이라는 문구를 손으로 적은 A4용지 크기 광고물 2매를 만들었다.
  • 피고인A는 이 광고물을 자신이 소유한 승용차의 측면(운전석 문 부분)과 후면에 각각 붙였다.
  • 그 무렵부터 2025년 6월 초순경까지 약 일주일간 위 승용차를 운전해 OO지역 일대를 돌아다녔다.
  • 피고인A는 법정에서 "기후를 제일 생각하는 후보자가 ****이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기후를 생각하는 후보자 ****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고 유권자들도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 검찰은 피고인A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2026년 6월 18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대통령선거 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해 운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측은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기후위기 환기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0,000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광고물 등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피고인A가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 지지를 명백히 밝힌 광고물을 자동차 외부에 붙여 OO지역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운전자와 행인들에게 노출되게 했으므로, 자동차를 사용해 특정 후보자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측은 기후위기 환기를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동기·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책 의견 표현은 보호되지만, 피고인A는 그 정도를 넘어 명백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차에 붙여 운행했으므로 수단·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 또한 피고인A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침해되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 크고, 행위를 해야 할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도 없었다고 봤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 기간에 자신의 차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광고물을 붙여 운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기후위기 같은 사회적 메시지를 알리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보자 지지가 명백한 방식으로 차량을 이용하면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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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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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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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3노2600·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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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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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86·서울고등법원·2008-12-30·2심·기각

새마을회 대표이자 시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지지 발언을 하여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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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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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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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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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08고합145·의정부지방법원·2008-07-18·1심·유죄 (형 선고)

포천시 새마을회 대표로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해 참배, 회의 참석,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07노1264·서울고등법원·2007-09-07·2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이 원○○라는 모임에 참석하며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08노2773·서울고등법원·2009-01-23·2심·형량 변경

인터넷 문자발송사이트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19,942건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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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309·대전고등법원·2006-09-29·2심·형량 변경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연하장·초청장 발송, 사조직 설립, 식사 제공, 관광버스 내 지지 호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39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5·1심·유죄 (형 선고)

한국관광공사 감사로서 직원에게 선거운동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233·부산고등법원·2008-06-04·2심·형량 변경

인터넷 게시판에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반대하고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16차례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슷함
2008고합47·부산지방법원·2008-03-2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게시판에 예비후보자 ○○○을 비방하고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13회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형량 변경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3노75·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3-05-31·2심·기각

피고인 1 등은 선거비용을 제한액 이상으로 지출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2심·무죄로 파기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범죄로 1심에서 벌금형 유죄 선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
↓ 감경 사유5건
  • 광고물이 조악하고 법 위반 정도가 경미
  • 기후운동가로 활동한 범행 동기 참작
  • 선거에 큰 영향 미치지 않음
  • 벌금형 초과 형 선고 전력 없음
  • 선행 사건과 동시 판결 시 형평 고려
- 1 - **** 제 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5고합427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이상범(기소), 김영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6. 6.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 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 - 2 - 고물 등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 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5. 25경 **** B에 있는 **** 주차장 에서 ‘기후대통령 1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A4용지 크기의 광고물 2매를 피고인 소유의 D 승용차의 측면 및 후면에 각 부착하여 게시하고, 그 무렵부터 2025. 6. 초순 경까지 사이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 일대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 사진, 단체채팅방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3항 본문(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광고물 게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형의 선택 - 3 -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 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 당하므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 누구든지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제91조 본 문). 이때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소정의 자동차를 말하고, 특별히 선거 운동을 위하여 제작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이 정한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 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 4 -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 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판 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자동차를 사용한 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 피고인은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 기간인 2025. 5. 25.경 A4 용지 크기의 종이에 ‘기후대통령 1 ****’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기재한 광고 물을 2매 제작하여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 후면 및 운전석 문 부분에 각 부착하여 약 일주일간 운행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8번). ○ 피고인은 이러한 광고물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이유에 대하여, “시민 들에게 기후를 제일 생각하는 후보자가 ****이니 그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기후를 생각하는 후보자 ****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유권자들도 알았으면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5, 8면). ○ 이처럼 피고인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그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후 보자를 지지하는 것임이 명백한 광고물을 자동차 외부에 부착하여 **** 일대를 운 - 5 - 행함으로써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나 행인 등 일반인들에게 노출되도록 하였는바, 자 동차를 사용하여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였음 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 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다. ○ 공직선거법에 따르더라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정도 에 그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제58조 제1항 단서, 제1호). 대통령 후 - 6 - 보자의 정책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마땅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거에 관 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정책에 관한 의견 표현의 정도를 넘어 선거운동 기간 중 명백 히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였던바, 수단이 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나 방 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선거의 공 정성에 비하여 피고인의 보호이익(정치적 표현의 자유)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피 고인이 주장하는 기타 사정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하여야 할 불가피하고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4,000,000원 2.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선거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 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0,000원~900,000원 3.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선거의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의 경우 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 7 -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특히 피고인은 2025. 5. 15. 동종 범죄로 1심에서 벌금형의 유 죄 선고를 받고(창원지방법원 2024고합274)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선거법령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작한 광고물이 조악하고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점, 오랫동안 기후운동가로 활동하였던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벌 금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의 항소·상고가 기각되면서 2026. 3. 12. 확정된 위 선행 사건 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하는 사후적 경합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두 사건이 동시에 판결받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사 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김성환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홍진국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고유정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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