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08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 일시: 2020. 4. 12. 10:28경 - 장소: OO지역 - 행위: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음 - 쟁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하는지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구속 촉구 집회 열고 현수막 게시·확성장치 사용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켓을 든 시간이 길지 않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