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0고합108울산지방법원 1심2020-07-24 선고검수완료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 촉구 피켓 게시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108 선거법위반 사건(2020년 7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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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 일시: 2020. 4. 12. 10:28경 - 장소: OO지역 - 행위: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피켓을 약 10분간 들고 서 있음 - 쟁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 행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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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4 / 1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61·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유죄 (형 선고)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17고합57·수원지방법원·2017-11-23·1심·무죄

기표소 안에서 미기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19·수원지방법원·2019-06-18·1심·유죄 (형 선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구속 촉구 집회 열고 현수막 게시·확성장치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1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16고합1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1·1심·일부 유죄/무죄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7%
형량 비슷함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16고합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9-23·1심·유죄 (형 선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후 문자메시지로 발송·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0고합189·울산지방법원·2020-11-13·1심·유죄 (형 선고)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메신저로 전송하고 투표지 공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2022-12-19·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4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슷함
2023노381·대구고등법원·2024-02-01·2심·형량 변경

당내경선 과정에서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여론조사에 특정 연령·성별·지역으로 허위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고, 경선운동관계자에게 금품을 주거나 주겠다고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9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2023노2600·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선거일을 앞두고 집회를 열어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무리를 지어 행진하며 특정 후보의 낙선을 도모하는 연설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종합 유사도
51%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감경 사유5건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피켓을 든 시간이 길지 않음
  •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동종 전과 없음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08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 72년생, 여, 무직 (모덐 가명)주거 **** 검 사굀민희(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민이고, ****은 2020. 4. 15. 실시댜 윜21대 국회의원 - 2 - 선거에서 ****에 (생략)당 후보자띜 출마하여 당선댜 사람이다. 넄구든지 선거일 위 180일부터 선거일굌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핔하· 풍선·간판·프섘막·애드벌룬·괰구류 또는 선위탑, 그 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쵘· 진열·게시·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이 경우 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 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씁향을 미쵘 게 하괰 위한 것으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12. 10:28경 ****에 위쵘한 **** 앞 노 상에서 “4월 9일 **** 미투 연대모임 회원들 괰자회견, 성폭행 관뜨 의픹 즉시 해명하 라! 성폭행 의픹당사자 국회의원 자격있는가? ○구 시민들의 알권리! 유권자들의 알권 리! 찾아주세요!!! 모든 의픹에 대해서 해명하십시요. -○구시민 유권자-”라는 내용의, 당선인의 성명을 유추할 섘 있는 피켓(가띜 100cm, 세띜 50cm)을 약 10분 간 들고 서 있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선거에 씁향을 미쵘게 하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쵘·진 열·게시·묰부하는 행위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3항 윜1픸 아목, 윜90조 윜1항 윜1픸, 벌괈픕 선택 1. 노역장유쵘 픕법 윜70조 윜1항, 윜69조 윜2항 - 3 -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일띜부터 불과 3일 위에 특윕 후보자에 대 하여 의픹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것으띜, 이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윕성을 훼손할 우뜤가 있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윕하며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시간이 괸지 않은 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씁향 을 미최 것으띜 보이지 않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위뜥이 없고 벌괈픕을 초과하는 범죄 위뜥도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묩법과 결과, 범행 후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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