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 2014고합313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콜센터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에게 전화홍보 시스템과 인력 제공을 요청했다.
-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2014년 5월 22일경부터 6월 3일경까지 선거사무소에 전화 6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 업체 직원 15명,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모집한 8명 등 총 62명을 동원했다.
- 이들 62명은 미리 준비한 홍보문안에 따라 선거구민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중 약 182,467명과 통화하면서 해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62명에게 일당 7만원 상당씩 합계 32,948,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했다.
- 한편 피고인 甲은 2014년 7월 7일경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상의해 7월 10일경 선거사무소가 직접 모집한 8명에게 지급한 내역은 빼고 일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내역만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아르바이트생 등 62명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39만명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합계 32,948,000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甲은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경위와 전과 등을 참작해 피고인 甲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6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이 제공되면 이익을 목적으로 과열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결국 공명선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런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 甲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서 일부 지급 내역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甲은 처음에는 전화홍보 시스템만 제공하려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乙은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관여한 점, 피고인 甲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乙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기본 4월~1년, 다수범 가중 시 최대 1년 10월) 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乙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과열 선거운동을 불러 공명선거를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다. 이 사건은 전화홍보라는 방식으로 다수 인원을 동원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자료를 내는 것 역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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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심각 훼손, 죄책 무거움
- 범행 시인 및 반성
- 甲은 관계자 권유로 가담
- 乙은 지시에 따라 관여
- 甲 동종 전과 없음
- 乙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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