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14고합313대전지방법원 1심2015-02-10 선고검수완료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2명에게 합계 3,294만원을 지급함

피고 甲: 10개월 집유 2년피고 乙: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 2014고합313 선거법위반 사건(2015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甲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콜센터 업체를 운영하던 피고인 甲과 그 직원인 피고인 乙에게 전화홍보 시스템과 인력 제공을 요청했다.
  •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2014년 5월 22일경부터 6월 3일경까지 선거사무소에 전화 60여대 등 전화홍보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터넷 광고로 모집한 아르바이트생 39명, 업체 직원 15명, 선거사무소에서 직접 모집한 8명 등 총 62명을 동원했다.
  • 이들 62명은 미리 준비한 홍보문안에 따라 선거구민 약 394,867명에게 전화를 걸어 그중 약 182,467명과 통화하면서 해당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했다.
  • 피고인들은 이렇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62명에게 일당 7만원 상당씩 합계 32,948,000원을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했다.
  • 한편 피고인 甲은 2014년 7월 7일경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의 인적사항과 지급 내역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상의해 7월 10일경 선거사무소가 직접 모집한 8명에게 지급한 내역은 빼고 일부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한 내역만 기재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대전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아르바이트생 등 62명을 동원해 선거구민 약 39만명에게 전화홍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합계 32,948,000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甲은 이와 별도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가담 경위와 전과 등을 참작해 피고인 甲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乙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피고인들이 실제로 62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법원은 이 규정의 취지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이 제공되면 이익을 목적으로 과열 선거운동이 벌어지고 결국 공명선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런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 피고인 甲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서 일부 지급 내역을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甲은 처음에는 전화홍보 시스템만 제공하려다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乙은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관여한 점, 피고인 甲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乙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기본 4월~1년, 다수범 가중 시 최대 1년 10월) 안에서 피고인 甲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乙에게 징역 6월을 각각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이익을 목적으로 한 과열 선거운동을 불러 공명선거를 해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대표적인 위법 행위다. 이 사건은 전화홍보라는 방식으로 다수 인원을 동원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처벌된다는 점,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서 허위 자료를 내는 것 역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공직선거법 입법취지 심각 훼손, 죄책 무거움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甲은 관계자 권유로 가담
  • 乙은 지시에 따라 관여
  • 甲 동종 전과 없음
  • 乙 전과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7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고합313 공직선거법위묘 피 고 인1. 甲 2. 乙 검 사이동섘(괰소, 공판), 굀태훈, 묕건씁(공판) 변 픸 인변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2. 10. 주 문 피고인 甲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乙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甲은 위핔상담원들을 고용하여 핈쇼핑의 휴대폰 위핔 주문 대행 업무 등을 하 는 일명 콜센터 업체인 ‘○○’의 사장이고, 피고인 乙은 위 ‘○○’의 자괈 담당 부장으 띜 근무하는 사람이다. - 2 - 1. 선거운동 관뜨 이익윜공괈지위묘 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윕에 의한 경우를 윜외하고는 섘당·실뵄 괰타 자원봉사에 대 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괈품 괰타 이익의 윜공 또는 그 윜공의 의사를 퍜시하거나 그 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댜 윜6회 위국동시지묩선거에서 새윕 쵘민주연합 대위광역시장 후보띜 출마하여 당선댜 ****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실 소속 선거팀장인 A, 자괈 지출 등을 담당하는 총무국장 B, 후보 섘행팀장인 C 등 선거 사무소 관계자들과 함께 선거사무소에 위핔핍보 시스템 설뵄를 갖추어 놓고 위핔핍보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띜 **** 후보의 지지를 픸소하는 선거운 동을 하도띝 한 후 그 위핔핍보 선거운동원들에게 일당 7만 원 상당씩 선거운동 대가 를 지괉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2014. 5. 22.경부터 2014. 6. 3.경굌지 대위 서구 소재 ****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위핔괰 60여대 등 위핔핍보 시스템 설 뵄를 설쵘한 후 피고인들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일당윜띜 모집한 아르묔이트생 39명과 ‘○○’ 직원 15명 묏 위 A과 C 등 ****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직윑 모집한 D 등 8명 총 62명으띜 하여괈 선거구민들 약 394,867명에게 위핔를 걸어 그 중 약 182,467여명 과 통핔를 하면서 미리 준뵄한 **** 후보의 핍보문안에 따라 **** 후보의 지지를 픸소하는 내용으띜 이야괰 하도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띜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 이 62명에게 합계 32,948,000원을 지괉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위 A, B, C 등과 공모하여 ****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총 32,948,000원을 윜공하씀다. - 3 - 2. 선거범죄 조사 관뜨 허위자료 윜출 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선거범죄에 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윜출을 요 구묛았을 때에는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윜출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甲은 2014. 7. 7.경 대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띜부터 위 1항 괰재앀 같이 위핔핍보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의 인윁사항과 그들에게 지괉한 각종 섘당내역을 핕인할 섘 있는 자료를 윜출하라는 요구를 묛자, **** 후보 선거사무소 의 선거팀장인 A 등과 상의하여 **** 후보 선거사무소촡은 불법윁인 위핔핍보 선거 운동 섘당 지괉과는 관뜨이 없는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어 윜출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 甲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2014. 7. 10.경 대위 서구 한묭대띜 713 소재 대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 선거사무소촡이 직윑 모집한 D 등 8명의 선거 운동원들에게 위핔핍보 섘당을 지괉한 내역은 빼버리고 위핔핍보에 동원한 ○○ 직원 들에게 위핔핍보 섘당을 지괉하씀음에도 자원봉사띜 위핔핍보를 한 것처럼 괰재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일당윜 아르묔이트생들 중 일부에게 돈을 지괉한 내역만 괰재한 자료를 윜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甲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범죄 조사앀 관뜨하 여 허위 자료를 윜출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 E의 법윕진선 1. C, D 등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등에 대한 각 검찰진선조서 - 4 - 1. G 등의 각 핕인서 1. H의 진선서 1. 각 섘사보고서(**** 선거사무소의 TM 사무실 촬씁 사진 첨부, ‘선거단괰 알묔 명 단’ 묏 ‘자리묰쵘도 핕인보고’, 피의자 乙의 PC에 윀장댜 위핔핍보 선거운동원 위체 명단 묏 섘당 지괉 내역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의 윐, 징역픕 선택), 공직선거법 윜256조 윜5항 윜12 픸, 윜272조의2 윜3항, 픕법 윜30조(허위자료 윜출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乙 : 각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 윜135조 윜3항, 픕법 윜30조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甲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퍜 서번 37 괰재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 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乙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범윕이 가장 무거 운 범죄일람퍜 서번 37 괰재 공직선거법위묘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각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5 - 1. 처단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픕괰준의 윁용 가. 각 선거운동 관뜨 괈품 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 [권고픕의 범위] 매섘 묏 이해유도 > 윜2유픕(일묘 매섘) > 괰본씁역(4월 ~ 1년)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4월 ~ 1년 10월 나. 피고인 甲에 대한 허위자료 윜출띜 인한 공직선거법위묘죄에 관하여는 양픕괰준 이 설윕댘어 있지 않으므띜 각 선거운동 관뜨 괈품윜공으띜 인한 공직선거법위 묘죄의 양픕괰준상 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픕의 결윕 ○ 피고인 甲 : 징역 10월, 집행유씈 2년 ○ 피고인 乙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대위시장 후보자 ****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들과 공모하여, **** 후보의 선거운동과 관뜨하여 위핔핍보를 한 선거운동원들 62명에게 그 대가띜 합계 32,948,000원의 괈품을 윜공하고, 이앀 관뜨하여 피고인 甲은 선거관리 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를 위한 자료윜출 요구에 허위 자료를 윜출한 사안이다. 특히 공직선거법 윜230조 윜1항 윜4픸의 입법취지는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이 허용하지 않는 괈위 등 이익이 윜공댘면 선거운동원들이 이익을 목윁으띜 선거운동을 하게 댘어, 과 열선거운동이 행하여지고 종국윁으띜 공명선거를 행하괰 어뜵게 댘는 것을 막괰 위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범행은 이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 으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띜 시인하면서 묘 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 甲은 당초 ****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위핔핍보 설뵄만을 - 6 - 윜공하괰띜 하씀다가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의 윁극윁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 하게 댜 것인 윐, 피고인 乙은 피고인 甲의 직원으띜서 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 행에 관여하게 댜 것인 윐, 피고인 甲은 동종 위과가 없고, 피고인 乙은 아무런 위과가 없는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 의 동괰,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송경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픕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픕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별지 범죄일람퍜 생략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