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2고합341부산지방법원 1심2022-12-19 선고검수완료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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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341 선거법위반 사건(2022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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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22년 3월 9일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찍힌 도장을 문제 삼으며 소란을 피우던 동료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였다.
  • 선거관리 직원들이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위해 조용히 해달라고 제지했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 피고인은 자리에 드러눕는 등 약 20분에서 30분 동안 투표소 안에서 소란스러운 행동을 지속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투표용지의 도장 문제를 주장하며 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관계자의 제지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쳤다고 보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해서는 안 되며,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사무원의 제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 관계자가 아닌 사람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 투표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 드러눕는 등 다른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고 선거 업무를 지연시켰다.
  • 선거관리원들의 거듭된 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란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
  •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은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핵심 정리

투표소에서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우거나 관계자의 제지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이다. 선거의 평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투표소 내에서는 정해진 질서와 규칙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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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5고합374·울산지방법원·2026-02-06·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서명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고 제지명령에 불응하였으며, 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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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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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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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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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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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합1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1·1심·일부 유죄/무죄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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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상당시간 소란행위 지속
  • 경찰관 출동할 정도로 다른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 초래
↓ 감경 사유2건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범행에 이른 점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41-1(분리), 2022고합418-1(병합)(분리)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박건태(기소), 박건태, 이자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000(국선) 판 결 선 고2022. 1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합341』 [기초사실] - 2 - 피고인은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B은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부정선거방지대’라는 단체의 회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B은 2022. 3. 9. 12:36경 ****에 설치된 ‘****’에서, 교부받은 투표용지에 ****에서 제작한 투표관리관의 사인(‘****’의 형태로 인 영 제작)이 날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투표관리관 F에게 “개인의 사인이 아니라 왜 관인을 사용하냐? 불법선거다”라고 소리치면서 기표소가 있는 단상을 옮겨 다니고, 이 에 투표관리관 F이 위 투표용지가 적법한 투표용지라고 설명하면서 “목소리를 낮춰 달 라. 그만하고 단상에서 내려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자.”는 취지로 제지하였음에도 계 속하여 “개인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를 달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B의 연락을 받은 피 고인이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대전화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및 선거관계자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은 명예훼손이나 초상권이 적용되지 않 는다. 합법적인 투표용지를 교부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투표사무원 G, 부 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H 등으로부터 “다른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하니 조용히 해 달라. 사진을 촬영하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 응하여 자리에 드러눕거나 소리를 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한 언동을 계속 하였 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 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 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B으로부 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는 연락 을 받고 2022. 3. 9. 13:07경 위 ‘****’(이하 ‘**** A투표소’라 한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 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위 투표소에 들어갔다. 『2022고합418』 1. 피고인, I의 공동 범행 – 투표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I는 2022. 3. 9. 08:30경 ****, K에 설치된 **** 00투표소에서, 투 표용지를 교부받은 다음 투표관리관 L에게 “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이 날 인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거는 무효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투표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항의하고, I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2022. 3. 9. 08:56경 위 투표소에 들어온 다음 휴 - 4 - 대전화로 투표관리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불법 투표”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 란을 피웠다. 이후 피고인, I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동영상 촬영을 중단해 달라, 다른 유권자들 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투표소에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 소리를 지르고 “불법 투표”라고 주장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한 언동을 지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투표소 안에서의 소 란한 언동 금지에 대한 제지 명령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 투표소 무단 출입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위 제1항과 같이 I로부터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 개인이 사용하는 인장이 아닌 도장이 사용되었다”라는 연락을 받고, 2022. 3. 9. 08:56경 위 ‘**** 00투표소’(이하 ‘**** B투표소’라 한 다)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H,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 5 -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F, G,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영상 분석 및 기록 첨부), 수사보고(동구 16통 통 장 O 상대 현장 목격 여부 확인), 수사보고(투표관리관 도장 인영 등록 관련 지침 및 규정 첨부),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일부 캡처),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 1. 투표록 사본, 인증시점 확인서, 투표관리매뉴얼 사본, 매뉴얼 발췌본, 중앙선관위 공 문, 판결문 등 관련 자료 1.고발인 제출 usb 1개 1. 현장 사진, 캡처 사진 『2022고합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투표구 관할구역 확인 및 투표소 확인 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장 난동사진 첨부), 수사보고(광안4동제2투표소 CCTV 영상 분석 결과),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 (선관위의 안내자료 등 첨부) 1. 투표록 사본, 선관위 자료 1부, 인터넷 검색 결과 1부 - 6 - 1.CCTV 영상 CD, 채증 영상 CD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 형법 제30조(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 목, 제163조 제1항(투표소 등의 출입제한규정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 D표 소에서의 소란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개의 투표소에 관한 공통 주장 1) 투표소 무단출입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기자 신분증을 제시하고 관계인으로부 터 사전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므로 무단출입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설령 무단출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자로서 취재를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투표절차 상 하자 - 7 - 에 관하여 항의를 한 사실은 있으나 소란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은 없 었고, 소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그 당시 언동이 소란행위에 해당한다 고 하더라도 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 A투표소에 관한 개별 주장 **** A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 내지 투표사무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제지명령에 대한 불응 또한 성립할 수 없다. 2. 배심원 평결결과 ○ 전부 유죄 7명(만장일치) 3. 투표소 무단출입 및 투표관리관 등 제지명령 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은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를 처 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 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 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란한 언동’이란 투표소 내외의 선거인에게 심리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모든 언동을 의미하고 그러한 언동으로 인하여 투표업무에 지 장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5. 11 선고 2017 노593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74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 8 -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2개의 투표소에서 모두 선거 인이 아님에도 무단출입하였고, 피고인의 소란한 언동에 관한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 령에 불응하였으며, 그 고의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1) **** A투표소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자신의 관할 선거구가 아님에도 부정선거에 관하여 취재를 한다는 일 방적인 목적으로 **** A투표소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관할 선거관리위 원회 등으로부터 취재 등의 목적으로 위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 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 A투표소의 투표관리이었던 F, 투표사무원 G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 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B이 당시 다른 유권자의 투표 진행이나 투표 관리 업무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할 정도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 에 위 G가 부산**** 직원 H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럼에도 피 고인과 B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 112 신고를 통하여 경찰관들에게 원조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 ③ 나아가 투표사무원 G는 경찰 제2회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B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와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당이 울릴 정도로 큰 소 리로 소란을 피우자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자신이 “동영상 촬영을 멈추어 달라, 목소리를 좀 낮춰 달라”는 취지의 제지요청을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투표 사무원 G의 이와 같은 요청 내용은 G가 이 사건 당시 자필로 작성한 투표록 ‘그 밖의 특기사항’란에 ‘선거인이 아닌 A에게 투표소 퇴거 요구 및 무단 촬영을 멈출 것을 요 - 9 - 청하였으나, A이 계속해서 투표사무관계자 및 선관위 직원을 촬영하고 B과 함께 합법 적인 투표용지를 내놓으라고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기재로도 확인된다. 2) **** B 투표소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자신의 관할 선거구가 아님에도 마찬가지로 부정선거에 관하여 취재를 한다는 일방적인 목적으로 **** B투표소에 출입하였고, 피고인이 사전에 선거 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취재 등의 목적으로 위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② **** B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었던 L, 투표사무원 P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당시 I의 연락을 받고 투표소에 들어온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을 계속 하고 투표소 내의 유권자들에게 큰 소리로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선동하였 다. 이에 자신들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 부하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이에 위 투표관리관 등이 피고인과 I의 행동을 제지할 수 없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에게 원조 요청까지 하게 되었고, 그 당시 피고인의 소란행위는 이 사건 당시 투표소를 촬영한 CCTV 영상 등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4.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 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 10 -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 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① 피고인으로서는 만일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경우 혼자서 또는 부정선거 의혹 을 제기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정식 절차를 거쳐 투표용지 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기회도 열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하여 투표용지의 진정성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 고, 투표가 진행 중인 투표소에서 1시간 이상 소란을 피우고 퇴거명령을 거부함으로써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③ 피고인이 투표가 진행 중 인 투표소에 들어가 그 내부를 촬영함으로써 긴급히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성립요건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였다 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배심원 양형의견 - 11 - ○ 벌금 400만 원: 6명 ○ 벌금 200만 원: 1명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개의 투표소에 무단으로 출입한 후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명령에 불응하 여 투표소에서 소란을 일으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침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개진하다가 투표관리관 등의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고, 다른 투표 참여자들의 투표를 지연시키게 한 것인바,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 여하고 공직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투표소에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이 투표소 에서 벌인 소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시간 소란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할 정도로 다른 유권자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 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투표관리관의 사인 날인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여 이 사건 범 행에 이른 것으로 어떠한 후보를 전제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12 - 재판장 판사 김태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주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주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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