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761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24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피켓을 들고 표시물을 목에 건 채 이동했습니다.
- 손피켓에는 후보자의 성명이 적혀 있었고, 크기 60×90cm인 표시물 앞뒤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기호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지하철 안을 걸어 다녔으며, 수사기관에서 표시물을 착용한 이유가 광고를 하기 위○○라고 말했습니다.
- 이 행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의 선거 홍보로 문제 됐습니다.
- 피고인A는 손피켓과 표시물이 법에서 말하는 광고물이 아니고, 표시물 문구만으로 후보자 이름을 떠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일 전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피켓과 표시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표시물 문구로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피켓과 표시물의 문구와 크기, 그리고 이를 몸에 걸고 지하철에서 걸어 다닌 행동을 보면 일반 시민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홍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도 표시물을 몸에 건 이유가 광고를 하기 위○○라고 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표시물에 적힌 문구는 후보자의 이름과 선거 기호를 떠올리게 했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문구와 후보자 이름·기호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손피켓에 후보자 성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도 표시물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지하철처럼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의 게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벌금액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거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를 표시물에 넣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홍보를 하면, 그 표시물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지하철에서 손피켓과 표시물을 함께 사용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양형 인자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 시민 신고로 사건화
- 진지한 반성 없음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비교적 고령
-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문의
- 법령 오인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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