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2025고합761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5-28 선고검수완료

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전동차에서 후보자 이름이 적힌 손피켓을 들고, 후보자를 연상시키는 문구가 적힌 표시물을 목에 걸고 이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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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761 선거법위반 사건(2026년 5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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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5년 5월 24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손피켓을 들고 표시물을 목에 건 채 이동했습니다.
  • 손피켓에는 후보자의 성명이 적혀 있었고, 크기 60×90cm인 표시물 앞뒤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기호를 떠올릴 수 있는 문구가 각각 적혀 있었습니다.
  • 피고인A는 표시물을 착용하고 지하철 안을 걸어 다녔으며, 수사기관에서 표시물을 착용한 이유가 광고를 하기 위○○라고 말했습니다.
  • 이 행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의 선거 홍보로 문제 됐습니다.
  • 피고인A는 손피켓과 표시물이 법에서 말하는 광고물이 아니고, 표시물 문구만으로 후보자 이름을 떠올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선거일 전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손피켓과 표시물이 선거 홍보물에 해당하는지, 표시물 문구로 후보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피켓과 표시물의 문구와 크기, 그리고 이를 몸에 걸고 지하철에서 걸어 다닌 행동을 보면 일반 시민에게 후보자를 알리고 인지도를 높이려는 홍보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도 표시물을 몸에 건 이유가 광고를 하기 위○○라고 말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표시물에 적힌 문구는 후보자의 이름과 선거 기호를 떠올리게 했고,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문구와 후보자 이름·기호의 연관성을 일부 인정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손피켓에 후보자 성명이 그대로 적혀 있었던 점도 표시물이 후보자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판단을 뒷받침했습니다.
  • 법원은 지하철처럼 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의 게시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한 점과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잘못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벌금액을 정할 때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적거나 이름을 떠올릴 수 있는 문구를 표시물에 넣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홍보를 하면, 그 표시물이 법에서 금지하는 광고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지하철에서 손피켓과 표시물을 함께 사용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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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0 / 1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351·대구지방법원·2022-12-09·1심·무죄

선거일 전 180일 이내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든 현수막을 대구 서구 일대 10개 장소에 설치·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50·청주지방법원·2023-09-06·1심·무죄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문구와 시민단체 명칭을 도용한 근조화환을 거리 에 설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427·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유죄 (형 선고)

선거운동기간 중 자신의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적은 광고물을 붙이고 약 일주일간 운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슷함
2016노385·광주고등법원·2016-11-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메시지 27,765건을 전송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2고합236·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 불응하며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16고합1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7-12-01·1심·일부 유죄/무죄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낙선 촉구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을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슷함
2025고합1063·부산지방법원·2026-04-17·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친 뒤 같은 장소 본투표소에 들어가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것처럼 신분증을 제시하고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18고합480·대구지방법원·2019-02-13·1심·유죄 (형 선고)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불법 여론조사와 경선운동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40·창원지방법원·2026-01-22·1심·유죄 (형 선고)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피고인이 다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재투표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슷함
2025고합216·울산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사전투표를 마쳤음에도 다시 투표를 시도하고 투표소 주변에서 소란을 피우며 퇴거명령에 불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선거법위반+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
  • 시민 신고로 사건화
  • 진지한 반성 없음
↓ 감경 사유6건
  • 객관적 사실관계 인정
  • 비교적 고령
  • 선거관리위원회 사전 문의
  • 법령 오인
  • 동종 범죄전력 없음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761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A 검 사김필수(기소 ), 허정훈(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판 결 선 고2026. 5.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 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들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ᆞ사진 또는 - 2 - 그 명칭ᆞ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화환ᆞ풍선ᆞ간판ᆞ현수막ᆞ애드 벌룬ᆞ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ᆞ진열ᆞ게시ᆞ배부하 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ᆞ사진 또는 그 명칭ᆞ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 피고인은 2025. 5. 24. 22:54경 서울 용산구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에서 부터 서울 **** ****에 있는 지하철 4호선 ****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2025. 6. 3. 실시 예정인 제21 대 대통령선거에서 B정당 소속 후보자인 기호 C 번 D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손에 ‘E’라는 D 후보자의 성 명이 명시된 손피켓을 든 채로 앞면에는 D 후보를 연상하게 하는 ‘F’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 있고 뒷면에는 D 후보자의 기호인 C번을 연상하게 하는 ‘G‘라는 문구가 기재된 표시물(60x90cm)을 목에 건 상태로 걸어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 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피혐의자 A 관련 사진 ,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아목 , 제90 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 3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 조 제1항, 제69 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 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휴대하고 있었던 손피켓(이하 ’이 사건 손피켓‘이라 한다 )과 표시물(이 하 ’이 사건 표시물‘이라 한다 )은 공직선거법 제90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광고물‘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표시물에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이 기 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등 규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 위가 아닌 한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 사이에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 고(공직선거법 제58 조 제2항, 제59 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위와 같은 이유로 ’공 직선거법이 금지 또는 제한하는 행위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 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 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ᆞ풍선ᆞ간판ᆞ현수막ᆞ애드벌룬ᆞ기구류 또 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ᆞ진열ᆞ게시ᆞ배부하는 행위 ‘를 할 수 없다 . 이 경우 정당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성명ᆞ사진 또는 그 명칭ᆞ성명을 유추할 수 - 4 -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공직선거법 제 90 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선전물을 설치ᆞ진열ᆞ게시ᆞ배부하거나 하 게 한 자 또는 상징물을 제작ᆞ판매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아목 ). 이 때 ’선전물’은 공직선거법 제90 조에 규정된 광고물, 광고시설, 표찰 기타 표시물 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ᆞ묘사되거나 특징 등 이 화체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선거운동에 있어 특정 후보자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 나 이미지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아 야 한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표시물은 게시가 금지된 공직선거법 제90 조 제1항 제1호의 ‘광고물’ 및 위 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아목에서 정한 ‘선전물’에 해당하고, 이 사건 표시물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이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 ’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살피건대, 이 사건 손피켓의 경우 그 크기는 너비 25 센티미터, 높이 25 센티미 터였고, ‘E’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표시물의 경우 그 크기는 너비 60 센티미터, 높이 90 센티미터였고, ‘F’, ‘G‘라는 문구가 앞뒤로 기재되어 있었다(증거기록 3면 등). ○ 이 사건 손피켓과 이 사건 표시물의 문구 , 크기 ,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표시물을 - 5 - 몸에 걸고 지하철을 걸어 다닌 이유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30 면)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손피켓과 이 사건 표시물은 D 후보자를 일 반 공중에게 알리고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 사용된 것으로서, 위 법 제90 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광고물‘ 및 위 법 제256 조 제3항 제1호 아목 소정 의 ’선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아가 이 사건 표시물에 ’I‘, ’J‘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그로부터 D 후 보자의 성명과 기호를 충분히 연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 또한 ’I를 쓴 이유는 D 후보 와 성을 제외한 이름이 같기 때문이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고, ’숫 자 K를 쓴 것은 후보자의 기호에 맞추어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기 위해서 사용한 것 아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약간은 그런 것도 있다 ‘,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31 면, 32 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표시물과 함께 휴대하고 있었던 이 사건 피켓에는 D 후보자의 성명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시물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 만 원 피고인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광고물을 게시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 실제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사건화된 것으로서 그 죄책 이 결코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 6 - 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 교적 고령이고, ****에 사전 문의하여 문구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으며, 자신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것으로 보 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나상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예솔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태영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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