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2016고합1016 선거법위반 사건(2017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300만원, 피고인 B 벌금 80만원 등(피고인 총 22명)이다. 적용 법조는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 외 14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시민단체 연대기구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정해 낙선운동을 하기로 계획했다.
피고인 A·C·D 등은 2016년 4월 초 낙선운동 계획을 세우고,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찾아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2016년 4월 6일부터 12일까지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가 열렸고, 참가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거나 게시했다.
집회에서는 확성기를 사용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낙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일부 참가자는 구호나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집회 개최, 선거운동 목적의 확성기 사용, 현수막·피켓 등 게시가 공직선거법을 어겼다고 보아 피고인들을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시민단체 관계자인 피고인들은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현수막·피켓 등을 게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한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A·C·D에게 제기된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집회는 단순한 의견 발표에 그치지 않고,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선거기간에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계획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후보자에 대한 반대 내용을 담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거나 설치해 유권자에게 후보자를 선택하지 말라는 뜻을 전달했다.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후보자를 비판하고 낙선을 촉구하는 발언을 했으며, 다른 참가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방식도 사용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집회 개최, 확성장치 사용 및 광고물 게시를 제한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피고인별로 관여한 행위와 역할이 달랐고, 법원은 그 차이를 반영해 벌금액을 다르게 정했다.
여론조사 방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 A·C·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확성기와 현수막·피켓 등을 사용한 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았다. 다만 여론조사 방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별 역할에 따라 벌금액을 달리 정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선거일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 대상 범행
수회 반복
↓ 감경 사유4건
법령해석 착오로 인한 범행
일부 피고인 선거범죄 전력 없음
소극적 역할
참가 횟수 3회 미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7 형 사 부
사
피
고
판
결
건
2016고합1016
공직선거법위반
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검
변
호
사
이성규(기소), 최대건, 박규형, 최두헌, 노선균(공판)
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동화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나루,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혜화,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K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7. 12. 1.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
금 2,000,000원에, 피고인 E, F, G, H, I, J을 각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를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여론조사 방법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W 공동사무처장 및 X 공동집행위원장, 피고인 D은 W 정책기획실장,
피고인 C은 Y 사무국장, 피고인 B는 Z 사무처장, 피고인 E는 **** 공동대표, 피고인 F
는 사단법인 **** 집행위원, 피고인 G는 ****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H은 **** 위원, 피고인
I는 **** 사무국장, 피고인 J은 **** 사무국장, 피고인 K는 **** 집행위원장, 피고인 L은
**** 상임대표, 피고인 M은 **** ****본부장, 피고인 N은 **** 부대표, 피고인 O는 **** 운영
위원, 피고인 P은 **** 사무처장, 피고인 Q는 **** 대표, 피고인 R은 **** 대표, 피고인
S은 W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 피고인 T은 **** 교수, 피고인 U는 **** 공동대표,
피고인 V는 **** 교수이다.
2. ****의 발족 및 활동계획 수립
‘Y’는 2015. 12.경부터 2016. 1.경까지 3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하여 집권세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심판의 근거를 제시하되 부
- 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적격 후보자들이 공천을 받거나 당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천과정을 감시하고 낙천·
낙선운동을 위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W 등 각 부문별 및 지역별 시민단체들은 2016. 2. 17. **** **** ‘****’ 회의실에
서 전국 단일의 낙선운동을 위한 ‘****’(이하 ‘****’이라 한다)를 발족하였다. ****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피고인 A이, 운영위원으로 피
고인 E 등이, 간사로는 피고인 S이 각 임명되었고, ****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기구인 ‘사무처’의 공동사무처장으로 피고인 C, D, G가 각 임명되었으며, 사무처
업무 중 조직부문은 피고인 C, 정책·홍보 부문은 피고인 D이 담당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 A, D, C, G는 2016. 3. 14. 5차 ****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6. 3.
15.경 2차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천 촉구운동을 벌이다가 공천부적격자로
선정된 이들 중 공천이 강행된 자들을 낙선시키기 위하여 4. 2. **** 워크숍을 통해 최
종 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4. 3.부터 선거일 전날인 4. 12.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실제
낙선운동을 전개’하기로 하는 ‘**** 향후 사업계획’ 안건을 채택하였다.
피고인 D은 ‘3. 21. 낙선운동 로드맵 논의 → 3/24-25(목-금): 후보자 등록 → 3/24
(목)-3/31(목): 낙선대상 시민/단체 제보 기간: 보도자료 배포 → 4/01(금): 사무처 검토
(3/31)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낙선 명단 후보 확정(1.5배수 30명 내외) → 4/2(토): ****에
서 투표로 20명 내외 낙선명단 1차 확정 → 4/3(일)~4/5(화): 집중낙선대상자 온라인투
표, 온라인 이벤트 → 4/5(화): 집중낙선대상자 운영위원회 최종 선정 → 4/6(수): ****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 4/7-11(수-월): 온라인 확산, 지역방문(낙선촉구)
기자회견 → 4/12(화): 투표참여(심판촉구) 기자회견’이라는 내용의 ‘낙선운동 로드맵’
기획안을 작성하여 ****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피고인 A, D, C, S은 2016.
- 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3. 25. 7차 ****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낙선운동 로드맵은 사무처 안대로 진행하고 지
역방문 일정은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조율하여 정하고, 낙선운동의 수위는 최대한 합법
적 틀 안에서 진행하되, 개별 지역 단위의 운동 수위까지 통제하지는 않기로 함(일정부
분 불복종 운동 용인)’이라는 ‘**** 낙선운동 로드맵(안)’ 안건을 채택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
나,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게시·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
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
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에 의한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 D은 2016. 4. 4. **** 사무처 회의를 통해 ‘4. 6. 11:00 Worst
10 후보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같은 날 오후부터 ****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에 대
한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 ****, ****, ****, ****, ****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할 예정’
이라는 사실을 **** 참가단체에 알린 다음, 2016. 4. 6. 오전경 **** ****에 있는 W 사무
실에서, 최악의 후보 10인을 선정하였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언론을 통해 낙선대상
자를 알린 후 ****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인 ‘전국적인 낙선운동 전개’ 및 ‘낙선운동 로드
- 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맵’에 따라 집회에 사용할 확성기·현수막·피켓 등을 준비하여 위 후보자들의 지역구 선
거사무실에 찾아가 낙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고, 위 낙선대상자
로 선정된 후보 외에도 **** **** 후보와 같은 당 **** 후보에 대하여도 낙선운동을 위
한 집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4. 6.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6. 13:25경 **** ****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14개 단체 소속 17
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에 참가한 피고인 G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
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C, F, E, H, I, J, L, O, P은 ****,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부루마블하듯 랜드마
크 만들더니 남은 건 LN”, “짱구는 못말려도 ****는 말립니다”, “단 한표도 주지 맙시
다”, “****시민 버리고 떠나간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선거 때는 엎드리고
끝나면 팽하더라!”, “인자 니들 안찍어, 반환경후보 OUT”, “그가 환경만 파괴했을 거라
는 생각은 넣어둬”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빨간색 카드
를 들고, A, 성명불상자들은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반환경후보 OUT (창
문 모양의 구멍)”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
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G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낙선운동 시작을 알리고, 피고인 A은 참가자
- 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들을 소개한 후 “**** 되면서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복지를 파탄내고 주거권을 망가뜨리
고 ****을 뉴타운 재개발 투기장으로 만들고 ****을 온통 환경파괴와 세금낭비의 전시
장으로 만들었던 이가 반성도 없이 감히 나와서 저희는 낙선운동 이전에 후보 자격이
없음을 이 자리에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 오늘 왜 **** 후보를 규탄하러, 낙선을 촉구
하러 왔는지 말씀을 기자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 다음에 저 현행 선거법 내에서 후보
자의 이름과 사진이 있으면 안된다는 황당한 조항이 있지만 저걸 준수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저렇게 삭제해서 왔는데 저기에 이렇게 **** 후보 저걸 활용해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퍼포먼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낙선돼야 된다고 호
소했던 **** 후보 사무실이 있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L은 “저기 ****을 뽑으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까
요? 바꿉니다, 이렇게 썼지만 망합니다.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이런 정치인, 우리는 기
억하고 제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 저희 ****는 낙선 이후로 **** 시장을 주목하고 여러
가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 시장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
다. …”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E는 “…이 ****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뉴타운 사업을 밀어붙이고 또 최대로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강북지역의 집값도 마구 올려제꼈습니다. … 저는 그런 의미에
서 이런 분이 공직에 진출을 하고 또 의원이 된다, 그런 사회는 정말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시민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
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P은 “**** **** 후보가 최악의 후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 후보는 ****시
민을 버리고 간 후보입니다. … 무상급식으로 수백억을 날렸습니다. **** 또 선거했습니
- 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다. 보궐선거 했죠? 또 수백억 날아갔습니다. 한강개발로 수천억 날렸고 LN 수천억 날
렸습니다. 동대문 플라자, 뉴타운 수천억 날렸죠? … 언론에서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시
고 ****시민을 버리고 간 후보, 환경을 생각하지 않는 후보, 절대 당선되지 않도록 많
이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발언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
는데 **** 후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 후보가 환경후보입니까”, “경제파탄낸 사람
이 누구입니까?”, “찍을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등 확성기를 사용하고, 다른 참가자들
로 하여금 “없습니다”, “아닙니다.”, “****”, “아니요”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S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
럴 리 없겠지만 만에 하나 ****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이런 마음으로 국정을 응해달라
하는 마음에서 몇 자 적었습니다. 행간을 잘 파악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 탄성이
있으리라 4 13 역사적 그날에.”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 ****는 “여기 ****가 도룡뇽을 마구 때리고 있죠? 지금 현재 도룡뇽 알을 모니터링
중인데 계곡이 많이 말라서 알이 많이 폐사하고 있거든요.”라고 발언하고, 도룡뇽으로
분한 성명불상자가 먼지털이로 ****(**** 후보 지칭)의 먼지를 터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
고인 A, G, L, E, P, S은 ****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
고인 A, C, E, F, H, I, J, L, O, P, G는 ****,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
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 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2.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 B는 2016. 4. 7. 13:30경 **** ****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의 ****을 탈당하여 3. 23. 무소속으로 출마한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
서, ‘****’ 소속 3개 단체 소속 20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
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I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 B, C, G, K, M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Worst10 후보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욕설공작정치”, “해경 이전 방관”, “불법 유출 NLL 정상회담 대화록 말 바
꾸기”, “시민낙선증”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빨간색 카
드를 들고, A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B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낙선운동 시작을 알리고, 피고인 A은 “나는 안
찍어 저거 캠페인 하면 좋을 거 같아요. 나는 안 찍어. 들고 한 분씩 하면 좋습니다.
저쪽이 좋아요? 죄송한데 기자분들이 저쪽 위치가 좋다 그러니까 저리로”라고 발언하
였다.
다시 피고인 B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을 소개한 후 “기자회견 끝나고는 ****
후보 측에 예고를 드렸는데 시민낙선증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구호 몇 개 하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 낙선, 낙선, 낙선,
- 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이걸 세 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욕설정치공작 후보 하면 낙선, 낙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발언하고, “욕설 정치공작 후보!”,
“해경이전 방관 정치인!”, “해경이전 방
관 후보!”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창하고 다른 참가자들은 지시한대로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라고 구호를 3번 제창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K는 “여러분, 저는 **** 후보가 ****에서 낙선되어
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 의원은 NLL 포기발언이 문제가
됐었던 2010년에 ****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2010년도에 NLL 포기발언은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끼쳤고, 그 결과 그것이 단초가 되어 지금 얼어붙은 남북관계는 시작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 후보 선거사무실 1층 건물 입구로 이동하여
건물 출입문 입구 ‘**** 선거사무소 2층’이라는 안내판에 ‘시민낙선증’ 피켓을 양면테이
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 B는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 B, K는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B, C,
G, K, M, I는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
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
고, 문서·도화를 첩부·게시하였다.
3.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 B는 2016. 4. 7. 15:10경 ****시 ****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건너편 앞길에서, ‘****’ 소속 4개 단
- 1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체 소속 20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
다.
성명불상자는 “****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
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C, B, G, K, M은 ****,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해경이전 방관”, “누리과정 예
산 파행 방관”, “간첩조작 ‘LO사건’판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나는 안찍어!” 등
의 구호가 기재 된 피켓, “시민낙선증”, “역사교과서 국정화 ‘을미오적’후보 심판하자!”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빨간색 카드를 들고, 성명불상
자들은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
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
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B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낙선운동 시작을 알리고, “오늘 이 자리는 ****
후보가 전국 Worst 10에 들어가서 **** 후보 사무실 앞에서 ****하고 ****하고 하는 공
동기자회견입니다. … 발언을 한 이후에 기자회견 및 낭독을 하고 시민낙선증을 ****
후보에게도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해보셨듯이 제
가 말씀을 드리면 후보 뒤에 낙선, 낙선, 낙선, 세 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발언하고, “누리과정예산 파행방관 정치인 후보!”, “간첩조작 *** 판사 후보!”, “국정화
교과서 강행추진 후보!”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창하면 다른 참가자들이 지시한대로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라고 구호를 3번 제창하게
하였다.
- 1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피고인 B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K는 “…**** 후보가 ****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누리
과정 예산파행과 관련된 방관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교육대란 위기를 가져온 책임이
있다. …저희 ****는 **** 후보가 ****에서 절대 당선이 되면 안 되는 후보로 선정을 하
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도 ****와 뜻을 함께 해주시고 **** 후보가 낙선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K의 발언이 끝나자 다시 피고인 B는 “해경이전 방관후보!”, “역사교과서 국
정화 을미오적 후보!”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 낙선!”라고 구호를 2번 제창하게 하였다.
**** ****은 “… **** 시민여러분, 이렇게 독재를 미화하면서 역사를 왜곡하고자 하는
****를 반드시 심판하여 주십시오. ****은커녕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입니
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유권자 여러분,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의 발언이 끝나자 다시 피고인 B는 확성기를 이용하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을
미오적 후보 심판하자!”, “역사교과서 국정화 을미오적 후보!”라고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심판하자!”, “심판하자!”라고 구호를 2번 제창하게 하였다.
피고인 M은 “****은 항구도시였기에 해경이 ****에 있었습니다. 사실 ****은 중국
에도 접경하고 북쪽에도 접경해 있어서 해안 안전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해경
이 ****에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은 정말로 힘없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르는 힘없는 정치인, 내가 속해있던 정당의 대
표를 죽여 버리겠다고 하는 힘없는 정치인이 있었고 ****까지 지냈던…”이라고 확성기
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 1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이로써 피고인 A, D, C, B는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
한 후보자 ****를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B, K, M은 ****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C,
B, K, M, G는 ****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4.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8. 11:25경 ****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14개 단체 소속 17명과 함
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C은 ****, ****, ****과 함께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
런 후보 찍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E, G, J, T은 ****, ****, ****, ****,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월세 동결하라, 올
라도 너무 올랐다, 늬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알라 동결법안 당장 만들어라”, “몸이 아파
일을 못 해 월세 체납되었다고 쫓겨나는 국민을 위해 노숙인 쉼터를 주거위기 가족쉼
터로 변경하고 확대지원하라”, “계속 거주권 법으로 보장하라”, “반환경 후보 OUT”라
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빨간색 카드를 들고, A은 성명불
상자들과 함께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반환경후보 OUT (창문 모양의 구멍)”, “시민낙선증”,
“NO!”라고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거나,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 1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나오도록 들고 “시민낙선증” 피켓을 “국회의원 ****” 피켓과 함께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저희 우리 오늘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
들 회원님들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에서 **** 후보와 같은 부적격 후보,
막말후보, 반환경후보, 반청년후보, 반노동후보, 국민들에게 수시로 함부로 막말을 일삼
는 사람은 절대로 국회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뜻있는 ****구민 뿐만 아니
라 ****지역의 주요 NGO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 **** ****
****, 또 ****에서 다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라며 낙선운동의 시작을 알
리며 참가자들을 소개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E는 “…만약에 **** 후보가 민생정책을 정말로 옹
호하고, 그리고 세입자 대책을 세우는 후보면 저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런사람 칭찬하고 그렇게 했겠지요. 근데 **** 후보께서는 정말 주거권에 대해서 역행하
는 발언을 국회에서 가장 앞장서서 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도정법 개정, 이런 것
해서 투기가 일어나거나 재개발이 더 촉진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에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 그 법을 통과시킨 그런 장본인이고 대표발의한 사
람이기도 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을 하였다.
**** 사무국장 ****은 “…**** 후보가 얼마나 반 환경적인 후보인지 아마 유권자 여러
분 들으시면 놀랄 것입니다. 그렇죠, 국가의 국회의원은 ****구의 얼굴이기도 하지만 우
리나라의 법과 예산을 다루는 중책입니다. 그러면 좋은 후보, 좋은 국회의원, ****구 유
권자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실 것을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아셨다면
**** 후보를 처음부터 뽑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 1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알고 과연 **** 후보가 우리 ****의 얼굴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심판해주십시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T은 “**** 후보는 …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서민들을 섬기기보다
막말로 서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제대로
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때마다 함부로 입을 놀려대면서
그 입으로 가뜩이나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안겨주는 **** 후보는 ****
의 수치입니다. AN대는 지역대학으로써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이
이번 총선에 ****처럼 국민의 대표로서의 자질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
되는 불량후보를 낙선시키고 제대로 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전에 인간이 되라. 감사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 E는 ****,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 후보 선거사무실 1층 건물 입구로 이
동하여 ‘시민낙선증’과 ‘NO!'라고 기재된 피켓을 ’국회의원 ****‘이라는 안내판에 대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집회를 개최하고, 피고
인 A, E, T은 ****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C,
E, G, T, J은 ****, ****, ****, ****, ****, ****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5.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 1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피고인 A, C, D은 2016. 4. 8. 14:05경 **** ****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14개 단체 소속 10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U는 ****, ****, ****,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심판!,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범”,
“노동개악 중단에 투표합시다. **** 진상규명에 투표합시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후보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빨간색 카드를 들고, A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
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
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피고인 U는 “… 정말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러한 잘못된 역사 교과
서 역사관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특별위원회를 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강행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 국회의원이
이런 거에서 앞장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는 정말 이런 상황들이 발
생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전국을 다니면서 개선하
고요. 저희 **** **** 시민의 입장에서 **** 시민을 대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해서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 예, 바람이 거셉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차분하게꽉 잡아주십시오. 그러니, 그러면서 또 역사 왜곡된 국정화를 강요한 것도 모
- 1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자라서 노동개혁을 강행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4천명 가까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투표
를 했더니 **** 후보가 Worst 10에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라고 발언하면
서 낙선운동의 시작을 알리고 참가자들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 사무국장 ****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사
실 **** 후보가 독립투사, 할아버지 **** 장군의 후손이라고 해서 여러 표를 얻고자 하는
데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분들의 뜻이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독립운동 정신에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
후보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면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하거나 아니면 독립운동사가
축소되는 2015 역사 교육과정 같은 이런 추진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적극적으로 국정
교과서를 앞장서서 추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
하여 발언하였다.
CP CQ은 “...근데 노점상들이 무슨 노동개혁법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고요. 그렇지만 제 아들이 이제 스물다섯이에요. 근데 내일 모레 취업을 해야 되잖아
요. 근데 좋은 일자리, 우리 아들이 다시는 뭐 이러한 저같이 노점상을 않고 좋은 일자
리를 가지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걸 바라는 겁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부모
로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정말 **** **** 후보가, 지금 저희들이 3년간 너무 힘들고
정말 고통 받고 국민들 내지 노점상들은 *** 탄압받고 단속받고 지속적으로 투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 U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 후보 선거사무실 1층 건물 입구에 있는
‘**** 후원회 사무소’ 현판 옆에 ‘시민낙선증’과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라고
- 1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기재된 피켓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
고인 A, U는 ****, CQ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U는 ****, CQ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
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첩부·게시하였다.
6.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10. 10:30경 **** CS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CT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9개 단체 소속 14명
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V는 CU,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
오~, 이런 후보 찍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C, V, G는 CV, CW, CU, CX, CY,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기억하자 4.16 투
표하자 4. 13”, “시민낙선증-(귀하는 **** ****의 엄정한 심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시민낙선증을 수여합니다. 기억!심판!약속! ****)”라
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CV, 성명불상자는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
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 1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이어 피고인 A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범시민사회
단체 회원님들은 이쪽으로 모여주시면 곧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
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의 이름과 사진을 이용해서 낙선운동을 하는 거 금지시켜
놨기 때문에 저희는 부당하지만 그 규정을 준수하면서 후보의 이름과 사진이 없는 ***
피켓으로 후보의 얼굴에 앵글을 맞춰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
다. … 국회의원은커녕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생각해서 전
국의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당당히 Worst 3에 뽑힌 참으로 문제가 있는 후보입
니다. 오프라인에서는 2등을 했지만 온라인에서는 1등을 한 최악의 후보라는 거 과언
이 아닐 것입니다. 기자님께서는 저희 시민사회단체들의 절절한 낙선호소를 잘 취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각계의 낙선호소 말씀을 기자님들께 전달하고 이후에 시민
낙선증을 **** 후보 측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 운영위원 CV은 “저는 **** 후보의 역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을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일본 국회로 보내십시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 CT 주민 여러분
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V는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CZ에서 활동하고 있는 **** V입니다. …
저희는 그간 논의를 거쳐서 사학비리를 청산하고 사학을 정상화하기 위해 …**** 후보
도 이 반열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속해있는 AP대의 경우에는 사
학비리 전과자 DA가 교육부의 감사 결과 해임이 되었습니다. 그 해임무효확인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해임무효확인소송의 재판장을 **** 후보의 남편이 현재 맡고 있습
니다. … 사학비리에 관련돼있거나 사학비리를 저지르거나 학교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
- 1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한 문제를 노출한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합
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DB지부장 CX은 “… 일본은 현재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군이 주도한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 현 정부는 그런 일본에게 최종적 불가역적 합의를
하루 만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민의 대표로
서 국회의원이자 국민 중 하나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권익을 외교문제에서 최대
한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인 DC 위원장이었던 **** 후보자는 이러한 졸속합의에 맞서기
는커녕 이것을 지지하고 심지어 이행을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 후보
자의 당선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DD 대표 CY은“네, 저는 등록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
신의 엄청나게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 후보가 다시 한 번 20대 국회로 입성하
게 된다면 우리 대학생들의 문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 그리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전혀 해결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후보는 당선되어서
는 안 되며, 대학생들은 끝까지 당선되지 못하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
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DE 사무처장 CU은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오늘 언론단체의 목소리를 모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 의원은 2008년 방송법 개정안을 진행하던 당시에 ****, 당시
DF당이죠. DF당의 간사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종편을 만
든 산파역할을 한 **** 의원을 저희가 반대하지 않을 수 없어서 언론 사회단체들이 같
이 힘을 모아서 **** 의원을 낙천운동에 저희가 명단에 꼭 올려달라고 부탁한 바 있습
- 2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니다. …반드시 저희가 이분에 대해서 심판해주시리라 믿고 여러분들의 아주 신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CU의 발언이 끝나자 다시 피고인 A은 “나는 안 찍어 너도 찍지 마요, 한번 외쳐볼
까요? 하나둘 셋 하면 나는 안 찍어, 하겠습니다. 하나둘 셋.”, “너도 찍지 마요, 하나
둘 셋.”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창하고 참가자들이 따라서 “나는 안 찍어!, 너도 찍지
마”라고 제창하게 하였다. 그런 후에 계속하여 ”지금 기자님들 앞에서 CV 대표님과 V
대표, CU 사무처장님께서 부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 밑에 매주 토요일에 뵙
겠습니다, 밑에다가 시민낙선증을. 저희는 토요일 날 뵙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는 없어
져야 될 후보라고 호소 드리겠습니다. 기자님들, 좋은 사진부착 잘 취재 부탁드립니다.
다른 우리 시민 기자님들께서도 잘 찍어서 LR구민들과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
면 고맙겠습니다. 예쁘게 잘 붙이시면 좋겠네요. 예, 좋습니다. 밑에도 좀 붙이시고요.
실제로 4천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온라인에서 당당하게 1위를 한 낙
선후보가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 온라인상에서 Worst 1위로 선정된 후보가 **** 후보
입니다. 잊지 말자 4·16, 투표하자 4·13도 하나 붙이겠습니다. 붙이고 대표님들 이거,
같이 이거 저랑 붙이고 이거 사진해서 포즈까지 취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
… 오죽하면 시민들이 직접 투표해서 최악의 후보 1위로 뽑았겠습니까. 사학비리, 반청
년, 반민생, 반서민, 역사적인 파괴, 민족적인 파괴. 너무나 많은 이유로 Worst에 1위로
뽑힌 후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라고 발언하며 시민낙선증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의 진행에 따라 피고인 V는 CV과 함께 **** 후보 사
무소의 출입구에 부착된 **** 후보의 팻말 밑에 ‘시민낙선증’을 테이프를 이용 부착하였
다.
- 2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
인 A, V는 CV, CX, CY, CU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
고인 A, C, V, G는 CV, CX, CY, CU, CW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
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
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첩부·게시하였다.
7.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10. 16:10경 **** DG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H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6개 단체 소속 19명
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I는 DI와 함께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
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I, F는 DJ, DI,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시민낙선증-(귀하는 **** ****의 엄정한
심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시민낙선증을 수여합
니다. 기억!심판!약속! ****)”,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R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
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
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
다.
DK 소장 DJ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
- 2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내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켜내야 될 DL이 사람을 오히려 죽였습
니다.…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갔다고 ****이 공천했고 지금 지지율 1위를 달
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DL을 국회의원으로 뽑으시겠습니까? … 저는 TV 토론을
불참하고 LS참사로 돌아가신 여섯 분의 죽음 앞에서 사죄 한 마디 하지 않고, 그리고
일왕의 축하연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참여하고, 논문까지 이렇게 안하무인으로 표절하
고서도 얼굴빛 하나 바꾸지 않고 자신이 당선자인양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이
**** 씨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면 DM시민의 가장 큰 수치가 될 것입니다.
****만큼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당장 감옥에 보내야 될 그런 범죄자
이지만 감옥에 당장 보낼 수 없다면 국회로 가는 길목에서라도 우리가 한번쯤은 심판
하고 응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발언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DN DI는 “…인간의 생명을 중시해야 되는 것은 누구
나 다 알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뻔뻔스럽게 여섯 명이나 그렇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하고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이 나라 국가의 일꾼으로서 국회의원이 되어
보겠다고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까? … 망루에 올라갔던 사람들에게 대화를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여섯 명의 그 많은, 물론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은 여섯 분뿐이지만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많이 다치고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거기 올라갔던 죄로 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발을 짚고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현실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
도한 사람이 바로 **** 씨입니다.…이번 선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가 막
힌 일입니까. 전국에서, 그것도 제일 1등으로 최악의 후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 후보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기회는 이번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있는 것
- 2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이 어디입니까. 반드시 힘을 내서 반드시 정말 진정된 사람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 후보는 빨리 사퇴할 수 있도록 촉구합시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은 확성기를 다시 건네받아 “…기자님들께 다시 한 번 안내해드립니다. 저
희가 마지막으로 ****에서 오신 시민단체 대표님 한 분 말씀 듣고 우리 전국에 시민들
이 좋아하는 퍼포먼스 난 안 찍어 너도 찍지마요를 **** 얼굴과 이름에 앵글을 맞춰서
기자님들을 함께 모셔서 찍고. 그 다음에 저쪽에 **** 팻말, **** 후보가 있으면 시민낙
선증을 제가 직접 전달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디 여기 안 계신다고 하니 저 팻말에 시
민낙선증을 부착해서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우리 DM지역에 뜻있는
시민 여러분, 또 전국에 1천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Worst of worst로 뽑은 이 **** 후보.
국회의원은 커녕 후보의 자격, 심지어는 인간의 조건마저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
습니다. 최소한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끄러움을 알고 자중 할 줄 알고 반성할 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발언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I는 “…3년 만에 방문임에도 절 찜찜하게
만든 건 **** 전 DL이 국회의원후보로 나왔고, 심지어 선전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
이었습니다. … 이분은 상식 이하의 판단능력을 가진 것인가. 아니면 창창한 출세길을
위해 더 높은 분의 뜻을 받든 것인가.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전 아직 답을 찾지 못
했습니다. 전자라면 확실한 능력부족인 거고, 후자라면 권력자의 충견이란 말이니까 아
무래도 시민의 대표자 자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분은 퇴임 이후에도 DO와
공기업인 DP 사장이라는 과한 대접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마저 성에 안 차셨는지 사직
을 반복하시다가 집권여당의 공천까지 받으신 겁니다. 권력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라고 발언하고, “게다가 더 높은 자리를 찾아 갈대처럼 마음을 바꾸는 이분에게 시민
- 2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의 대표 자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결과적으로 중산층의
재산권을 빼앗는데 일조한 분인데 이분을 대표로 뽑아주신다고 팍팍한 여러분들의 살
림살이가 좀 나아지시겠습니까?”라고 묻는 등 확성기를 사용하고, 다른 참가자들로 하
여금 “아니요”라는 답변을 유도하였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 후보 선거사무실 1층 건물 입구에 있는 ‘****
국회의원 후보 사무소’ 현판 옆에 ‘시민낙선증 (귀하는 **** ****의 엄정한 심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시민낙선증을 수여합니다. 기억!심
판!약속! ****)’라고 기재된 피켓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를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
인 A, I는 DJ, DI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F, I,
R은 DJ, DI,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
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첩부·게시하였다.
8.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10. 18:55경 **** DQ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DR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7개 단체 소속 13명
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I는 DS과 함께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
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C, F, G, I, R은 DS, DT,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 2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4·13”, “4·16 잊지 않았다면 4·13 투표해요”, “시민낙선증-(귀하는 **** ****의 엄정한 심
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시민낙선증을 수여합니
다. 기억!심판!약속!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DU, 성명불상자들은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
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
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낙선운동 시작을 알리며, “…전국의 시민들이
정말 서민과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못살
게 구는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파괴하는 Worst 후보들을 뽑았는데 전국의 시민단
체들이 1,000개가 모여서 35명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시민들에게 아예
온라인에서 개방으로 투표를 해봤더니 **** 후보가 당당히 불명예스럽게도, 우리 DV시
민들께서도 꼭 아셔야겠지만 Worst 10으로 당당히 뽑히게 되었습니다.… 직장인으로
살며, 정 안 되면 이제 직장에 쫓겨나면 또는 직장에서 퇴임하면 중소상공인으로 살아
가는데 우리 **** 후보는 어떤 사람이냐면 노동자들을 쉽게 생각하고 비정규직을 평생
으로 비정규직으로 부려먹겠다는 것에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 의료민영화를 주도한
장관이 또 **** 후보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서민 중산층,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을 못
살게 하면서 어떻게 DV시민의 대표가 되고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되겠습니까?… ****
후보 사무실 팻말에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시민낙선증. 무려 1000명 넘는 시민이 투표
를 해서 Worst 10으로 뽑은 사람입니다. 시민낙선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청년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자기 인턴을 심은 거거든요? 밑에까지 그렇게 부당한 채용청탁을
- 2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시도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우리 *** 대표님들도 드시고 앞에
서 이렇게 하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쪽으로 약간 봐보시면
앵글에 딱 **** 후보 얼굴이 잡힙니다. *** 현행 선거법이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을 이렇
게 *** 불법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란을 만들어서 ***”라고 확성기를 사용하
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 DV시지부 지부장 DU는 “…****이 선정한 아마 노동자
들을 *** 국회의원 명단에 들어있는 ****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어서는 절대 안 되
겠다. ****이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에 DW공단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잘릴지 모르
는 불안감에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
라도 이 사람이 반드시 국회의원이 못 되도록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 씨가 이런 일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패악질을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서라도 반드시 이번 총선에 **** 후보를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C은 “… 여러 가지 분야에서 **** 후보를 부적절한 후보라고 지명했습니다.
노동개혁과 그리고 경제민주화공약을 후퇴시키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
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의 진DX 감별사를 자
처하면서 진DX*** 찾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굉장히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한 그런 인
물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비서관, 자신의 보좌진 중에 한 명을 부정하게 청탁
해서 *** 억지로 *** 밀어넣으려 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
하여 발언하였다.
- 2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DV시 DY 소장 DT은 “… 지금 **** DZ 하셨던 분, 장애인 공약 하나 들어있지 않습
니다.… DZ 하시면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장애인 예산 다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 단 한 푼의 예산 들지 않고 복지정책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DZ을 하시던
**** 의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거공고물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아마 장애인들이 분노
했을 것입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고
인 A, C은 DU, DT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C,
I, F, R, G는 DU, DS, DT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
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9.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11. EA,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B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9개 단체 소속 19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EC, 성명불상자는 함께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 C, F, G, H, N, O는 ED, EC,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기억하자 4.16 / 투
표하자 4.13”,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권 단 한표도 주지 맙시다!”, “시민낙선증, 귀
하는 **** ****의 엄정한 심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시민낙선증을 수여합니다”, “선거 때는 엎드리고 끝나면 팽하더라! “인자 니들 안찍
- 2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어!”,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라는 문구
가 기재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참가자들을 소개하며 낙선운동의 진행사항을
알리며 “저희들이 준비한 피켓은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시민낙선증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저희가 두 가지 기자님들과 퍼포먼스를 할 예
정인데 하나는 ‘나는 안 찍어, 너도 찍지마’로 **** 앵글을 맞춰서 이렇게 찍는, 이번 총
선 시기에 가장 히트한 퍼포먼스입니다. 현행 선거법이 피켓팅이나 현수막으로 후보자
이름과 성함, 사진을 전혀 쓰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법을 준수하
면서도 이렇게 기자님들이 실제 찍을 때는 피켓하고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퍼포먼스
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 후보가 당선되는 것을 정말 바라지 않고 설령 당선돼도 인
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시민낙선증을 후보
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후보가 없다고 하니 저 사무실에 부착이라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기자회견을
취지, ****에서 ****도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EE에서도 부적격 후보로 집중적으
로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에 참여한 단체들과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Worst 10을 뽑았는데, 최악의 후보 10명을 뽑았는데 당당히, 굉장히 부당한 행동을 했
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Worst 10으로 **** 후보가 포함됐습니다. 저희는 그런 현장을
다니면서 이 분이 왜 낙선후보로 포함이 되었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면서 특히 기자님들에게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리는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
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EF 사무처장 ED은 “전국에 많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
- 2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보들 중에 우리 지역구에 출마한 **** 후보가 제일 나쁜 사람 10명에 뽑혔습니다. …
막말뿐만이 아닙니다. 정말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EG가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EH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했습니다, **** 후보를. 본인이
따오지 않은 예산을 따왔다고 거짓말을 하고요. 공약이행률, 자신이 평가한 72.4% 공
약이행률을 마치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평가해서 발표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거짓말
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넓히기 위해서 막말을 하고 본인을 내세우기 위해서 4년 내내 의정활동을 했던
이런 후보를 우리 EH지역에서 다시 국회의원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저희도
끝까지 이 **** 후보의 4년 동안의 잘못된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
겠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EI고 학생 故 EJ의 모친 EK은 “…****라는 사람이 자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래도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족이나 자식을 잃어도 그런 막말을 그렇게 지
껄일 수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 또 이름을 안 넣고 싶은데 참 넣어야 되는 이
****라는, 작년 2015년 4월 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 선체는 인양하지 말자며 괜
히 사람만 또 다친다, 대신 사고해역을 추념공원으로 만들자며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겁니다라며 유가족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 저러한 철면피한이 국회의원으로 돌아
가 권좌에 앉으면 2014년 **** 참사는 304명이었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숱한 참사를 겪을지 모릅니다. 이번에서 ****와 같은 이런 자들은
기필코 심판해야 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O는 “ … 청년들이 그러고도 취업을 못 해서 지금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습
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든 그래도 헬조선이라고 부르지만 그래도 이 나라 떠날
- 3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수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겠다고 그러기 위해서 나라나 정부나 지자체가 그
런 청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끊임없이 요
구하는데 **** 후보는 그런 청년들을 마치 거지처럼, 아무 것도 노력하지 않고 표를 무
기로 포퓰리즘을 조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하고 또 비하하는 발언들을 해 왔습니
다. 예전에 한번 EL대표가 고시원에 한번 방문한 적 있지요, 신림동에. 그때 청년들이
EL 대표에게 항의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그 청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북으로
가라고요? 그게 국민들한테 할 얘기입니까? 청년들이 지금 북이 좋아서 거기 가서, 여
당대표 온다고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고 항의했겠습니까? 어떻게 청년들의 마음을
그렇게 모르는 분이 또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청
년들도 **** 후보 이름 잊지 않을 겁니다. 국회의원 당선되더라도 피켓 들고 항의 방문
했던 것처럼 그런 막말 일삼으면 계속 찾아가서 항의하고 책임 물을 겁니다. 물론 그
럴 일 없도록 당선이 안 되셔야겠지만, 저희 청년들 끝까지 여기 **** 유가족 분들도
와 계신데 이 **** 후보 잊지 않고 끝까지 심판하고 또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EN 집행위원장 EC은 “지난 **** 후보가 재임기간에 했던 활동들과 그 막말들을 돌
아봤을 때 **** 참사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청년들 실업에 대 한 부분과 여러 가지 민
주주의에 관한 그 사람들의 관점이 전혀 이런 국민 기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저는 없다
고 판단이 들고요.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저
는 국민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도 정치에 대한 혐오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관념이 자꾸 삐뚤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반드시 이
러한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상식과 이런 기본적인 감정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는 이
- 3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런 후보들은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시민들이 낙선시켜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H은 “국민의 세금으로 법을 세우고 약자의 편에서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국
회의원이, 당사자인 자기네들이 지켜주지 못한 그 **** 가족들을 놓고 막말을 해요? …
청년들에게 그렇게 노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청년들의 삶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켜줘야 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해 달라고 투표로 잠깐 일꾼 뽑는 겁니다. 4년짜리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 그것 잘못하면 단단히 심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시민들의 일입니다, 이
것은. 단순히 한개인이나 EH시민들의 일만이 아니라 모두의 주권을 지켜내고 또 삶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투표 제대로 합시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참가자들 발언에 이어 피고인 A은 “ … ‘너도 안 찍어, 나도 반대’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하면 절묘하게 딱 ****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ED 처장님도
한번 오시고 또 EC 집행위원장님도 한번 하십시오. 저희는 많이 했으니까 우리 EH 분
들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하십시오. 우리 EH시민들도 요즘은 SNS가 언론이잖
아요. 다 이렇게 찍으시면 될 거 같아요. 유 처장님도 이렇게, 제가 찍어드릴게요. 이렇
게 들면 ****가 딱 앵글에 잡힙니다. 얼굴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름도 들어갈 수가 있
고, 각도를 달리해서, 저희가 먼저 이름이 들어가게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얼굴이
들어가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문서, 도화를 이용해서 후보자 이름과 사
진을 피켓이나 현수막에 게시하면 황당하게 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손
과 발과 말을 완전히 묶어놓는 것인데 그래도 저희는 부당한 조치지만 존중해서 우리
피켓에는 선관위 지침대로 **** 이름이나 얼굴이나 사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 앵
- 3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글 뒤에 **** 얼굴이 나오게 돼 있는데 ··· 낙선증을 전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데 안 받으신다고 하니 저 문 옆에 부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렇게 딱 붙이면
딱 좋습니다.”라고 발언하며 피켓에 ****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여 사진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피고인 A의 진행에 따라 ED은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과, EC은 “너도 찍지마요(창문 모양의 구멍)”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
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
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A은 “…낙선증을 전달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받으신다고
하니 저 문 옆에 부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렇게 딱 붙이면 딱 좋습니다.”라고
발언하며 시민낙선증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A의 진행에 따라 피고인 A,
H은 EK과 함께 **** 후보 사무소의 출입구에 부착된 **** 후보자의 이름과 사진이 인쇄
된 홍보 포스터옆에 ‘시민낙선증’을 테이프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를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
고인 A, H, O는 ED, EK, EC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
고인 A, C, F, H, G, O, N은 EK, ED, EC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첩부·게시하였다.
10.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12. 10:13경 EO,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EP 선거
- 3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10개 단체 소속 23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 N, I는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오~”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C, E, I, N, P, Q, J은 EQ, ER, ES, ET,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시민낙선증,
귀하는 **** ****의 엄정한 심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
로 이 시민낙선증을 수여합니다”,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
의 구멍) 찍지마요”, “공천부적격자 (창문 모양의 구멍)”,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
지마요”, “4·16 잊지 않았다면 4·13 투표해요”, “전월세 동결하라! 올라도 너무 올랐다!
늬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알아 동결법안 당장 만들어라! 집 걱정없는 세상”, “몸이 아파
일을 못 해 월세 체납되었다고 쫓겨나는 국민을 위해 주거위기가구 긴급주택 마련하
라! 집 걱정없는세상”, “계속 거주권 법으로 보장하라! 2년마다 이사 다니기 넘 힘들다.
프랑스처럼, 스웨덴처럼!!!세입자가 원할 때까지 계속 살 수 있게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
하라! 집 걱정없는세상”, “총**4.13**달려**투표합시다”, “사회적 약자 ***보장하라!”,
“다양성 없는 비례대표 반대!”, “*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라는 문구가 기
재된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W 사무처장 피고인 A은 확성기를 사용하여 참가자를 소개하며 낙선운동의
진행사항을 알리며 “나는 안 찍어. 나는 안찍어들이 앞으로 와야지 저 ****가 보입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 죄송합니다. 볼륨 조금만 높여주세요.”라고 확성기를 사용하
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E는 “**** 후보는 서민주거복지특위 **** 간사 역
- 3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을 맡고 있으면서 서민주거복지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세 상한제, 계약 연장권
이런 폭등방지법, 그리고 부담 감소시키는 이런 법률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이유를 끄집
어내면서 반대에 반대를 거듭하는 ****의 대표였습니다. … 주거폭등하는 이 대한민국
에, … 주거폭등 방지하는 그런 법률을 애써서 가로막고, 그리고 한 해에 일정하게 오
르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도입을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동
산 3법 이런 거 도입에 앞장을 섰습니다. 부동산 3법은 투기조장법이고 재개발촉진법
이고 주거강탈법이라고 할 만합니다. 이런 법률을 앞장서서 그는 입법을 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대표발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 그리고 뉴
스테이법이라고 하는 거,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이 법률 통과에도 그는 앞장을
섰습니다. 이 법률이 무엇입니까? LH가 조성한 공공택지를 대기업에게 넘겨주는 그런
법률입니다. 이런 법률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을 서는 의원이 바로 ****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거권을 옹호한다, 주거복지를 말한다, 주거복지특위에 의원으로 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바로 주거권을 유린하고 주거
권을 훼손하고 주거권을 뒤흔들고 세입자의 삶을 고통에 더욱 빠뜨리는 이런 후보는
우리가 심판을 해야 된다. 세입자 여러분, 2300만 세입자 여러분들께서는 주관을 뚜렷
하게 소명을 해서 이런 후보는 안 된다, 이런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면 세입자 주거권
이 얼마나 더 유린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투표에 임해주십시오. 우리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한 분, 한 분은 분명하게 주거권을 훼손하는 후보가 **** 후보였다는 것을 기
억하시고 심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EU 활동국장 ET은 “ … 저희EU에는 3월 9일부터 소위 먼지떨이 후보들을 찾아내
고 먼지를 털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EU이 다섯 명에 뽑힌 **** 후
- 3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보의 먼지를 털러 마지막 날 이곳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저지를 하는 인파가 이렇게 많
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 **** 후보는 조금 전에 방송에서도 나왔듯이 초록간사,
초록후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우리 서민들, 시민들, 우리
EP구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 지금 현재 진행 중인 EV골프장에 대해서 이토록 규
제완화를 부르짖고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을 앞서서 앞장선 **** 후보의 파행 행정
정책은 당연히 규탄해야 될 것이고요. **** 후보의 또 다른 수도권규제완화 부르짖으면
서 현재까지도 규제를 풀면 경제가 살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EU 회원 6천 명은 반드시 우리까지 밀고 밀려도 줄기차게 감시하겠
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N은 “… 국민의 대변인이어야 할 후보가 정부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고 ****
시의 전월세 상한제를 반대하는 반청년후보, 어 ... 후보 ****.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위
해 마련된 토지와 재원을 대기업에게 먼저 주려고 하는 신기업, 반서민 후보 ****. 존경
하는 EP구민 여러분, 여러분은 평생 집값 걱정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
식들이, 손자들이, 아들딸들이 평생 집값 걱정하면서 살고 싶게 만들고 싶습니까?”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니오”라는 답변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다면
**** 후보를 뽑지 말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다.
ES는 “저는 EW에 사는 주민입니다. 참 슬픈 생각이 듭니다. 아니 또 하나는 다행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단체들이 EX을 위해서 이렇게 나섰다는 게 너무 감사하
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 동네에 산다는 게 부끄럽게도 생각합니다. 저
는 그냥, 아니 꼭 한 마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4·16 잊지 말자. 제가
들고 있는 이 플래카드입니다. 4·16 잊지 말고 4월 13일 총선에 모두 다 투표를 했으
- 3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면 좋겠습니다. EX 여러분, 부탁드립니다.”라고 사실상 ****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의미로 호소하며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참가자들 발언에 이어 피고인 A은 “ … 저희가 전국 ****를 한 20군데 했는데 이렇
게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곳은 처음 봤는데 저희 굴하지 않고 우리 지금부터 나는 안
찍어 모두 찍지마요를 최대한 **** 앵글에 맞춰서 사진기자님들과 참가자들이 사진찍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나는 안 찍어 앞으로 앉으십시오. 너도 찍지마요가 여기 있습니
다. 너도 찍지마요. 기자님들 또 참가자 여러분, **** 얼굴에 딱 맞춰서 너는 안 찍어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진을 찍어주십시오. … 환경을 파괴하고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파괴하는 후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오로지 서민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
야 될 이 ****을 생태의 초록빛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고, 또 서민중산층의 복지에 앞장
서는 후보가 필요한데 **** 후보는 이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걸어왔습니다.”라고 발언하
며 창틀형 피켓에 ****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가도록 하여 사진촬영하는 퍼포먼
스를 진행하였고, A의 진행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은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찍지마요 (창문 모양의 구멍)”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
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
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A은 ”… 시민낙선증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는데 저렇게 입구에 저희가
갈 수도 없게 해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찍지마요’가 빠지고 시민낙선증이 앞으로 와서
최대한 후보, 시민낙선증이 저 **** 후보 앵글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
니다. 제가 전달을 할 수가 없게 해놨네요. **** 이름이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 3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발언하며 시민낙선증을 게시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A의 진행에 따라 성명불상자
들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옆에 시민낙선증이 게시되
는 것으로 보이도록 하여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
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를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
고인 A, E, N은 ET, ES와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C, E, N, I, J, P, Q는 ET, ES, EQ, E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11. 2016. 4. 12. 후보자 ****에 대한 낙선운동
피고인 A, C, D은 2016. 4. 12. 14:06경 **** ****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소속 12개 단체 소속 30
명과 함께 ‘****’에서 사업계획으로 채택한 기자회견 형식의 집회를 다시 개최하였다.
피고인 C, I는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
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고,
피고인 A, C, L, I, E, F, H, J, Q, S은 EY, EZ, FA,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전월세
동결하라! 올라도 너무 올랐다! 늬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알아 동결법안 당장 만들어
라”, “계속 거주권 법으로 보장하라”, “****시민 버리고 떠나간 님은 십리도 못가서발
병난다”, “짱구는 못말려도 ****는 말립니다”, “몸이 아파 일을 못 해 월세 체납되었다고
쫓겨나는 국민을 위해 주거위기가구 긴급주택 마련하라!”, “시민낙선증”, “기억하자
- 3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4·16, 투표하자 4·13”, “(창문 모양의 구멍) 찬가”, “미세먼지와 함께 **** 대기밖으로
OUT~!”, “애들밥값 700억에 애를 발가벗겨 LN 8900억이 웬말이냐!”라는 문구가 기재
된 피켓을 들고, 성명불상자들은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현수막 또는 선거운동 현수막으
로 향하게 하여 그 구멍 안으로 **** 후보자의 사진이나 이름이 나오도록 들어 사실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다.
이어 피고인 A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시민낙선증 좀 누가 이렇게
잘 좀 들고 계시죠. 오늘 핵심은 시민낙선증을 **** 후보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준비한 시민낙선증, 모든 피켓과 팻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 후보는 그걸
받을 자격이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오늘은 진짜 각계각층에서 **** 후보에 대한 규탄
과 유감의 말, 왜 그는 낙선되어야 되는가. 우리 기자님들 앞에서 유감없이 오늘 말씀
하시는 걸로 하고…”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A의 사회에 따라 피고인 L은 “…**** 후보에 대해서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왜 나왔습니까? 옛날부터 먹거리가지고 장난치면 벌 받는다고 했습니다. 특히 우리 아
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입
니다.… **** 시장이 우리 밥의 문제를 얼마나 깔봤는지를 우리 유권자들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초라한 퇴장을 다시 한 번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합
니다. …낙마합니다. 저 확신하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정말 풀뿌리의 힘, 밥심의 힘, 내
일 꼭 보여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EU 팀장 EY은 “EU의 EY입니다. 저는 지금 상당히 모욕감을 느낍니다. …왜 이런
사람이 저렇게 큰 현수막을 걸고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하는지. 이 사람 꼭 찍어서는 안
- 3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된다고, 국회의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런 말까지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억울하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얼굴을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에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표
차로 떨어지게 다시는 공적공간에서 추방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 때문에 뉴
타운 개발로 우리의 *** 시민들, 서민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비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는 공적 공간에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압도적인 표차로 확 보내버립시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였다.
피고인 E는 “지금 주거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알고 있
을 겁니다. 세입자들이나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는 뉴타운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라고 하는 이런 인물이 다시 귀환한다, 귀환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만 들어
도 정말 분노스럽고, 그리고 불안합니다. …”라고 발언하고, “전세난, 월세난 이런 것이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그 책임을 **** 후보는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는
등 확성기를 사용하고, 다른 참가자들로 하여금 “맞습니다”라는 답변을 유도하고, “****
후보, 나와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선창하면 다른 참가
자들이 “보여라! 보여라! 보여라!” 제창하게 하였다.X 사무국장 EZ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폄하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학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정치가가 이제 선거를 통해서 다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힙
니까? 얼마나 저희들이 기가 막힙니까? …****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고 또 정치인이 되
고 대통령이 되고 나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
다. **** 후보는 청년들의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좀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자진사퇴하는 것이 최선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확성기를 사
용하여 발언하였다.
- 4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피고인 Q는 “…이러한 망국적 개발정책을 추진한 **** 후보가 대한민국의 정치 일
번지 ****에서 당선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나라가 망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
후보가 당선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천만 국민들이 보금자리를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면 FB과 ****이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라고 발언하고,
“뉴타운 재개발 국가적 사태가 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 후보를 찍으실 것입니
까?”라고 묻는 등 확성기를 사용하고, 다른 참가자들로 하여금 “안 찍습니다”라는 답장
을 유도하였다.
LS참사 유가족 FA은 “LS참사의 근본 원인은 FB과, 그 FB의 무자비한 막무가내식
개발정책을 이어받아서 대선주자의 꿈을 꿨던 ****의 작품이었습니다. …FB과 ****, 또
지금 그 당시 용산의 살인진압을 진행했던 DL 내정자였던 ****가 ****DM에 **** 후보
로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이런 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 또 다
시 저희와 같은 이런 참사는 반복될 것이며 …****, ****, 이런 자들만은 이번 국회에서
아니 이번 총선에서 꼭 심판해주시고 이런 자들을 꼭 국회가 아닌 감옥으로 갈 수 있
게 LS참사의 진상규명에 함께 힘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나
가겠습니다.”라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고, 피고인 A, 성명불상자들은 **** 후보 선
거사무실 앞으로 이동하여 ‘시민낙선증’ 피켓을 1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 후보자의 선거포스터 옆에 대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 A, D, C은 공모하여, 선거기간 중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을 낙선시키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고, 피
고인 A, L, E, Q는 EY, EZ, FA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피고인 A, C, L, I, E, F, H, J, Q, S은 EY, EZ, FA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 4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피켓·시민낙선증 등의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
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광고,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C, FD, FE, FF, FG, FH, FI, FJ의 법정진술
1. FD, FJ, FK, FL, FM, FN, FO, FP, FQ, FR, FC, F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각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 공
문서 수령증(순번 6), 낙선대상 35인 공개, **** 낙선운동 진행경과와 향후 사업 계
획, **** ****, A 트위터, ****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 최종발표 보도자료, 현장
사진, **** 1호 **** 후보 ‘FT’ 공동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 선거사무소 앞 낙선운
동 현장사진, 보도협조요청(****, ****지역****(****, ****)), **** 선거사무소 앞 낙선운동
현장사진, 보도자료(**** 기자회견), **** 선거사무소 앞 낙선운동 현장사진, 각 사진
(순번 39, 41, 47, 49, 54, 56, 58, 66, 157), 사진(FU), 발족 자료집, 보도협조요청
(발족 전 기자회견), 보도자료(발족 기자회견), **** 참여단체, 20대 총선 ****지역 심
판대상자 명단, 413총선 Z 지역조직별 평가,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현황, **** ****
기자회견 녹취록, 낙선운동 집회현장별 분석자료, **** 낙선운동 참석자현황, 운영위
원회 회의자료, 사무처 회의자료, EH선관위 동영상(****), EH 이외의 선관위 동영상
(**** 등)
1. 수사보고[****에서 **** 후보 등 9명에 대한 낙선운동에 사용한 표어 관련, 선거 사무
실 앞 낙선운동 사진 첨부 및 확인된 참석자 현황, **** 후보 등 4명에 대한 낙선운
동 FV 및 언론보도 사진 첨부 등, **** **** 관련 기사내용 확인, 낙선운동집회 참가
- 4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자들 확인, C 특정경위 및 낙선운동집회 당시 채증영상 정리, 피의자 B 압수물(주거
지 PC 및 휴대전화) 분석 관련, D 사무실 컴퓨터 압수파일, 피의자 D 주거지 컴퓨
터에서 압수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30조(집회 개최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
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의 점)
나. 피고인 C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
30조(집회 개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광고물인 피켓 게
시의 점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의 점)
다. 피고인 D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 형법 제
30조(집회 개최의 점)
라. 피고인 E, K, L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
30조(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 4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광고물인 피켓 게
시의 점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의 점)
마. 피고인 F, J, R :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
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의 점)
바. 피고인 G, H, I, M, N, O, P, Q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
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
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광고물
인 피켓 게시의 점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의 점)
사. 피고인 S, T, U, V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
30조(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현수막, 광고물인 피켓 게시의 점, 광고물인 피켓 게
시의 점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
30조(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D, S, T, U, V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
- 4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켓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
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광고물 게시에 관한 공
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S, T, U, V : 형법 제40조, 제50조(피켓을 이용한 광고물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광고물 게시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
벌)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
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F,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
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H, I, M, N, O, P, Q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
범 가중)
마.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 4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R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S, T, U, V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피고인 A, D, C, B)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개최된 ****의 ‘****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각 모
임’이라 한다)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옥외 기자회견에 해당하고, 기자회견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금한 ‘집
회’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반
하는 행위가 아니다.
- 4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2)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모임은 기자들을 상대로 ****이 특정 후보를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사실
과 낙선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고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선거운동에 관련한 행위’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선
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D은 집회 개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피고인 B는 **** 지역에 출마한 ****, **** 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 모임에 참석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D은 ****의 실무를 처리하였을 뿐 ****의 안건 채택에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대부분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 D은 집회 개최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위법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참조), 일반적인 기자회견의 개최는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
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아울러 ****이 개최한 이 사건 각 모임의 명칭이 ‘**** **** 기자회견’인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개최
장소, 진행방식, 진행상황, 참석범위 등에 관한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모임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을 상대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는 기자회견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 및 차량들에게 후보자의 낙선대상 선정사실 및
- 4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개최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의 ‘집회’라고 봄이 타당
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모임이 개최된 장소 및 방법
이 사건 각 모임은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 인도에서 진행되었는데, 구체
적인 소요시간, 참석인원, 참가자들이 모여 서 있던 위치 및 방향은 아래와 같다(증 제
329호).
순번
후보자
소요시간
참가자수
참가자들의 위치 및 방향
1
****(1차)
38분간
17명
교통섬에서 차도를 향하여(지하철역 출구 앞 )
2
****
45분간
20명
도로를 등지고 인도를 향하여(시장 맞은 편)
3
****
50분간
15~20명
도로를 등지고 인도를 향하여
4
****
62분간
약 20~25명
건물 앞에서 인도 및 차도를 향하여
5
****
38분간
15~17명
건물 앞에서 인도 및 차도를 향하여
6
****
39분간
17명
인도 중간에서 횡단보도 및 차도를 향하여
7
****
40분간
17~20명
인도를 등지고 차도를 향하여
8
****
45분간
약 15명
인도를 등지고 차도를 향하여
9
****
미상
약 17명
건물 앞에서 인도 및 차도를 향하여
(지하상가 출구 옆)
10
****
22분간
약 20명
도로를 등지고 인도를 향하여(횡단보도 옆)
11
****(2차)
44분간
13명
건물 앞에서 인도를 향하여
위 표에서 볼 수 있듯, ① 이 사건 각 모임 중 상당수가 개최된 장소는 지하
철역 출구, 시장 맞은 편, 지하상가 출구, 횡단보도 옆 등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었으며,
② 특히 참가자들은 인도 또는 차도를 향하여 서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나 자동차 등이
이 사건 각 모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③ 약 15 내지 25명의 참가자들이 30여분
이상의 짧지않은 시간동안 10여개의 현수막·피켓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한 발언
을 이어가는 이 사건 각 모임의 진행방식은 시각·청각적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의 이목
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④ 실제로 현장을 촬영한 사진, 영상물에
- 4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는 기자가 아닌 사람들이 걸어가거나 버스를 탄 채로 이 사건 각 모임을 지켜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연설에 박수를 쳤으며 욕설 등 비난을 하기도 하였다(증 제293
내지 303호). 또한 ⑤ 피고인들이 차도에 인접한 인도의 끝자락에 모여 서서 차도를
향하여 서 있었던 ****, **** 후보자에 대한 이 사건 각 모임의 경우에는, 차도로 나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기자들이 참가자들을 촬영할 공간조차 없었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모임은 그 청중을 기자가 아닌 통행하는 사람들과 차량들
등 일반 유권자로 상정하고 개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각 모임의 개최사실 홍보
****은 그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2017. 4. 6.부터 2016. 4. 11.까지
개최되는 이 사건 각 모임의 날짜와 시간을 공지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17. 4. 8. 본
인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계정(FW)에 “워스트 10 향후 ****! 4. 10.(일) 10:30
**** 앞, 12:00 FX 앞, 16:00 **** 앞, 18:30 **** 앞으로 달려갑니다!! 또, 4. 11.(월) 14:00
**** 앞으로. **** 앞은 수시로 가고 있고, 4. 12.(화) 14:00 피날레- 시민낙선증 전달(낙
선 장정 - ****에서 ****으로)”라고 기재하였고 이는 50회에 걸쳐 이른바 ‘리트윗’의 방
식으로 공중에 배포되었다(증 제13, 14호). 한편 ****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16. 2.
18., 2016. 3. 31. ****에 발송한 ‘단체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에는 “사전에
일반선거구민에게 기자회견 개최사실과 장소를 고지하고 그 장소에 연단·확성기를 설
치·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적시되어 있다(증 제1, 2호).
이와 같이 피고인 A 등 ****은 이 사건 각 모임의 개최사실을 일반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매체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가자와 청중을 모집하였는바, 이는 오
직 기자들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할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배치된다.
- 4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3) 구호의 제창과 호응의 유도, 집단적 피케팅과 퍼포먼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모임마다 참가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마지막 순서로
모든 참가자들이 후보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패 앞으로 이동하여 위 명패 옆에 시민낙
선증을 대고 있거나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퍼포먼스를 소
개하며 아래 표 순번 6, 8, 11 기재와 같이 일반 유권자들을 상대로 사진을 촬영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또한 ****, ****, ****, ****, ****에 대한 이 사건 각 모임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구호를 제창하고 호응을 유도하였으며, 때로는 직접 시민들에게
동참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 제328호).
순번
1
후보자
****
(1차)
발언자
발언내용
P
책임질 수 있는 정치인이 나와야 되는데 **** 후보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일동) 아닙니다. **** 후보가 환경후보입니까? (일동)
아닙니다. 청년후보입니까? (일동) 아닙니다. 저희가 뽑아야 합니까?
(일동) 아니요
구호 몇 개 하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리면
2
3
****
****
B
낙선, 낙선, 낙선 이걸 세 개 해주시면 됩니다. 욕설 정치공작 후보!
(일동) 낙선! 낙선! 낙선! 해경이전 방관 정치인 (일동) 낙선! 낙선!
낙선!(1회 반복)
B
아까 해보셨듯이 제가 말씀드리면 후보 뒤에 낙선, 낙선, 낙선 이걸
세 개 해주시면 됩니다. 누리과정예산 파행방관 정치인 후보! (일동)
낙선! 낙선! 낙선! 간첩조작 ***판사 후보! (일동) 낙선! 낙선! 낙선!
국정화 교과서 강행추진 후보! (일동) 낙선! 낙선! 낙선!
4
****
B
선관위에서 연호를 안된다기에 저희 연호하지 않고요. 제가
심판하자 하면 심판하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을미오적 후보 심판하자! (일동) 심판하자! 예 잘하십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파행 방관 정치인
심판하자! (일동) 심판하자!
5
****
A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둘셋 하면 나는 안찍어 하겠습니다. 하나둘셋
(일동) 나는 안찍어. 너도 찍지마요 하나둘 셋 (일동) 너도 찍지마
6
****
A
요즘은 SNS 언론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 LR구민들께서도 찍어서
- 5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순번
후보자
발언자
7
****
I
8
****
A
9
****
(2차)
E
10
****
(2차)
Q
11
****
(2차)
A
발언내용
지역 언론이나 지역신문 등으로 널리 퍼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권력자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게다가 더 높은 자리를 찾아 갈대처럼
마음을 바꾸는 이분에게 시민의 대표자리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일동) 아니요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일동) 불안합니다
EH분들, 시민분들 얼른 사진을 찍으세요. 찍어서 SNS에 많이
올려주십시오.
그 책임을 **** 후보는 통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
맞습니다 **** 후보, 나와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라! (일동)
보여라! 보여라! 보여라! 이거 책임져야 하지 않습니까? (일동)
맞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일동) 동의합니다
FB과 ****이는 이땅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일동) 맞습니다.
옳소. 뉴타운 재개발 국가적 사태가 된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
후보를 찍으실 겁니까? (일동) 안찍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도 시민 기자가 돼서 부착하는 부분을 잘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에 소속되지 아니한 참가자들의 참여 및 발언
이 사건 각 모임에는 피고인 N, T, V, FA 등을 비롯하여 ****이나 ****에 참
여한 시민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들도 다수 참여하였다. 이들은 홍보를 보고 자
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피고인 A, D 등으로부터 개인적 부탁을 받고 참석하여 피켓·현
수막을 들었고, 원고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발언하기도 하였다(증 제328호).
만약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모임의 목표가 ‘기자들을 상대로 ****의
낙선대상선정사실 및 선정이유 소개’라면, 응당 ****의 기조와 낙선대상 선정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소속구성원이 발언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가사 소속구성원이 아닌 사
람이 발언하더라도 발언 내용이 ****의 기본적 입장과 다른 것은 없는지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참가하여 자신이 평
소 가지고 있던 낙선대상후보에 대한 생각을 ****과 사전 조율없이 자유롭게 발언한 이
사건 각 모임의 진행방식은 ‘****의 의견을 개진하는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사전적 의
- 5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미가 ‘특정한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모인 다수인의 일시적 회합’인 집회에 더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다.
(5) 2016. 4. 6. 낙선대상자 선정 및 이유 발표
****은 2016. 4. 6. W 2층 FY에서 “Worst 10 후보, Best 10 정책”이라는 이
름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35명의 예비명단 선정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집중심판대상자 10인을 선정하였다는 경과를 알렸다. 기자
회견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집중심판대상자들의 선정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였으며
(증 제15호), 그 내용이 위 기자회견 이후 총 11회에 걸쳐 반복된 이 사건 각 모임의
내용 사이에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6) 경찰 등이 현장에서 제지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피고인들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모임 현장에 있던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이 사건 각 모임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C은 이 법정에서 “위법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이고, 계속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며 검토하였다”라고 증언하였
으며, 증인 FD은 이 법정에서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
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를 교류하고 있었다”고 증언하
였다(FC 녹취서 8-9쪽, FD 녹취서 24쪽). 반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모임
이 공직선거법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현장에서 이 사건
각 모임을 제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모임이 공직선거법에 반하지 아
- 5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니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비록 그 목적에 대한 적
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고는 하더라
도,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성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
며, 그러한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 사
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447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정, 즉 ① 이 사건 각 모임의 명칭이 ‘**** 기자회견’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각 모임이
개최된 장소가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각 후보자들의 선거사무소 앞이었던 점, 아래 “2.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과, “3. 현수막, 피켓, 시민낙선증 첩부·게
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살피는 바와 같이 ③ 이 사건 각 모
임의 참가자들은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후보자들의 실명을 적시하고 후보자 및 그 소속
정당의 정책 등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며 이들에게 표를 줄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점, ④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피켓이 게시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모
- 5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임을 개최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D, B가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
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
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분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
된다. ① 피고인 B는 ****, ****에 대한 집회에서 참가자와 발언자를 소개하고 ‘낙선! 낙
선! 낙선!’ 혹은 ‘심판하자’는 내용의 구호 제창을 유도하는 등 행사를 진행하였다(증 제
328호). ② 피고인 B가 사무처장을 맡은 Z는 ****에 **** 지역에 출마한 ****, ****을 낙
선대상자로 추천하였고, 이를 기화로 위 두 후보자가 낙선대상자로 선정되어 집회가
개최되었다(증 제246호).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B는 ****, ****에 대한 이 사건 각 모임
을 개최함에 있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울러 변호인은 피고인 B가 **** 지역에서 개최된 두 집회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의 집회에 참석한 바 없음을 이 부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
나, 피고인 B는 ****, ****에 대한 집회 개최에 대해서만 기소되었으므로 다른 집회에
참석하였는지 여부는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 5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3) 피고인 D의 실행행위 분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D은 ****의 사업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무처의 공동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정책과 홍보 분야 업무를 담당하였으며(증 제232호), 운영
위원회에 참석하여 사무처의 업무를 보고하였다.
② 피고인 D은 ‘2016. 4. 6. 집중낙선운동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후 2016. 4. 6.
부터 2016. 4. 11.까지 지역을 방문하여 낙선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내용이 기재
된 ‘**** 낙선운동 로드맵’을 작성하였고, 제7차 **** 운영위원회에서는 위 내용이 안건
으로 상정되었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모임으로 이어졌다(증 제334호).
③ 피고인 D은 ‘**** 공천부적격자 선정자료’, ‘보도협조_**** **** **** ****, ****’
등 이 사건 각 모임에 필요한 문서들의 초안을 작성하였다(증 제256호).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
더라도 이 사건 각 모임을 개최함에 있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피고인 D, F, J, R을 제외한 나머지 피
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기자회견을 위한 사용이라는 주장
이 사건 각 모임은 집회가 아니라 옥외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이 사건 모임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반하지 아니한다.
2) 주최측이 준비한 확성장치를 이용한 것이므로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
- 5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범죄사실에 사용된 확성장치는 모두 이 사건 각 모임을 주최한 ****이 준비한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마련한 확성장치를 이용해 발언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확성
기를 제공한 ****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의율하여야 하고, 주최측이 마련한 장비
를 이용해 발언한 피고인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3)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주장
이 사건 각 모임의 개최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구성한다
면, 집회의 진행을 위한 확성장치의 사용은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불가벌적 수
반행위에 해당하여 흡수되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선거운동을 위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이 정한 ‘선거
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모임이 집회가 아님을 전
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주최측 준비 확성기 이용은 사용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한 집회의 경우에는 참가한 사람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개최한 사람만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선거운동을 위한 확성
장치의 경우에는 ‘마련한 사람’이 아니라 ‘사용한 사람’을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으
며,1) ‘일정한 목적이나 기능에 맞게 쓴다’는 ‘사용’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
1)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카. 제103조(各種集會등의 制限)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각종 집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자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1조 제1항·제3항 또는 제21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5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확성장치를 누가 마련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직접 이용한 사람이 ‘사용한 사
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라. 불가벌적 수반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ㆍ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집회의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아니하므로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할 여지
도 없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도, 집회의 개최에 확성장치의 사용이 반드시 수반되
는 것은 아니며, 확성장치의 사용이 집회의 개최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현수막, 피켓 첩부·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
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
① 피켓, 시민낙선증은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광고물’이나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문서·도화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공직선거법
- 5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제90조, 제93조가 정한 ‘게시’는 특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내거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현
수막을 사람이 양쪽에서 펼치고 있었거나, 피켓을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게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③ ‘첩부’는 붙어있는 상태가 일정 시간동안 지속되어야 하는
데 이 사건 각 시민낙선증은 붙이자마자 제거되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공직선거법 제90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현수막, 피켓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수막, 피켓을 첩부·게
시한 행위는 연대기구를 구성해 낙선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알리는 시민단체 본연의
활동인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직무상·업무상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가 되지 아
니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 적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정책에 관한 내용이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
게 하기 위한’ 행위도 아니며, 그 내용도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나타내는 내용‘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
피고인들은 **** 산하단체 소속 회원들이거나 개별적 연락을 받고 참석한 것으
로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참가자가 첩부·게시한 현수막,
피켓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 5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1) 피고인 G, I, C, V, N과 성명불상자 등은 이 사건 각 모임이 시작될 때부터 종
료될 때까지 “**** **** 기자회견. 이것도 모르고 찍지 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펼쳐 양쪽에서 들고 서 있었다(증 제
51, 329-330호).
2)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모임의 참가자들은 펼쳐진 이 사건 현수막 뒤에
모여 서서, 이 사건 각 모임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별지 표 ‘피켓의 내용 및 특
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피켓(이하 ‘이 사건 각 피켓’이라 한다)을 들고 서 있었다
(증 제51, 329-330호).
다.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가 적용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피켓이 광고물, 문서·도화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
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
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그 밖의 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에는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그 밖의 광고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규정이 없다. 공직선거법 제90조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광고물’이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이를 해석·적용하면, ‘광고’의 사전적 의미가 ‘세상에 널
리 알림 또는 알리는 일’이므로, ‘광고물’은 ‘세상에 널리 알리거나 알리는 일에 쓰이는
- 5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물건’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피켓들을 통하여 ****이 각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사실과 그 이유를 알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
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피켓은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데 사용된 물건’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광고물’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광고’, ‘문서·도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서·도화’라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이를 해석·적용하면, '문서‘는 ’글이나 기호를 사용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상을 나타낸 것‘이고 ’도화‘는 ’상형적 부호로써 의사표시 또는 내
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한 물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피켓은 문자와 그림, 기호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 각 후보자를
낙선대상자로 선정한 사실과 그 이유를 전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는 ‘글이나
기호, 상형적 부호를 사용하여 의사나 관념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이 정한 ‘문서·도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현수막, 피켓을 ‘게시’하였는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수막을 양쪽에서 붙잡고 서
있는 행위와 이 사건 각 피켓과 낙선증을 들고 서 있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
항 제1호,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규정된 ‘게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
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①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광고물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
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93조 제1항은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자 함이다. 그런데 광고물과 문서·도화를 벽 등에 고정하는 행
위와 이를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는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용이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효과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광고물과 문서·도화를 손으로 들고 있는 행위도 위 규정들에서 금지하는 ‘게시’에 해당
한다고 보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
② 게시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
루 보게 하는 것’으로, 그 문언 자체만 보면 게시물이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표면에 고
정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사용
되는 ‘게시’의 개념은 불특정 다수가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게시물을 현출하는 행
위를 의미할 뿐, 반드시 게시물이 일정한 장소나 물체의 표면에 고정될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는 것’은 게시물의 현출 방법 중 하
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낙선증을 '첩부‘하였는지 여부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시민낙선증을 각 후보
자의 선거사무소 건물의 벽이나 문 등에 부착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의
‘첩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첩부’의 사전적 의미는 ‘종이나 헝겊 등에 풀을 발라서 붙이는 것’이어서 일
정 시간동안 붙어있는 상태가 지속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
- 6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특정 다수가 용이하게 볼 수 있도록 붙여둔 상태를 창출한 이상 바로 제거되었는지 여
부와 관계없이 기수에 이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낙선증을 후보자의 명패 근처에 부착한 뒤 순서대로 돌아가며 부착된 낙선증 옆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 행사를 진행하던 피고인 A은 “낙선증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시
작하겠다. 기자분들과 시민분들은 사진을 찍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된다(증 제122, 125, 132-134, 137, 337호). 공직선거법 제93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
면, 설령 ‘첩부’가 붙어있는 상태로 일정 시간이 경과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낙선증은 배포를 위한 사진을 촬영하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 부착되어 있었던 이상 ‘첩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에 반하는 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 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이 있
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
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2) 이 사건 현수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
- 6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G, I, C, V, N 등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이 사건 현수막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게시된
것이라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이 사건 현수막에 적힌 ‘낙선’, ‘이것도 모르고 찍지마오’, ‘이런 후보 찍지마
오’라는 기재는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직접적 표현이다.
②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장소는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 인도였으며, 이
사건 각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발언에는 각 후보의 실명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었는바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낙선‘ 및 ’찍지마오‘의 대상인 ’이런 후
보’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③ ****은 심판대상자로 선정한 후보의 낙선을 위한다는 동기로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하고 그 도구 중 하나로써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모임은 공직선거법 제103조가 금지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개최된
집회이다.
④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기재되지 아니
하였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
선거법 제90조 제1항 전문은 후보자의 성명 등에 대한 언급이 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
치게 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제90조 제1항 후문에
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조문의 구조상
후보자의 명칭·성명 적시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필
수적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
- 6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3) 이 사건 각 피켓에 관한 판단
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게시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고 앞서 살핀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피켓들
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게시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1) 이 사건 각 피켓이 지칭하는 대상의 특정가능성
이 부분 피켓이 게시된 장소는 각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 인도였으며, 이
사건 각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 후보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발언하였는바
비록 각 피켓에 직접적인 후보의 명칭이 적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반인의 상식으로
도 이 부분 피켓이 누구에 관한 것인지 쉽게 인지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각 피켓이 게시된 동기·시기·장소·방법
앞서 살핀 바와 같이, 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피켓을 게시한 이 사건
각 모임은 ****이 선정한 낙선대상자 후보들의 낙선을 위하여 개최된 집회이며 ② 같은
자리에서 게시된 이 사건 현수막에는 ‘낙선’, ‘이것도 모르고 찍지마오’, ‘이런후보 찍지
마오’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이 사건 각 모임에서 발언한 사람들은 후보자와 후보자
소속정당의 경력과 이력, 정치적 견해를 적시하며 자신들이 생각하는 해당 후보자가
낙선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증 제328호). ④ 일부 집회에서는 참가자들이 “낙
선! 낙선! 낙선!“, ”심판하자“, ”이런 후보를 뽑을 것인가요? 아닙니다“와 같은 구호를
제창하고 청중의 호응을 유도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피켓이 게시된 일자는 2016. 4. 7.
부터 2016. 4. 11.까지 2016. 4. 13.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매우 근접한 시기였
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피켓을 게시한 것은 ****이 선정한 낙선대상
- 6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것이었으며, 청중들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동기를 쉽게 인식
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명칭·성명을 적시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한 피고인들 주장의 부당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성명이 기재되지 아니하
였으므로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
93조 제1항은 금지의 대상을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것’이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병렬적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칭이나 성명을 나타내지 않아도 위 규정에 따른 금
지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의 ‘직무상·업무상 행위’에 해당 여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의 위
임을 받아 ‘직무상·업무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중 나목은 ‘특정 정당
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
하는 각종 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 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를 직무상·업무상 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모임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집회에 해당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아 이 사건 각 피켓이 게시된 이 사건 각 모임을 위 규칙에서 정한 ‘학술·
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 집회’라고 볼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이 사건 각 피켓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피켓의 게시행위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2항 제2호, 공직선거
- 6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관리규칙 제47조의2 제2호가 정한 ‘직무상·업무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에 정한 탈법방법에 의한 문
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규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에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특정인의 명칭이 드러나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 표현의 객관적 내
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그 표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그 표현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지지·추천·반대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178 판결).
어떤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자
가 행위의 명목으로 내세우는 사유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진
시기·장소·동기·방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위 조항에
서 금지하고 있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기 위한 목적의지를 수반
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2209 판결).
(2) 구체적 판단
(가) 제1유형 피켓2) - 후보자의 경력, 이력, 활동, 정책 등에 관한 피켓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
실 및 사정을 종합하고, ‘당시의 현장 상황, 각 피켓의 구체적 내용, 사용된 어휘, 표현
2) 별지 표 ‘유형’란에 ①이 기재된 순번 1-2, 4, 6, 7, 2-1 내지 4, 3-1 내지 4, 6, 4-1 내지 4, 5-1, 2, 6-1, 7-1, 8-1, 2, 9-1,
2, 10-1 내지 7, 11-1 내지 7 피켓
- 6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의 배경이 된 사회적 맥락,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 등을 고려하는 앞서
살핀 법리를 더하여 보면, 이 부분 피켓들은 후보자의 경력과 정치적 이력, 후보자나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활동, 정책, 정치적 견해를 부정적으로 적시하는 방식으로, 선
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① 이 부분 피켓에는 아래 표 중 ‘피켓의 표현’란에 기재된 표현이 적혀 있
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모임에서 아래 표 중 ‘관련 발언자’ 란에 기재된 발언자들은
해당 피켓에 적힌 소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언급하였고, 그를 이유로 해
당 후보자가 낙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하였다(증 제328호).
순번
1
2
3
4
5
6
7
후보자
****(1차)
****
****
****
****
****
****(2차)
피켓의 표현
관련 발언자
‘LN’
E
‘환경파괴’
P, ****
‘****시민 버리고 떠나간’
‘욕설공작정치’
A, L
B
‘불법유출 NLL 정상회담 대화록'
FZ
'해경 이전’
B
‘LO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FZ
FZ, ****
‘누리과정 예산 파행’
FZ
‘전월세 동결’
E, A
‘거주권’
‘환경파괴’
E, A
****
‘역사교과서 국정화’
U, A, ****
‘노동개악’
A
‘**** 진상규명’
A
‘전월세 동결’
E
‘거주권’
E
‘전월세 동결’
E, A
‘거주권’
E, A
‘애들 밥값’
L, A
- 6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순번
후보자
피켓의 표현
관련 발언자
‘LN’
L, A
② 이 부분 피켓에는 ‘파괴한다’, ‘LN’, ‘****시민을 버리고 떠난’, ‘욕설공작
정치’, ‘방관’, 말바꾸기‘, ’을미오적‘, ’주범‘, ’애를 발가벗겨‘와 같이 직접적으로 부정적
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와 표현들이 기재되었다.
③ 이 부분 피켓에는 ‘인자 니들 안찍어’, ‘OUT', ’심판‘, ’단 한표도 주지
맙시다‘ 등의 표현들이 기재되었는데, 이는 직·간접적으로 해당 후보자의 낙선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④ 이 부분 피켓 중 ‘4·16을 기억하고 4·13에 투표하자’,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권’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피켓들3)은 사용된 어휘, 맥락과 당시 사회적 관심사
에 비추어보면 ‘2014. 4. 16. 발생한 이른바 **** 침몰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정
부와 ****을 심판하기 위한 투표를 하자’는 의미로 쉽게 이해되는바 이는 ****에 소
속되어있던 각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LN’, ‘무
상급식 주민투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예산’ 등은 당시 언론 등에서 선거의
주된 쟁점으로 다루어지던 내용이었고, 특히 **** 소속 후보자들을 반대하는 주된 근
거가 되던 쟁점이었는바(같은 이유로 ****도 낙선대상후보 선정기준으로 위 논점들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피켓들 또한 각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라 인정된다.
(2) 제2유형 피켓4) - 후보자의 명칭이 유추되는 내용이 포함된 피켓
이 부분 피켓은 **** 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에서 게시된 “짱구는 못말려도 ****
는 말립니다, ****”라는 내용인바, ① ‘****’라는 기재는 **** 후보자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
3) 별지 표 순번 6-1, 7-1, 8-1, 8-2, 9-1 피켓
4) 별지 표 ‘유형’란에 ②이 기재된 순번 1-1, 11-4 피켓
- 6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는 내용이다. 이에 더하여 ② ‘못 말린다’는 표현은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인
점, ③ 위 피켓이 개시된 이 사건 각 모임에서는 위 피켓에 그려진 ‘****’가 도롱뇽을 때
리는 퍼포먼스가 진행된 점, ③ 피고인 A, ****는 “여기 ****로 보이는 분이 도롱뇽을 환
경을 마구 훼손하고 때리는 장면인가 보네요.”, “****이 공약에 GA 계곡을 명소화하겠
다고 내놓았습니다. 여기 ****가 도롱뇽을 마구 때리고 있죠? 지금 현재 도롱뇽 알을 모
니터링 중인데 계곡이 많이 말라서 알이 많이 폐사하고 있거든요”라고 위 퍼포먼스와
‘****’의 의미를 설명한 점(증 제329호) 등을 종합하면 위 피켓은 후보자에 반대하는 내
용이 기재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제3유형 피켓5) - 반대, 낙선을 의미하는 내용이 표시된 피켓
이 부분 피켓 중 ‘단 한표도 주지 맙시다’, ‘****의 선택은 당신이 아닙니다
OUT', ’인자 니들 안찍어‘, ’NO'라고 기재된 피켓들에는 ‘반대’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포
함되어 있다. 이 부분 피켓 중 빨간색 카드6)에는 직접적인 반대의 의미를 담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에서 살핀 이 사건 모임의 목적과 성격, 참가자들 발언의
내용 등을 고려하고, 축구 경기 등에서 빨간색 카드는 ‘퇴장’을 의미하는 것을 시초로
비단 축구경기 뿐 아니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종종 ‘퇴장’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빨간색 카드는 ‘퇴장’ 혹은 ‘반대’를 상징하는 의미로 게
시된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부분 피켓이 지칭하는 대상이 쉽게 특정되는 상황
에서 ‘반대’의 표시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한 이 부분 피켓들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
이 포함된 피켓이라고 인정된다.
5) 별지 표 ‘’유형‘란에 ③이 기재된 순번 1-3, 5 10, 12, 2-7, 3-5, 9, 4-9, 10, 5-6, 9-3, 4 피켓
6) 별지 표 순번 1-12, 2-7, 3-9, 4-10, 5-6 피켓
- 6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4) 제4유형 피켓7) - 구멍이 뚫린 피켓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구멍
이 뚫린 이 부분 피켓들은 그 자체에는 비록 명시적인 후보자의 성명이 기재되지는 아
니하였지만 충분히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된다.
① 이 부분 각 피켓에는 창문 모양의 구멍의 앞뒤에는 ‘나는 안찍어!’, ‘반환
경후보 OUT’, ‘너도 찍지마요’라는 명시적으로 ‘반대’를 의미하는 표현이 기재되어있다.
②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피켓이 게시된 장소, 상황, 목적, 함께 게
시된 현수막의 기재와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피켓에 기재된 ‘반대’
표시의 상대방이 각 후보자로 쉽게 특정된다.
③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모임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의 이름과 사
진을 쓸 수 없어서 이 피켓들을 준비하였다. 선거사무소에 내걸린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을 구멍 부분에 들어가도록 맞추면 ‘나는 (후보자) 안찍어’, ‘너도 (후보자) 찍지마
요’가 완성된다. 기자들은 각을 맞춰서 촬영하여 보도해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발
언하여, 이 부분 피켓의 목적과 방법 등을 직접 설명하였다(증 제328호).
④ 실제로 위와 같은 A의 안내에 따라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이 이 부분
피켓의 구멍 부분에 오도록 촬영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증 제19, 37, 61, 122, 126,
128, 132-134호).
(5) 제5유형 피켓8) - 시민낙선증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켓들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7) 별지 표 ‘’유형‘란에 ④라 기재된 순번 1-8, 9, 2-5, 3-7, 4-5~7, 5-3, 4, 6-2, 3, 7-2, 3, 8-3, 4, 9-5, 6, 8. 10-8 내지 10,
11-9, 10 피켓
8) 별지 표 ‘’유형‘란에 ⑤라고 기재된 순번 1-11, 2-6, 3-8, 4-8, 5-5, 6-4, 7-4, 8-5, 9-7, 10-11, 11-11 피켓
- 7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① 이 부분 피켓에는 ‘낙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표현은 명시적인
‘반대’를 뜻하는 것이다. 특히 ****, ****, **** 후보자에 대한 시민낙선증에는 “귀하는 ****
****의 엄정한 심사와 진실한 투표를 통하여 ’최악의 후보‘로 선정되었으므로 이 시민낙
선증을 수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 후보자에 대한 시민낙선증에는 ’반환경
후보, 주거비부담, 부동산투기 조장, 테러방지법 대표발의, 막말과 색깔론‘이라는 내용
이 기재되어 있는바(증 제51호), 위 후보자들에 대한 시민낙선증에 사용된 어휘와 맥락
은 보다 반대의 표시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다.
② 피고인들은 위 시민낙선증을 선거사무소의 벽 등에 걸려있는 후보자의
명패나 사진 옆에 대고 있거나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부착한 뒤 사진을 촬영하였고,
다수 언론에 보도되었다(증 제51, 293-303호).
마.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상 공모라 함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질 필요가 없고, 사전모의가 없었더라
도 우연히 모인 장소에서 수인이 각자 상호간의 행위를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의사의
투합, 연락 하에 범행에 공동가공하면 수인은 각자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
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주
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
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 것이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2) 판단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 7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면, 사전에 모의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들 사이에는 함께 이 사건 현수막,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들과 상호간의 행위
를 이용하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모임의 참가자였고, 행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서로 매우 인접한 공간에서 이 사건 모임의 도구로써 준비된 이 사건 현수막
과 이 사건 각 피켓을 들고 서 있었다.
② 이 사건 현수막과 각 피켓은 그 구체적인 기재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해당
후보자가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된 목표
를 가지고 게시되었다.
③ 이 사건 현수막의 경우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끼리 양쪽에서 지지하고
서 있었고, 다른 사람의 기여 없이 혼자서는 펼치고 서 있을 수 없는 크기였다.
④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켓 등을 지역 시민단체에 맡기면 공직선거법
에 반하는 피켓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 각 모임에 게시된 피켓은 대부분 ****
실무진이 준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A 녹취서 16쪽), 피고인들 사이에는 ****에서 준
비한 피켓들을 하나씩 나누어 게시하는 방식으로의 실행행위의 분담도 인정된다.
4.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모든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낙선대상을 선정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행위는 시민단체
본연의 업무활동에 해당하며, 시민사회단체의 정치참여활동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 7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정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
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
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
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
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국민으로서 정치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서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의 개최,
확성장치의 사용, 광고물, 문서·도화의 게시를 무분별하게 인정할 경우 선거운동이 혼
탁해지고 과잉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피켓, 현수막, 확성장치를 사용하지 아
니하더라도 인터넷에서의 의사표현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피고인들이 주장하고자
한 취지를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 7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들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보충성과 긴급성이 있었다
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9)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벌금 50,000원 이상 6,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인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집회의 개최, 확성장치의 사용, 광고물 및 문서·도화의 게
시 등을 금지한 것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의미를 갖는바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
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행하여졌으며, 수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모두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위반할 마음을 먹고 범행으로 나아갔다고 보기
는 어렵고 법령해석을 잘못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
형조건이다.
나. 피고인 A, C, D, B
9) 광고물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집회 개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광고물인
피켓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탈법방법에 의한 피켓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7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확성장치, 현수막, 피켓은 모두 집회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
라는 점에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핵심은 이 사건 집회의 개최라 할 것이다. 피고인
A, C, D, B는 그러한 집회를 개최하였으며, 확성장치, 현수막 등을 준비하는 주최자의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A, C, D
은 집회 일정을 계획하고 확정하는 ****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 B는 ****, **** 후보자에 대한 집회에만 관여하였고, ****의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는 점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유
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 C, D,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은 집회에서 확성장치를 사
용하여 발언하고, 현수막과 피켓을 게시하였다는 것이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L, U,
V를 제외하고는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10) 위 피고인들은 **** 측이 준비한
확성장치와 현수막 등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하
였다. 피고인 K, L, M, N, O, P, Q, R, S, T, U, V는 집회에 참가하여 범행에 이른 횟
수가 3회 미만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10) 피고인 L은 1998년, 피고인 U는 2004년, 피고인 V 2001년 각 처벌받았는바, 처벌받은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다.
- 7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여론조사 방법 위반 부분(피고인 A,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
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에서 실시하기로 한 온라인투표가 조사대상 전체에 대
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였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
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
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
투표를 즉시 중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후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달라는 ‘미
신고 선거여론조사 실시 중지 요청 및 선거법 안내’ 공문을 두 차례(4. 3. 및 4. 4.) 피
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3.부터 4. 5.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 홈페이지(인
터넷주소 1 생략)와 GB(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면 ‘**** Worst 10, Best 10 온라
인투표' 제하, “1만 유권자가 선택하는 ‘Worst 10, Best 10’ 가장 나쁜 후보 10명, 가장
좋은 정책 10개를 선택해주세요!, ****는 지난 4월 2일 유권자 GC(GC) 파티를 개최하여
- 76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전국에서 유권자위원이 모여 전국 35명의 집중낙선대상자와 38개 약속과제를 선정했
습니다. 이후 최악의 후보 10명과 최고의 정책 10개에 대한 선호도 투표도 진행했습니
다. 온라인 **** 투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집계된 투표는 4월 2일 오프라인 ****의
투표결과와 합산하여 최종결과인 ‘Worst 10, Best 10’을 4월 6일(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투표기간] 4월 3일(일) ~ 4월 5일(화) 오후 6시, [참가대
상] 유권자 누구나 참여가능”이라고 기재하고, 성별, 연령, 거주지역을 입력하면 ‘****'에
서 선정한 ’최종 낙선리스트 35인‘의 소속 정당과 성명, 사진 등이 열람되도록 하고, 해
당 화면에 위 35인 중 집중심판(낙선) 대상자 10명을 선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
만**** 온라인 투표’를 클릭하는 경우 인터넷 GB 서버를 통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입력
되도록 링크를 걸어놓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였다.
그런데 위 온라인투표는 성별, 연령 또는 거주 지역별로 일정 수를 한정하지 않고
임의의 투표자가 제한 없이 투표할 수 있고 같은 투표자가 여러 차례 투표할 수 있는
중복투표도 가능하는 등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가 선정
되지 아니하였고, 투표자가 10명의 집중심판대상자를 선택함에 있어 **** 측에서 사전
에 선정한 낙선리스트 35인[**** 소속 28명, GD당 소속 1명, GE당 소속 1명, 무소속
(모두 **** 탈당자로서, 당선시 **** 복당 희망자) 후보 5명]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에서만 집중심판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
도하는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없는 피조사자를 대상으로 여
론조사를 실시하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
하여 질문 또는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
- 77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의 의사를 왜곡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판단
1)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
공직선거법 제108조 각 항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 살피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공직선거법상 명시적인 정의규정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이 정한 ‘여론조사’는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묻는
일체의 조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피조사자와 조사자의 관계 및 조사 방법
을 전제로 한 개념, 즉 ‘조사자가 표본을 추출하여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모집
단의 의사를 예상하게 하는 조사’라고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
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
함’을 그 목표로 한다(제1조).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선거운동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며, 공직선거법은 위와 같은 목적 아래
선거 관련 행위에 대하여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따른 다양한 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공직선거법이 설정한 한계에 의하여 제한되는 국민의 참정권, 표
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체제의 근
간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입법취지, 문리적 한계, 각 조문의 체계적 구
조 내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지나치게 적용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 78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표본의 크기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8조의4 제2항, 별지 제33호는 위 신고를 위한 서식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표본의 크기, 조사방법, 피조사자 선정방법을 적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
공통적으로 표본의 크기와 선정방법을 적시하여 선고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3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조사자
가 피조사자를 선정하여 표본을 추출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③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이는 문리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선정하
는 것’임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온라인투표 방식의 설문조사’는 조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
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사에 응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조사자가 피조사자를 선
정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피조사자가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선출할 방법 자
11)
6. "4. 조사방법"은 아래의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조사지역"은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지역의 행정구역 명칭을 적습니다.
나. "조사일시"는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일자별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적고, 조사지역별 조사일시가 다른 경우
에는 각각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다. "표본의 크기"는 해당 선거여론조사에서 목표로 하는 표본의 크기를 적어야 합니다.
라.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전화자동응답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
무선전화 병행 등)등 해당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사용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
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마. "피조사자 선정방법"은 해당 선거여론조사의 피조사자를 표본 추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때에는 그 방법을 모두 적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번호부 데이터베이스 또는 무작위 전화걸기(RDD) 방식 사용 여부 등을 적어야 하며, 특정 표본추출틀(DB, 패널
포함)을 활용한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을 적어야 합니다.
바. "기타"에는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만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집단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
- 79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제108조 제5항이 정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
사’가 이 사건 온라인투표와 같은 ‘투표 방식의 설문조사’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
한다면, 결국 이는 ‘선거에 관한 투표 방식의 설문조사’ 자체를 일절 금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앞서 살핀 공직선거법과 국민의 기본권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 이는 규
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결론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⑤ ‘조사기관이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는 사회의 일부
를 통해 전체의 의사를 추론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일반적으로 그
결과에 ‘공정하게 조사되었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한다. 위와 같은 여론조사는 ‘객관
적 조사자’에 의한 ‘가치판단을 배제한 중립적 질문’을 필요로 하고 ‘표본은 전체를 반
영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여론조사가 불공정한 절차,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을 경우
그 결과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선거운동에 악
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이 사건 온라인투표 방식의 설문조사’는 애초부터 공정한 후보 선정, 피조
사자 선정, 1인 1표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해당 투표가 진행되는 인터넷 사이
트에 직접 접속한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횟수만큼 반복하여 투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조사는
‘모집단과 그를 축소·반영한 표본’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애초부
터 유권자들은 위와 같은 투표의 결과를 전체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된 것이라 신뢰
하며 받아들일 가능성 자체가 현저히 적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제도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필요성은
일반적인 유권자가 기대하는 정확도·신뢰도의 정도와 비례한다고 할 것이다. 애초부터
신뢰할 만한 결과라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온라인투표와 같은 ‘온라인투표 방
- 80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식에 의한 설문조사’는 ‘표본 선정에 의한 여론조사’에 비하여 공직선거법 제108조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이 낮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온라인투표는 조사자가
표본을 추출하여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를 희망하는 사람이 직접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별다른 신분 확인절차 없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
며, 중복투표 제한이 없어 한 사람이 수회 반복하여 투표할 수도 있었던 사실이 인정
된다(FQ 녹취서 7쪽, 증 제64호). 그렇다면 이는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이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켓 게시 부분(피고인 A, B, C, E, F, G, K, M, I, P, Q, R)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C, G, K, M, I는 공모하여 2016. 4. 7. 13:30경 **** **** 소
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의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G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를 게시하였
다.
2) 피고인 B, C, K, M, G는 공모하여 2016. 4. 7. 15:10경 ****시 **** 소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 81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G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
를 게시하였다.
3) 피고인 A, F, I, R은 공모하여 2016. 4. 10. 16:10경 **** DG 소재 ‘제20
대 국회의원 선거 DH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GF”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4) 피고인 A, F, I, R은 공모하여 2016. 4. 11. EA,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EB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G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
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를 게시하였다.
5) 피고인 A, C, E, N, I, J, P, Q는 공모하여 2016. 4. 12. 10:13경 EO, ‘제20
대 국회의원 선거 **** EP 선거구’ 기호 1번 **** **** 후보 선거사무실 앞길에서
“GF”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
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서・도화
를 게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후보자 ****, ****,
****, ****, ****에 대한 이 사건 각 모임에서 ‘GF’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던
- 82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사실은 인정되며, 위 피켓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광고물’이자 ‘문서·도화’인 점, 피고인
들이 위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가 ‘게시’에 해당하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GF’이라는 표현에
는 후보자에 대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표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총선’이라는 표현은 당시 임박하였던 국회의원 선거를 지칭하는 것은 분명하나 가
치판단을 내포하지 않은 중립적인 표현이어서, 위 표현은 ‘선거에 관한’ 것일 수는 있
어도 특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위 피켓이 게시된 이 사건 각 모임에 참가한 사람들도 위 피켓에 관하여 언급하거
나 이를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 의미로 설명한 바 없는 점, ④ ‘GF’은 ****에서 지역구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든 웹사이트의 명칭인바, 위 피켓을 게시한
피고인들의 목적도 직접적인 해당 후보자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위 웹사이트에 대한
홍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F’이라고 기재된 피
켓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
죄의 관계에 있는 각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광고물인 피켓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
반죄와 문서·도화인 피켓 게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 83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재판장
판사
김진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필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은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 84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별지
순번
1
2
3
4
후보자
****
(1차)
****
****
****
게시된 피켓
순번
피켓의 내용 및 특징
유형
1
2
“짱구는 못말려도 ****는 말립니다, ****”
“부루마블하듯 랜드마크 만들더니 남은건 LN”
②
①
3
“단 한표도 주지 맙시다”
③
4
“****시민 버리고 떠나간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①
5
6
“선거 때는 엎드리고 끝나면 팽하더라”
“인자 니들 안찍어. 반환경후보 OUT"
③
①
7
"그가 환경만 파괴했을거란 생각은 넣어둬“
①
8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9
10
”반환경후보 OUT (창문 모양의 구멍)“
“****의 선택은 당신이 아닙니다 OUT'
④
③
11
시민낙선증
⑤
12
빨간색 카드
③
1
2
“2016 Worst 10 후보 말은 행동의 거울이다”
“욕설공작정치”
①
①
3
“해경 이전 방관”
①
4
“불법유출 NLL 정상회담 대화록 말바꾸기”
①
5
6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시민 낙선증”
④
⑤
7
빨간색 카드
③
1
“간첩조작 ‘LO사건 판사”
①
2
3
“누리과정 예산 파행 방관”
“해경 이전 방관”
①
①
4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①
5
“나는 안찍어”
③
6
7
“역사교과서 국정화 ‘을미오적’ 후보 심판하자”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①
④
8
시민낙선증
⑤
9
빨간색 카드
③
1
“전월세 동결하라. 올라도 너무 올랐다.
늬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알라 동결법안 당장 만들어라“
①
2
“몸이 아파 일을 못 해 월세 체납되었다고 쫓겨나는 국민을 위해
노숙인 쉼터를 주거위기 가족쉼터로 변경하고 확대 지원하라”
①
3
“계속 거주권 법으로 보장하라”
①
- 85 -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순번
후보자
게시된 피켓
순번
피켓의 내용 및 특징
유형
4
“반환경 후보 OUT"
①
5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6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④
7
8
”반환경후보 OUT (창문 모양의 구멍)“
“시민낙선증”
④
⑤
9
“NO"
③
10
빨간색 카드
③
1
“심판!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범”
“노동개악 중단에 투표합시다.
**** 진상규명에 투표합시다”
①
3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4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④
5
6
시민낙선증
빨간색카드
⑤
③
1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①
2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3
4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시민낙선증
④
⑤
1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①
2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3
4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시민낙선증
④
⑤
1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①
2
“4·16 잊지 않았다면 4·13 투표해요”
①
3
4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④
④
5
시민낙선증
⑤
1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①
2
3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권 단 한표도 주지 맙시다”
“선거 때는 엎드리고 끝나면 팽하더라!”
①
③
4
“인자 니들 안 찍어”
③
5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6
7
1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시민낙선증
“4·16 잊지 않았다면 4·13 투표해요”
④
⑤
①
2
5
6
7
8
9
10
****
****
****
****
****
****
- 86 -
①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㐘⮹㷌⫠㢰㣄GaGYWYYTW^TW\
순번
후보자
게시된 피켓
순번
피켓의 내용 및 특징
유형
2
“전월세 동결하라. 올라도 너무 올랐다.
늬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알라 동결법안 당장 만들어라“
①
3
몸이 아파 일을 못 해 월세 체납되었다고 쫓겨나는 국민을
위해 주거 위기가구 긴급주택 마련하라
①
4
“계속 거주권 법으로 보장하라! 2년마다 이사 다니기 넘
힘들다. 프랑스처럼, 스웨덴처럼!!! 세입자가 원할때까지 계속
살 수 있게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라!”
①
5
6
“사회적 약자 보장하라”
“다양성 없는 비례대표 반대”
①
①
7
“*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 초록에 투표”
①
8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9
“너도 (창문 모양의 구멍) 찍지마요”
④
10
11
“공천부적격자 (창문 모양의 구멍)”
시민낙선증
④
⑤
1
“전월세 동결하라. 올라도 너무 올랐다.
늬들이 세입자의 아픔을 알라 동결법안 당장 만들어라“
①
2
“계속 거주권 법으로 보장하라”
①
3
“****시민 버리고 떠나간 님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애들밥값 700억에 애를 발가벗겨
LN 8900억이 웬말이냐“
“몸이 아파 일을 못 해 월세 체납되었다고 쫓겨나는 국민을
위해 주거위기가구 긴급주택 마련하라”
①
6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①
7
“미세먼지와 함께 **** 대기밖으로 OUT"
①
8
“짱구는 못말려도 ****는 말립니다, ****”
②
9
"나는 (창문 모양의 구멍) 안찍어!“
④
10
11
“(창문 모양의 구멍) 찬가”
시민낙선증
④
⑤
4
11
****
(2차)
5
- 87 -
①
①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해석·평가칼럼은 법관이 헌법 정신에 따라 선거법을 해석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계적으로 적용해 유권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선거의 공정은 자유로운 선거를 위한 수단일 뿐이므로 낙선 운동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석·평가선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사법부의 태도는 헌법 정신을 외면한 '사법 적폐'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은 민주공화국의 당연한 권리이며, 자유선거가 원칙이고 규제는 예외적 수단이어야 한다는 해석이 강조된다. 법관은 헌법에 입각해 선거법을 좁게 해석하거나 위헌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해석·평가이 글은 낙선운동 재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선거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행 선거법이 권위주의 시대의 독재적 국가관과 정치 기득권 편의주의에 뿌리를 두고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왔다고 비판한다. 또한 유권자 중심 선거의 헌법적 당위성을 강조하며, 선거법제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해석·평가법원은 이 사건 낙선운동이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되어 선거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해석했다. 반면 항소심은 부적격 후보자의 당선을 막는다는 공익 목적 아래 추진되었고 법령을 잘못 해석한 측면이 있으며 특정 후보나 단체로부터 지원이나 대가를 받은 정황이 없다고 평가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