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 1심2012-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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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2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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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9월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미등기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의 경영과 자금 보관·운용 업무를 담당했다.
  • 2010년 11월 19일,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미술관을 경매로 낙찰받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3억 5천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다.
  • 2010년 12월 24일에는 개인적으로 빌딩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려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를 통해 빌린 7억 원을 갚기 위해 회사 계좌에서 7억 원을 인출해 건설회사에 송금했다.
  • 2011년 4월 18일에는 미술관 낙찰 대금으로 5억 원을, 2011년 5월 18일에는 개인적으로 빌린 4억 2천만 원을 갚고 부동산 매입 가산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 2011년 5월 20일과 6월 27일에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각각 3천만 원과 1억 원을 회사 계좌에서 송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 또한 2011년 3월 31일과 4월 1일에는 회사 자금 총 36억 원을 펀드에 보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고, 2011년 5월 2일부터 10월 24일까지는 월별 이자 명목으로 총 26억 2천만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미등기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회사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적인 용도로 빼내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회사 돈을 업무상 보관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회사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미술관 낙찰, 개인 채무 변제, 지인에 대한 송금 등에 사용한 사실이 구체적인 거래 내역으로 확인된다.
  • 피고인은 회사 이익을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출된 자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인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 이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도 회사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특히 금액이 크고 반복적이면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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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사실관계 85% 거의 동일≠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3.2억원)
종합 유사도
8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9.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2.9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1.8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0.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0.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0.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8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6.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0.6억원)≠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9노287·서울고등법원·2019-09-26·2심·유죄 (형 선고)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2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8.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5노1017·인천지방법원·2005-08-18·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업무상 임무 위반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1435·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07-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03고단449·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5-04-21·1심·유죄 (형 선고)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60·수원지방법원·2013-04-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74.2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06고합10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15·1심·유죄 (형 선고)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5.7억원)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66.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3노811·서울고등법원·2025-01-23·2심·형량 변경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5.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91·춘천지방법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회사 자금을 비자금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집유 4년
+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0.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4.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7.3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470·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7·1심·유죄 (형 선고)

○○그룹 대표가 계열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재무제표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4.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OO커뮤니케이션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중상해/사망,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8.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0.2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6.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6339·부산지방법원·2012-11-06·1심·유죄 (형 선고)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1.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06고합386·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신주인수권을 중간업체를 통해 처분해 비자금을 만들고 그중 3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벌금 3,000만원
+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3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7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89.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1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31.6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28.6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실형≠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31.6억원 · 비교 6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대량 피해자(근로자) 발생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 피고인이 상당한 이익 얻었으나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음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참작
  • 범행 후의 정황 참작
  • 2011. 2. 24.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임
- 1 -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12고합51(병합) 피 고 인피고인 (65년생), 자영업 주거 **** 판 결 선 고2012. 8.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합29』 피고인은 2010. 11. 18.경 1) 부터 2011. 9.경까지 **** **에 있는 피해자 피 해자 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미등기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피해자 회사의 경영, 자금의 보관 및 운용 등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검사는 ‘2010. 10.경부터’라고 기소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금 보관 및 운용 등에 관여하게 된 것은 2010. 11. 18.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2 - 1. 피고인은 2010. 11. 19.경 ****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사무 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과천시에 있는 A미술 관’을 개인적으로 경락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350,000,000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 일원에서 평소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던 김 **를 통하여 ****에게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4.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을 개인적으로 경락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 로 ****로부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을 통하여 차용한 70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700,000,000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 일원에서 ****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18.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J 미술관’을 개인적으로 경락받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 행 법인 계좌에서 ****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 관하던 중, 2011. 4. 26.경 위 'J 미술관‘을 개인적으로 낙찰받기 위한 용도로 신KM으로 부터 차용하였던 420,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 계좌에서 신K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20,000,000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130,000,000원을 신KM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2) 신KM 2) 피고인은 신KM으로부터 신KM 소유 부동산 5개를 매수하면서,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 외 1억원씩 총 5억원의 가산금 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1억 3천만원은 그 중 일부로 지급 - 3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20.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박CS로부터 하와이 소재 H펀드의 대표인 장ST에게 개인적으로 30,000,000원을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장 S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박CS로부터 부족한 개인주택 구입자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 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박C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2012고합51』 7.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이자 회장인 박CS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채권은행 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2010. 6. 25.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 서 'C'등급(워크아웃 추진대상) 판정을 한 후 2010. 7. 20.경 은행관리를 개시하고 2010. 8.경 한영회계법인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작업을 실시한 후 피 해자 회사에 대한 약 1,100억원 상당의 채권을 담보부 부실채권(NPL)으로 처리하여 제 한적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박CS가 신한은행이 보유한 위 부실채권을 피해자 회사에서 헐값에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에 의한 담보여력을 추가 확보하 고 재무구조를 개선 3) 시키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박CS에게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3) 신한은행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1,100억원의 채권에 대하여 약 1,300억원 상당(감정평가 금액)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구미 1, 2공장, 기숙사, 기계기구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채권을 매수할 목적의 SPC를 설립한 후 위 SPC를 통하여 위 채권을 매수하면서 매수자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신한은행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채권을 액면가액보다 낮은 금액에 매수하게 되면, 결국 피해자 회사의 입장에서는 액면금액(본건의 경우 약 1,100억원)과 대 출받아 지급한 매수대금(475억원)의 차액 상당만큼 피해자 회사 자산의 담보여력이 커지게 되고 이자부담도 절반 이하로 줄 어들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됨 - 4 - 부실채권을 대신 매수할 목적을 가진 속칭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를 설립하여 위 부실채권의 매각절차에 참여하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위 부실채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2011. 1. 18.경 피고인의 매형인 임모씨의 명의를 빌려서 ‘H펀드’라는 명칭의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법인(SPC)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2. 28.경 교보증권 컨소시엄 4) 을 통하여 위 부실채권을 475억원 에 낙찰받아 같은 날 부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85억원 중 50억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교보증권을 통하여 신한은행에 지급하였고, 2011. 3. 31.경 한국저축은행 컨 소시엄(한국, 경기, 부림 저축은행)으로부터 551억원을 대출 5) 받아 매수대금 475억의 지 급을 완료하고 교보증권 컨소시엄으로부터 H펀드 명의로 위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여금 등의 형식으로 임의 사용한 28억원 상당 6) 을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여야 했고, 피고인이 별도 운영하던 취**라는 업체의 운 영자금, 미지급한 회계법인 자문료 등을 마련하여야 했으며, 이모씨, 서모씨 등에게 개 인채무를 상환하여야 하였지만, 이를 마련할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여신담보능력을 추 가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서류상 회사에 불과한 H펀드를 통하여 신한은행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을 매수한 것이고, 위 채권 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산을 한국저축은행 등에 대하여 담보 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는 H펀드를 대신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으로 채권 매수자금 명목의 저축은행 대출금 이자 상환을 예정하고 있었으므 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신한은행이 H펀드에 담보부 부실채권과 함께 양도한 4) 교보증권 및 ****로 구성. 교보증권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부실채권을 낙찰받아 H펀드에 다시 매각하 는 조건으로 본 매각절차에 참여하고 1억 5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은 피고인이 지인인 김JD를 대표이사로 내 세워 설립한 법인으로 피고인이 실제 대표임 5) 부림상호저축은행의 경우, 3. 31.경 담보부 NPL을 담보로 제공받고 85억원을 신규 대출하여 2. 28.경 이미 이루어진 대출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음 6) 아래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보는 총 17억 5천만원과 판시 범죄사실 1, 2항의 10억 5천만원을 합한 금액 - 5 - 그 연체이자채권 상당액을 H펀드에 지급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위 연체이자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다 할 것이고, 또한 H펀드 명의로 한국저축 은행 등으로부터 채권 매수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약정 이자 상당액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에서 인출하여 H펀드를 통하 여 한국저축은행 등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뿐만 아니라 H펀드 명의의 통장, 도장,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 등을 실질적으 로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가 신한은행에 지급하여야 했던 연체이자 상당의 금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부실채권 매수일자인 2012. 3. 31.경에 맞춰 개설한 위 H펀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연체이자 지급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고, 피 해자 회사가 저축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피해 자 회사로 하여금 위 H펀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연체이자 및 이자 차액 상당의 각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 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 던 중, 2011. 3. 31.경 3,000,000,000원, 같은 해 4. 1.경 653,423,581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H펀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연체이자 명목으로 송금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676,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하고, 2011. 5. 2.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2,622,935,155원을 대출금 이자 명목으 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부터 위 H펀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256,755,403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법인자금 합계 3,162,755,403원을 횡령하였다. - 6 - 증거의요지 『2012고합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2012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등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7)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가. 주장 1) 피해자 회사가 기존에 하던 브라운관 사업은 사양산업이어서 태양광 사업으로 의 전환이 필요했으나, 태양광 사업을 위한 솔라 모듈 라인을 설치할 자금이 부족하였 고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없이 피해자 회사에 대출해 주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경매를 잘 안다는 ****를 소개받아 J 미술관과 P빌딩, 토비스콘도를 취득한 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다. 2) 피고인은 ****로부터 J 미술관을 소개받아 2010. 11. 19. 그 인수자금으로 **** 에게 3억 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나, ****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7) 수개의 업무상 횡령행위라 하더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 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포괄하여 1개의 범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도8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피 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지위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 령한 사안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7 - 3) ****가 J 미술관을 양도해 주지 못하게 되자, P빌딩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 P빌딩 매수자금으로 ****에게 7억 원을 주었으나, ****는 이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4) ****는 2011. 4.경 피고인에게 ****를 소개하면서 이것을 완공하여 분양 할 경우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를 매수하여 수익 을 얻을 경우 피해자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여 2011. 4. 18. ****를 매수할 목적으로 ****에게 5억 원을 주었으나, ****는 이를 낙찰받지 못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의 매형 임모씨가 J 미술관에 관심을 보이자 피고인은 임모씨로 하 여금 J 미술관을 낙찰받게 한 다음 임모씨를 설득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담보 로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신KM으로부터 J 미술관 취득 목적으로 4억 2천만원을 차용 하였다. 6) 그런데 피해자 회사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채권자들로부터 가압류신청 이 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낙찰을 받을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 을 설립하여 위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위 각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적법하게 회계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이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하게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의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7) 피고인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들을 취득하려 하였다는 박CS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는 줄 몰랐다거나, 피고인과의 거래가 개인간의 거래였 다는 취지의 ****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8)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들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 - 8 - 기관에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데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 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주모씨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던 ****를 소개 받았다. 2) ****는 2010. 11. 2. 신KM과 함께 J 미술관을 40억 1,500만 원에 각 1/2 지분 씩 낙찰받기로 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위 J 미술관이 경매로 나왔다고 말해 주자, 피 고인은 ****에게 J 미술관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좋다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19.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3억 5천만 원을 인출하여 2010. 11. 말경 피고인의 운전기사로 일하던 김JD를 통하여 ****에게 J 미술관 매입 명목으로 이를 지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 다. 4) ****는 2010. 12.경까지도 J 미술관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자, 피고 인에게 J 미술관 대신 분당에 소재한 다른 건물을 경락받자고 하며 P빌딩을 소개하였 고, 이에 피고인은 2010. 12. 1.경 ****에서 7억 원을 빌려 이를 ****에게 지급하였 고, 2010. 12. 24.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7억 원을 인출하여 ****에 지급하면서 피해 자 회사의 회계상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결국 ****는 P빌딩을 낙찰 받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4. 18.경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 - 9 - 였고, 피해자 회사의 송장 보고서에는 ****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기재하였다. 6) 이에 대하여 ****는 **** 매수를 특정하여 5억 원을 차용한 것은 아니 라고 진술하고 있다. 7) ****는 2011. 4. 27.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5억 원 중 2억 8천만 원을 J 미술관 경매 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매형인 임모씨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 위하여 임모씨에게 J미술관을 경락받게 해 주려 하였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자 2011. 4. 26. 신KM으로부터 경매 계 약금 명목으로 4억 2천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임모씨의 계좌로 받았다. 9) 피고인은 2011. 5. 18. 피해자 회사의 계좌를 통하여 신KM 명의의 계좌로 위 4 억 2천만원을 변제하였고, 또한, 같은 날 신KM에게 가산금 명목으로 8) 신K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3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10) 임모씨는 J미술관 부지에 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2011. 6. 23. J 미술관을 경락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결국 J 미술관은 임모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 락받았고, 임모씨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나중에 J 미술관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 였다거나, 피고인이 임모씨를 그와 같은 취지로 설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임모씨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와 상계할 목적으 로 임모씨에게 J 미술관을 경락받게 해 주기 위해 신KM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하고 있고, 이는 결국 피고인 개인의 채무라 할 것임에도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위 차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형제96928호 불기소장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가산금이 J 미술관 외 다른 부동산을 신 KM을 위해 취득할 경우 주기로 한 금액이라고 하는 반면, 신KM은 J 미술관 경매 포기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 으나, 어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신KM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10 - 용금을 변제한 점, ③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금난에 처한 피해자 회사가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합계 15억 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에게 지급하였으나 피해 자 회사를 위한 아무런 안전장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가 J 미술관이나 P빌딩 중 어느 것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를 형사 고소한다거나, 이를 돌려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④ ****는 2011. 4. 19.경 피 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5억 원은 ****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그 중 일부를 임모씨가 J 미술관을 경락받기 위한 보증금으로 사용한 것으 로 보아 이는 J 미술관 경락과 관련된 돈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9) , 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당시 태양광 사업을 위한 라인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만큼 자 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한 담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위 각 부동산들의 매입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자금난에 처한 회사가 굳이 부동산을 매수할지 여부 및 그 방법 등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아 무런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은 데다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담보 목적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계획에 부합하는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⑥ 피고인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상당한 시세차익의 이득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부동산 취득으 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세차익 등의 이득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여지고, 가사 피고인에게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부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이용해 보겠다는 계획이 있었다 9)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는 2011. 4. 18.경 피고인에게 ‘****는 의정부 3계 2010타경30219 의거 낙찰된 물건의 계약금 2억 4,540만 원을 낙찰자 정인석 외 1인에게 계약금 10%를 지급하라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기 물건을 매매 시 대여금을 변제하고 계약금 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상기 물건을 담보하겠다는 피해자 회사 귀하 약속어음 공증을 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대여금 사용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담 보 취득 목적으로 ****를 매수하려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 11 - 하더라도 범죄사실 7항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H펀드를 이용하여 이자 차익 상당을 계 속 횡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회사의 계속적 존속 및 대출 등을 통한 피해자 회사에의 외부자금유입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만큼 피고인의 그러한 주관적 내심만으로 피고 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겠다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 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범죄사실 제5항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이자 등기상 대표이사인 박CS의 지시를 받고 SPA 계약 완료를 위한 대가로 장ST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장ST에 게 3천만원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 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장ST에게 3천만원을 송금해 주라는 박CS의 부탁을 받고 2011. 5. 20.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장ST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박CS의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어떤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3) 위 3천만원은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당시 이자나 변 제기 약정도 없었다. 4) 박CS는 LPDI, LPDB를 자신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홍콩법인 MGA 홀 딩스를 통하여 SPA 계약 10) 으로 인수하려 하였고, MGA 홀딩스가 주식 100%를 소유하 - 12 - 고 있는 피해자 회사를 통하여 LPDK를 BATA 계약으로 인수하려 하였다. 11) 5)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특별한 연고 없이 박CS로부터 대표이사의 권한을 넘겨 받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임의 사용해 오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회사 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박CS에 의하여 그 지위가 박탈될 수도 있는 처지에서 박CS의 계속적인 개인적 금전지급 요청에 응해 돈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박CS가 장ST에게 돈을 송금하려는 목적이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확 인 절차 없이 만연히 박CS에게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즈음 박CS의 개인적 금 전 요청을 거절하지 못한 채 그 요구에 계속 응해오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한 바대로 장ST가 SPA 계약 완료를 위하여 활동한 대가로 돈을 지급하려는 것인 줄 알았 다 하더라도 SPA 계약 자체는 박CS가 개인적으로 LPDK를 인수하기 위한 계약으로서 결국 그 계약 완료에 따르는 비용은 박CS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서 피해자 회 사를 위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그 즈음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 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제3자를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할 것이 어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홍콩 법인 MGA Holdings Corp.이 2009. 7. 17. LG Philips Display International B.V.와 사이에 LG Philips Display Indonesia의 주식 100%, LG Philips Display Beijing의 주식 69.2%를 인수하는 계약으로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the Shares and Assets of certain target companies) 11) 주식회사 엘지전자가 브라운관 사업부분을 네덜란드 소재 다국적 기업인 필립스의 브라운관 사업부분과 통합하여 LG Philips Display Holdings를 설립하였고, 위 회사가 한국에 LG Philips Display Korea(LPDK)를 설립한 것으로, 본건 회사는 2009. 6. 8. LPDK의 자산과 부채, 영업권을 인수하는 BATA(Business and Asset Transfer Agreement) 계약을 체결, BATA 계약은 SPA 계약의 완료를 해제조건으로 체결되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박CS는 위 SPA 계약의 잔금 지 급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상태임 - 13 - 4. 범죄사실 제6항 가. 주장 피고인은 박CS가 사택을 구입하려는 것인 줄 알고 돈을 송금한 것일 뿐이므로, 횡 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박CS는 2011. 6.경 당시까 지 살고 있던 **** 소재 여의도 메리어트 주거용 호텔의 임차기간 이 만료하자, 주거 목적으로 일산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1억 원 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은 박CS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국민은행 계좌에 서 박CS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면서 회계상 박CS 회장 사택보증금으로 처 리한 사실, 피고인은 박CS에게 1억원을 송금하면서 사택 구입 목적임을 확인하거나 아 무런 증거서류도 받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당시 피고인과 박CS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돈을 박CS를 위하여 유용하려는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범죄사실 제7항 가. 주장 1) H펀드는 피해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설립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 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CS가 관여한 바도 없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피고인 이나 임모씨 개인의 비용으로 설립되었으며, 달리 피해자 회사의 위법한 목적을 위한 의도로 설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H펀드는 피해자 회사와 별개의 법 - 14 - 인격을 가진 회사이다. 2) H펀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신한은행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계약의 실질은 계약인수이어서, 종전 계약자의 지위와 마찬가지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모든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H펀드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부터 2011. 3.까지의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3) 피해자 회사와 H펀드가 동일한 법인격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가 H펀드에 보낸 지연이자 등의 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 할 수 있다. 1) 신한은행은 2010. 6. 25.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에서 'C' 등급(워크아웃 추진대상) 판정을 한 후 2010. 7. 20.경 은행관리를 개시하고 2010. 8.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업실사 작업을 실시한 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약 1,100억원 상 당의 채권을 담보부 부실채권(NPL)으로 처리하여 제한적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 하려 하였다. 2) 당시 피해자 회사는 위 채권에 대하여 신한은행에 매년 11.3%로 약 150억 원 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였고, 채권상환일이 만료되어 한 두 달 간격으로 짧게 만기 연 장을 받고 있었으며, 신한은행으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을 당하게 되자, 박CS는 2010. 10.경 위 채권 대환을 고려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해 주자, 피고 인은 이를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 15 - 3) 피해자 회사가 위 채권을 직접 매수하려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상 금융기 관으로부터 그 매수대금을 대출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그 채권을 매수할 경우 채권채 무의 혼동으로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이 소멸하게 되어 후순위 담보권의 순위가 올라 감으로써 결국 금융기관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게 되었고, 또한 피해자 회사의 재 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자금을 추가 융통하려는 목적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 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한 대환 목적으로 신한은행의 위 채권을 매수하기 위한 특수목 적법인인 H펀드를 설립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매형인 임모씨를 찾아가 H펀드의 대표로 등재되는 등 H펀드의 설립 을 도와줄 경우 임모씨에게 매월 이자차액 1억 4천만원을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임 모씨를 설득하였고, 결국 2011. 1. 18. 임모씨가 대표로, 최BS, 김SW, 박CS를 주주로 하고, 임모씨로 하여금 주금 1억 원을 납입하게 하여 H펀드를 설립하였다. 5) 그러나 등기부상 H펀드의 소재지인 광주시 실촌읍 곤지암리에는 H펀드의 사무 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 직원이 따로 있지도 않았으며, 그 통장은 피고인의 직원 인 이모씨가 개설한 뒤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 6) 피고인은 H펀드가 신한은행의 채권을 475억원에 인수할 당시 한국저축은행, 부 림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으로부터 총 551억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위 저축은행들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고, 박CS는 개 인적으로 소유하던 MGA 홀딩스의 주식을 부림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7) H펀드가 위 저축은행들로부터 대출받은 금액 551억원과 신한은행의 채권 매수 대금 475억원의 차액 76억원 중 30억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취**가 부림 저축은행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 16 - 8) 피고인은 2011. 3. 31. 신한은행에 대하여 2011. 1.부터 3.까지의 연체하였던 이 자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총 30억원을, 2011. 4. 1. 653,423,581원을 인출하여 H펀드에 송금하였다. 9)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펀드에 입금된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인출하 여 소비하였다. 10) 또한, 이어서 피고인은 2011. 5. 2. 2011. 3. 31.부터 2011. 4. 30.까지의 이자 647,354,260원을, 2011. 5. 31. 2011. 5. 2.부터 2011. 5. 31.까지의 이자 667,245,189원 을, 2011. 6. 30. 2011. 5. 31.부터 2011. 6. 30.까지의 이자 646,868,959원을, 2011. 8. 1. 2011. 6. 30.부터 2011. 8. 1.까지의 이자 661,466,747원 합계 2,622,935,155원을 피 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H펀드에 송금하였다. 가) 피고인은 부림저축은행에 대출금 이자로 2011. 5. 2. 72,263,238원, 76,849,315원, 2011. 5. 31. 79,410,958원, 2011. 6. 30. 76,849,315원, 2011. 8. 1. 79,410,958원, 2011. 9. 30. 18,230,691원, 2011. 10. 7. 18,230,691원, 2011. 10. 14. 18,220,375원 합계 439,465,541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기저축은행에 2011. 5. 2. 207,945,205원, 2011. 5. 31. 214,876,712원, 2011. 6. 30. 207,945,205원, 2011. 8. 1. 214,876,712원, 2011. 9. 30. 49,330,109원, 2011. 10. 7. 49,187,636원, 2011. 10. 14. 49,301,825원 합계 993,463,404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한국저축은행에 대출금 이자로 2011. 5. 2. 213,369,863원, 2011. 5. 31. 220,485,191원, 2011. 6. 30. 213,369,863원, 2011. 7. 31. 220,485,191원 합계 867,710,108원을 지급하였다(위 가), 나), 다)항 합계는 2,300,639,053원으로서 피해자 - 17 -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보다 적다). 11) 피고인은 위와 같이 H펀드에 입금된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인출하 여 소비하였다. 다. 판단 특수목적회사(SPC)는 일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자본출자요건만 을 갖추어 인적.물적 자본 없이 설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특수목적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지의 법령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출자 재산을 가지고 있다거나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한 회사의 직원이 특수목적회사의 임직원 을 겸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운영하거나 지배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수목적회사 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 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 법인격 남용을 인정하려면 적어도 특 수목적회사의 법인격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 용되거나, 채무면탈, 계약상 채무의 회피, 탈법행위 등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85980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H펀드는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 인이 자신의 매형인 임모씨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대표이사로 등재시키는 등 피고 인이 임원 및 주주를 임의로 선정하여 설립한 법인인 점, ② 피고인은 H펀드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H펀드 관계자의 어떠한 제한이나 관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인적 물적 설비를 이용하여 H펀드 관련 업무를 처리한 점, ③ H펀드는 아무런 자력이나 다른 수입원이 없고, 오직 H펀드가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한 부실채 - 18 - 권만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 회사가 부실채권의 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다면 즉시 회사의 파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설립 당시부터 명료한 상태였고, 결 국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부실채권의 이자지급을 미리부터 계획하지 않 았다면 설립되기 어려웠던 점, ④ 피해자 회사는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신한 은행에 부실채권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는데, H펀드가 위 채권을 인수하자마자 피고 인은 그동안의 연체이자 명목으로 2011. 3. 31. 및 2011. 4. 1. 합계 36억 원이 넘는 돈을 H펀드에 지급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자신이 이를 임의로 사용한 점, ⑤ 피고 인은 H펀드를 설립하고 H펀드가 한국저축은행, 부림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51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비용이 들지 않았고, 임모씨 등의 비용이 소요되었 다고 하나, 위 대출에 대한 가장 큰 담보는 결국 담보부 부실채권 및 피해자 회사의 연대보증이라고 보여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대출금과 채권인수금의 차액인 76억 원을 확보하여 그 중 30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취**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이나 신용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금원을 확보하여 이를 임의사 용한 점, ⑥ 무엇보다 피해자 회사의 적자가 나날이 누적, 확대되는 상황에서 H펀드가 한국저축은행 등에 대한 이자액을 넘는 금원을 계속적으로 지급받게 된 데에는 이자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을 자신이 임의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 사의 지위에서 자금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한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H펀드는 피고인의 계속적 이득을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기여한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H펀드는 별다른 인적.물적 시설이나 자본 없이 오직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의존하여 설립된 채 피고인이 지배한 법인이고, 피고인 주장의 설립 목적에 따르면 피 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 이자를 경감시키고 자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범위 내에 - 19 - 서 기능하여야 함에도 이를 넘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 하고, 이자 차액을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으로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여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취하기 위한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려는 주관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H펀드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 회사가 H펀드에 이 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지위에 있 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군 중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량 피해자(근로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 20 - 피해자 회사의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당시 자금난에 허덕이던 피해자 회사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 는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결국 2011. 11. 30. 폐업하게 됨으 로써 그 소속의 다수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직, 간 접적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뚜렷한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H펀드로부터 2011. 3. 31. 피해자 회사로 27억 원이 입금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이는 보관방법 변경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박 CS가 피고인의 행위에 관여하였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 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박CS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반성하 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1.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 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유예기간 중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에 총 17억 5천만원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4.경 **** 12에 있는 피해자 회사 서울 사무소에서, 2009. 6. 8.경 피해자 회사가 LPDK의 자산과 부채 및 영업권을 인수하는 BATA 계약을 체결할 당시 BATA 계약의 유효 조건으로 함께 체결한 SPA 계약 완료 - 21 - 를 위한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25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1,25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 일원에서 위 금원 중 720,000,000원을 (주)****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10.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SPA 계약 완료 목적의 업무 진행 경비라는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에서 50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5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하던 중, 그 무렵 **** 일원에서 이를 (주)****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 사용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인을 선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있었던 2010. 11. 18.부터 비로소 자금의 보관 및 운용, 인출 등의 업무에 관여할 수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돈이 인출된 2010. 11. 4. 및 2010. 11. 10.경에는 그러한 권 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 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4. 23. 피해자 회사의 비상근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다가, 2010. 11. 18.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22 - 2) 박CS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10.경 자신이 피해자 회 사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에 관한 전권을 위임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기는 하나, 한편, 2010. 11. 18.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이 사회 회의가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당시 노조에서 저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또 피고 인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인도네시아법인의 인수자금을 해결해 주 겠다고 했으며, 또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던 저희 회사에 대한 채권을 인수하기 위해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800억원의 여신승인을 받아와서 저로서는 피고인을 대표 이사로 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국민은행으 로부터 여신승인을 받은 날은 2010. 11. 17.이었다. 3) 또한 박CS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자금 집행이 이루어진 경위로 피고인이 자금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며칠 뒤에 실제 대표이사로 근무했고, 2010. 12. 31.까지 변제하겠다고 하여서 자신이 위 자금집행을 결재해 준 것이라고 진 술하였다. 4) 당시 자금집행과정은 재경팀에서 근무하던 장1이 품의서를 기안하면 대표이사 인 박CS가 이에 결재를 하고, 장2가 그 품의서에 기하여 자금 집행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박CS가 2010. 10.경 대외적인 업무 권한을 피고 인에게 행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박CS 사이에 자금 보관.운용 및 집행권 한은 여전히 대표이사인 박CS에게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자금 보관.운용 및 집 행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는 피고인이 우리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여신승인 - 23 - 을 받은 다음날인 2010. 11. 18. 이사회 회의가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에게 넘어 갔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도 피고인이 2010. 10.경 피해자 회사 의 업무사장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 직원들로서는 피고인이 대외적으 로 노조나 채권자 등에 대하여 회사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만 볼 수 있을 뿐 박CS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자금 집행 권한 유무에 대하여까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로 선임된 2010. 11. 18.경부터 비로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 운영, 집행하 는 권한을 가지고 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 보관 및 운용, 인출 등의 업무를 박CS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없어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한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에 515,000,000원의 채무를 변제한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1.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4. 8.경 (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 용한 5억 1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주)D건 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15,000,000원을 개인채무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여 개인적 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주장 1)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2010년도 회계감사 진행 도중, 피해자 회사가 MGA 홀딩스에 대여한 380만 달러가 대여 후 2년이 지나도록 미회수 상태이므로 이에 - 24 - 대하여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면서 회계감사보고서를 교부해 주지 않다가, 이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위기를 우려한 피고인의 설득으로 인정이자 512,736,399원을 입금할 경우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로부터 512,000,000원을 차용하여 인정이자 명목으로 피해 자 회사에 입금시켜 위 380만 달러를 단기대여금으로 인정한 감사보고서를 받은 후 이 를 다시 인출하여 이자까지 합친 515,000,000원을 ****에 반환하였을 뿐이다. 3) 따라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자금으로 ****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은 수임인 의 정당한 대변제청구권 행사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515,000,000원은 즉시 반환이 예정된 일시 차용에 불과하여 그 돈이 피해자 회사 자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라 고 볼 수도 없다. 다.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 정할 수 있다. 1) 삼일회계법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이전 에 피해자 회사가 이전에 MGA 홀딩스에 대여하였던 대여금 380만 달러에 대한 미수 이자 518,000,000원에 대한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전액 대손충당 금으로 설정할 것을 건의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2011. 4. 8. ****로부터 5억 1,200만원을 차용하여 위 돈이 포 함된 512,736,399원을 MGA홀딩스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이를 피해자 회사의 계좌 에 입금하였다. 3) 삼일회계법인은 2011. 4. 11. 이를 미수이자 입금으로 인정하여 2010. 12. 31. - 25 - 시점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은 채 2010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4. 11.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5억 1,500만 원을 인출하여 D 건설에 지급하였다. 라. 판단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 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 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 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 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 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증가됨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 7262 판결 참조), 이는 주식회사의 회계처리상 필요에 따라 일정 금액을 차입하여 그 목적을 달성한 후 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피고인이 ****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된 경위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상 대손충당금 설정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②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2010년도 감사보고서에 MGA홀딩스에 대 여한 380만 달러에 대한 단기대여금 기재가 있고,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지 않은 점, ③ ****로부터 돈을 차용한 지 불과 3일만에 그 돈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 26 -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회계처리상 필요 에 따라 ****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회계처리 후 즉시 이를 반환한 것으로서 그 돈의 입금 및 인출의 전 과정에서 회사 자본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의 로 피해자 회사의 돈을 유용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H펀드에 대한 이자 소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7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 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31.경 3,0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국민 은행 계좌에서 위 H펀드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연체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후 그 중 27억 원을 출금하여 이를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 를 횡령하였다. 나. 주장 이 부분 거래는 동일한 법인격 내의 자금이동에 불과하여 횡령행위가 될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31. 피 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H펀드 명의의 계좌로 연체이자 명목으로 30억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그 중 27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태성 명의로 피해자 회 사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H펀드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인이 피해자 회사 관련 특수 목적을 위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별개의 법인격 을 인정할 수 없어 피해자 회사에서 H펀드로 돈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자 명 - 27 - 목의 돈을 보관하는 방법이나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독립한 거래로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인이 H펀드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위와 같이 27억 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관방법 변경에 불과할 뿐 피해자 회사 밖 으로 돈이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횡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1 내지 3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 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서경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승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경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 28 - 순번일시장소방법피해자금액(원) 1 2011.3.31.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서울 사무소 신한은행채권에대한연체이자조로 36억원을H펀드계좌에입금,보관 하던중,이를수표로출금하여이 모씨,서모씨에대한채무변제에사 용 “46,000,000 2 2011.4.1.“ 신한은행채권에대한연체이자조로 36억원을H펀드계좌에입금,보관 하던중,이를수표로출금하여D건 설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 “590,000,000 3 ““ 신한은행채권에대한연체이자조로 36억원을H펀드계좌에입금,보관 하던중,이를수표로출금하여**** 에게대여 “40,000,000 합계676,000,000원 범 죄 일 람 표 (1) - 29 - 순번일시장소방법피해자금액(원) 1 2011.5.2. 서울영등포구여 의도동서울사무 소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이모씨에 대한채무변제에사용 MSD16,760,689 2 ““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선진회계법 인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 “20,000,000 3 2011.5.9.“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현금으로 인출하여개인생활비등사용 “3,000,000 4 2011.5.31.“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조모씨에 대한채무변제에사용 “20,000,000 5 ““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선진회계법 인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 “20,000,000 6 ““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자신이운 영하는취**에송금하여사용 “20,000,000 7 2011.6.8.“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서모씨에 대한채무변제에사용 “20,000,000 8 2011.6.30.“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선진회계법 인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 “20,000,000 9 2011.7.8.“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53,855,364 범 죄 일 람 표 (2) - 30 - 순번일시장소방법피해자금액(원) 매월입금,보관하던중,이모씨에 대한채무변제에사용 10 2011.7.15.“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자신의휴 대폰비용지급에사용 “139,350 11 2011.8.1.“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자신이운 영하는취**의임대료지급에사용 “33,000,000 12 2011.8.1.“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서모씨에 대한채무변제에사용 “10,000,000 13 2011.8.1.“ H펀드에1,100억원채무이자조로 매월입금,보관하던중,선진회계법 인에대한채무변제에사용 “20,000,000 합계256,755,4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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