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228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6-01-15 선고검수완료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피고 A: 2년 6개월 집유 4년피고 B: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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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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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2007년 8월부터 OO지역 소재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인사·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고, B는 교수로 임용된 뒤 교학처장·기획처장 등을 지내며 자금 관리, 교수 임용, 강의 배정 등 실무를 담당했다.
  • A는 2009년 2월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지원자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4월까지 지원자 3명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다.
  • B도 2011년 3월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 지원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3월까지 지원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 두 사람은 교직원 명의의 통장을 빌려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를 빼내 쓰기로 공모하고, 2007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합계 1,021,848,915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하거나 다른 회계로 옮겼다.
  • B는 2012년 3월 총장 A의 아들이 실제로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 출석한 것처럼 출석관리부를 꾸미고, 2012년 6월에는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한 뒤 담당 교수의 도장을 찍어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총장 A와 교학처장 B가 공모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교비 약 10억 2천만 원을 임의로 빼내 쓰고, 교수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금품수수·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대학의 인사·재무를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며 학교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교직원 명의 통장을 이용해 교비를 빼돌린 행위가 횡령과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교수 임용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서 '학교발전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명목과 상관없이 채용 응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교비를 다른 회계로 옮긴 행위는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봤다.
  • B가 실제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출석과 학점을 조작하고 교수 도장을 임의로 찍은 것은 속임수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대학 총장과 간부가 학교 돈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횡령·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교비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계로 옮길 수 없고, 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명목이 무엇이든 금지된다는 점, 성적·출석 조작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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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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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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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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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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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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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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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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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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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7.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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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31.8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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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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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4.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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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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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8.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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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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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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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3.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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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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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0.0억원)≠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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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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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0.2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7.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2.5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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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더 무거움
2009노1422·서울고등법원·2009-08-14·2심·형량 변경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정가격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발행해 지배권을 넘기고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227.7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6.1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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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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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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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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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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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5%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10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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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06노467·서울고등법원·2007-03-30·2심·형량 변경

분양대금 과소신고와 허위 세금계산서로 세금을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렸으며,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폭력배를 동원해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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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45.3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6%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33.5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7.9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9.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7.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31.6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8.4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4.5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490·인천지방법원·2008-05-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로서 허위 하도급계약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항만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며 상대 회사 과장에게 2억 5천만 원을 건넨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0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60.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16.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조직적·계획적 외≠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5.2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321·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28.0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0.2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2년 6개월 집유 4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피해액 유사 (이 사건 10.2억원 · 비교 45.7억원)≠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횡령 금액이 큼
  • 증거인멸 시도
  • 사립대학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
↓ 감경 사유3건
  • 상당부분 피해 회복(708,214,000원 학교 반환)
  • 교수 임용 관련 금품 전액/일부 반환
  • 각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22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사립학교법위반 다. 직업안정법위반 라. 업무방해 피 고 인1. 가.나.다. A 2. 가.나.다.라. B 검 사○○○(기소), ○○○(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C(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D 판 결 선 고2016. 1. 1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2 - 피고인 A은 2007. 8. 8.부터 서울 E에 있는 ****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 교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6.경 위 대학교 교 수로 임용된 후 교학처장, 기획처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금 관리, 교수 임용, 교수 실적 평가, 강의 배정 등 위 대학교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사 람이다. 1. 피고인들의 각 직업안정법위반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20.경 위 대학교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학 교발전후원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6 기재와 같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H, G, I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경 위 대학교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가 되고자 하는 G으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등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5 기재와 같이 교수가 되고자 하는 G, I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근로자 모 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 3 - 피고인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를 교수와 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초순경 위 대학교를 위하여 학교재산을 업무상 보관 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대학교 직원으로 임용된 J에게 통장 1개를 개설한 후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여 그 무렵 J으로부터 그 명의의 **** 통장을 교부받고, 이후 2010. 10. 11.경 최고위과정 추진비 명목으로 위 통장에 483,500원을 입금한 후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0. 1.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6) 기재와 같이 합계 1,021,848,915원의 대학교 교비를 위 각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방법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과 동시에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경 위 대학교 교학처 사무실에서 총장인 A의 아들 K가 H 교수가 강의하는 L 과목을 수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석관리부에 K가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 처럼 기재하고, 2012. 6.경 위 과목의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한 다음 자신이 보관 하고 있던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등 위계로써 H의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요지 생략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7조 제4호, 제32조(2009. 2. 20.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각 구 직업안 - 4 - 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 (2011. 2. 28., 2012. 3.경, 2012. 4.경 각 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 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제32조(근로자 모집 관련 금품 취득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 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교비회계 수입 전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 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5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각 직업안정법위반죄, 업무방해죄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대학교 총장과 교학처장 등으로 재직한 피고인들이 교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교수 임용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사립대학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 로 이용하고 학교 자금을 투명하지 않게 집행한 것으로, 횡령 금액이 크고, 수사가 시 작되자 관련 자료를 파기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 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직원들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인출된 돈 중 상당액(약 20~35%)은 해당 교직 원에게 실제 지급되었고, 횡령금 중 일부는 학생모집비용, 교직원 격려비 등 학교를 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사립학교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 되지 않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적 시한다. 2) 이 사건은 2015. 6. 29. 기소되었으므로, 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6 - 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교비 중 상당액(708,214,000원)을 학교에 반환한 점, 교수 임용과 관련해 받은 돈 중 피고인 A은 전액(55,000,000원)을, 피고인 B는 일 부(1,000,000원)를 해당 교수들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 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각 주문 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재판장 판사 조의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명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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