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5고합22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직업안정법(2009. 10. 9. 법률 제9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4호, 제32조,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5호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A는 2007년 8월부터 OO지역 소재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하며 인사·재무 등 경영 전반을 총괄했고, B는 교수로 임용된 뒤 교학처장·기획처장 등을 지내며 자금 관리, 교수 임용, 강의 배정 등 실무를 담당했다.
- A는 2009년 2월 총장실에서 교수가 되려는 지원자로부터 학교발전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4월까지 지원자 3명으로부터 합계 5,500만 원을 받았다.
- B도 2011년 3월 교학처 사무실에서 교수 지원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등 2012년 3월까지 지원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0만 원을 받았다.
- 두 사람은 교직원 명의의 통장을 빌려 등록금 등으로 마련된 교비를 빼내 쓰기로 공모하고, 2007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합계 1,021,848,915원을 임의로 인출·소비하거나 다른 회계로 옮겼다.
- B는 2012년 3월 총장 A의 아들이 실제로 수강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 출석한 것처럼 출석관리부를 꾸미고, 2012년 6월에는 학점을 이수한 것처럼 처리한 뒤 담당 교수의 도장을 찍어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학 총장 A와 교학처장 B가 공모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교비 약 10억 2천만 원을 임의로 빼내 쓰고, 교수 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횡령·금품수수·업무방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B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두 사람이 대학의 인사·재무를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며 학교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고, 교직원 명의 통장을 이용해 교비를 빼돌린 행위가 횡령과 다른 회계로의 전출에 해당한다고 봤다.
- 교수 임용을 원하는 지원자들에게서 '학교발전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명목과 상관없이 채용 응모자에게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직업안정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 교비를 다른 회계로 옮긴 행위는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교비회계 수입의 전출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커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로 더 무겁게 처벌된다고 봤다.
- B가 실제 수강하지 않은 과목의 출석과 학점을 조작하고 교수 도장을 임의로 찍은 것은 속임수로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혐의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직업안정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대학 총장과 간부가 학교 돈을 사적으로 빼돌리고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으면 횡령·직업안정법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특히 교비는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회계로 옮길 수 없고, 채용과 관련된 금품 수수는 명목이 무엇이든 금지된다는 점, 성적·출석 조작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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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횡령 금액이 큼
- 증거인멸 시도
- 사립대학을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이용
- 상당부분 피해 회복(708,214,000원 학교 반환)
- 교수 임용 관련 금품 전액/일부 반환
- 각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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