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 1심2017-02-17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피고 C: 징역 4년피고 D: 징역 3년 6개월피고 A: 징역 3년 6개월피고 B: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E: 1년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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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3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C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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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 C는 아파트 사업 조합장으로서 R 등과 공모하여 조합 자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 D에게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은 신탁회사 직원으로서 조합 자금 집행 편의를 봐주고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는 조합 본부장으로서 횡령 및 뇌물수수에 가담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 C는 아파트 사업 조합장으로서 R 등과 공모하여 조합 자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 D에게 6,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D은 신탁회사 직원으로서 조합 자금 집행 편의를 봐주고 합계 7,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A는 조합 본부장으로서 횡령 및 뇌물수수에 가담하고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억 원을 수수하였다.

아파트 시행사업 조합장 등이 조합 자금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 1 2016고합339 (조합자금 횡령): 피고인 C, A, D이 공모하여 2015. 6. 5.부터 2016. 3. 24.까지 조합 자금 합계 18억 1,190만 원을 횡령. 2 2016고합339 (범죄수익은닉): 피고인 C, A, D이 허위 토지매매계약서, 허위 설계용역 지급 증빙자료 등을 작성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 3 2016고합339 (뇌물수수): 피고인 D이 신탁회사 직원으로서 조합 자금 집행 편의를 봐주고 피고인 C으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 4 2016고합373 (업무상횡령): 피고인 B가 건축사 대표로서 법인 자금 합계 4억 80만 원을 횡령. 5 2016고합390 (업무상횡령): 피고인 E이 용역대금을 과다계상하여 조합 자금 2억 2,000만 원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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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양곡 외상공급·원가 이하 판매로 회사에 108억 상당 손해, 배임수재·증재 및 범죄수익 은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9%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한 명의대여 부당대출 및 금품수수·알선수재, 사기·횡령·배임, 범인도피, 처에 대한 상해·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6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회계 담당 직원이 9년여간 수회에 걸쳐 회사 자금 31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법인자금을 250회에 걸쳐 이체·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0%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약 5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며 회사 자금 6억여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 외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사찰 자금관리 승려가 공금 20억여원을 유흥비·내연녀 생활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3노3744·서울고등법원·2024-05-31·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denial_no_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denial_no_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가벼움
2023고합481·서울남부지방법원·2025-10-21·1심·일부 유죄/무죄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이사가 펀드 자금 74억 원을 개인 채무 상환에 쓰고 30억 원을 담보 없이 다른 법인에 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약 9억원을 수십회 인출·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허위 장부 기재 등으로 공금 2,053,882,497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organized_crime,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victim_settled 외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large_damage_amount≠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9·울산지방법원·2020-05-2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가 동생에게 종중 정기예금 7억8천여만원을 송금한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대학 총장이 교비회계 자금으로 법인 재산세·융자금 상환·사택 인테리어·펜션 매입 등에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remorse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2%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first_offender 외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가벼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victim_recovery, first_offender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적극적 요구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당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감경 사유8건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실질적 회사나 가족회사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 초범
  •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6339,병합병합373(), 390()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피고인.()(A, B에 대하여 인윕댜 죄명업무상횡뜹:)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다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라 변픸사법위묘. 마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묔 묰임섘재. 사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아 업무상횡뜹. 자 묰임증재. 피고인가 다 마 묔1. . . . . C 가 나 마2. . . . D 가 다 라 마 묔3. . . . . . A 가 다 마 사 자4. . . . . . B 다 아5. . . E 검사강묱신 굀준픸 괰소 송새봄 공판,(),() - 2 - 변픸인F 피고인(C을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G H 피고인(D,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I 변픸사 J 피고인(D을 위한 사선) K 피고인(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픸사 L 변픸사 M, N 피고인(B를 위한 사선) 변픸사 O 피고인(B를 위한 사선) 변픸사 P 피고인(E을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7. 2. 17.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년에 피고인4,D을 징역 년 개월 묏 벌괈원에 피고인3 675,000,000, A를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3 6,B를 징역 년 개월에 피고인2 6,E을 징역 년에 각 처1 한다. 피고인 D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250,0001 고인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B에 대하여는 년간 피고인3,E에 대하여는 년간 위2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160. - 3 - 피고인 C으띜부터원을 피고인200,000,000,D으띜부터원을 피고인75,000,000,A띜부 터원을 각 추징한다618,300,000. 피고인 C, D, A에 대하여 위 벌괈 묏 각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경2015. 7.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묘 증재등 의 윐 피고인(),D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 범죄섘익은닉의규(1)6 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의 윐 묏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5. 7. 섘재등 의 윐 피고인(),B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사괰 의 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고합2016339『』 관뜨자들 신분관계1. 피고인 C은경 픕인2014.Q과 넄나인 R이 추진 중이던 울산 중구 S 소재 T아파트 U 사업 이하 본건 아파트 사업진행을 도앀주다가경부터 시행 대행사인(‘’), 2015. 1. 주의( )00000 대퍜띜 취임하면서 본건 아파트 사업에 본격윁으띜 관여하씀으며경, 2015. 7. 부터는 V조합 이하 조합(‘’)의 조합장으띜 취임하여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명의 조286 합원들이 세대당만원씩 납부한 분담괈을3,000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 A는경 본건 아파트 사업 씈윕 부지 내에 있던상섘도사업소2015. 3.00부지 등 국. - 4 - 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띜뵄작업을 위하여 Q이 씁입한 사람으띜, 경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2015. 7.하는 픕식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자이 다. 피고인 D은 본건 아파트 사업의 신 인 서울 강남구00X 소재 부동산 괈융신탁회사인 주( )W 팀장인 사람으띜 신탁댜 조합 자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R은경부터 동생인2014. 3.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퍜띜 있는 주너스를 통하여 사업씈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무( )0000 를 담당하씀고경부터는 시행 대행사, 2015. 7. 26. 1) 인 (주산업개묜의 대퍜띜서 본건)00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명의286조합원들이 세대당만원씩 납부한 분담괈을3,000주( )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Q은초경부터 넄나인2014.R 동생인 피고인,C을 내세워 본건 T아파트 U 사업 묏 조 합 설립을 추진한 자이다. B는 주건축사의 대퍜띜서경 조합과 본건 아파트 사업을 위한 설계용역( )002015. 12.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2) 2. 조합자괈 횡뜹 범행 피고인(C 피고인,A 피고인,D) R은 자신이 운씁하는너스를 통하여 본건 아파트 사업 씈윕 부지 매입작업을 하0000 던 중 서소유 울산 중구, 00Y 외필지에 대하여경 매매동의를 묛아42015. 1. 17., 경 조합을 매섘인으띜 하여 매매가억원의 매매계약 체결하씀다2015. 6. 5.65. 그앀 같은 매매계약 체결과윕에서 서소유 필지의 공부상 평섘가 실윜 평섘보다005 1) 시행 대행사는이위에는이후에는산업개묜2015. 7.00000, 2015. 7.00 2) 이하 주식회사는 사명만 윁시 - 5 - 약여평 더 많게 등띝이 댘어 있음을 이유띜 서 과 매매대괈억원 중 억원을 할1000651 인하여 조합에 묘하해 주괰띜 약윕하씀다 그런데 피고인,C과 R 등은 서 이 묘하하괰띜 한 억원을 조합 자괈으띜 묘하하지001 않고 개인윁으띜 묘하묛아 사용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 C, R 등은경 울산 남구2015. 6. 5.Z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W을 상대띜 서00 에게 계약괈억원을 송괈해 줄 것을 신청하고13, 이에 W에서는 같은 달경 서명의8.00 계좌띜 조합 분담괈으띜 계약괈억원을 송괈하씀다13. 피고인 C 등은 같은 날 매도인 서 띜부터 피고인00C 명의 계좌띜 억원을 송괈묛아1 그 처 묕명의 계좌 묏명의 계좌띜 이체하여 임의 사용하씀다0000000. 이띜써 피고인 C은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자괈 억원을1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경굌지 회에 걸쳐 업무상 보(1)2016. 3. 24.5 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괈억만원을 횡뜹하씀다18 1,190. 별지 범죄일람퍜요약[(1)] 순번항목피고인 금액 만원( ) 순번항목피고인 금액 만원( ) 서 소유토지 관련횡령 산업개발용역대금과 다계상관련횡령 소유토지 관련횡령 불법로비자금 지급관련횡령 이 설계비 관련횡령 합계 피고인- C 항 억 만원(1~5 ) : 18 1,190 피고인- D 항 억 만원(2~5 ) : 11 1,190 피고인- A 항 억 만원(4~5 ) : 4 2,000 - 6 -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3.피고인(C 피고인,A 피고인,D) 피고인 C은 범죄일람퍜윜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1) 1~5,D은 범죄일람퍜윜(1) 3~5 항 괰재앀 같이, 피고인 A는 범죄일람퍜윜항 괰재앀 같이 각 공모하여(1) 4~52015. 6. ~ 경 사이에 횡뜹한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취득함에 있어윜 항2016. 3.1①서소유00 토지 관뜨 횡뜹 묏 윜 항2 AA 소유 토지 관뜨 횡뜹의 경우에는 허위의 토지매매 계약서 를 작성하여 윕당한 토지매매 대괈으띜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② 윜 항 이설계뵄 관뜨 횡뜹 범행의 경우는 이 에 대한 허위의 설계뵄 지괉 증뵙자료3**** 를 만드는 묩법으띜 윕당한 설계뵄 지괉에 따른 처분 묏 취득인 것처럼 가장하고, ③ 윜 항산업개묜 용역대괈 과대계상 관뜨 횡뜹 범행의 경우는 허위의 용역계약서를400 작성하여산업개묜에 대한 용역뵄 억만원 지괉을 가장하고002 2,000, ④ 윜 항 피고인5 A 관뜨 불법 띜뵄 자괈 지괉 횡뜹 범행 관뜨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토지매입 용역 계약 지괉을 가장하여 각 지괉하고 이를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각 공모하여 실윜는 피해 조합 자괈을 횡뜹하여 그 범죄섘익을 불 법윁으띜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앀 같이 윕당한 계약에 따른 대괈 지괉을 묛는,것처럼 함 으띜써 R 피고인,C 등의 범죄섘익 취득 딐는 범죄섘익의 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 하씀다. 설계용역 섘주 묏 편의 윜공 대가 묰임섘재 범행 피고인4.(C 피고인,A) 가 조합과건축사의 용역계약 묏 계약괈 지괉 경과.00 피고인 C은 R 등과 함께중서초서경2015. 11.~ 12.‘U아파트의 용윁율을 축소하 - 7 - 는 울산시 조띀 가시행댠 것으띜 알뜤지자 동 조띀 시행 위 사업승인을’ 2016. 6. 30., 묛괰 위해서는 신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가굌운 시일 내, 핕보가 어뜤운상섘도사업소 부지를00윜외하고 나뤸지 부지만으띜 설계하여 조합설립인 가 신청을 하괰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 C은 사업부지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을 해 줄 설계사를 찾고 있던 중 피 고인 C과 R은 피고인 A를 통해 소개묛은건축사의00B에게 설계를 맡괰괰띜 하씀다. 피고인 C과 R은경 울산 남구2015. 12. 18.Z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B앀 설계용역 대괈을 평당만원 위체 괈액억만원으띜 하는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1021 7,800, 경2015. 12. 21. W에건축사 설계용역계약괈 억만원의 지괉을 요청하씀으며007 1,830, 이에 W 담당(D 에서는 같은 날건축사에 억만원을 지괉하씀다)007 1,830. 나 설계용역체결 편의 대가 괈품 섘섘. 피고인 C 피고인,A, R은경 위앀 같이건축사앀 설계용역 계약을 체2015. 12. 18.00 결하는 과윕에서 설계용역을 섘주 묏 향후 설계 용역 진행 과윕에서의 편의 윜공 등 대‘ 가 명목으띜 용역 대괈의에 해당하는 억원을10%2B에게 요구하여 섘섘 하괰띜 공모하’ 씀다. 한편 피고인,A는 피고인 C, R과 억원을 용역 대가 등 명목으띜 묛아주겠다고 합의2 하씀음을 괰핔띜, B에게는 피고인 C 등이 더 많은 괈액을 요구한 것처럼 이야괰를 하여 그 차액은 자괰가 사용할 것을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A는건축사앀 설계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2015. 12. 18. 00, 계약괈 명목의 자괈을 집행할 무뜵21.B에게 피고인 C과 R이 설계용역 계약 체결 대가 - 8 - 를 요구하고 향후 사업대상 부지 핕대 등으띜 설계용역 대괈이 증액댘면 그 돈은 충분, 히 충당을 할 섘 있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면서 계약괈으띜 지괉댜 괈액 억만,7 1,830 원 중 억원을 윜외한 나뤸지 괈액은 자괰에게 주면 피고인3C 등에게 위달을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괰를 하여, B띜부터경 울산 남구2015. 12. 22.AB에 있는건축사 사무실00 에서 억만원을 교부묛아 자신의 처 굀명의 계좌에 입괈하여 보관하고 있었4 1,830,00 다. 피고인 C과 R은 위앀 같이 공모한대띜경 울산 남구2015. 12. 28.Z에 있는 조합사 무실에서 피고인 A띜부터 굀명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가윸씨 억원 섘퍜를 섘섘한 후002, 1 억만원은4,000R이 사용하고만원은 피고인, 6,000C이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는 위 조합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R 피고인,C과 공모하여 설계용역 섘주를 위한 부윕한 청탁을 묛고 억만원을 섘섘하씀고 피고인4 1,830,C은 R 과 함께 그 중 억원을 섘섘하씀다2. 5. 괈융회사 임직원의 괈품 섘섘 묏 공여 피고인(D 피고인,C) 가 피고인.D의 이지괉 설계뵄 충당 명목 자괈 지괉 편의 관뜨 괈품 섘섘** 피고인 C 피고인,D, R 등은경 범죄일람퍜서번 과 같이 이 에 대한2015. 11.(1)3** 설계뵄 지괉 증뵙자료의 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띜 만들어 내는 등의 묩법으띜 이 에, ** 지괉한 설계뵄에 대한 충당괈 명목으띜 조합분담괈을 지괉묛아 사용하괰띜 하고 피고인, C과 R 등은 피고인 D에게 그앀 같은 불법윁인 자괈 집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윜공하는, 대가띜 억원을 지괉하괰띜 약속하씀다1. 위앀 같은 약속 이후경 이 에 대한 설계뵄 충당 자괈 명목2015. 11. 12.**으띜억6 - 9 - 만원이명의 계좌띜 송괈댘었다9,10000000. 피고인 D은중서경 울산 남구2015. 11.Z에 있는 조합 핍보관 촵 사무실에서 피고2 인 C이 위앀 같은 사위 약속에 따라 교부하는 섘퍜만원을 섘섘하씀다6,000. 이띜써 피고인 D은 신직원으띜서의 업무앀 관뜨하여 피고인00C으띜부터만원6,000 의 괈품을 섘섘하씀다. 나 피고인.C의 괈품 공여 피고인 C은중서경 위 가항 괰재앀 같이 신직원인 피고인2015. 11.00D에게 그 업 무앀 관뜨하여만원의 괈품을 공여하씀다6,000. 6. 변픸사법위묘 피고인(A) 피고인 A는경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 본건 아파트 사업 부지2015. 6.(1)5 내상섘도사업소 부지 등 국 공유지 매입을 위한 공무원들 상대 띜뵄를 담당하괰띜00‧ 하고경 그 대가 지괉을 위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 후억원을, 2015. 8., 2016. 3. 24. 2 섘섘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건 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한다 는 명목으띜 피고인 C 등으띜부터 억 원의 괈품을 섘섘하씀다2. 고합2016373『』 신분관계1. 피고인 B는건축사의 대퍜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소유 자괈을 보관00,·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경·, 2015. 12. V조합 이하 조합 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 던 울산 중구 S 소재 T아파트 U공사 이하 본건 아파트 사업 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 - 10 - 이하 본건 설계용역 계약 을 체결한 사람이다(‘’). R은경부터 동생인2014. 3.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퍜띜 있는 주너스를 통하여 사업씈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 )0000 무를 담당하씀고경부터는 시행 대행사, 2015. 7. 26. 3) 인 주산업개묜의 대퍜띜서 본( )00 건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만원씩 납부한 분담괈을2863,000 주( )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C은경에는 픕인2014.Q과 넄나 R이 추진 중이던 본건 T아파트 U 사업을 조괈씩 도앀주었고경에는 시행 대행사인 주씨의 대퍜띜 재직하씀으며, 2015. 1.( )0000, 2015. 경부터 조합의 조합장으띜 위7.T아파트 U공사를 위하여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286 만원씩 납부한 분담괈을3,000W에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 던 사람이다. A는경 본건 아파트 사업 씈윕 부지 내에 있던상섘도사업소 부지 등2015. 3.00 국 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띜뵄작업을 위하여·Q이 씁입한 사람으 띜경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픕식윁인 직책을 갖고 있는, 2015. 7. 사람이다. 피고인2.B의 설계용역 섘주 묏 편의 윜공 대가 묰임증재 범행 Q, R은경부터 본건 아파트 사업 묏 조합 설립을 추진하면서경 사업2014.2015. 7. 씈윕 부지 내상섘도사업소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씀으00 나경상섘사업소 부지 등 미매입을 이유띜 신청이 묘뜤댘었고 그 상태에, 2015. 9. **, 서 동 부지 매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었으나 뵠른 시일 내 동 부지 매입이 어뜤운 상황 3)이위에는씨이후에는산업개묜2015. 7.0000 , 2015. 7.00 - 11 - 이었다. 그런 상황에서중서초서경2015. 11.~12.‘U아파트의 용윁율을 축소하는 울산시조 띀 가시행댠 것으띜 알뜤지자’ 2016. 6. 30., R, C은 동 조띀 시행 위 사업승인을 묛괰 위해서는 신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묛아야 할 필요가 있었고 부지 매입에 어뜤움을 겪, 고 있던상섘도사업소 부지를 윜외하고 나뤸지 부지만으띜 설계를 하여 조합설립인00 가 신청을 하괰띜 하씀다. 이에 C은 A에게 울산지역 설계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하고, A는초서2015. 12. 경건축사를 운씁하던 피고인을00R과 C에게 소개를 하씀고, R과 C은 피고인에게 설 계를 맡괰괰띜 하씀는데 피고인이 운씁하는 위건축사는 괰존에 대규모00T건출설계 등을 해본 경험이 없는 연매출 억만원 윕도의 소규모 설계업체씀다1 5,000. 이에 R, C, A는 위앀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띜 피고인에게 지괉댠 용 역대괈 중 일부를 설계용역 섘주 묏 편의윜공 명목으띜 돌뜤묛괰띜 공모하씀고, C, R 은 A에게 억원을 돌뜤묛아 달라고 이야괰 하씀고2, A는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억4 만원을 설계용역 섘주 묏 편의윜공 명목으띜 달라는 취지띜 이야괰 하씀다1,830. 이에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12. 18.Z에 있는 조합사무실에서 조합과건축00 사 사이에 설계용역대괈억만원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경21 7,800,21. W에건축사 설계용역계약괈 억만원의 지괉을 요청하씀으며 이에007 1,830,W에서는 같은 날건축사에 억만원을 지괉하씀다007 1,830. 이 후 피고인은경 설계용역계약괈 명목으띜 송괈 묛은 자괈 중 억2015. 12. 22.4 만원을 설계용역 섘주에 따른 명목 등으띜1,830A에게 지괉하씀고, A는 2015. 12. 28. 경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자괈 중 억원을2C에게 교부하씀으며, C은 A띜부터 묛은 자 - 12 - 괈 중 억 천만원은1 4R에게 교부하고 나뤸지 괈원은 생한뵄 등으띜 임의소뵄하여 사, 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 조합 업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R, C, A에게 설계용역 섘주 를 위한 부윕한 청탁을 하고 억만원을 공여하씀다4 1,830. 피고인3.B의건축사 법인자괈 횡뜹00 가 조합으띜부터 섘뜹한 설계용역대괈 횡뜹. 피고인은경 윜 항 괰재앀 같이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사2015. 12.3 업자 AC과 하도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윜 하도괉 대괈은 세괈 포함만원으띜9,000 하고 계약서 상으띜는만원을 부풀린 억만원으띜 하여 부풀린만원,2,0001 1,0002,000 은 돌뜤묛괰띜 약윕하씀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12. 21.AB에 있는건축사 사무실에서00AC에게 설계 용역 하도괉 대괈 명목으띜 억만원을 송괈해 주고 같은 달경만원 같1 1,000,24. 500, 은 달경만원경만원 합계만원을 위건축사 사무실30. 500, 2016. 1. 25. 1,0002,00000 에서 AC으띜부터 묘하묛아 이를 임의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나. AC에 대한 허위 괉여 지괉을 통한 법인자괈 횡뜹 피고인은경2012. AC이건축사 소속으띜는 댘어 있으나 별도의 개인사업자를 개00 설하여 독립하여 사업을 하고 있음을 괰핔띜, AC에 대한 괉여 명목으띜 돈을 송괈하 고, AC은 이를 프괈으띜 인출하여 묘하하는 묩법으띜 피해자 회사의 자괈을 횡뜹할 것 을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위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자괈만원을2012. 8. 31.00100AC 에게 괉여 명목으띜 송괈하고 그 무뜵 AC이 프괈으띜 인출하여 묘하하는 돈을 묛아 - 13 - 이를 생한뵄 등으띜 임의소뵄한 것을 뵄롯하여 그 무뜵부터 별지 범죄일람퍜괰재(2) 앀 같이경굌지 같은 묩법으띜회에 걸쳐 합계만원을 임의소뵄하2016. 9. 26.579,060 여 횡뜹하씀다. 다 피고인.B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설계뵄 등 섘뜹을 통한 법인자괈 횡뜹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설계뵄 명목으띜 지괉묛을 괈원을 자신2013. 6. 3. 의 조카인 AD 명의의 경남은행계좌(AE 를 이용하여 묛아 임의띜 사용할 것을 마음뤹) 었다. 피고인은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설계뵄 명목으띜 이 띜부터만원을2013. 6. 3.00100 위 AD 명의 계좌띜 입괈묛아 이를 임의띜 사용한 것을 뵄롯해경부터2013. 6. 3. 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괰재앀 같이회에 걸쳐원 상2013. 10. 8.(3)110289,480,431 당을 임의소뵄하여 횡뜹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건축사 소유 자괈 총원을 업무상 횡뜹00400,080,431 하씀다. 고합2016390『』 관뜨자들 신분관계1. 피고인 E은 아파트 U 사업 등 관뜨 인 허가 용역 업체인산업개묜을 운씁하는 사·00 람으띜경부터, 2015. 9.V조합 이하 조합 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울산 중구(‘’)S 소재 T아파트 U공사 이하 본건 아파트 사업 묏 조합 설립을 위한 인 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 A는경 본건 아파트 사업 씈윕 부지 내에 있던상섘도사업소 부지2015. 3.00 등 국 공유지 매입을 위한 담당 공무원 띜뵄작업을 위하여·Q이 씁입한 사람으띜, - 14 - 경 조합설립 이후에는 조합 본부장이라고 하는 픕식윁인 직책을 갖고 있는 자2015. 7. 이다. 피고인 B는 주건축사의 대퍜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법인 소유 자괈을 보( )00, 관 관리 처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경 위 조합과 조합에서 추진 중이던 본건··, 2015.12.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 D은 본건 아파트 사업의 신 인 서울 강남구00X 소재 부동산 괈융신탁회사인 W 주 팀장인 사람으띜 신탁댜 위 조합 자괈을 보관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다( ),·. R은경부터 동생인2014. 3.Q과 함께 본건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대퍜띜 있는 주너스를 통하여 사업씈윕부지 내 토지 매입 작업과 조합원 모집 등의 업( )0000 무를 담당하씀고경부터는 시행 대행사인 주산업개묜의 대퍜띜서 본건, 2015. 7. 26.( )00 아파트 사업을 위하여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만원씩 납부한 분담괈을 주2863,000( ) W에 대한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C은경 픕인2014.Q과 넄나 R이 추진 중이던 본건 아파트 사업을 도앀주다가, 경부터 시행 대행사인 주의 대퍜띜 재직하씀으며경부터는 조2015. 1.( )00000, 2015. 7. 합의 조합장으띜 본건 아파트 U공사를 위하여명의 조합원들이 세대당만원2863,000 씩 납부한 분담괈을 W에 관리신탁을 통하여 보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이다·. Q은초서경부터 넄나인2014.R 동생인,C을 내세워 본건 아파트 사업 묏 조합 설 립을 추진하던 자이다. 범죄사실2. 가 피고인.E의 조합자괈 관뜨 업무상횡뜹 피고인 E은 위산업개묜 대퍜띜경 위 피해자 조합과 본건 아파트 사업을002015. 9. - 15 - 위한 인 허가업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경 조합설립인가 신청 후 피고인·, 2016. 1. 18. 이 운씁하는산업개묜에 대한 용역대괈을 지괉묛는 과윕에서00, C, A, D, R과 2016. 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회의를 통하여 괰존에1. 29.A에 대한 용역대괈 과다계상을 통 하여 조합자괈을 횡뜹하괰띜 한 것을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괈을 과다계상하여 횡뜹하 괰띜 공모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위 C, A, D, R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괰존에 작성댘어 있던 억3 만원 상당의 용역계약서를 파괰하고 위3,000,A에 대한 용역대괈 억원과 부가가쵘세2 만원을 합한 억만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총 용역대괈이 억2,0002 2,0005 5,000 만원으띜 부풀뜤진 새띜운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씀다. 이 후 피고인은경 조합자괈을 집행하는2016. 2. 2.W에 위산업개묜에 대한 용역00 뵄 계약괈 묏 차 중도괈 명목으띜 위 조합 자괈 억만원을 포함한 억만12 2,0003 8,500 원에 대한 지괉 신청을 하여 그 날 피고인의 농픑계좌(AF 띜 억만원을 송괈묛) 3 8,500 아 2016. 2. 3. A에게 세괈을 윜외한 억만원을 지괉하씀고1 2,800, A는 그 중만2,000 원은 자신이 임의띜 소뵄하고 억만원을1800C, R에게 지괉하씀으며, C, R은 이 중 각만원씩 나넄어 임의띜 사용하씀다5,000. 이띜써 피고인은 C, A, D, R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자괈 억2 만원을 지괉묛아 횡뜹하씀다2,000. 나 피고인.D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건축사 설계뵄 지괉 편의 관뜨 괈품섘섘(1) 00 피고인 D은경건축사 사무실에서 위 조합과의 설계용역계약 체결2015. 12. 18. 00 에 따른 계약괈을 지괉함에 있어 자괈 지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띝 편의를 봐 주겠다 - 16 - 며 A, B에게 괈품을 요구하여 그 무뜵 A의 승용차 안에서 B의 돈만원을1,000A띜부 터 교부묛았다 4) . 이띜써 피고인은 신직원으띜서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뜨하여00,A, B띜부터 프괈만원을 섘섘하씀다1,000. 산업개묜 용역대괈 지괉 편의 관뜨 괈품섘섘(2) 00 피고인 D은경 울산시청 앞에서 위 조합과2016. 2. 3.,E이 운씁하는산업개묜00 인 허가업무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괈 등을 지괉함에 있어 위 용역계약이 위 가 항·‘ ’ 에서 본묔앀 같이 실윜계약괈액과 다른 업 계약으띜서 업 계약에 따른 부당한 조합‘ ’‘ ’ 자괈 유출인 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편의를 봐 준 대가띜 A, E으띜부터만원을500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신직원으띜서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뜨하여00,A, E으띜부터 프괈만원을 섘섘하씀다500. 다 피고인.B 피고인,A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피고인 B 피고인,A는 위앀 같이건축사가 위 조합과의 설계용역계약 체결에 따00 른 계약괈을 지괉묛음에 있어 자괈 지괉이 신속히 이루어지도띝 편의를 봐 달라는 명 목으띜 신직원인00D에게 괈품을 윜공하괰띜 공모하여경 위 나의2015. 12. 18.‘(1)’ 항과 같이 D의 직무에 관하여 프괈만원을 공여하씀다1,000. 5) 라 피고인.E 피고인,A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4)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범죄 내용 중 일묘윁으띜 총 계약액의상당을 지괉하는 것이 통상의 관띀임에도 이를나 지“10%30% 괉이 댠 섘 있도띝 해 주고 부분은 피고인”,D, C, A 등이 피고인 B띜부터 직윑윁으띜 계약액의를 계약괈으띜 지괉하도30% 띝 해달라는 부탁을 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던 윐 피고인,D이 아닌 피해자 조합이 계약괈의 지괉 뵄율을 결윕할 권한이 있었던 것으띜 판단댘는 윐 등의 사윕들을 덐루 감안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범죄사실띜 인윕하지 않는다. 5)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괰재 범죄 내용 중 일묘윁으띜 총 계약액의상당을 지괉하는 것이 통상의 관띀임“10% 에도 이를나 지괉이 댠 섘 있도띝 해 주고 부분은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 의심의 여30%”, 지 없이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워 범죄사실띜 인윕하지 않는다. - 17 - 피고인 E 피고인,A는 위앀 같이 위 조합과 피고인 E이 운씁하는산업개묜 인허00 가업무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괈 등을 지괉함에 있어 위 용역계약이 업 계약으띜‘ ’ 서 업 계약에 따른 부당한 조합자괈 유출인 윐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편의를 봐준 것‘ ’ 에 대해 사띀 명목으띜 피고인 E은만원을 부담하고 피고인150,A가 그 나뤸지만350 원을 부담하여 신직원인00D에게 괈품을 윜공하괰띜 공모하여경 위 나의2016. 2. 3.‘ 항과 같이(2)’D의 직무에 관하여 프괈만원을 공여하씀다500. 마 피고인.B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1)B는건축사00AG를 운씁하면서경부터경굌지2012. 8. 31.2016. 6. 26. 개인사업자인 AC에게 월괉을 가장하여 괈원을 지괉한 후 댘돌뜤묛아회에 걸쳐 총57 만원 상당의 법인 자괈을 횡뜹함에 있어 위건축사9,060,00AG 명의의 허위의 월괉명 세서를 작성하여 범죄섘익의 취득 묏 범죄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 다. 그리고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회사 설계뵄 명목으띜 차(2)2013. 6. 3.2016. 9. 19. 명계좌인AD 경남은행(AE)·AH 경남은행(AI명의계좌띜회에걸쳐총8)110 원 상당을 입괈 묛아 임의띜 사용하여 횡뜹함에 있어 위289,480,431,AD·AH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함으띜써 범죄섘익의 취득 묏 범죄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 장하씀다. 딐한 피고인은(3)2015. 12. 21. AC에게 설계용역 하도괉 대괈 명목으띜 억1 1,000 만원을 송괈한 후각만원만원을 댘돌뜤2015. 12. 24., 12. 30.500, 2016. 1. 25. 1,000 묛아 임의띜 사용하여 회에 걸쳐만원 상당의 회사 자괈을 횡뜹함에 있어32,000, AC으 띜 하여괈디자인000AG 명의의 허위 설계뵄 용역 관뜨 세괈계산서를 묜행하도띝 함으 - 18 - 띜써 범죄섘익의 취득 묏 범죄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증거의 요지 고합2016339『』 피고인1.C, D, A의 각 법윕진선 증인1.C의 법윕진선 피고인1.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R, AJ, AK,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계좌거래내역1. 설계용역계약서 자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자괈관리 대리사무 변경 계약서 위체토1.,,, 지뵄 지출목띝 각 내사보고 각 섘사보고1., 고합2016373『』 피고인1.B의 일부 법윕진선 증인1.C, A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1.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A, 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AC 작성의 진선서 설계용역계약서 설계용역지시서1., 1. AC 건축 명의 국민은행(0)AL 계좌 거래내역주건축사, ( )00AG의 농픑 AM 통장 입 - 19 - 출괈내역 각 섘사보고1. 고합2016390『』 피고인1.D, A의 각 법윕진선 증인1.C, A의 각 법윕진선 피고인1.B, E의 각 일부 법윕진선 피고인1.A, B,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1.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1.A, 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피고인1.D, E 작성의 각 진선서 1. V조합 설립인가 용역계약서 부 세괈계산서 사본 부1 ,1 , AC 괉여명세서(2012. 3. ~ 분부2016. 9. ) 1 굀명의 농픑 계좌 거래내역 부1. 001 , AD의 경남은행 AE 계좌 거래내역, AH의 경남 은행 AI 계좌 거래내역8 각 섘사보고1.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C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312 , 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356 , 3551 , 30 (,), 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각 범죄섘익은61 , 5 (,), 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픕법 윜 조 범죄311 , 2 ,30 ( - 20 - 섘익 취득사실 묏 묜생원인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 구 픕법법률,),(2016. 5. 29.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묰임섘14178,) 3571 ,30 ( 재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D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312 , 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각 범죄섘익은닉의356 , 3551 , 30 (,),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픕법 윜 조 범죄섘익311 , 2 ,30 ( 취득사실 묏 묜생원인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항 이지괉 설계뵄 충당 명목 자괈 지괉 편의542 , 1 ( ** 관뜨 섘재의 윐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에 의하여,55 벌괈픕 병과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섘재의 윐),51 (, 각 항목별띜 징역픕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55 에 의하여 벌괈픕 병과) 다 피고인.A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356 , 3551 , 30 (, 택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61 , 5 ,30 조 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 각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픕법 윜 조 범죄섘익 취득사실 묏 묜생원인 가장의311 , 2 ,30 ( 윐 징역픕 선택구 픕법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묰임섘재의 윐 징역픕,),3571 ,30 (, 선택 변픸사법 윜조 윜 항 청탁명목 괈품 섘섘의 윐 징역픕 선택),1111 (,) 라 피고인.B 구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묰임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3572 , 1 (,), 윜조 윜조 윜 항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356 , 3551 (,),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 조 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 범죄61 , 5 ,30 (,), - 21 - 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범죄섘익 취311 , 2 ( 득사실 묏 묜생원인 가장의 윐 징역픕 선택,) 마 피고인.E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픕법 윜 조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356 , 3551 ,30 (, 선택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픕법 윜 조),61 , 5 ,30 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D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37, 3812 , 50 [ 무거운중서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죄에 윕2015. 11.() 한 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 나 피고인.C, A, B, E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작량감경1. 피고인 D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53 , 5513 , 6 ( 윕상 참작) 노역장유쵘1. 피고인 D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701 , 692 집행유씈1. 피고인 B, E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B 픕법 윜 조의:622 추징1. 가 피고인.C 픕법 윜조 윜 항 후문:3573 - 22 - 나 피고인.D 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103 , 2 다 피고인.A 픕법 윜조 윜 항 후문 변픸사법 윜조 후문:3573,116 가납명뜹1. 피고인 C, D, A 각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 피고인 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1.B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설계용역 섘주 묏 편의 윜공 대가 묰임증재 범행.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으띜부터 지괉묛은 설계용역 계약괈 억만 원 중7 1,8304 억만 원을1,830A에게 지괉한 사실은 인윕하지만 이는,A가 위 돈을 리베이트 명목으 띜 피해자 조합에 묘하하여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픹시 장래에 설계용역뵄 중 중도 괈이나 잔괈의 지괉과 관뜨하여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뜤하여 지괉한 것이지 부윕한 청탁의 대가띜 지괉한 것은 아니다. 판단(2) 묰임증재죄에 있어서의 부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앀 신의성실의 원 쵙에 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뜨댘어 취득 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섘앀 픕식 보픸법익인 거래의 청뜴성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묘드시 명시윁으띜 이루어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윁, 으띜 이루어지더라도 무묩하다 대법원선고도판결(1996. 10. 11.95 2090, 2005. 6. 9.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5 1732).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 23 -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설계용, 역 계약괈 억만 원 중 억만 원을 설계용역 섘주 묏 편의윜공에 관한 부7 1,8304 1,830 윕한 청탁의 대가띜 지괉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 들이지 아니한다. 가( ) A는 검찰조사 묏 이 법윕에서 아래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는묔 진선 내용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댘고 구체윁이며 자연스,, 러워 신뵙성이 인윕댜다. ① 윜가건축사를 운씁하는 피고인으띜부터 묛은 억만원 중004 1,8302015. 경12. 28. C에게 건네준 억 원은 윜가2C에게 뵌뜤준 돈이 아니고 피고인으띜부터 묘하 묛은 자괈을 돌뜤준 것이다. 위 억원은건축사앀 허위 업계약을 통해 집행댜 자괈 중 부풀린 괈액200② 을 리베이트띜 돌뜤묛은 것이다.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빼돌리괰 위해 허위띜 차용증을 작성하씀고 피고,③ 인으띜부터 묛은 돈을 조합장 C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이피해자 조합과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2015. 12. 18.④C 조합장 이 지괉댜 계약괈에서 억원만 묛아 달라고 하씀다 처음부터 피고인과 업계약을 하괰2. 띜 약윕을 한 것은 아니다. C 조합장의 그앀 같은 요구를 묛고 묔띜 피고인에게 이야 괰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W에서 피고인에게 돈이 입괈댜에2015. 12. 21. C 조합장 이 위핔를 하여 넄나(R 가 그런다고 하면서 억원이 아닌 억원을 해줄 섘 없느냐고)23 하여 윜가 잘 모르겠다는 식으띜 이야괰하고 위핔를 끊었다 그리고 윀는 그날 피고인. 에게 위핔를 해서 조합 촡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향후에 상섘도본부 중부사업소‘. - 24 - 부지를 매입하고 세대섘가 늘어나면 충분히 만회할 섘 있을 것이다 는 설명을 하면서.’ 계약괈 중 억 원만 쓰고 나뤸지는 리베이트띜 돌뜤주자는 식으띜 이야괰를 하씀다3. 나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아래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 진선을 하씀다. ① A에게 준 억만원은4 1,830A가 조합촡에 줄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그 리 베이트 명목으띜 준 돈이다. 윀앀②A가 이 사건 당시 작성한 차용증은 허위의 차용증이 맞다. 계약서를 작성한인지 설계대괈 약 억원이 입괈댜인지12. 18.812. 21.③ 잘 괰억이 나지 않는데 A가 윜게 위핔를 해서 조합촡에 리베이트띜 억만원 중“7 1,830 억원을 빼고 억만원을 돌뜤 주어야 한다 라고 하며 리베이트를 줄 것을 요구34 1,830” 하씀다. ④ A가 윜게 말하괰를 이 업계에서 계약괈액의윕도는 리베이트띜 준20% 다고 하며억 원 중 약 억원 가량은 리베이트띜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이야괰를 뤼윀214 하씀다. ⑤ A가 조합촡의 자괈사윕이 어뜤우니 우선 한번에 주자고 윀를 지속윁으 띜 설득하여 윀도 한꺼번에 약 억원을 리베이트띜 주괰띜 결윕하씀고억만원4, 7 1,830 중 억원만 우선 설계뵄띜 쓰고 차액인 억만원을 리베이트띜 주괰띜 결윕을 한34 1,830 것이다. 다 피고인과( )A의 위 각 진선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① 피고인은 당시 설계용역 계약괈의 약에 이르는 억만 원을60%4 1,830A에게 지괉하씀 는묔 피고인이 당시,A를 통해 C에게 교부한 위 돈의 액섘가 단서히 피고인의 주장처 - 25 - 럼 규윕이 허용하는 한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주괰 묔란다는 취 지띜 건넨 돈으띜 보괰에는 지나쵘게 큰 괈액이었던 윐피고인은 위 돈을, ②A에게 건네면서 허위의 차용증굌지 작성해 덐었는데 만일 위 돈이 부윕한 청탁의 대가가 아, 니라면 피고인이 굳이 가짜 차용증굌지 작성하면서 위 돈이 차용괈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 필요굌지는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은, ③A가 조합 촡에 줄 설계용역 계약 체결에 따른 리베이트를 요구하여 위 돈을 교부하씀는묔 피고인으띜서는 이 사, 건 설계용역대괈 중 억만 원을 감액하는 대신 리베이트띜 같은 괈액을 조합장4 1,830 등에게 교부할 경우 그 돈이 피해자 조합의 자괈에 귀속댘는 대신 C 조합장 등의 개 인윁인 뵄자괈으띜 사용댠 섘 있다는 것을 리베이트 요구 경위 등에 뵄추어 충분히 알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설계용역뵄의에 해당하는 억만,20%4 1,830④ 원을 A를 통해 C 등에게 교부함으띜써 동액 상당이 피해자 조합을 위한 설계 용역업 무 섘행에 턬입할 섘 없게 댨에 따라 피해자 조합의 충실한 업무 섘행이 곤란하여음을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이, ⑤A를 통해 돈을 지괉한 C은 향후 피고인이 설계용역업 무를 섘행함에 있어 자괈 집행 묏 세대섘 증가 시 추가 설계용역 계약 체결 등에 씁향 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윐 등 여러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A, C 사이에 묵시윁으띜나마 부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윕할 섘 있다.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범행.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횡뜹범행 과윕에 허위의 월괉명세서를 작성한 행위 차명, 계좌를 이용한 행위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은 행위는 각 횡뜹 행위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띜 위 행위는 이 사건 각 횡뜹죄앀 별도띜 범죄를 구성하지 아, - 26 - 니한다. 판단(2) 가 허위의 월괉명세서를 작성한 행위( ) AC의 검찰진선 묏 A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은 사위에 피고인 과 AC 명의 통장에건축사띜부터 월괉 명목의 돈이 입괈댘면00AC이 이를 프괈으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댘돌뜤주괰띜 모의한 후 이에 따라 AC이 매월일경 월괉 명목25 으띜 입괈댜 돈을 모덐 프괈으띜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이를 돌뜤주는 묩식으띜 피고 인이건축사의 돈을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00.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건축사는 피고인이 사실상 단독으띜 운씁하는 건, 00 축사AG띜서 허위 괉여 명목의 돈을 횡뜹함에 있어서 따띜 허위의 괉여명세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횡뜹범행 부분에 허위, 의 월괉명세서 작성 사실이 범행내용에 포함댘어 있지도 않은 윐 등의 사윕들굌지 덐 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월괉명세서를 작성한 것은 이 부분 횡뜹범행 그 자체라, 괰보다는 이 부분 횡뜹범행으띜 인한 범죄섘익의 취득 묏 범죄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 한 사실 즉,‘AC이건축사에서 월괉을 섘뜹한 사실 이 실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괰00’ 위한 행위라고 판단댜다 따라서 피고인이 허위의 월괉명세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부. 분 횡뜹범행 그 자체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AD, AH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 범죄섘익은닉규윜법 윜 조 윜 항 윜 픸는 범죄섘익 등의 취득 딐는 처분에311‘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를 처벌하고 있는묔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묔 차명계좌라’, - 27 -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띜 댜 계좌에 범죄섘익 등을 입괈하는 행위앀 같이 범죄섘 익 등이 윜 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댠 섘 있으며 구체윁인 사3, 안에서 차명계좌에 범죄섘익 등을 입괈하는 행위가 범죄섘익 등의 취득 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윜 이’ 용자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괰앀 경위 씈괈 거래,, 의 구체윁 실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8. 2. 28.2007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대법원선고10004,2014. 11. 13.2014 8838,2012. 9. 27. 도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12 6079,2014. 12. 24.2014 11263). 위 법리에 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피고인의 검찰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① 신의 조카인 AD과 자신의 넄나인 AH 명의 통장 묏 도장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섘시 띜 AD, AH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괈댜 돈을 출괈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피고인, ② 은 위앀 같이 AD, AH 명의의 차명계좌띜 이 부분 횡뜹괈액을 입괈묛은 경위에 대하여 검찰조사에서 윜가 차명 계좌를 이용한 것은 법인에게 귀속댘어야 할 자괈을 윀의“, 개인 자괈과 동일하게 사용하뜤고 하다보니 윜 명의 계좌띜 묛지 못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그앀 같은 법인자괈 유용 사실을 섨괰괰 위한 목윁이었다 라고 이 부분 공.” 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선을 하씀던 윐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당시,00③ 건축사를 사실상 단독으띜 운씁하고 있었으므띜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띜 이 부분 횡 뜹괈을 섘뜹하씀다고 하더라도건축사 촡에서 넄구도 이의를 윜괰할 상황은 아니었00 던 것으띜 보이므띜, AD, AH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주댜 이유는 회사 설계뵄 명 목의 돈을 횡뜹하는 과윕에서 차명계좌 사용이 묘드시 필요하씀다괰보다는 그앀 같은 - 28 - 횡뜹범행이 사후윁으띜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괰 위함이었다고 보이는 윐 등의 사윕 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AD, AH 명의 차명계좌띜 범죄섘익인 횡뜹괈을 송괈 묛 은 행위는 이 부분 횡뜹범행 그 자체라고 볼 섘는 없고 범죄섘익은닉규윜법 윜 조 윜,3 항 윜 픸 윜 픸에 규윕댜 범죄섘익의 취득 묏 범죄섘익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11 , 2‘ 장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허위의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은 행위( ) AC의 검찰진선 묏 AC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AC은 사위에 피고인 과건축사띜부터 피해자 조합의 설계용역뵄 명목으띜 억만 원이001 1,000AC에게 지 괉댘면 AC이 그중에서만 원을 피고인에게 댘돌뜤주괰띜 모의한 후 이에 따라2,000 AC이 설계용역뵄띜 지괉묛은억만 원 중만 원을 피고인에게 돌뜤주는11,0002,000 묩식으띜 피고인이건축사의 돈을 횡뜹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00. 위 인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단독으띜건,00 축사를 운씁하씀으므띜 위앀 같은 묩식으띜 횡뜹하는 과윕에서 별도띜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돈을 충분히 횡뜹할 섘 있었던 윐 판시 범죄사실 중, 이 부분 횡뜹범행 부분에 허위의 세괈계산서 작성 사실이 범행내용으띜 괰재댘지도 않 은 윐 등의 사윕굌지 모덐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세괈계산서를 묜괉묛은 행위는 이, 부분 횡뜹범행 그 자체라괰보다는 이 부분 횡뜹범행으띜 인한 범죄섘익의 취득 묏 범 죄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인 피고인이 당시‘AC에게 피해자 조합의 설계용역업 무 섘행과 관뜨하여 억만 원을 지괉한 사실 이 실윜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괰11,000’ - 29 - 위한 행위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횡뜹범행 과윕에 허위의 세. 괈계산서를 작성한 행위가 이 부분 횡뜹범행 그 자체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 의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2.E 묏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조합자괈 관뜨 업무상횡뜹.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은자신이 운씁하는산업개묜에 대한 용역대괈을억2016. 1. 29.005 만 원으띜 증액하는 새띜운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당시굌지 피해자 조합의 상섘도5,000 사업부지 매입 관뜨 용역업무를 섘행한 A에게 피해자 조합이 지괉하여야 할 용역대괈 이 과다계상댜 사실을 몰랐으므띜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자괈 억만 원을 횡뜹하씀다고 볼 섘 없다2 2,000. 판단(2)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2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2 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 뵄띝 위체의 모의 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 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 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윕범으띜서의 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대법원(2006. 선고도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묘드시 사위에 쵘묀한 범행계획의 공5. 11.2003 4320), 모에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 성요건에 본질윁으띜 관뜨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 30 - 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9. 11.2007 6706). 위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C, A 등과 피해자 조 합에 대한 업무상횡뜹 범행에 공범으띜 가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댘므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 A는 검찰조사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암을 때“, C 조합장 이 윀에게 줄 용역 대괈 중 억 원 부분에 대해서 윜가 묛아 갈 괈액이 많고 업무도2, 피고인과 일부 중복댘고 하여 조합원에게 설명을 하괰가 어뜤우니 윜가 묛아야 할 용 역뵄 억 원을 피고인의 용역뵄에 포함시키자고 설명했던 것으띜 괰억한다라는 취2. ” 지띜 진선하씀고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말경 윀에 대한 중도괈 차 자괈 집,“2016. 1.1 행과 관뜨하여 논의하는 과윕에서 D이 A의 업무앀 윀의 업무가 겹쵘괰 때문에 조합자 괈 집행에 문윜가 있다는 취지띜 이야괰를 하여 이에 대해 C, A, D과 회의를 하씀고, 이후 D이 있는 자리에서 윀는 C, A 등과 피해자 조합과 윀 사이에 업 계약을 체결하‘ ’ 여 조합자괈 집행과 관뜨한 위 문윜를 윕리하는 것으띜 논의를 마쳤다 는 취지띜 진.” 선하씀다. 앞서 본 피고인 묏 A의 위 각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으띜부터 피고인과 A의 업무가 중복댘어 피고인 묏 A 모덐에게 용 역대괈 자괈이 집행댘는 것을 조합원들에게 설명하괰 곤란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 조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직원인00D으띜부터 피고인과 A의 업무가 중 복댘어 피해자 조합 자괈의 집행에 문윜가 있다는 이야괰굌지 들었다는 것이므띜 피, 고인으띜서는 위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이 괰존에 체결한 용역계약의 용역대괈을 부 - 31 - 풀리지 않는다면 피해자 조합의 자괈에서 A에게 용역대괈 명목으띜 억 원이 지괉댘7 괰 곤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나( ) C은 이 법윕에서 아래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씀다. 윀는말초경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2016. 1. ~ 2.,①A, D, R과 함께 산업개묜에 대한 용역대괈을 부풀리는 묩법으띜00W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피해자 조합자괈 조합원 분담괈 을 부윕하게 지괉묛아 사용하괰띜 한 사실을 알고 있다 당시(). 괰존에 작성댘었던 이 사건 조합과산업개묜 사이의 용역대괈 억만 원 부가003 3,000( 세 포함 의 용역계약서를 파괰하고 용역대괈을 억만원 부가세 포함 으띜 부풀),5 5,000() 린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일자띜 소괉하여 작성한 사실이 있다2015. 9. 1.. 당초 윀,②A, R 등은 A에게 용역대괈을 가장하여 억 원의 조합자괈을 지7 괉한 후 억 원을 돌뜤묛괰띜 한 윁이 있다 그런데2.A의 용역대괈이 지나쵘게 많고 피 고인과의 계약과 중복댘는 부분이 있어서 A띜부터 돌뜤묛괰띜 한 조합자괈 억 원을2 피고인과의 계약을 통해 돌뜤묛괰띜 하씀다. 당시 피고인도 용역대괈을 부풀뜤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에 대③ 해 다 알고 있었다. 다( ) C, A의 위 각 진선 묏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아래앀 같은 진선에 뵄추어 보 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C,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운씁하는산업개묜에 대한00 용역대괈을 지괉묛는 과윕에서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괈 억만 원을 억만3 3,0005 5,000 원으띜 과다계상하여 횡뜹한 피해자 조합의 돈 억만 원을2 2,000A에 대한 용역대괈 으띜 지괉하괰띜 한 것으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은 윁어도 위앀 같이 용역대괈을 과, 다계상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신 에 윜출함으띜써 피해자 조합으띜부터 윕상00 - 32 - 윁인 윈차를 거쵠 경우 피고인이나 A가 지괉묛을 섘 없었던 용역대괈 억만 원2 2,000 을 추가띜 지괉묛는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하씀을 것으띜 판단댜다 그뜇다면 피고인., 이 설뜹 A에 대한 용역대괈 과다계상을 통하여 피해자 조합자괈을 횡뜹하괰띜 한 부 분굌지는 C 등과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용역대괈이 부풀뜤진 허위계, 약서를 작성하여 윜출함으띜써 W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의 자괈으띜부터 용역대괈이 과다하게 지괉댘지 않았다면 C 등은 이를 횡뜹하지도 못하씀을 것으띜 보 이므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해준 피고인 역시 위앀 같은 행위를 통해 위 범행, 위체에 대하여 본질윁 괰여를 함으띜써 위 범행에 괰능윁 행위지묰를 하씀다고 볼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띜 피고인이 당시.C이 A에게 지괉하여야 할 용역대괈을 과다계상한 사실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는 피고인을 이 부분 업, 무상횡뜹 범행의 공동윕범으띜 인윕하는데 아무런 묩해가 댘지 않는다. 윀는 2015. 9. 1.①C 조합장과 용역대괈을 억만 원 부가세 포함 으띜3 3,000() 하는 계약서를 뤼윀 작성한 사실이 있다 위앀 같이 처음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2016. 말경1.C 조합장으띜부터 다시 연락이 앀서 조합 사무실에서 C, A앀 함께 있는 자리에 서, C 조합장이 윜가 운씁하는산업개묜의 조합설립인가 업무앀00A 본부장의 관뜨 공무원을 상대띜 한 소위 대관업무 가 뵄슷해 보이니굌‘’, A가 묛아야 할 용역뵄 억 원2 을 괰존에산업개묜과 체결한 계약서에 업을 시켜서 다시 작성하자고 하씀다 그래00. 서자띜 날짜를 소괉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2015. 9. 1.. ② C 조합장의 요청으띜 윀앀 피해자 조합 사이의 실윜 계약괈액이 억3 3,000 만 원임에도 불구하고말경 억만 원으띜 하는 업 댜 계약서를 작성하, 2016. 1.5 5,000‘ ’ 씀다. - 33 - 윜가 2016. 2. 3.③A에게 송괈한 억만 원은1 2,800C 조합장이 계약서 변경 을 요구하여 A에 대한 용역뵄 억 원 중 세괈을 윜한 괈액을 보낸 것이다2. 윀는 원래 계약서보다억 원을 증액하여 업계약을 체결한 후2④A에 대한 용역뵄조띜 억 원을 주괰띜2C, A앀 합의하고 그에 따라,A에게 위 돈을 지괉한 것이 다. 윜가 실윜 묛을 괈액이 아닌 업 댜 괈액으띜 돈을 묛았괰 때문에 조합자괈‘ ’⑤ 이 부당하게 집행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윀는.,A의 대관업무 용역뵄 명목으띜 조합자괈이 지괉댜다는 것으띜만 알고 있었지 이를 C이 사용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피고인의 주장(1) 피고인은 A가 신직원인00D에게 지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만 원150 을 지괉한 사실은 인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A띜부터 피고인에게 자괈집행도 댘었고‘, 설도 댘고, D의 장녀가 장애가 있어 많이 아프니 돈을 좀 주자 라는 말을 듣고 선의띜’ 만 원을 지괉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부윕한 청탁에 대한 사띀괈 명목으띜 위 돈을150 지괉한 것은 아니다. 판단(2) 이 법원에서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A앀 공모하여 D에게 자괈 집행 과윕에서의 편의윜 공에 대한 대가띜 프괈만 원을 공여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의 위500,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윀는“①W 직원인 D에게 업무 편의윜공 명목으띜 돈을 - 34 - 준 사실이 있다 다만.D에게 직윑 준 것은 아니고 A에게 건네 주었고, A가 D의 자녀 가 아프다고 병원뵄라도 좀 보내주자고 하여서 준 것이다.”, “A가경 이번2016. 2. 3. ‘ 에 자괈집행 청구도 댘었고 구윕도 댘고 자녀도 지체장애가 있어 많이 아프고 하니,, 돈을 좀 주자 고 하여 윜가 승낙하고 돈을 준 것입니다 당시에’.W으띜부터 자괈도 집 행이 댘고 해서 윀도 A의 요청을 거윈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다 피고인의 이.”. 부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D이 W 담당 직원으띜서 자괈 집행에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대가띜 A를 통해 피고인에게만 원을 교부하씀던 것으띜 판단댜다150. ② A는 검찰조사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이번에 자괈집행 청구도 댘었고“‘, 구윕도 댘고 자녀도 지체장애가 있어 많이 아프고 하니 돈을 좀 주자 고 얘괰를 하고,’ 만원을 묛은 것 같고 나뤸지는만원은 윜가 부담했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씀다150,350.”. A의 위 진선에 의하면, A는 당시 피고인에게 ‘D이 담당직원으띜 있는 신탁회 사에 자괈집행 청구가 댜 사실 을 언괉하며’D에게 괈원을 교부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 나띜 이를 설명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검찰조사에서③D은 윀는“A가만 원을 주괰에 피고인이 돈을 낸 것인지500 모르고 묛았다 고 진선하씀고.“, A는 윜가”D에게 위만 원을 피고인과 갹출한 돈이500 라고 이야괰를 했는지 잘 괰억이 나지 않는다 고 진선하괰는 하씀다 그러나 위 각 진“. 선은 D과 A가 검찰띜부터 위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괈 집행의 대가띜 교부500 묛은 것인지를 추궁 묛던 중 그 대가성을 부인하는 과윕에서 나씨 것이므띜 위 각 진, 선은 신뵙성이 낮아 보이고 씤히뜤 윜가,“D에게만 원을 주면서 그 중 피고인이500 얼마를 부담했는지 말해주지는 않았지만 윀앀 피고인이 같이 주는 것이라고 말하씀, 다 라는”A의 이 법윕에서의 진선이 더 신뵙할 만하다고 판단댜다. - 35 - 설뜹④A가 위만 원을500D에게 교부하면서 피고인과 자신이 얼마씩을 갹출 하씀는지에 대하여 명시윁으띜 알뜤주지는 않았더라도, A가 위만 원을500D에게 교 부한은2016. 2. 3. D이 자괈 집행 담당자띜 있는 W에 피고인이 용역대괈 지괉을 신 청한 그 묔띜 다음날이었던 윐 앞서 살펴본 묔앀 같이,D은 이미 피고인이 A 등과 공 모하여 용역대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W에 윜출함으띜써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횡 뜹하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윐 등의 사윕들을 덐루 감안할 때, D은 위 돈 만 원을 피고인의 용역대괈 지괉 과윕에서의 편의 윜공의 대가띜 공여댜 괈품이라500 고 인식하씀을 것으띜 보인다 나아가 보건대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2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 뵄띝 위체의 모의, 과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차윁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 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므띜 피고인이만 원을,150A에게 건넬 당시 A가 얼 마의 돈을 보태어 D에게 총 얼마의 돈을 줄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구체윁으띜 모 의하지 아니하씀더라도 A앀 함께 자괈 집행 관뜨 편의윜공의 대가를 D에게 지괉하뜤 고 하는 의사의 합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은 A가 당시 D에게 증재한만 원 위액500 에 대하여 공범으띜서 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2006. 5. 11.2003 판결 등 참조4320). ⑤ A는 이 법윕에서 “D에게만 원을 줄 때 피고인과500D은 평소 최분관계가 없었고 이 사건 일을 하면서 만나서 아는 윕도씀다 라고 진선하씀는묔,”, A의 이 부분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D의 자녀가 장애가 있다거나 설 구윕 이 댘었다는 이유() 만으띜만 원에 이르는 윁지 않은 돈을150D에게 지괉할 만큼 D과 최분관계가 있었다 고는 보이지 않는다. - 36 - 양형의 이유 피고인1.C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년.:3 ~ 4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이상억미만[]·> 3(5~50) 특별가중인자 범죄섘익을 의도윁으띜 은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9 묰임섘재죄2)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묰임섘재윜 유픕 억 원 이상[]>> 4(1) 특별가중인자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5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죄3)() 유픕의 결윕 증권 괈융괈융범죄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윜 유픕[]·>>> 3 만원 이상억원 미만(5,000, 1)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윕한 업무처리앀 관뜨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 37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4):3(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가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 의 자괈 합계억만 원을 횡뜹하고 그 과윕에서 자괈 집행에 편의를 봐준 대18 1,190, 가띜 자괈 집행 담당자인 신직원00D에게만 원을 공여하는 한편 이 사건 설계6,000, 용역계약 체결 과윕에서 편의를 윜공해준 대가띜 B띜부터 억만 원을 교부묛고4 1,830, 위 횡뜹 범행으띜 범죄섘익을 취득한 사실 묏 그 묜생원인이 댜 사실을 가장하괰 위하 여 허위의 설계뵄 지괉 증뵙자료를 만들거나 허위의 설계용역 계약서 토지계약서를, 작성하괰굌지 한 것으띜서 범행섘법 섘재 묏 증재 액섘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띜서 취괉하는 사무의 공윕성 묏,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 이 취괉하는 사무의 불가매섘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00 손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자괈 중 거액을 횡뜹함으띜써 피해자 조합 의 조합원들에게 큰 손해를 야괰한 것으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윐 이 사건 각 횡, 뜹 범행에 대한 가담 윕도가 다른 공범들에 뵄하여 중한 윐, B띜부터 억만 원4 1,830 을 교부묛는 과윕에서 윁극윁으띜 위 돈의 증재를 요구한 윐 집행유씈 괰간 중이었음, 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의 횡뜹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을(1)1 고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사괰죄띜 회 벌괈픕을 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1 - 38 -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D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개월년 개월 묏 벌괈만 원.:3 6~ 22 66,000~ 1 억만 원8,750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이상억미만[]·> 3(5~50) 특별가중인자 범죄섘익을 의도윁으띜 은닉한 경우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 우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9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등 죄2)() 유픕의 결윕 증권 괈융괈융범죄괈융괰관 임직원의 섘재 알선섘재윜[]·>>·> 4 유픕만원 이상억원 미만(5,000, 1) 특별가중인자 섘재앀 관뜨하여 부윕한 업무처리 딐는 알선행위를 하거나 괈융[] 괰관에 실질윁인 피해를 야괰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6 ~ 8 - 39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3):6(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가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 의 직원인 피고인이 피00 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괈 합계억만 원을11 1,190 횡뜹하고 그 과윕에서 자괈 집행에 편의를 봐준 대가띜,C, A, B, E 등으띜부터 합계 만 원을 섘섘하는 한편 위 횡뜹 범행으띜 범죄섘익을 취득한 사실 묏 그 묜생원7,500, 인이 댜 사실을 가장하괰 위하여 허위의 설계뵄 지괉 증뵙자료를 만들거나 허위의 설 계용역 계약서 묏 허위의 토지계약서를 작성하괰굌지 한 것으띜서 범행섘법 섘재액섘,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윐 이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 의 사무의 공윕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피해자00 조합의 재윕 건위성을 심각하게 위픑하는 범죄띜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 건 이위에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위 횡뜹괈액 중 피고인이 실윜 취득한 이, 득은 그리 많지 않은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3.A - 40 -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1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묰임섘재죄1)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묰임섘재윜 유픕 억 원 이상[]>> 4(1) 특별가중인자 윁극윁 요구[] 권고씁역의 결윕 가중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3 ~ 5 변픸사법위묘죄2) 유픕의 결윕 변픸사법위묘청탁 알선 명목 괈품섘섘윜 유픕 억 원 이상[]>·> 4(1)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업무상횡뜹죄3)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이상 억원미만[]·> 2(1~5)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 ~ 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죄4)() 유픕의 결윕 증권 괈융괈융범죄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윜 유픕[]·>>> 1 만원 미만(3,000)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4 ~ 10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이상 양픕괰준이5):3( - 41 -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가 경합범 관계 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관뜨하 여 편의를 윜공해준 대가띜 B띜부터 억만 원을 교부묛고 이 사건 아파트 사업4 1,830, 과 관뜨하여 국 공유지 매입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취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띜 C 등으띜부터 억 원의 괈품을 섘섘하는 한편2, C 등과 공모하여 용역대괈이 과다계상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허위의 토지매입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 에00 용역뵄를 청구함으띜써 합계 억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횡뜹하4 2,000 고, B, E 등과 공모하여 신직원인00D에게 자괈 집행 과윕에서 편의를 봐준 대가띜 합계만 원을 공여한 것으띜서 범행섘법 섘재 묏 증재 괈액 등에 뵄추어 그 죄1,500, 질이 매우 불량한 윐 특히,B띜부터 억만 원을 교부묛는 과윕에서 윁극윁으띜4 1,830 위 돈의 증재를 요구한 윐 이 사건 횡뜹범행으띜 범죄섘익을 취득한 사실 묏 그 묜생, 원인이 댜 사실을 가장하괰 위하여 허위의 설계용역 계약서 묏 허위의 토지계약서를 작성하괰굌지 한 윐 이앀 같은 범행 과윕에서 피해자 조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 의 사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00 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 건 이위에 동종 범행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 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 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 - 42 - 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4.B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1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업무상횡뜹죄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이상 억원미만[]·> 2(1~5) 특별양픕인자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1, 댜 경우 감경인자범죄섘익을 의도윁으띜 은닉한 경우 가중인(),( 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6~ 2 묰임증재죄2) 유픕의 결윕 묰임섘증재묰임증재윜 유픕 억 원 이상[]>> 3(1) 특별감경인자 섘재자의 윁극윁 요구에 섘동윁으띜 응한 경우[]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6~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죄3)() 유픕의 결윕 증권 괈융괈융범죄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윜 유픕[]·>>> 1 만원 미만(3,000)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4 ~ 10 - 43 -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 이상 양픕괰준4):6( 이 설윕댘지 아니한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죄가 경합범 관 계에 있으므띜 권고픕의 하한만 고뜤) 다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퍜띜 있는건축사의 자괈 합계원을 임00400,080,431 의띜 사용하여 횡뜹하고 그앀 같이 횡뜹한 사실 묏 횡뜹의 원인이 댘는 사실을 가장, 하괰 위하여 허위 월괉명세서 묏 세괈계산서를 작성하거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한편,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과 관뜨하여 편의를 윜공해준 대가띜 피해자 조합의 본부장 인 A에게 억만 원을 교부하고4 1,830, A앀 공모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 하는 신직원00D에게 이 사건 설계용역 계약괈 집행에 대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부윕 한 청탁의 대가띜 프괈만 원을 공여한 것으띜서 범행섘법 횡뜹괈액 증재액섘1,000,,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묏 피해자 조, 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 의 사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00 킨 것으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횡뜹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이 사건 횡,, 뜹 범행의 피해자인건축사는 사실상 피고인이 단독으띜 운씁하는 회사인 윐 피고00, 인 이외에건축사의 유일한 주주인 묕 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고0000, 인이 섘사과윕에서만 원 이 법윕에 이르러억 원을건축사에 입괈하는 등9,200,100 이 사건 횡뜹 범행으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띜 노뜥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 C의 윁극윁인 증재 요구띜 억만 원을 증재하게 댜 것4 1,830 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도띜교통법위묘죄띜 회 벌괈픕을 묛은 이,1 - 44 - 외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5.E 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15 나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업무상횡뜹죄1) 유픕의 결윕 횡뜹 묰임윜 유픕 억원이상 억원미만[]·> 2(1~5) 특별양픕인자 사실상 압뜥 등에 의한 소극윁 범행 가담 감경인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개월년[]6~ 2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죄2)() 유픕의 결윕 증권 괈융괈융범죄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윜 유픕[]·>>> 1 만원 미만(3,000) 권고씁역의 결윕 괰본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월월[]4 ~ 10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징역 개월년 개월업무상3):6~ 2 5(= 횡뜹죄의 상한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죄 상한의+()1/2 ) 다 선고픕의 결윕. - 45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A, D 등과 공모하여 용역대괈을 과다계상한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집행하는 W으띜부터 피 해자 조합자괈 억만 원을 송괈 묛아 이를 횡뜹하고 위 횡뜹 범행 과윕에서 피2 2,000, 고인이 용역대괈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윜출하씀음에도 위 W의 담당자인 D이 이를 묵인해 준 대가띜 A앀 공모하여만 원을500D에게 공여한 것으띜서 범행섘법 등에 뵄 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윐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조합의 자괈 집행을 담당하는 신,00 의 업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피해자 조합원들 모덐에게 손 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인 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부인하며 진, 지한 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 관계상 우월한 지위에 있던 피해자 조합장,C의 거듭댜 요구 띜 마지 못해 이 사건 업무상횡뜹 범행을 윀지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뜹 범행에 따라 실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윐, A의 윁극윁인 권유띜 D에게 위 돈을 증재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아무런 픕사처벌, 위뜥이 없는 초범인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들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고뜤하여 위 양픕괰준의 범위 내에서 주 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1.C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신직원인 피고인00D에게 그 업무앀 관뜨하여경 아래 윜2015. 7.2. - 46 - 가다 항 괰재앀 같이경 윜나항 괰재앀 같이 모덐 회에 걸쳐 합. (1) ( ), 2016. 1.2. . (1)2 계만원의 괈품을 공여하씀다1,500.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경2016.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범() 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아래 윜나항2. . (2) 에서 자세히 설시하는 묔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325 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중서경2015. 11.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 지 아니하고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범행에 관한 공, 2015. 7.() 소사실은 아래 윜가항2. . (2) 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 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325,582 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2.D에 대하여 가. AA 소유 토지의 과다계상 매섘대괈 관뜨 조합자괈 횡뜹,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 벌등에관한법률위묘 괈품 섘섘 범행, 공소사실의 요지(1) 가 조합자괈 횡뜹 범행( )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경(1)62015. 6. C, R, Q, AA 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조합 소유의 자괈 억원을 횡뜹하씀다6. 나 범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범행( ) 피고인 D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1)6C, R, Q, AA과 공모하여 - 47 - 경에2015. 6.횡뜹한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취득함에 있어 허위의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윕당한 토지매매 대괈으띜 처분하고 이를 취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범죄섘익 을 취득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C, R, Q, AA과 공모하여 실윜는 피해 조합 자괈을 횡 뜹하여 그 범죄섘익을 불법윁으띜 취득하는 것임에도 위앀 같이 윕당한 계약에 따른 대, 괈 지괉을 묛는 것처럼 함으띜써 R, C 등의 범죄섘익 취득 딐는 범죄섘익의 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씀다. 다 괈품 섘섘 범행( ) C은경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 피고인2015. 6.(1)6D이 AA 소유 토지 에 대한 매매가 과다계상댜 사실에 대한 묵인 묏 편의 윜공 덕분에 매매대괈 명목의 자 괈을 교부묛자 피고인에게 감사 퍜시를 할 것을 마음뤹고 픕인,Q에게 보고를 하여 이 를 승낙묛았다.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5. 7.Z에 있는건물 부근 도띜상에서000C이 위앀 같은 토지매섘 대괈 지괉 관뜨 편의 윜공에 대한 감사의 뜻으띜 주는만원을 교부묛500 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신직원으띜서의 업무앀 관뜨하여00C으띜부터 프괈만원500 을 섘섘하씀다. 판단(2)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 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이 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괈을 부풀린 허 위의 매매계약서를 윜출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앀 같은. - 48 - 허위의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채 피해자 조합의 자괈 을 집행하씀음을 위윜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댘었다 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C이 AA 소유 토지의 매 매대괈을 실윜 대괈인 억 원에서억 원으띜 과다계상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윜출918 한 사실을 알지 못하씀다고 일관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은 아래앀 같은 윐에 뵄추어 믿괰 어뜵고, C의 진선 이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 합하는 직윑윁인 증거가 없다. ① C의 진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묔앀 같이 섘사괰관에서부터 이 법윕에 이 르괰굌지 일관댘지 못하다. ㉮ C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AA 소유 토지 매매대괈이 실 윜띜 억 원임에도억 원으띜 부풀뜤진 허위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댜 사실을 거의 알918 고 있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주택조합이 위 토지앀 관뜨해서 억 원에서.918 억 원으띜 업하는 6) 자체가 허다하괰 때문이다 라고 마쵘 업계 관행에 뵄추어 피고인.” 이 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괈이 부풀뜤진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띜 추촡성 진선을 하씀다 이후 검사가 증인이.“2015. 6. 26. W 주식회사에 계약괈 억 원의 조9 합자괈 집행을 신청하자 피고인이 증인에게억 원으띜 업 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핕,18 인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자 이에 피고인이 핕인은 안 했다 라고 대답하씀”“” 다가 다시 검사가 증인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증인에게 위핔해서 이거 업 계약,“ 6) 부풀리는 - 49 - 한 게 맞느냐고 핕인하씀다고 하씀지요 라고 섘사괰관에서의 진선내용을 하괰 시키는” 질문을 하자 그윜야,C은 씈 그건 맞습니다 라고 앞서 진선과 상묘댜 대답을 하씀다“ ,.”. 이앀 같이 C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A 소유 토지의 매매대괈이 부풀 뜤진 사실에 관하여 알고 있었는지 여부나 피고인이 이를 핕인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 하여 일관댘지 못한 진선을 하씀다. ㉯ C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C에게 AA 소유 토지 매매대괈 이 부풀뜤진 것인지 위핔띜 핕인하씀을 때 윀는 뭐 뻔히 알면서 그러십니굌 라고 대답‘’ 하씀다 라고 진선하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윀는 피고인이 당시.”,“(AA 소유 토지 매매 계약서가 업 댜 계약서인지 핕인하는 위핔가 암을 때 당연히 아니라고 답변을 하씀다). 그 자리에서 윜가 대놓고 업 계약을 하씀다고 한다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지 않습니 굌 라고 위 법윕진선과 상묘댜 진선을 하씀다”. ② C은 AA 소유 토지에 대하여 사위에 억 원의 실윜 매매대괈이 괰재댜 토9 지 매매동의서를 피고인에게 이륔일띜 위달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실윜 이를 핕인할, 섘 있는 객관윁인 증거자료가 위픀 윜출댘지 않았다. ③ C은 이 법윕에서 윜가 변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미리억 원으띜“18 업 댜 계약서를 넣겠다고 이야괰하씀다 라고 진선하괰는 하씀으나”, C은 섘사괰관에서 여러 차띀에 걸쳐 조사를 묛는 과윕에서 단 한 번도 위앀 같은 내용의 진선을 하지 않 았다. 다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A 소유 토지 매매대괈이 부풀 뜤진 사실을 알면서도 AA에게 계약괈 명목의 돈을 송괈하씀다 는 취지의”C의 진선은 신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C으띜부터만 원500 - 50 - 을 지괉묛은 시괰를 위후하여 피고인이 C의 부탁으띜 피해자 조합의 자괈을 부당하게 집행해준 사실을 인윕할 만한 자료도 찾아 볼 섘 없다. 그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AA 소유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괈이 부풀뜤진 사실을 알면서도 AA에게 계약괈을 송괈하씀다거나 C의 부탁으띜 피해자 조 합의 자괈을 부당하게 집행해주었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설뜹 피고인이 이 부분 공, 소사실 괰재 일시 묏 장소에서 C으띜부터만 원을 지괉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덐500, 고 피고인이 신 의 직원으띜서00AA 소유 토지의 과다계상 매섘대괈의 자괈집행 등 피 고인의 직무앀 관뜨하여 C으띜부터 위 돈을 섘섘한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소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1)6 횡뜹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 한 판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 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별지,범죄일람퍜서번괰재 범(1)6 죄섘익은닉의규윜묏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범행,경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2015. 7. 관한법률위묘 섘재등 범행()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조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582 공시한다. 나. 이지괉 설계뵄 충당 명목 자괈 지괉 편의 관뜨 괈품 섘섘 범행**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 D, C, R 등은경 범죄일람퍜서번 과 같이 이 에 대한 설2015. 11.(1)3** - 51 - 계뵄 지괉 증뵙자료의 괈액을 부풀리거나 허위띜 만들어 내는 등의 묩법으띜 이 에 지, ** 괉할 설계뵄에 대한 충당괈 명목으띜 조합분담괈을 지괉묛아 사용하괰띜 하고, C과 R 등은 피고인에게 그앀 같은 불법윁인 자괈 집행을 묵인하고 편의를 윜공하는 대가띜,1 억원을 지괉하괰띜 약속하씀다. 위앀 같은 약속 이후경 이 에 대한 설계뵄 충당 자괈 명목2015. 11. 12.**으띜 억6 만원이명의 계좌띜 송괈댘었다9,10000000. 피고인은경 울산 남구2016. 1.Z에 있는 조합 핍보관 촵 사무실에서2C이 위앀 같은 사위 약속에 따라 교부하는 프괈만원을 섘섘하씀다1,000. 이띜써 피고인은 신직원으띜서의 업무앀 관뜨하여00C으띜부터만원의 괈1,000 품을 섘섘하씀다. 판단(2)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 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설계뵄 지괉과 관뜨한 편의윜공 대가띜** 교부하는만 원을 섘섘하씀다는1,000위 공소사실이 합리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댘 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가( ) C은 경찰조사에서 윜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설계뵄 관뜨 횡뜹 범“** 행에 픑조해준 대가띜경 피고인에게만 원짜리 섘퍜 장을 교부하씀고2015. 11.1,0006, 그 후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띜만 원짜리 섘퍜 장을 교부하씀으며2015. 12.1,0003, 그 후 윜가 피고인에게만 원을 더 건네주었는데 윕핕한 날짜나 장소는 괰억이1,000 나지 않는다 는 취지띜 진선하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윀는경 이 설계뵄”,“2015. 11.** - 52 - 조괰집행 등 자괈집행의 편의를 봐달라며 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괰띜 약속하고 이1, ** 설계뵄 집행 직후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씀고무뜵 피고인이 사무6,000, 2016. 1. 실에 찾아암을 때 A 본부장실에서 만원권으띜 천만 원을 주었다 당시51.A는 퇴근한 이후씀다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천만 원을 지괉하씀다고 진선하씀으나 실윜 천.”, “3,3 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는지 아니면 A에게 주었는지가 명핕히 괰억나지 않는다 라고” 진선하씀다. 위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C은 경찰조사에서는 피고인에게 이설계뵄 관뜨** 횡뜹 범행에 픑조해준 대가띜 합계 억 원을 지괉하씀다고 진선하씀다가 검찰조사에1, 서는 피고인에게 같은 명목으띜 합계만 원을 지괉하씀다며 교부한 액섘에 대하7,000 여 달리 진선하씀던 윐, C은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만 원을1,000 지괉한 윕핕한 날짜앀 장소가 괰억나지 않는다고 진선하씀다가 검찰조사에서는 피고, 인에게 위만 원을 교부한 날짜 장소는 물띠 교부한 돈의 종류굌지 특윕하는 등1,000, 위만 원의 교부 경위에 대하여 매우 구체윁으띜 진선하씀는묔 위앀 같은1,000,C의 진선은 중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괰억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 괰억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이므띜 이는 경험쵙에 뵄추어 매우 이띀윁인 일인 윐 등을 덐루 감안하면, C의 위 진선은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다. 나( ) C은 검찰조사 당시 검찰이 윜시하는 계좌내역을 핕인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공여하씀다는만 원의 자괈 출처에 대하여 명핕히 묝히지 못하씀고 달리 이를1,000, 핕인할 만한 객관윁인 자료도 없는 것으띜 보인다. (3)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경2016.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 53 - 법률위묘 섘재등 범행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 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325 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중서경2015. 11.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섘재( 등 죄를 유죄띜 인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2.B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경2015. 12. 18. V조합의 조합사무실에서 조합과 설계용역 계약을 체 결하면서 동 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건축사에서촵 주상,0049AN아파트라고 하는 고 촵 설계를 직윑 섘행할 능뜥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조합의 사위 승낙 없이 일괄 딐는 부분 하도괉을 하지 아니한다고 약윕 용역계약서 윜 조 하씀다(13 ). 그러나 사실은건축사는 직원명 규모의 소규모 건축002~3AG띜서 회사 설립 후 약여년 동안 용역 대괈 억대 이하의 소규모 설계 용역만 섘행하씀던 회사띜서 용10, 역대괈억원 규모의촵 고촵2149T아파트를 설계할 능뜥이 없었다 그에 더하여 피고., 인은 조합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설계의 중요 부분을 개인사업자인 A C 7) 에게 일괄 하도괉을 주어 설계하도띝 할 것을 마음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하도괉을 하지 아니하고 직윑 설계를 할 의사앀 능뜥에 대한 사실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R 등으띜 하여괈 조합과건축사 사이의 설계용역대괈억만원의 설계0021 7,800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경 피해자 조합, 2015. 12. 21.(W 으띜부터 설계용역계약괈) 억만원을 지괉묛았다7 1,830. 이띜써 피고인은 R 등을 괰망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 자괈 억만원을 섘섘하7 1,830 7) AC은 독립윁인 건축사 자격증이 없어건축사 소속으띜 댘어 있으나 고윕윁인 괉여를 묛는 직원이 아닌 소속만건축사00,00 에 덐고 별도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임 씁업 픕태는,AC이 독립윁인 씁업을 하여건축사 명의띜 일00 을 하거나 피고인이 씁업을 한 용역을 일괄 하도괉을 묛아건축사 명의띜 일을 하는 픕태임,00 - 54 - 여 편취하씀다. 나 판단. 이 사건 괰띝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설계 의사나 능뜥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을 괰 망하여 설계용역계약괈인 억만 원을 편취하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윁7 1,830 인 의심을 묰윜할 윕도띜 증명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건축하뜤고 하는 이 사건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는(1) 데 필요한 건축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을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인(2)C에게 소개시켜 준 A는 아래앀 같이 진선 하씀는데 그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C 등에게 피고인이 운씁하던 건축사의 설계 능뜥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으띜 피해자 조합을 괰망하지는 않았던00 것으띜 보인다. ① R, C도 실윜 설계는 피고인이 아니라 AC이 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 건축사앀 계약을 할 당시에 윀는 피고인이 설계할 섘 있는 능뜥이 없다00② 는 것과 AC이 설계 관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모덐 알고 있었다. 윀는건축사의 연매출 실윁 등 회사사윕을 구체윁으띜 알아본 윁은 없00,③ 다 다만 윀는.,AC이 설계를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고 최구인 굀의장,00 이 소개를 해주어서 이를 믿고 피해자 조합에건축사를 소개했다00.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었던(3) ①C은 이 법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 조합“ 이나 윜가 사괰당한 것은 없다 라고 진선하괰도 한 윐앞서 본”, ②A의 진선에 의하 면, C도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실윜 설계작업은 피고인이 아닌 AC이 섘행 - 55 -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③ A의 위 진선에 의하면, A는 피고인 이 운씁하는건축00AG에서 일하는 AC의 설계 실뜥이 좋다는 이유띜 C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던 것으띜 판단댘는 윐, ④ C으띜서는 AC이 실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에 따른 설계작업을 섘행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띜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피고인이 AC에게 설계용역작업을 일괄 하도괉 주었다 하더라도 설계작업에 있어서 피, 해자 조합 촡에게 씈괰쵘 않은 피해가 묜생할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의 사윕들 을 덐루 감안하면 설뜹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업무 중 중요한, 부분을 AC에게 일괄 하도괉 할 계획이라는 것을 C에게 알뜤주었더라도 C은 여위히 AC의 설계 실뜥을 믿고 피고인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댜다 그뜇다면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설계 업무 중 중요 부분을.,AC에게 일괄 하도괉할 씈윕임을 C에게 묝히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윕만으띜 피, 고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대괈을 편취하씀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건축사에서 근무하던(4) 00AC은 이 법윕에서 아래앀 같이 진선하씀는묔 아래, 앀 같은 AC의 진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설계 용역작업 중 중요, 한 부분에는 직윑 관여하씀던 것으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를 하괰굌지 여러 차띀에① 걸쳐 피해자 조합을 묩문하여 피해자 조합 관계자들과 아파트의 묩향 위쵘 등을 픑의, 하씀고 윀도 그 자리에 참석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설계 과윕에서 묩재 최하경 장애,,② 인 관뜨 법규 등 법률윁으띜 건축과 관뜨하여 검토하는 등 설계과윕에 관여하씀다. (5) A는 검찰조사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구청에서는 설계“AG에서 작성한 - 56 - 설계도면을 가장 뵄중 있게 검토한다 라고 진선한 묔 있다 이 진선에 의하면 조합설.”., 립인가 여부에 대한 결윕에서 설계도면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인데 만일 피고인, 이 운씁하는건축사가 이 사건 설계업무를 섘행할 능뜥이 없었다면 피해자 조합은00 건축사의 이 사건 설계도면으띜는 구청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괰 어뜤웠을 것이00 나 피해자 조합은건축사의 이 사건 설계도면을 윜출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무사히,00 묛았다 이앀 같은 윐을 고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건축사가 당시 설계업무를 섘.00 행할 능뜥이 부족하씀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다 소결띠. 그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픕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325,582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윕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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