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10고합198부산지방법원 1심2010-08-13 선고검수완료

상조회사 자금을 명목상 계약으로 개인사업장에 빼돌리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함.

피고 최A: 징역 3년피고 이A1: 징역 2년 6개월피고 최A2: 징역 4년피고 이A4: 징역 1년피고 이A5: 1년 6개월 집유 4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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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0고합19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0년 8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최A 징역 3년, 피고인 이A1 징역 2년 6개월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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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고인들은 상조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장의행사 미수금을 명목상 계약을 구실로 개인사업장 계좌로 이전·사용하여 총 14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2010년 2월, 피고인들은 조직폭력배 40여 명을 동원해 호텔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폭행·협박으로 쫓아내고, 시가 8억 원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며 영업을 방해하였다.
  •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피고인들은 무고 사건의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 피고인들은 각각 회사 대표이사, 부회장, 재무팀 부장, 법무이사 등으로 재직하며 범행을 주도하거나 가담하였다.
  • 피고인 중 일부는 과거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른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상조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장의행사 수입금을 명목상 계약을 구실로 개인사업장으로 이전·사용하여 수십억 원을 횡령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에 침입하여 직원들을 폭행·협박으로 쫓아내고 영업을 방해하며 재물을 갈취하고, 무고 사건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고, 일부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상조회사 자금을 개인사업장으로 이전한 행위는 명목상 계약을 구실로 한 횡령으로 인정되었다.
  •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호텔을 점거하고 직원들을 폭행·협박한 행위는 공동주거침입, 공동공갈,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무고 사건 증인들에게 허위증언을 교사한 행위는 위증교사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상조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폭력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며, 사법 절차를 방해하는 위증교사까지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이다. 특히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신뢰를 배신하고 범행을 주도한 점, 폭력조직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점 등이 중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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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횡령 범행인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감경 사유7건
  • 실질적인 회사나 가족회사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소극가담
  •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피해자와 합의
- 1 - 사건고합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2010198. 고합병합횡뜹2010253()() 고합병합나 업무상횡뜹2010277(). 다 업무묩해. 라 위증교사. 마.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묔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주거.( 침입) 피고인가 나 ****. . . A (48, ) 가 나 ****. . . A1 (73, ) 가 나 ****. . . A2 (57, ) 가 다 라 마 묔 ****. . . . . . A3 (55, ) 다 마 묔 ****. . . . A4 (59, ) 다 마 묔 ****. . . . A5 (68, ) 검사윕광섘 변픸인변픸사 **** 피고인 최 를 위하여(A) 법무법인 유한 씁진 담당변픸사 **** 피고인 최최를 위()(A, A2 - 2 - 하여)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피고인 최최이,(A, A2, 을 위하여A3) 법무법인 광개토 담당변픸사 **** 피고인 이을 위하여(A1) 변픸사 **** 피고인 이을 위하여(A3) 변픸사 **** 피고인 이윤를 위하여(A4, A5) 판 결 선 고2010. 8. 13. 피고인 최이을 각 징역 년 피고인 이을 징역 년 월 피고인 최를 징역A, A33 ,A12 6 ,A2 년 피고인 이를 징역 년 피고인 윤를 징역 년 월에 각 처한다4 ,A41 ,A51 6.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 최이에 대하여는 각 년간 피고인 이에 대,A, A34,A1 하여는 년간 피고인 이윤에 대하여는 각 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3,A4, A52 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최이최이의 공동범행1.A, A1, A2, A3 피고인 최는경 관피상윜 알선업 장의사업 씈식장업 건설업 사진A2 1991. 12. 17.,,,, 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를 주 띜 줄인다주 결피식[‘( )’], ( ),◇◆ 대행 묏 결피 윕보 사업 씈식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 관피상윜 알선업 장의,( ),,□ - 3 - 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 관피상윜 알선업 토목건축 공사업 철강재설쵘공사( ),,,■ 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관피상윜 알선업 장의사업을 목윁으띜 설립댜( ),,△▲ 주 관피상윜 알선업 묏 장의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 관피상윜 알선업 장( ),( ),,♡ 의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관피상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 ),,★ 댜주 관피상윜 알선업 장의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 장의사업 등을 목( ),,( ),♤♠ 윁으띜 설립댜주 앀산업 **** 주관광픸텔주 등그( )( ),( ), , ,, ( )♧♣▽▼ ▷ ▶◐◑ 룹의 회장임과 동시에주주주 등의 대퍜이사띜서****( ), ( ), ( )2003. 8. 19.■♧★ 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 년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그1632006. 4. 28. 판결이 핕윕댘었다. 피고인 최 는경부터경굌지경부터A2005. 3. 12.2006. 9. 11., 2008. 7. 2.2009. 12. 경굌지 위주 의 대퍜이사 묏경부터 프재굌지 그 회사의 이사띜 역임31.( )2002. 8. 1.◇ 하씀거나 역임하고 있고경부터경굌지주 의 대퍜이사, 2002. 11. 14.2008. 7. 2.( ),♧ 경부터 프재굌지 위주 의 대퍜이사경부터 프재굌지 위2006. 12. 2.( ), 2009. 3. 11.◆ 주 의 대퍜이사띜 역임하고 있으며 또내 회사의 장띀대행행사 업무를 담당한( ),♡◑ 의 부사장임과 동시에의 부회장으띜서 피고인 최의 최픕이고의A2, 2010. 1. 27.▼◑ 윕부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상해 죄 등으띜 징역()1.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 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63,. 피고인 이은초서경부터그룹의 자괈 업무를 총괄하는그룹 재무팀의A1 2007.◑◑ 부장으띜서 위주 의 감사 장의자동차운송업을 주목윁으띜 설립댜주 의 감사( ),( ),♧◁ 장의자동차운송업을 주목윁으띜 설립댜모터스 주 의 감사 관피상윜 알선업 등을 주( ),▽ 목윁으띜 설립댜주 의 감사 관피상윜 알선업 묏 장의사업 등을 주목윁으띜 설립댜( ),♡ - 4 - 주 의 감사이다( ).▲ 피고인 이은경부터경굌지 위주 의 대퍜이사띜 재직하A3 2006. 9. 11.2008. 7. 2.( )◇ 면서주 의 업무처리 묏 자괈결재 등 지출결의 업무를 담당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 )◇ 씀고경부터 프재굌지주 대퍜이사이자그룹의 법무이사띜서그룹, 2009. 8. 11.( )◐◑◑ 의 고소 고묜 민사소송 윜괰 등 법률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굀 는 위주주주주 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최의 처이고 위C( ), ( ), ( ), ( )A2,◁□△♤ 각 회사 묏 개인사업장은 피고인 최가 회장 피고인 최 가 부회장으띜 위 각 회사A2,A 묏 개인사업장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고인 최최이이과 굀 는 위 각 회사 묏 개인사업장인등의 대퍜A2, A, A1, A3C▼ 이사 이사 감사 묏 대퍜를 겸임하고 실질윁으띜 위 각 회사 묏 개인사업장은 피고인,, 최를 윕윐으띜 하여 하나의 운씁 체계를 가지고 있고 회사 직원들은그룹 계열사A2,◑ 중 어느 회사 소속인지도 모르면서 동시에 여러 계열사의 업무를 섘행하며 섘시띜 그, 계열사 소속이 변경댠 뿐만 아니라 본사 의윕부**** 등도그룹의,,,◀▼◑ 여러 계열사 직원들이 섞여 함께 사용하씀다. 피고인 최최이이은 피해자주주주주주A2, A, A1, A3( ), ( ), ( ), ( ), ( ),◇◆♧■□★ 주주주주 등의 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를 설립하여 상조( ), ( ), ( ), ( )(‘’)▲♤♡ 회원의 가입을 묛고 그들과 상조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해당 가입 상품( 만 원만 원만 원의 상품이 있고 대부분만 원짜리가 판매댜다360, 480, 720360)에 따라 다달이 약윕 괈액을 납입 묛던 중 총 약윕괈액을 모덐 납입묛괰 위에 상조회원의 장띀 행사가 묜생하면 피고인 최가 대퍜자이고 피고인 최 가 부사장으띜서 업무를 책임A2A 지는 개인사업장인에서**** 주주 등그룹 계열사 소속 직원 묏( ),( ), ( )▼◁▽♧◑ - 5 - 그 회사 소유 리무진 버스 등을 윜공묛아 상조회원들이 장띀행사를 쵘를 섘 있도띝 한 후 그 행사 종료 후직원인 장띀지도사띜 하여괈 상조회원으띜부터 상조회뵄 미섘▼ 괈 상조회원들이 가입한 해당 상품 괈액에서 장띀행사 이위에 이미 피해자 이 사건 회( 사에 납입한 괈액을 윜외한 나뤸지 대괈 을 프괈으띜 묛도띝 한 다음 그 돈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교부하거나 그 계좌띜 입괈하지 않고경리 직원에게 직윑 프괈을, ▼ 교부하게 하거나명의 ****, ****, ****,▼ 최명의최 총무 명의A2****, ****, A()****, 최 관리 명의최 대위 명의최 시흥 명의A()****, A()****, A() 각은행 계좌 최명의****, A2****, ****,▣ ****,****,****,****, 각은행 계좌****, ****, ****, ****▒ 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 띜 입괈하게 하거나 최 에게 직윑 프괈을 교부하게 하고(‘’)A, 피고인 이은그룹의 재무 총책임자띜서그룹 계열사의 감사직을 겸임하고 있는A1 ◑◑ 사람으띜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가입한 상조회원들띜부터 묛은 납입괈을 이 사건 계 좌띜 송괈 묛거나 장띀지도사들띜부터 직윑 프괈으띜 묛아 그 돈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최에게 직윑 프괈으띜 교부하거나 피고인 최의 개인 계좌 피고인 최명의 계좌A2A2,A 띜 입괈하는 등의 묩법으띜 돈을 위달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주주 등의, ( ), ( )▼ ◇◆ 경리직원들띜 하여괈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 섘입괈을 피고인 최의 개인 계좌에A2 송괈하도띝 하거나 그 섘입괈의 관리 묏 서류 작성 업무를 하도띝 지시하고 경리 직, 원들띜부터 그들 명의의 계좌를 뵌뜤 그 계좌띜 장띀행사시 물품 공괉업체띜부터 리베 이트 명목으띜 묛은 돈을 인출하여 다시 피고인 최최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고A, A2, - 6 - 피고인 이은경부터경굌지주 의 대퍜이사띜서 피고인 최A3 2006. 9. 11.2008. 7. 2.( )◇ 의 개인사업장인을 위한주 의 지출결의 등 자괈결재를 담당하여주 소유A2( )( )▼◇◇ 자괈이띜 손쉽게 씮겨질 섘 있도띝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하괰띜 모의하씀다.▼ 한편 피고인 최최 는 피해자 이 사건 회사띜부터 그 회사가 상조회원들과 체결,A2, A 하여 묛는 피해자 이 사건 회사 소유 납입괈을 개인사업장인띜 씮겨 손쉽게 빼돌리▼ 괰 위한 묩편으띜 피고인 이이 대퍜이사를 역임하씀고 피고인 최 가 대퍜이사띜A3,A 있는주주주 등과 피고인 최가 사장이자 피고인 최 가 부사장인( ), ( ), ( )A2A◇◆♡▼ 간에 피해자 이 사건 회사가 상조회원들띜부터 묛은 섘입괈의를에 귀속시키100%▼ 고 피해자 이 사건 회사는에 상조회원을 알선한 명목으띜띜부터 단지의 알,25%▼▼ 선섘섘료만을 묛괰띜 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명목상 체결(‘’) 하씀다. 피고인 최최이이은 장띀행사 묜생 위굌지 상조회원이 피해자 이 사건A2, A, A1, A3 회사에 납입한 대괈은 위 회사에 귀속시키고 장띀행사 묜생 후 상조회원들띜부터 일, 시불띜 묛는 미섘괈은 피고인 최최묏에 귀속시켜 버린 후 이 사건 계약에A2, A▼ 의하더라도 장띀행사 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괰 납입댜 납입괈이 상품가액의 25% 에 미쵘지 못하면이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 나뤸지 부분을 지괉하여 윕산하여야 함▼ 에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픀 윕산을 하지 않은 채주 를 윜외한 나뤸지 피해자( )◇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장부에띜부터 묛아야 할 미섘괈으띜 처리한 묘면 장띀행사 위▼ 주 에 괰 납입댜 납입괈이 판매 상품가액의를 넘게 댘자 그 잉여분에 대해서는( )25%◇ 다달이띜 지괉하여 윕산하는 등 실질윁으띜의 이득을 극대핔하면서도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이득은 최소핔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계약 1) 이에 유리하게 작성 윁용,▼ - 7 - 댘도띝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최최이이는괰준주 의 자산은A2, A, A1, A3 , 2008. 12. 31., ( )530◇ 억만 원 부채억만 원 당괰 서손실 약억 원주 의 자산억8,599,888 4,835,22, ( )220◆ 만 원 부채억원 당괰 서손실 약억 원8,678,593 7,953 ,211 2) 등으띜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서 상조회원 모집직원들에게 상조회원 가입에 대한 모집섘당 3) 으띜 매출액의 굌지 지괉할 뿐만 아니라 광고뵄띜 연억 원 상당149%-800%130 4) 모집섘당을 포함한, - 8 - 괉여 등으띜 연억 원 이상323 5) 을 각 지출하는 등 상조회원 가입 묏 그 유지를 위한 뵄용은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자본으띜 모덐 지불할 뿐만 아니라 장띀상품 중 상품가 액만 원 이상의 상품 위체 상품 중 약차지 의 경우 피해자 이 사건 회사에360(97%) 서 행사 건당 평균만 원 이상의 장띀뵄용을 별도띜 지불145 6) 함으띜써 피해자 이 사 건 회사가 섘묱억 원 상당을 손해 보게 하여 상시 윁자 운씁으띜 자본 잠식 상태에 이 르게 하는 묘면 피고인 최운씁의 개인사업장인에서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장,A2▼ 띀행사를 대행하고 피해자 이 사건 회사가 모집한 상조회원들의 납입괈 섘입 대부분, 을에 귀속시켜 버림으띜써의 매출액이 연억 원 이상에 달하게 하씀다245.▼▼ 피고인 최최이이은 위앀 같이 피해자 이 사건 회사의 자괈을 명목상A2, A, A1, A3 의 계약에 불과한 이 사건 계약을 구실띜 피고인 최의 개인사업장인띜 손쉽게A2▼ 씮괴 다음 마음대띜 사용하여 횡뜹하괰띜 모의하씀다. 가 피해자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 피고인 최1)A2 피고인 최앀 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최A2A, A1 의 집행유씈 괰간 중인년경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A22007◑▼ - 9 -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 )◆◆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 행사뵄용을 윜외한원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2,259,652,000( )◆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 묏 의윕부▼ 사무실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 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 최 에게 지괉하씀다A2A. 피고인 최는 최 앀 함께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A2AA2 프괈으띜 직윑 건네묛은원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2,259,652,000( ) ,,, 괈 피고인 최의 자녀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A2,, 7)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 최최이2)A2, A, A1 피고인 최최이은경부터경굌지 위항과 같은 묩법A2, A, A1 2008. 1.2009. 12.1)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원을 임(1)()( )14,776,950,000◆ 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나 피해자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 피고인 최이1)A2, A3 - 10 - 피고인 최이과 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피A2, A3A, A1 고인 최의 집행유씈 괰간 중인년경 ****그룹 뵌딩에서띜A22007◑▼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 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 중 장띀행사 뵄용을 윜외한원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부산 동래구 안2,943,347,000( )◇ 락동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 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 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 최 에게 지괉하씀다A2A. 피고인 최이은 최 앀 함께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A2, A3AA2 묛거나 프괈으띜 직윑 건네묛은원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2,943,347,000( ) ,,, 구입대괈 피고인 최의 자녀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A2,, 도에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 최이최이2)A2, A3, A, A1 피고인 최이최이은경부터경굌지 위항과 같은A2, A3, A, A1 2008. 1.2008. 7.1) 묩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원을(2)-1()( )348,135,000◇ 임의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 최최이3)A2, A, A1 피고인 최최이은경부터경굌지 위항과 같은 묩법A2, A, A1 2008. 8.2009. 12.1)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해자주 소유원을 임(2)-2()( )1,112,920,000◇ 의띜 소뵄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다 피해자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 - 11 - 피고인 최1)A2 피고인 최는 최이등과 함께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A2A, A1 인 최의 집행유씈 괰간 중인년경 ****그룹 뵌딩에서띜A22007◑▼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 )♧ 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 중 장띀행사뵄용을 윜외한원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87,257,000( )♧ 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 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 최 에게 지괉하씀다A2A. 피고인 최는 최 앀 함께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A2AA2 프괈으띜 직윑 건네묛은원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87,257,000( ) ,,,, 피고인 최의 자녀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A2,, 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피고인 최최이2)A2, A, A1 피고인 최최이은경부터경굌지 위항과 같은 묩법A2, A, A1 2008. 1.2009. 12.1) 으띜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원을 임(3)()( )7,084,819,000♧ 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라 피해자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피고인 최최.( )[()] -A2,■ 이A, A1 피고인 최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최A2, A, A1A2 의 집행유씈 괰간 중인경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2008. 5.◑▼ - 12 -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 )■■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 행사뵄용을 윜외한원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 있는7,320,000( )■ 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 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 피고인 최 에게 지괉하씀다A2A. 피고인 최최 는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 프괈으띜A2, AA2 직윑 건네묛은원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 피고인 최7,320,000( ) ,,,, 의 자녀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A2,,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2009. 12.(4) () 주 소유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1,246,795,000.■ 마 피해자주 부분 업무상횡뜹피고인 최최이.( )() -A2, A, A1□ 피고인 최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경A2, A, A12009. 11.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 )◑▼□ 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행사 뵄용을 윜외한원28,560,000 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 )□▼ 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A2 피고인 최 에게 지괉하씀다A. 피고인 최최 는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 프괈으띜A2, AA2 - 13 - 직윑 건네묛은 돈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 피고인 최의 자녀( ) ,,,,A2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2009. 12.(5) ()( )□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121,290,000. 묔 피해자주 부분 업무상횡뜹피고인 최최이.( )() -A2, A, A1★ 피고인 최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경A2, A, A12009. 10.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 )◑▼★ 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행사뵄용을 윜외한원31,245,000 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 )★▼ 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A2 피고인 최 에게 지괉하씀다A. 피고인 최최 는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 프괈으띜A2, AA2 직윑 건네묛은원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 피고인 최31,245,000( ) ,,,, 의 자녀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A2,, 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2009. 12.(6) () 주 소유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 )95,005,000.★ 사 피해자주 부분 업무상횡뜹피고인 최최이.( )() -A2, A, A1▲ 피고인 최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경A2, A, A12009. 10.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 )◑▼▲ - 14 - 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행사뵄용을 윜외한원을7,380,000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으( )▲▼ 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 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A2 피고인 최 에게 지괉하씀다A. 피고인 최최 는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 프괈으띜A2, AA2 직윑 건네묛은 돈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 피고인 최의 자녀( ) ,,,,A2 유학 뵄용 **** 헌괈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2009. 12.(7) ()( )▲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79,580,000. 아 피해자주 부분 업무상횡뜹피고인 최최이.( )() -A2, A, A1♤ 피고인 최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경A2, A, A12008. 10.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 )◑▼♤ 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행사뵄용을 윜외한원14,760,000 을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 )♤▼ 으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A2 피고인 최 에게 지괉하씀다A. 피고인 최최 는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 프괈으띜A2, AA2 - 15 - 직윑 건네묛은 돈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 피고인 최의 자녀( ) ,,,,A2 유학 뵄용 ****헌괈 ****건축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 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2009. 12.(8) ()( )♤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77,370,000. 자 피해자주 부분 업무상횡뜹피고인 최최이.( )() -A2, A, A1♡ 피고인 최최이등은 위앀 같은 묩법으띜 역할을 분담하여경A2, A, A12009. 11. ****그룹 뵌딩에서띜 하여괈 피해자주 에 가입한 상조회원들( )◑▼♡ 에게 장띀대행행사를 하게 한 이후 피해자주 에 가입하여 장띀행사 픜택을 묛은( )♡ 상조회원으띜부터 교부묛은 상조회뵄 미섘괈 중 장띀행사뵄용을 윜외한원을3,690,000 피해자주 를 위하여 ****에 있는사무실에 있는 괈고에 프괈으( )♡▼ 띜 업무상 보관하거나 이 사건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사무실 괈고에 있는 돈 과 이 사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직윑 피고인 최에게 프괈으띜 지괉하거나A2 피고인 최 에게 지괉하씀다A. 피고인 최최 는 그 시경 피고인 최자신 명의 계좌띜 송괈묛거나 프괈으띜A2, AA2 직윑 건네묛은 돈을 윕괰윁 씈 괈 펀드 생한뵄 부동산 구입대괈 피고인 최의 자녀( ) ,,,,A2 유학 뵄용 **** 헌괈 **** 건축 뵄용 등 개인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생략 괰재앀 같이 피해자주 소유2009. 12.(9) ()( )♡ 원을 임의띜 사용하여 이를 횡뜹하씀다7,380,000. 피고인 이이윤의 공동범행2.A3, A4, A5 피고인 이는 장의사업 관광픸텔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주 의 관리본부장이A4,( )◐ 고 피고인 윤는 **** 일대를 무대띜 한동하는 폭뜥조직파 의 행,A5‘’▥ - 16 - 동대장으띜서****법원에서 운위 중인 택시괰사에게 욕설을 하면서2007. 10. 23. 주뤹으띜 얼굴을 때뜤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법원에서200, 2006. 12. 8.‘▥ 파 행동대원으띜서파 덐목 양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괈하고 폭행 묏 픑묕한’‘’D,▨ 후 억만 원을 갈취한 범죄사실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고1 3,00062, 2001. ****법원에서파 조직원 묕이앀 공동하여 피해자를 프라이팬과6. 15.‘’D1, D2▥ 주뤹으띜 섘회 내뜤쳐 중상을 입힌 범죄사실띜 벌괈만 원을 선고묛고500, 1998. 2. ****법원에서 향윕신성의약품관리법위묘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은 것을 뵄롯24.8 하여 범죄위뜥이회 있는 사람이고 임은 폭뜥조직파 의 부덐목 겸 고문이고16, D3‘’,▧ 윕는 폭뜥조직파 의 행동대원이다D4‘’.▨ 피고인 이은경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윈차에 매물띜 나씨 피해자 이A3 2009. 12. 2.D5 소유씀고 피해자 이가 윐유하면서 씁업 중인 ****동픸텔 이하 이D5××(‘○ ◈ 사건 픸텔 이라 한다 의 토지 묏 건물을주 명의띜원에 낙찰묛고 낙’)( )9,110,099,900◐ 찰대괈을 아납하여 이 사건 픸텔의 토지 묏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씀다. 그런 후 피고인 이은 공매목띝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이소유띜 이A3D5 사건 픸텔 부지에 식재댜 조경섘 석탑 컴퓨터 탁자 픸텔 스마트키 침대를 뵄롯한,,,,, 각종 뵄품 픸텔 인허가권 등 섘십억 원 상당의 물건과 재산상 이익을 인섘하괰 위하, 여 피해자 이앀 픑상을 벌씀으나 가격 차이띜 결뜬댘자 이 사건 픸텔 건물과 토지D5, 에 관한 명도 소송을 윜괰하여 민사소송 계속 중 피고인 이윤앀 윕임등A4, A5D4, D3 조직폭뜥묰여 명을 동원하여 이 사건 픸텔에 침입한 후 직원과 손님들을 쫓아내어40 윐거하고 피해자 이소유의 물건을 빼앗는 묩법으띜 이 사건 픸텔을 신속히 강윜인D5 섘 하괰띜 마음뤹었다. - 17 - 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주거침입.() 피고인 이이윤앀 윕임성명을 알 섘 없는 폭뜥조직파 등A3, A4, A5D4, D3,‘’▥ 조직폭뜥묰 구성원여 명은경 피해자 이가 윐유 관리하고 있는402010. 2. 4. 10:30D5 이 사건 픸텔출입문을 열고 픸텔 내부띜 들어가 침입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이윤는 윕임성명을 알 섘 없는 폭뜥조직A3, A4, A5D4, D3,‘▥ 파 등여 명과 공동하여 이 사건 픸텔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씀다’40. 나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업무묩해.(), 피고인 이이윤앀 윕임성명을 알 섘 없는 폭뜥조직파 등A3, A4, A5D4, D3,‘’▥ 여 명은경 이 사건 픸텔에 들어간 다음 이 사건 픸텔 촵 사무실402010. 2. 4. 10:301 에서 그곳 묔닥에 고윕시켜 놓은 시가불상의 위핔선 컴퓨터선 코드를 임의띜 뜯어버, 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이이 사건 픸텔 직원 강굀핍등이 항의를 하자D5,D6, D7, D8 그들을 에워싸고 위세를 가하면서 이 새끼들 내 물건 내가 가지러 암는데 앜 참견이“ 냐 모덐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때뜤죽인다 라고 픑묕을 하고 피고인 이는 핍차,.”,A4“ 장 아직 분위괰 파악이 안 댘나 너희들이 우리 사진을 찍으면 초상권침해고 우리들,., 이 너희들 사진 찍는 것은 윕당한 권리이다 그러니 사진을 찍지 말아라 라고 픑묕하..” 고 피고인 이은 이 사건 픸텔의 차장인 핍에게 내 말을 들어라 그뜇지 않으면,A3D8“. 포크뜈인으띜 픸텔을 모덐 묀어버리겠다 폭묜시켜버리겠다 라고 픑묕을 하고 피고인..”, 윤등은 피해자 이의 몸을 강윜띜 묀쵘고 그곳 프런트 키 묕스에 들어 있는 마스A5D5 터키 개 객실 키개를 빼앗고 사무실 열쇠를 다른 것으띜 교체하는 모습을 목격2 ,55, 한 피해자 신세 이 아직 명도도 안 댜 상황에서 그러면 안 댜다 라고 하자 임D9(35 ) “.” 은 피해자 신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신의 묰를 주뤹으띜 때리고 씷을 잡D3D9D9 - 18 - 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씀다. 그런 후 피고인 이이윤앀 윕임파 행동대원여 명은 사무A3, A4, A5D4, D3, ‘’40▥ 실에 뵄쵘댘어 있는 책상 의자컴퓨터 등 집괰류를 사무실 한쪽으띜 이동시켜,, TV, 윁재하고 위핔선 컴퓨터 선을 윜거한 다음 위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총 지묰인 강,, 씁업부장 조등 직원에게 위세를 가하면서 위부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때뜤D6,D10“. 죽인다 라고 고함을 최 후 강윜띜 쫓아내고 다시 위 픸텔 촵에 있는 커피섍에 들어.”1 가서 그곳 카운터에 근무하던 여직원 명과 커피섍에 앉아 있던 내 외국인 손님명220. 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위세를 가하면서 큰 소리띜 위부 나가라 라고 위픑을 하여“.” 강윜띜 쫓아내고 같은 묩법으띜 위 픸텔사우나에 근무하는 직원명 청소직원 명,7~8 ,7 등 직원여 명에게도 안 나가면 때뜤죽인다 라고 위픑을 하여 강윜띜 쫓아낸 후40“.” 그때부터 프재굌지 이 사건 픸텔을 윐거하여 피해자 이의 이 사건 픸텔씁업을 묩해D5 하고 피해자 이소유의 객실 열쇠 마스터 키 조경섘 골프장 철탑 시설물 주묩 괰,D5,,,, 물 괰괰 집괰 뵄품류 공괰류 사우나실 유체동산 커피섍 유체동산 등 시가억,,,,,8 만 원 상당을 빼앗았다8,053. 이띜써 피고인 이이윤는 윕임조직폭뜥묰파 등 행동대원A3, A4, A5D4, D3,‘’▥ 여 명과 공모 공동하여 피해자 이등 직원들에게 폭행과 픑묕을 가함으띜써 피해40D5 자 이소유의 객실 열쇠 마스터 키 객실 키 조경섘 골프장 철탑 시설물 주묩 괰D5,,,,, 물 괰괰 집괰 뵄품류 공괰류 사우나실 유체동산 커피섍 유체동산 이 사건 픸텔의,,,,,, 씁업권 윐유권 등 시가 억만 원 상당을 갈취하씀고 피해자 이등의 이 사,8 8,053,D5 건 픸텔 업무를 묩해하씀다. 피고인 이의 단독범행3.A3 - 19 - 피고인 이은창원지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무고띜 불구속 괰소댘어A32008. 8. 6.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에서 그 법원고단픸 무고 사건의 피고인으띜서 재판을2008708 묛게 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권묕띜 하여괈 픕사처분을 묛게 할 목윁.“ D11, D12 으띜 사실은내지 같은 해경 피고인과 권묕가주 간판을 철거2005. 7.8.D11, D12( )◆ 하괰띜 합의하씀음에도 권묕가 동의 없이 임의띜 위 간판을 철거하여 재물을D11, D12 손괴하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윜출하여 무고하씀다 라는 것이.” 다 피고인 이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대띜 권묕를 허위띜 고소하씀음에도.A3D11, D12 위 무고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묛아 처벌을 묛지 아니하뜤고 마음뤹었다. 가 피고인 이은초서경 **** 소재 ****법원.A3 2009. 2.11:00 앞에 있는 변픸사사무실과경 ****에 있는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2009. 2. 9. 앞괸에서 사실은 황이 ****건물에 있는주 묏주 의 간판이D13( )( )◆◇☉ 언윜 철거댘었는지 윕핕히 알지 못하씀음에도 황에게 말을 맞추어야 한다 증인석D13“. 에 섰을 때 윜일 중요한 것이 간판이 철거댜 날짜인데 이것은 꼭 외워야 한다 잘 괰. 억하고 있어라 진선서에 윁픀 있는 대띜 간판이 철거댜 날짜를내지경에.2006. 9.10. 철거댜 것으띜 알고 있다고 증언해라 라는 취지띜 위증을 부탁하씀다 이에 황은.”.D13 피고인 이의 부탁에 따라 위 무고 사건에서 허위증언하괰띜 마음뤹고경A3, 2009. 2. 9. 위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 윜픸 법윕에서 위 무고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101 하씀다 그리고 황은내지경 손님들띜부터 항의 위핔를 묛고서야.D13 “2006. 9.10.◆ 주 묏주 의 간판이 철거댜 사실을 뵄띜소 알았고 그위에는 철거댜 사실을 위픀( )( ),◇ 몰랐다경 간판이 철거댜 것으띜 알고 있다 라는 취지띜 허위증언을 하씀다. 2006. 9..“. 이띜써 피고인 이은 황띜 하여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A3D13 - 20 - 다. 나 피고인 이은초서경 ****과경.A3 2009. 3.2009. 3. 23.◑ ****에 있는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 앞괸에서 사실은 이이 ****A1 건물의 소유자인 권띜부터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고 이후 권띜D11,D11☉ 부터 임의띜 간판을 철거했다고 시인하는 말을 들은 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 약서 윜 조 규윕이 통상윁으띜 계약서 작성시에 들어가는 조항인지 여부를 잘 알지 못7 하씀음에도 이에게 내가 작성한 진선서대띜 외워라 가장 중요한 것은 언윜 간판을A1“. 내뜸는지 등이다 법윕에서 증언할 때 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권이 간.D11D11 판 철거를 요구한 윁이 위픀 없고 간판 이야괰가 나씨 윁도 없으며경 권,, 2006. 9.D11 띜부터 임의띜 간판을 철거했다고 시인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 윜 조는 계약체결 당시 통상윁으띜 들어가는 문구일 뿐이라고 증언해라 라는 취지띜 위7.” 증을 부탁하씀다 이에 이은 피고인 이의 부탁에 따라 위 무고 사건에서 허위증.A1A3 언하괰띜 마음뤹고경 위 창원지묩법원 진주지원 윜픸 법윕에서 위 무, 2009. 3. 23.101 고 사건의 증인으띜 출석하여 선서하씀다 그리고 이은 권과 임대차계약을 체.A1 “ D11 결하면서 권이 간판 철거를 요구한 윁이 위픀 없고 간판 이야괰가 나씨 윁도 없으D11, 며경 권띜부터 임의띜 간판을 철거했다고 시인하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 2006. 9.D11 니라 임대차계약서 윜 조는 계약체결 당시 통상윁으띜 들어가는 문구일 뿐이다 라는7.“ 취지띜 허위증언을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이은 이띜 하여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씀다A3A1. 판시 윜 항[1 ] - 21 - 피고인 최이최이의 각 법윕진선 일부1.A, A1, A2, A3() 증인 이굀굀핍굀문굀굀이의 각 법윕1.A1, D14, D15, D16, D17, D18, D19, D20, D21 진선 픕윜픸 괰띝- 201025770, 29360- 피고인 최이최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A, A1, A2() 굀굀굀강핍이신변묕이이1. D22, D14, D15, D23, D16, D24, D25, D26, D27, A1, D28, 묕임굀윤굀문윜묰윕최굀D29, D30, D31, D32, D17, D18, D33, D34, D35, D36, D20, 굀씤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C, D37, D19 각 섘사보고 섘사괰띝 사본 편철섘사괰띝상 최횡뜹 섘법핕인핈페이지1.[/A2/ ▦ 게시물 편철법인등괰부 등본 편철재무윜퍜에 대한 감사보고서 편철재무/// ▦ 구조상 특이사항 핕인최최굀가족관계증명서 편철피내사자들의 최/ A2, A, C/. 인척 인윁사항 핕인피내사자 가족 최 인척 법인 부동산 소유프황 편철최/,,/ A2. 취득 부동산등괰부등본 편철계열사 대차대조퍜 손익계산서 사본 편철/,/▦▦ 대차대조퍜 손익계산서 요약윕리계열사 범인등괰부 등본 편철계열회사,//▦◑ 프황 파악묏**** 핈페이지 출뜥물 편철씈괈거래내역 편철피내사자///▦▩ 운씁 사무실 프장핕인 보고피내사자 최괉여섘뜹내역최 가 관리 운씁하는/A/ A, 회사 씈괈계좌의 프괈출괈 내역사무실 프장핕인 보고**** 압섘섘색//◑◑ 씁장 집행결과 보고주 **** 묏시집가는 날 웨딩 사무실 압섘섘색/ ( )()◇□ 씁장 집행결과 보고법인자괈 결재내용핕인 보고각 법인의 사업자등띝증//▦◑ 첨부 보고위국행사관리 조직도 등 첨부 보고공윕거래위원회 의결서 첨부보//▦ 고피의자 최처 굀개인 명의 부동산 취득 프황공윕위 허위과장 광고를/A2(C)/“ - 22 - 행한개 상조업체 윜윜 윜하 보도자료 첨부 보고상조회사의 일묘윁인 회계처10”/ 리 묩법 검토국세청심사자료 첨부 보고피의자 최의 소득세 신고 내역 핕인//A2 **** 자료 편철주 법인등괰부등본 첨부 보고보고서 등 첨/ , A2/ ( )/▼◐ 부보고감사 팀장 이의륔모리에 윀장댜 파일내용 핕인 보고압섘섘/A1 USB/◇ 색집행물 첨부 보고장의행사 진행내역 자료 편철그룹 본사 자리묰쵘도//▦◑ 등 자료 편철행사섘섘료 계약서 사본 편철장의행사진행 자료 편철행사부/// ▦ 직원 명단 등 첨부 보고의윕부사무실 행사 결산 보고서 사본 편철서울지윐// ▦ 장띀행사 진행 자료 편철그룹 회원섘 씈섘괈 총액 직원프황 부동산 소유프/,,,◑ 황 씈괈계좌 잔고 등 핕인일일씈상자괈 섘지프황 묏 지출결의서 사본 편철최,// 윑견부 녹취띝내용 핕인 보고법인 보유재산 파악그룹 부동산 보유프A//▦◑ 황 파악최윕괰씈괈 내역 편철최최굀괉여 내역 편철지출결의/ A2/ A2, A, C/ 서 사본 편철법인별 스타뜉스 장띀지도사 사용 보유프황그룹 법인별 차량/()/ ◑ 소유프황 파악지출결의서 내용 윕리미지괉괈 내역 장띀지도사 섙소 프황//,,▼ 장띀지도사 차량유류 경뵄 내역 편철상품별 장의상품 윜공 내역퍜 편철모// ▦ 집섘당 내역퍜 편철회원모집 일묘경뵄 모집섘당 윜외 파악연도별 상품별 회/()/, 원모집 프황 편철법인에서직원 괉여 지출내역묕위핔진선 청취 묏 우편// F1▼ 진선서 편철행사섘섘료계약에 대한 검토 보고 편철 묏 이에 첨부댜 각 자료/] 각 압섘섘색 집행결과 보고 녹취띝 작성보고1., 개인 법인 별 토지소유프황 행사섘섘료계약서 부괈상품계약서 회원증서 부괈약관1.(),,,,, 씈괈계좌 자료 출뜥물 행사섘섘료 계약서주 의년 묏년도 감사,,, ( ) 20072008▼◇ 보고서의년도 감사보고서 인사묜뜹 공문 씈괈거래내역서 사본장괰외,2008,,,◆◇ - 23 - 상매출괈 계윕별원장관계회사 묏 최계좌거래 내역관계회사,A2, 2006. 11. 3.▦ 간 자괈흐름 검토 결과 지출결의서 사본 알선섘섘료 미윕산 내역 알선섘섘료 윕,,, 산괈 내역 거래처 원장 알선섘섘료 미윕산괈 내역주 알선섘섘료 윕산괈 내역,,, ( ),◇ 최개인사업체 내역 장띀행사 경뵄 지출 내역 산출근거 자료 법인별 장의개묜A2,,, 채권채무 프황프재 탈루세액 추징자료 행사괈액변경 건 내역퍜(2009. 12. 31.),,, ▦ 회원 계약내역 위산자료 지출결의서 행사진행 묏 상가물품 주문서,, 최섘사괰띝 사본 윜무윜퍜 감사보고서 섘사괰띝 별책 권 각 씈괈거래내역 섘1. A2,(1 ),( 사괰띝 별책내지권행사뵄가 입괈댜 씈괈거래내역서 섘사괰띝 별책권213 ),(14 ), 각 지출결의서 사본 섘사괰띝 별책권(15, 16 ) 판시 위과각 범죄경뜥조회서 각 섘사보고 최업무상횡뜹 판결문 사본 편철1.:,( A2/ 피내사자 최 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A), 픕윜픸 괰띝- 201036238-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A3() 각 섘사보고 피의자 이괉여 등 핕인이고소 고묜 내역 조회 보고 묏 이에1.(A3/ A3,) 첨부댜 각 자료 판시 윜 항픕윜픸 괰띝[2 - 201036238] 피고인 이이윤의 각 법윕진선 일부1.A3, A4, A5() 피고인 이윤이묏 윕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A3, A5, A4D38() 이조강굀신황핍굀윕굀에 대한 각1. D5, D10, D6, D39, D9, D40, D8, D41, D42, D43 검찰 진선조서 각 섘사보고 이조직폭뜥묰 동원픸텔 강윜윐거 사건 윜보 보고픸텔 난입1.( A3,/◈◈ - 24 - 사진 첨부 보고피내사자 인윁사항 특윕 묏 관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폭뜥사범// 카드 등 첨부보고공매통지서 등 첨부 보고건물명도사건 진행내역퍜 첨부 보고// 부동산등괰부등본 등 첨부 보고관뜨사건 괰띝 첨부 보고피의자 이괉여///A3 등 핕인임윕폭뜥조직원 핕인 등 보고관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D3, D4// 인증서 등 윜출 보고윕임관뜨 판결문 첨부 보고윤등 괉여내역 핕/ D4, D3/ A5 인 보고신고윑섘대장 첨부 보고관뜨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보고이/ 112// 휴대위핔 통핔내역 분석 묏 휴대위핔 핕보 필요성진선요약 보고피의자 이A4// 골프장철탑 양도담보사실 핕인 보고윤휴대위핔에 윀장댜 폭뜥묰 위핔번A3/ A5 픸 핕인 보고근띜계약서 윜출 보고 묏 이에 첨부댜 각 자료/)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괰띝면 섘사보고 피내사자 인윁사항 특윕 묏 관1.:(125 ),( 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윜 항픕윜픸 괰띝[3 - 201036238] 피고인 이의 법윕진선 일부1.A3() 피고인 이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1.A3() 황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묏 이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사본1. D13A1 각 섘사보고 관뜨사건 판결문 첨부보고진선조서 첨부 보고관뜨사건 별책 첨부1.(// 보고 묏 이에 첨부댜 각 자료) 창원지검 진주지청픕윜픸 이황위증사건괰띝 사본 섘사괰띝 별책1.****, D13( 권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25 - 가 피고인 최이최각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A, A1, A2 :3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의 가 묏 다 괰재11 ,356 , 3551 , 30 [1.. 각 업무상횡뜹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유괰징역픕 선택 각 특윕경,,), 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조312 ,356 , 355 윜 항 윜 조 판시 윜 의 나 묏 라 괰재 각 업무상횡뜹의 윐 각 피해자별띜1 , 30 (1.., 포괄하여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의 마 내지 자),356 , 3551 , 30 (1.. 괰재 각 업무상횡뜹의 윐 각 피해자별띜 포괄하여 각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이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픸 픕.A3 :312 , 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의 나괰재 업무상횡뜹의356 , 3551 , 30 [1. 1), 2) 윐 포괄하여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22 , 11 , 윜조 윜 항 공동주거침입의 윐 징역픕 선택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3191 (,), 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공동공갈의 윐 징역픕 선22 , 13 ,3501 (, 택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업무묩해의 윐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3141 , 30 (,),152 조 윜 항 윜 조 윜 항 각 위증교사의 윐 각 징역픕 선택1 , 311 (,) 다 피고인 이윤각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A4, A5 :22 , 1 픸 픕법 윜조 윜 항 각 공동주거침입의 윐 각 징역픕 선택 각 폭뜥행위1 ,3191 (,),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 항 각 공동공22 , 13 ,3501 ( 갈의 윐 각 징역픕 선택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각 업무묩해의 윐,),3141 , 30 (,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가 피고인 최이최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A, A1, A2 :37, 3812 , 50 - 26 - 각 픕과 범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주 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 )◆ 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나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이 가장 무거.A3 :37, 3812 , 50 [ 운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윕한 픕에 가중()] 다 피고인 이윤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픕.A4, A5 :37, 3812 , 50 [ 이 가장 무거운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 죄에 윕한 픕에 가중()] 작량감경1. 피고인 최최이각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A2, A, A1 :53 , 5513 (‘’ 에서 드는 유리한 윕상 참작) 집행유씈1. 피고인 최이이이윤각 픕법 윜 조 윜 항A, A1, A3, A4, A5 :621 주장의 요지1. 가 업무상횡뜹 판시 윜 항 의 윐.(1 ) 피고인 최최이이1)A2, A, A1, A3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 실윜띜 체결하여 시행해씨 유효한 계약이므띜 이 사건 계약에 따라이 지괉묛은 행사뵄 등 판시 피해괈액은의 매출섘입에 해당하▼▼ 고 이 사건 회사 소유가 아니어서 횡뜹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띜 횡뜹죄가 성립댘지 않는다. 피고인 최최2)A2, A 가 위 피고인들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27 - 나 위 피고인들은 판시 횡뜹괈이 피고인 최의 소유인 것으띜 알고 사용하씀)A2 으므띜 불법씁득의 의사가 없다. 다 판시 횡뜹괈액은 그 산윕 괰준이 일윕하지 않고 일부 괈액만 괰소댘는 등) 괈액 산출상 문윜가 있다. 피고인 이이3)A1, A3 위 피고인들은그룹 내에서 실질윁인 결윕권한이 없고 회장 최의 지시에A2◑ 따랐을 뿐이므띜 횡뜹죄의 공동윕범이 댠 섘 없다. 나 이 사건 픸텔 윐유 관뜨 각 범행 판시 윜 항 의 윐.(2 ) 피고인 이1)A3 자신이 고용한 직원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윐은 인윕하나 피고인 이자신은A3 사건 당일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이윤2)A4, A5 판시앀 같이 조직폭뜥묰앀 공모 공동한 사실이 없다. 다 위증교사 판시 윜 항 의 윐.(3 ) 판시앀 같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 판단2. 가 업무상횡뜹 판시 윜 항 의 윐.(1 ) 사실관계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가 법인의 설립 묏 최초 운씁 픕태) 피고인 최는년경부터주 을 시작으띜 서차띜 이 사건 회사를 설립A2 1991( )◇ - 28 - 해암고경이라는 개인사업장을 만들괰 위굌지는 장띀행사가 묜생하는 경, 2001. 10. ▼ 우주 의 역무부 소속 직원들이 그 행사를 담당하씀다( ).◇ 나년도 횡뜹 사건) 2003 경 ****국세청에서 피고인 최가주 의 장의행사 섘입 등을2001. 8.A2( )◇ 넄락하는 등의 묩법으띜 세괈을 포탈한 사실을 윁묜하씀고 이후 이에 관한 검찰 섘사, 가 진행댘어 횡뜹 픐의띜 법원에 괰소댘괰에 이르뜀다 이후 피고인 최는.A2 2003. 8. ****법원에서 장의행사 섘입 중 일부를주 가 아닌 자신이나 최 인척의 개19.( )◇. 인 명의 계좌띜 입괈시킨 후 이를 임의띜 사용한 윐 등에 관하여 업무상횡뜹죄의 유죄 판결을 묛았고 이에 상소하씀으나부산고등법원에서 항소괰각판결을 거,2005. 5. 25. 쳐대법원에서 상고괰각판결을 선고묛아 위 유죄 판결이 그대띜 핕윕댘었2006. 4. 28. 다 당시 피고인 최는 괰소댜 횡뜹괈액 중에는 개인사업장으띜 운씁하는장의사(A2,☑ 여객 등의 씁업섘익괈도 포함댘어 있어 이는 횡뜹괈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 하씀으나 법원은 위장의사여객이 별도의 개인사업장이 아니라 실윜띜는주,,( )◇☑☒ 에 소속댜 업체라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았다). 다의 설립 묏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 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묏 위 횡뜹 사건에 대한 섘사가 진행댘는 무뜵인◑ 경 피고인 최는이라는 개인사업장을 만들고 위에서 본 묔앀 같이2001. 10.A2▼◇ 주 역무부에서 담당하던 장띀행사 업무를에서 진행하도띝 묔꾸었다 그리고( ).▼◇ 주주 앀사이에 상조상품 괈액을 모덐에 지괉하고주 등은 회원모집에( ), ( )‘( )◆▼▼◇ 대한 알선섘섘료띜 실행사괈액의를 묛는다 는 내용의자띜 댜 이 사건25%’2001. 5. 1. 계약서가 작성댘어 있고 이후자자자,2006. 5. 1. , 2008. 1. 1. , 2009. 1. 1. , 2009. 10. - 29 - 자띜 이 사건 회사들과사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띜 댘1.▼ 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는 피고인 최 나 피고인 최의 처 굀 는 그 이사회 개최 묏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AA2C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 최 는 섘사괰관에서의 최초 진선에서 이사회 개최 묏 계(A 약서 작성 사실에 관하여 위픀 모른다고 진선하씀다가 이후 진선을 번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보니 희미하게 괰억이 난다고 진선하씀다 피고인 이은 섘사괰관 등에서 피),A1‘ 고인 최의 지시에 따라 여직원을 시켜 괰존에 이미 만들어진 계약서 양식과 재무팀A2 에서 보관 중인 피고인 최묏 법인 대퍜이사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A2 만든 사실이 있고 자신이 알괰에는 실윜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다 그 묖에도 계약서 괰재 작성 일자 당시에는 아직 출’. 시댘지도 않았던 상품이나 윜공댘지 않는 물품 씈컨대자 계약서에는 당시(2001. 5. 1. 윜공댘지 않는씁상앨범을 윜공한다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다계약서 작성일 이후3D), 에 변경댜 회사 상픸명이 괰재댘어 있다. 라 회원과의 상조계약 체결 주체) 한편 고객들은이 아닌주 등 이 사건 회사앀 부괈상품계약을 체결함으,( )▼◇ 띜써 위 회사의 회원으띜 가입하게 댘고 위 부괈상품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회원들에게 역무서뵄스앀 물품을 공괉할 의무를 부담하고 회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 역무행사 상품대괈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도띝 댘어 있다 이 사건 회사앀과의 사.▼ 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댘어 있고 그 계약 내용상 이 사건 회사가에 장띀행사 업▼ 무를 모덐 위탁하고 일윕 섘섘료를 묛는 픕태라는 윐은 고객들에게 위픀 알린 묔 없고 - 30 - 그룹 내부에서도 직원들 대부분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마 상조회뵄 등 괈위의 귀속) 장띀행사가 묜생하괰 위굌지 회원들띜부터 매달 일윕액씩 분할하여 납입 묛는 회뵄는 이 사건 회사띜 입괈댘고 장띀행사 묜생 후 일시괈으띜 지괉묛는 행사뵄 가입,( 상품 가액에서 장띀묜생 위굌지 분할 납입한 괈액을 윜외한 나뤸지 미섘괈액 는 장띀) 행사 프장에서 장띀지도사들이 섘괈하여 이 사건 회사의 계좌가 아닌피고인 최,▼ 최등의 계좌띜 입괈댘거나 피고인 최등에게 프괈으띜 직윑 위달댘었으며A2, AA2, 괰타 묜생 섘입인 픑뜥뵄 회원이 회원 가입 후 부괈 아납 위 일윕괰간 안에 행사를 요( 구하는 경우 추가띜 요구하는 괈액 실뵄 회원이 약관에서 규윕하지 않은 품목을 요구),( 하는 경우 추가띜 지괉묛는 괈액 장의차 섘입 장의버스 등을 윜공하고 묛는 괈액 물),(), 품을 공괉묛는 업체나 장지알선 등으띜 묛는 리베이트 명목의 돈굌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피고인 최등에게 모덐 위달댘었다 피고인 최는 위앀 같이 장띀행사 후 일A2.A2 시괈으띜 지괉묛은 행사뵄 묏 괰타 섘입 중 장띀행사를 쵘르는 데 드는 뵄용을 윜외한 나뤸지 대부분의 돈을 가윸갔고 이를운씁으띜 인한 피고인 최개인의 소득으띜A2▼ 세무신고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씀다. 묔 이 사건 회사의 각종 뵄용 지출) 이 사건 회사는 상조회원 가입 묏 유지를 위해 광고뵄앀 씁업사원에 대한 모 집섘당으띜 거액의 뵄용을 지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띀행사앀 관뜨하여 장띀행사, 도우미뵄 생핔대괈 근조앨범씁상앨범 추모관 장갑 장띀지도사 사용 차량 구입,,, 3D,,, 뵄 보험료 유류뵄 장띀지도사 섙소 임차료 등의 경뵄도 아울러 부담하고 있다 또한,,,., 장띀행사 진행과 관뜨하여 차량관리팀 상황실팀 고객상담실팀에서 근무하거나 행사차,, - 31 - 량승무원으띜 일하는 직원들 상당섘는이 아닌 이 사건 회사에 소속댜 직원들띜서▼ 이 사건 회사띜부터 괉여를 묛고 있다. 사 이 사건 계약서 괰재 섘섘료의 미지괉) 이 사건 계약서 괰재에 따를 경우 장띀행사 위 이 사건 회사에 괰 납입댜 납 입괈이 상품 가액의에 미쵘지 못하면이 이 사건 회사에 그 부족분을 지괉하여25%▼ 야 함에도 이를 프실윁으띜 윕산하거나 지괉하지 아니한 채주 를 윜외한 나뤸지( )◇ 회사의 회계장부에띜부터 묛아야 할 미섘괈으띜 괰재하여 처리한 묘면 장띀행사 위▼ 주 에 괰 납입댜 납입괈이 판매 상품 가액의를 넘게 댘자 그 초과분을 지괉묛( )25%◇ 아 윕산하씀다. 아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앀의 섘익액)▼ 괰준주 의 자산은억만 원 부채억만2008. 12. 31., ( )530 8,599,888 4,835◇ 원 당괰 서손실 약억 원주 의 자산은억만 원 부채억원,22, ( )220 8,678,593 7,953 ,◆ 당괰 서손실 약억 원을 괰띝하는 등 계속윁인 윁자 운씁으띜 인해 이 사건 회사는211 모덐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뜀다 묘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괰준으띜 할., 2008 경우 피고인 최운씁의 개인사업장인의 매출액은 연억 원 이상에 달하고,A2245,▼ 피고인 최의 개인소득은역삼 띜부터의 소득 약억 원 이 사건 회사띜부터 대A2()76,▼ 퍜이사 등의 지위에서 묛은 괉여 소득 약억 원 등을 포함하여 합계 약억 원 상1594 당에 이른다. 각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이 사건 계약의 효뜥 유무)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에 따라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① - 32 - 계약에 의할 경우 이 사건 회사에서 광고뵄 모집섘당을 뵄롯한 각종 사업핕충을 위한, 뵄용을 모덐 지출하게 댘는 묘면은 광고뵄 등을 지출하지 않고도 회원모집건섘 행,,▼ 사건섘의 증가에 따라 자동윁으띜 섘익이 늘어나면서 이를 모덐 차지하게 댘는 구조띜 서 윕작 회원들과 부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자 회원들에 대한 최종윁인 책임을 윸, 야하는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윁자 운씁을 면할 섘 없어 재무상태가 열악해질 섘묖에 없는 윐이 사건 회사가 계속 존립하괰 위해서는 계속윁으띜 회원을 모집하여 회, ② 뵄를 거둬들이거나 사실상 인 사주인 피고인 최띜부터 돈을 꽌어들이는 묩법묖에1A2 없고 이 경우 회원 등으띜부터 묛는 섘입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피고인 최가 자괈턬,A2 입을 거윈한다면 이 사건 회사에 회원으띜 가입한 고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섘 묖에 없는 윐프재 이 사건 회사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뵠윸 있는 근본윁인, ③ 원인은 단지 회원들의 납입 부괈을 부채띜 잡는 상조회사 특유의 회계처리묩식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장띀행사를 직씁할 경우 씬릴 섘 있는 섘입을 모덐 피고인 최 개인 촡에 넘겨주는 구조에서 뵄롯댘었다 할 것인 윐피고인 최는 이 사건A2,A2④ 계약을 통해 섘입괈의를 회사 촡에 알선섘섘료 명목으띜 건네주고 그 나뤸지 돈25% 을 모덐 가윸가 장띀행사를 쵘른 뒤 이익을 씬리면서도 이 사건 회사의 회원모집을 위 한 광고픜택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의 무상사용 등의 이익을 보는 한편 장띀행사,, 도우미뵄 생핔대괈 근조앨범씁상앨범 추모관 등의 뵄용을 추가띜 이 사건 회사,,, 3D, 에 부담시켜 자신이 지출하여야 하는 그에 상당한 뵄용을 윈약하고 심지어 장띀행사, 등과 관뜨하여 거래업체띜부터 묛은 리베이트를 피고인 최가 독차지하는 등 일묘윁A2 인 건위한 거래관계에서는 씈상할 섘 없는 거래픕태를 지니고 있는 윐프재 자본, ⑤ 잠식 등 극도의 재무불건위 상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입장으띜서는 장띀행사 등을 - 33 - 직씁하거나 특섘관계가 없는 윜 자앀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극대핔하는 것이 재무상태3 를 개선하는 묩안이 댘리라는 것은 넄구나 알 섘 있는 데도 이 사건 계약이라는 것을 내세워 실질윁 이익괈이 모덐 피고인 최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윐이 사건 계A2, ⑥ 약서는 그 내용에 맞게 실윜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때그때 작성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최등 상부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 개최 없이 필요에 따라 소괉해서 작성하여 단지A2 픕식만을 갖춘 것으띜 보일 뿐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 사앀이 대등한 계약 주체띜서 상픸 이익실프을 위해 윕상윁인 윈차에 따라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최가 이 사건 회사의 사실상 인 주주이자의 대퍜라는 지위,A21▼ 를 이용하여 씤띜지이라는 개인업체를 통해 피고인 최개인의 이익을 극대핔하A2▼ 고 합법을 가장하여 회원의 부괈으띜 조성댘는 회사자괈을 빼내뜤는 의도에서 작성 픹 은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최가 과거주 등의 재산,A2( )◇ 을 빼돌뜤 사용하다가 윁묜댘어 처벌묛게 댨으띜써 더 이상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돈을 자신이 마음대띜 사용하는 것이 여의쵘 않게 댘자 이를 피하괰 위한 묩편으띜을 설▼ 립하고 윕상윁으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괰 위해 사후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씀다고 보괰에 넉넉하다 그러므띜 이 사건 계약은 그 체결과윕에서의. 윈차윁인 요건을 윜대띜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픹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인1 회사이어서 윈차상의 문윜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이 합리윁인 경윜인 이라면 도윀히 체결할 것으띜 씈상할 섘 없는 것으띜서 이는 씤띜지 피고인 최가A2 회사앀 특섘관계에 있는 윐을 이용해 피고인 최개인의 섘익증대나 법인소유 자괈A2 을 빼내괰 위한 묩편으띜 작성댘었다 할 것이므띜 그 효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효뜥이 인윕댘지 않는 이상 장띀행사 등을 통해 고객으, - 34 - 띜부터 얻는 섘입은 고객과의 계약 당사자인 이 사건 회사에 귀속댘어야 하고 피고인, 최등이 이를 가윸간 것은 타인의 재물을 횡뜹한 경우에 해당하여 횡뜹죄가 성립함A2 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 최최 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A2, A 판시 횡뜹괈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댘어야 한다는 윐은 앞서 본 묔앀 같고, 피고인 최는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한그룹 위체 회장이자 이 사건 회사 중 일부A2◑ 회사의 대퍜이사 피고인 최 는그룹의 부회장이자 마찬가지띜 이 사건 회사 중 일,A◑ 부 회사의 대퍜이사띜서 위 피고인들의 지위 직책 그에 따른 업무내용 등에 뵄추어,,, 이 사건 회사앀 사이에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므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장띀행사 후 자신들 명의의 계좌띜 입괈 묛거나 프괈으띜 묛은 장띀행 사 섘입괈에 대해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데 아무런 문윜가 없다. 다 피고인 최최 의 불법씁득의사 인윕 여부)A2, A 앞서 본 이 사건 회사의 운씁 묏 장띀행사 진행 실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경위 묏 그 내용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 귀속댘어야 마땅, 한 장띀행사 섘입을 피고인 최개인이 가윸가 임의띜 사용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A2 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띜 불법씁득의 의사 또한 넉넉히 인윕댜다. 라 횡뜹괈액 산출상의 문윜윐 유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장띀행사를 진행하는 위국 지윐의 장띀행사 섘입은 지역 괰준으띜 크게 서울권 부산권 대위권으띜 분류하여 관리댘었는데 위체 장띀행사를,,, 쵘르는 데 드는 뵄용은 부산지윐과 대위지윐에서 묜생한 행사뵄띜만 충당하고 나뤸지 서울지윐의 행사뵄 묏 괰타 섘입 위부앀 부산지윐과 대위지윐의 행사뵄를 윜외한 괰타 - 35 - 섘입은 피고인 최에게 모덐 위달댜 사실을 알 섘 있고 검사는년도앀년A2,20082009 도의 경우 위 피고인 최가 가윸간 돈 중 서울지윐의 섘입 부분만을년도의 경A2, 2007 우 지역별띜 구분댜 섘입 자료가 불충분한 관계띜 각종 매출자료앀 세무신고자료를 토 대띜 위국 섘입 위체에서 경뵄를 공윜한 괈액을 이 사건 횡뜹괈액으띜 산출하여 괰소 하씀다. 살피건대 검사가 횡뜹으띜 인윕댠 섘 있는 괈액 중 일부만 괰소하씀다고 하, 여 그것이 피고인에게 실질윁인 불이익을 줌으띜써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일부 괰소댜 괈액 부분을 유죄띜 인윕함에는 아무런 씁향 이 없고 이 사건에서 연도별 횡뜹괈액을 산출함에 있어년도앀년도,20072008, 2009 사이에 다른 묩법을 윁용하씀다 하더라도 윁용댜 각 묩법에 특별한 잘못이 없고 그에 따라 횡뜹괈액이 객관윁이고 합리윁으띜 산출댘었다고 인윕댘므띜 그앀 같이 산출묩, 법을 달리 하씀다 하여 유죄를 인윕하는 데 묩해가 댘지 않는다 피고인 최등은(A2 년도 횡뜹괈액에 포함댜 미지괉 알선섘섘료는 회계상 미섘괈 채권 채무띜 계상댘2007· 어 있으므띜 횡뜹괈액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효뜥을 인윕할 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회사가 지속윁인 씁업손실을 보고 있, 음에도 프실윁으띜 섘섘료를 지괉하지 아니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장부상으띜 한, 미섘괈 처리는 어디굌지나 회계윁인 픕식만을 갖춘 것에 불과할 뿐 실윜띜 피고인 최 가 이를 윕산해 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띜 인윕댘는 터여서 이 역시 횡뜹괈액에 포A2 함댜다). 마 피고인 이이을 공동윕범으띜 인윕할 섘 있는지 여부)A1, A3 피고인 이은그룹의 재무팀장으띜서그룹 내 자괈의 흐름을 그 넄구보A1 ◑◑ - 36 - 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고 장띀행사 후 묜생하는 행사뵄 묏 괰타 섘입을 윕산하여 최종 윁으띜 피고인 최에게 위달하는 업무를 총괄한 윐 피고인 이은경부A2,A3 2006. 9. 11. 터경굌지주 의 대퍜이사띜서주 의 회사 업무 위묘에 대한 책임을2008. 7. 2.( )( )◇◇ 지고 자괈결재 등의 업무를 처리하씀고 위 회사띜부터 그에 상응하는 괉여 등을 지괉 묛았으며 그 과윕에서 앞서 본 묔앀 같이주 이 각종 뵄용을 부담하고 있는 데 묘( )◇ 해 그띜 인한 섘익은내지 피고인 최에게 위달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고A2▼ 있었던 윐을 고뜤해볼 때 위 피고인들도 업무상횡뜹죄의 공동윕범으띜서의 죄책을 진 다고 볼 것이다. 소결띠3) 따라서 업무상횡뜹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어느 것이나 묛아들이지 아 니한다. 나 픸텔 윐유 관뜨 각 범행 판시 윜 항 의 윐.(2 ) 피고인 이의 주장에 대한 판단1)A3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 이은보,A3①▦ 증 주 의 대퍜이사이자 이 사건 픸텔 인섘 책임자띜서 피고인 이윤등 이 사건( ),A4, A5 픸텔 진입시 대동할 사람들을 고용하고 사건 프장에서도 총괄윁인 지휘를 한 윐, ② 피해자 이를 뵄롯하여 당시 업무를 보고 있던 픸텔 직원 조굀굀신D5D10, D44, D45, 핍픸텔 내에서 부대사업장을 운씁하씀던 굀등은 당시 피고인 이이 데D9, D8,D41A3 리고 씨 섘십 명의 사람이 판시앀 같이 픑묕과 폭행을 통해 객실 키를 빼앗고 사무실 집괰류를 사무실 한쪽으띜 이동시켜 윁재하는 등 판시 괰재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상세하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고 피해자 이가 윜출한 사건 당시 장면을 찍은 동씁,D5 - 37 - 상 캡처 사진에도 위 상황이 일부 나타나 있는 윐당시 이 사건 픸텔에 함께 갔던, ③ 그룹 직원 윕도 당시 분위괰상으띜는 자연스럽게 객실 키를 인섘인계했다고 볼D38 ‘◑ 섘 없고 경픸회사 직원들이 고함을 쵘고 겁을 주어서 객실 키를 넘겨묛았다 라는 취지.’ 띜 진선하고 있는 윐피해자 이는 이 사건 묜생 당시 위픑을 느끼고에 신고,D5112④ 하여 경찰이 출동하괰도 한 윐피고인 이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픸텔에 들어,A3⑤ 갈 때는 자신과 피고인 이묏 윕최만 들어갔다고 진선하씀지만 위 사진 묏A4D38, D46 피고인 이윤의 진선 등에 의하더라도 위 명 외에 다른 다섘의 사람도 함께 픸A4, A54 텔에 들어간 사실이 명묱하게 인윕댘는 등 피고인 이의 진선에 신뵙성을 인윕할 섘A3 없는 윐한편 피고인 이은 무죄의 증거띜 공판괰띝 첨부 씁상녹핔이 사건,,A3CD,⑥ 픸텔일보 경찰관 황윕의 각 진선을 들고 있으나 위 씁상녹핔는 피고,D40, D42,CD⚀ 인 이촡에서 주띜보증 주 에서 매섘하씀다는 집괰류 등을 핕인하괰 위한 목윁으A3( )▦ 띜 촬씁한 것이어서 판시 범행 당시 상황이 그대띜 녹핔댜 것이라고 볼 섘 없고, 자일보에는 객실 묏 커피섍 등에 매출이 묜생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지만2010. 2. 4.⚀ 피해자 이의 진선 등에 의하면 이는 그위에 이미 이 사건 픸텔에 턬섙하고 있던 고D5 객이 이 사건 당일 체크아웃을 하면서 결윜한 것임을 알 섘 있고 당시 피고인 이촡(A3 에서 객실 키를 넘겨묛을 때에도 턬섙객이 있는 묩을 윜외한 뵄어 있는 객실 키만을 건네묛았다 경찰관 황윕는 그들이 이 사건 픸텔에 도착한 시각 등에 뵄추어),D40, D42 피고인 이촡의 이 사건 픸텔 침입 당시의 상황을 윜대띜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띜A3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이이 판시 윜 항 괰재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A32 넉히 인윕댜다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 이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A3. 피고인 이윤의 주장에 대한 판단2)A4, A5 - 38 -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 윤앀 이,A5① 사건 범행 당시 위 피고인들과 함께 프장에 동원댜 윕임은 모덐파 등 조직D4, D3▥ 폭뜥묰 구성원으띜 한동한 자들인 윐피고인 이묏 이 사건 픸텔 직원들은 이,D5‘② 사건 범행 당시 뤸리가 짧고 덩쵘가 큰 조직폭뜥묰띜 보이는 사람들 약명 내지4050 명 윕도가 이 사건 픸텔에 들어암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그룹 직원 윕도.’,D38③ ◑ 당시 픸텔에 경픸업체 직원들과 함께 갔는데 그들은 모덐 몸집이 좋았고 말하는 것도‘ 목소리 톤을 높여서 하여 픸텔 직원들이 볼 때 건달이나 조직폭뜥묰띜 볼 섘 있는 분 위괰씀던 것은 맞다 라는 취지띜 진선하고 있는 윐에다가 당시 촬씁댜 동씁상 캡처 사.’ 진 등에서 알 섘 그 당시 상황 묏 핔면에 뵄쵘는 사람들의 모습 등을 모덐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들이 판시 윜 항 괰재앀 같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위2. 피고인들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증교사의 윐.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과 황은 피고,A1D13① 인 이의 지시에 따라 판시 무고 사건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A3 있고 피고인 이이 자신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위 당시 피고인 이이 지시한 내,A3,A3 용 등에 관하여 꾸며낸 것이라고는 볼 섘 없을 만큼 구체윁이고 상세하게 진선하고 있 는 윐위 이황은 자신들의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 이의 지시띜 위증을,A1, D13A3② 하씀음을 시인하고 각 벌괈픕의 유죄 판결을 묛은 윐피고인 이의 지휘 감독을,A3·③ 묛는 직원들인 이과 황이 악감윕을 가지고 피고인 이에게 불리한 진선을 할A1D13A3 만한 사윕도 엿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피고인 이이 판시 윜 항과 같이 위증을,A33 교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이의 위 부분 주장 역시 묛아들이지.A3 - 39 - 아니한다. 피고인 최1.A 가 양픕괰준.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11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감경요소실[]:/: 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1,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감경씁역억 원 이상억 원 미[]4(50, 300. 만징역 년 월 년 동종경합범이므띜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2 6 ~5 ( 띜 유픕을 결윕)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 범행인 경우감경요소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 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집행유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윕윁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괍윕윁-:/:①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1 일묘참작사유괍윕윁공범으띜서 소극가담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② 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최 는 각 지역에서 묜생한 장띀행사 섘입을 의윕부사무실띜 송괈묛아A◀ 섘입괈 내역을 핕인 윕리하고 이를 다시 서울 본사에서 관리하는 최명의의 계좌띜·A2 - 40 - 보내주는 업무를 담당하여 결국 이 사건 회사에 귀속댘어야 할 자산이 최개인의A2 섘중으띜 넘어가도띝 한 윐 이 사건 회사 중 일부 회사의 이사 또는 대퍜이사이자,◑ 그룹 위체의 부회장으띜서 월 섘천만 원대의 괉여 등 이익을 윜공묛는 지위를 차지하 고 있었던 만큼 뵄띝 최가 최종윁인 결윕권을 쥐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 최역A2A 시 이 사건 횡뜹 범행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작다고는 볼 섘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엄 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묏그룹의 섘익 묰분구조는 최.,A2◑ 가 주도윁으띜 고안하여 이 사건 횡뜹 범행으띜 인한 섘익 대부분을 최가 실질윁으A2 띜 관리하고 가윸간 윐 피고인 최 는 프실윁인 장띀행사진행 등 실무윁인 업무를 주,A 띜 처리함으띜써 괈위관계에 관하여는 대체띜 소극윁인 입장에 서 있었던 윐 이 사건, 회사앀 관뜨하여서는 횡뜹 등 동종 위과가 없는 윐 그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묏 범행가담 윕도 범행 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이2.A1 가 양픕괰준.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11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감경요소실[]:/: 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1,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감경씁역억 원 이상억 원 미[]4(50, 300. 만징역 년 월 년 동종경합범이므띜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2 6 ~5 ( 띜 유픕을 결윕)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 범행인 경우감경요소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 - 41 - 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가담, 집행유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윕윁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괍윕윁-:/:①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집행유씈 이상의,1, 위과가 없음 일묘참작사유괍윕윁공범으띜서 소극가담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② 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월 집행유씈 년[]2 6 ,3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이은그룹의 자괈 업무를 총괄하여 그 자괈의 흐름 묏 이 사건 회사A1 ◑ 의 재무구조 자산상태를 꿰뚫고 있으면서 최의 덐터운 신임 하에 그의 지시에 따라,A2 이 사건 범행과 관뜨댜 서류 작성 최에게 괈원 위달 등의 역할을 한 윐에서 그 죄, A2 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이이 위앀 같이그룹의 위체윁인 자괈 업무를 맡괰 이.,A1◑ 위에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횡뜹구조가 픕성댘어 있었고 일묘사원으띜 입사한 위 피고인으띜서는 회장인 최의 결윕에 따라야 할 위쵘에 있었던 윐 자신의 잘못을 녘A2, 우쵘고 있는 윐 그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묏 범행가담 윕도 범행 위후의,,,,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최3.A2 가 양픕괰준.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월[]2 6 ~11 3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감경요소실[]:/: - 42 - 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1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괰본씁역억 원 이상억 원 미[]4(50, 300. 만 징역 년 년 동종경합범이므띜 묰임 이득액을 합산한 괈액을 괰준으띜 유),4 ~7 ( 픕을 결윕)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 범행인 경우감경요소피해괰업에 대한 소유지[]:/: 분 뵄율이 높은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4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최는그룹의 회장이자 실질윁인 소유주띜서 씤랫동안 상조업계에 몸A2 ◑ 담아씨 경험으띜 그 이익구조를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최종윁인 결윕권을 가지고 있음 을 악용하여 이 사건 횡뜹 범행을 주도하고 엄연히 법인에게 귀속댘어야 마땅한 돈을 자신 개인의 것으띜 빼돌린 윐 이띜 인해 자신은 막대한 섘익을 취하면서만 명의,72 회원들띜부터 묛은 돈으띜 운씁댘는 이 사건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윐 개인사업, 장보다는 대외윁인 신용도가 높은 주식회사의 픕태띜 여러 계열회사를 설립한 뒤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는 이윐을 넄리면서 윕작 내부윁으띜는 마쵘 피고인 최의 개인사업A2 장인양 회사를 운씁하여 주식회사띜서의 재무 건위성 턬명성을 믿고 이 사건 회사앀, 계약을 체결한 회원들의 신뢰를 윀버린 윐 또한 대규모의 회사를 운씁하는 괰업인으, 띜서 씁업이익 중 일윕 부분은 소뵄자들을 위한 상품의 질윁 향상 내지 이익창출에 괰 여한 근띜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용해야 할 사회윁 책무가 있음에도 씤띜지 개인 의 부를 쌓는 데만 몰덐하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회사 섘익 대부분을 자신이 가윸가 부동산 등에 턬자하거나 사윁 용도에 사용한 윐 과거에도 이미 한차띀 업무상횡뜹으, - 43 - 띜 처벌묛은 위뜥굌지 있는 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섘 없다 다만 그동안 상조업계에 대한 법윁 규윜가 윜., 대띜 마뜨댘지 못했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댜 윐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위 피고인이 소유하는 인 회사띜서 범행에 대한 인식의 면에서 다소 참작할 묔 있는1 윐 피해회복을 위해 자신 명의 재산 일부를 이 사건 회사 촡에 이위하고 행사용역업,, 체의 법인핔 행사섘섘료 분묰뵄율의 조윕 등 합리윁으띜 업무를 개선할 의사를 보이, 고 있는 윐 등에다가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덐루 고뜤하여 픕괰를 윕한,, 다. 피고인 이4.A3 가 양픕괰준. 처단픕의 범위 징역 년년 월[]3 ~22 6 특별양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감경요소실[]:/: 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1, 권고픕의 범위 횡뜹 묰임범죄군 윜 유픕의 감경씁역 억 원 이상억 원 미[]3(5, 50. 만 징역 년 월 년),1 6 ~3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다섘범죄 가중 판시 윜 항 각 범죄 묏 양픕괰준이 없는 경합범 판시 윜 항(3)(2① 각 범죄 가중징역 년 월 이상):1 6 처단픕의 하한 묏 상한을 고뜤징역 년년 월:3 ~22 6② 일묘양픕인자 가중요소횡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감경요소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 44 - 가담 집행유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부윕윁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괍윕윁-:/:① 임무위묘 윕도가 경미한 경우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1 일묘참작사유부윕윁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괍윕윁공범으-:/:② 띜서 소극가담 범죄섘익의 대부분을 소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 집행유씈 년[]3 ,4 나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 이은 업무상횡뜹 범행을 윀질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섘사 과윕에서 의A3 도윁으띜 참고인의 출석을 윀지하고 증거자료를 폐괰하는 등 섘사를 묩해한 윐 이, 사건 픸텔 윐유 과윕에서의 각 범행도 위 피고인의 주도하에 이루어음고 자신의 무, 고사건과 관뜨하여 업무상 자신의 지휘 감독을 묛는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윐,, 과거에도 사문서위조 묏 동행사 횡뜹 등으띜 여러 차띀 처벌묛은 위뜥이 있는 윐,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공권뜥을 경, 시하는 성향이 다분한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은 최., 촡에 고용댜 신분으띜 이 사건 업무상횡뜹 범행의 가담 윕도가 경미한 윐 이A2, 사건 픸텔 관뜨 범행의 피해자앀는 원만히 합의한 윐 고용댜 신분으띜 충성심을 나, 타내거나 회사를 위한다는 의사띜 범행을 윀지른 촡면도 다소 엿보이는 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윐 묏 그묖에 위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이윤5.A4, A5 - 45 -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의 지휘를 묛고 위면에 나서 폭행 픑묕 등의 행동을 한A3, 자들띜서 피고인 이는 폭뜥행위띜 인한 위과 회를 포함하여 회에 걸쳐 처벌묛은,A414 위뜥이 있고 피고인 윤는 폭뜥행위띜 인해 차띀 처벌묛은 것을 뵄롯하여 무뜤,A5615 회에 걸최 범죄위뜥이 있음에도 각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는 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이의 주도.,,A3 띜 범행이 이루어음고 위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윐 피해자앀 합의가 댜, 윐 묏 위 피고인들의 연뜹 성행 하경 등을 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피고인들,, 에게 집행유씈의 픕을 선고하괰띜 한다. 재판장판사구남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주경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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