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2고합23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2년 9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소O일을 징역 2년, 피고인 김O승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외 1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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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자동제어기기 제조·판매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 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회사 자금 약 5억 2,270만 원을 직원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회사 자금 약 40억 640만 원을 자신과 회계팀장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투자, 전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렇게 횡령한 금액은 총 45억 2,91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A는 2011년 5월경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인 남○○씨에게 향후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했다.
2011년 10월과 11월에는 회사 부사장을 통해 한수원 직원 허○○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직접 100만 원을 추가로 건네 총 1,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경쟁사 대표이사)는 2010년 1월, 한수원이 발주하는 유중분석기 입찰에서 수주 물량을 6:4로 나누고, 낙찰받는 쪽이 상대방에게 금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입찰에서 두 회사는 미리 가격을 맞춰 피고인B의 회사가 낙찰받았고, 피고인B는 피고인A에게 3억 1,496만 원을 담합 대가로 지급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2011년 3월까지 3회에 걸쳐 입찰방해를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 약 45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업무상 횡령)하고, 공기업 직원들에게 총 4,600만 원의 뇌물을 건넸으며, 피고인B와 공모하여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입찰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가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계좌 내역과 직원 진술 등으로 명백히 확인되어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A가 한수원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행위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사전에 수주 물량과 가격을 담합한 뒤 입찰에 참가해 공정한 경쟁을 해친 점이 인정되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피고인B는 담합에 따라 피고인A로부터 거액을 받은 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하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A는 횡령 및 뇌물공여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규모도 커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기업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며, 경쟁사와 담합해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경우 엄중한 형사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공기업 관련 부패와 담합 행위는 시장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로 엄벌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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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23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
령)
2012고합276(병합) 나. 뇌물공여
다. 입찰방해
피 고 인1.가.나.다. **** (56****-1******),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2.다. **** (70****-1******), 주식회사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김락현(기소), 한종무, 송규선(공판)
변 호 인변호사 민병환, 이종형,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채동헌(피
고인 ****을 위하여)
변호사 손영재(피고인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9. 28.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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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2012고합276』입찰방해
****(이하 ‘**’라 한다)은 발전소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가스가 유출되는지 여
부를 감시하는 유중분석기를 수입하여 납품하는 회사로 2008. 12. 2. ****에 2
대, 2009. 11. 27. ****에 4대, 2009. 9. 23. ****에 2대를 납품하는 등
2009년까지 공개입찰을 통하여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1)
에서 발주한 유중분석기를
모두 낙찰받아 공급한 실적이 있으며, 피고인 ****은 ** 대표이사이다.
자동제어기기 및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하 ‘**’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은 유중분석기 수입·설치사업을 하고 있으나,
경쟁사인 **가 더 많은 수주실적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던 중 한수원에서 2010
년도에 유중분석기를 대량으로 구매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 대표이사인 피고
인 ****과 협의하여 한수원이 발주하는 유중분석기를 두 회사가 나누어 수주하면 출
혈을 줄이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피고인 ****은 2010. 1.경 피고인 ****에게 자신의 넓은 인맥 및 회사의 정보력
을 이용하여 충분한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니 유중분석기 납
1)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한수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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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의 정보력과 영업력을
이용하면 쉽게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1. 18. 향후 수주물량을 **과 **가 6:4로 나누고, **이 수주
하면 금액의 10%를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가 수주하면 금액의 15%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25. 공고된 유중분석기 24세트 입찰공고에 있어서 **가 수주하
기로 하고, **은 예정가격 2,311,532,000원의 99.934%에 해당하는 2,310,000,000원으
로, **는 예정가격의 99.922%에 해당하는 2,320,296,000원으로 입찰하여 **가 낙찰받
았고, 피고인 ****은 2010. 3. 19. 피고인 ****에게 314,964,000원을 담합 대가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2. 공고된 유중분석기 49세트 입찰공고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서로 가격을 조절하여 수주
물량을 나누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사전에 서로 가격을 맞추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한수원이 발주한
유중분석기 구매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
『2012고합239』
가. ****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이고, ****은 2008. 11. 1.부터 2010. 1. 3.까지 한수원 고
리 2발전소 계측제어팀 차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1. 2. 7.부터 2012. 3. 12.까
지 고리원자력본부 **** 기전실 계측제어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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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향후 한수원 관련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에게 2011. 5. 27.경 500만 원, 같은 달 30.경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
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나. 회사 자금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자동제어기기 및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
인 **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회계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은 2006. 1. 17. ****에 있는 ****에서 위 회사 회계팀장 ****을 통
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회사 직원인
****의 ****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개인
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
번 1 내지 38, 40 내지 93, 96 내지 112, 118 내지 137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회
사 자금 522,7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3 내지 18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회사자금 4,006,400,000원을 피고인 및 위 ****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주식투
자, 전처 ****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529,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
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2012고합276』
*은 자동제어기기 및 시스템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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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정비공사업체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은 **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전반을 책임
지고 있다.
가. ****에 대한 뇌물공여
****은 한수원 **** 계통기술팀장이자 **이 수주한 “씰스카드 국산화 과
제” 프로젝트 사업 관리자이고, **이 수주한 계측장비 유지보수 경상정비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부사장 ****으로부터 위 ****에게 공사수주에 대한 감사 및 향후 편
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도록 지
시하였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은 2011. 10.경 ****에 있는 ****의 주
거지 부근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1. 11.경 ****에 있는
****에서 위 ****에게 현금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인 ****에게 직무에 관하
여 합계 1,6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에 대한 뇌물공여
****은 ****이 팀장으로 있는 **** 계통기술팀 과장인 동시에 OO이 수
주한 “씰스카드 국산화 과제” 프로젝트 사업 제안자이자 관리자이고, **이 수주한 계측
장비 유지보수 경상정비업무를 현장에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영업이사인 박O시로부터 ****이 프로젝트 수주 및 공사감독 대가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고, 일단 그 중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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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박O시는 2011. 11.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미포선착장
부근에서 ****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보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인 ****에게 직무에 관하
여 2,000만 원을 공여할 것을 약속한 다음,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2012고합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박O시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박O시, 박O봉, 남O풍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 당시 **** **** 소지품 확인 및 촬영보고), 협의안건 출
력본 2부, 물품구매계약서, 문자메세지 휴대폰 촬영본, 수사보고(계약서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입찰방해 관련 물품 구매계약서 등 원본서류 첨부)
『2012고합239』
1. 피고인 ****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 경리직원 임O현이
****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확인보고),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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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인 ****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아래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횡령
이 성립하지 않는다.
가. 순번 15, 16 기재 합계 6억 7,200만 원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에 관한 내부 규칙에 따라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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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순번 5, 6, 10, 11 기재 합계 15억 1,000만 원 :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하
여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진 가지급금이다.
2. 판단
가. 순번 15, 16에 기재된 합계 6억 7,200만 원이 과연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적
법하게 대출받은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 직원
대출관리규정(증 제3호증의 1)에 따르면 주택 자금 보조를 위한 직원 대출의 최고 한
도는 5,000만 원 이고, 한 번 지급시 3년간 추가 대출은 불가능한 것(단, 기 대출금 전
액 상환시 예외)으로 정해져 있는바, 피고인이 2011. 5. 11. 위 일람표 순번 15와 같이
회사로부터 65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은 이미 내규에 명시된 대출의 최고 한도를
넘어선 것이고, 같은 날 순번 16과 같이 22,000,000원을 추가 대출받은 것은 3년간 추
가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규를 어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돈이 회사로부터 주택 구입 자금 보조를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규에 따른 적법한 대출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대출관리규정에 따라
본래 대출 가능하였던 금액인 5,000만 원(위 6억 5,000만 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을 포함한 6억 7,2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나. 순번 5, 6, 10, 11에 기재된 합계 15억 1,000만 원이 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지급금 처리가 이루어진 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
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
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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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
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25,
2010. 7. 16, 2010. 7. 27. 피해자 회사인 **의 자금 총 15억 1,000만 원을 사용하면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여 정리하고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역시 산출하여 반
영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
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고, 위 가지급금을 전처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한 것과 다름없어(위와 같은 용도로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이사
회가 승인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횡령의 범의 역
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이유
1. 피고인 ****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ᆞ배임 범죄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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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감경인자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판시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범죄군. 뇌물공여.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
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권고영역의 본래 하한인 징역 6월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일반가중인자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 일반감경인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
작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3년 6월
경합범 가중 및 작량감경 결과 : 징역 1년 6월 ~18년 6월
다수범 가중(상한 다수1 + 다수2의 1/2) 결과 : 징역 9월 ~ 3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형량의 수정 : 징역 1년 6월 ~ 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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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 - 징역 2년
피고인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200시간, 수강 40
시간)
원자력발전소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서 안정적이고 깨끗한 에너
지를 생산하는 기후변화대책의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지구상의 많은 나라에서
각광을 받아 설립.가동되어 왔다. 그러나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및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
의 사태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발전소의 운영이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인명피해는 수십.수백만에 이르고, 재산피해 역시 수백조에 이르게 될 뿐 아니
라, 반감기가 10만 년에 이르는 핵폐기물 보존은 후손에게 끝을 모르는 부담을 안긴다
는 점에서 점차 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확산되고 있다(실제로 독일, 스위스, 이탈
리아, 벨기에는 탈핵 선언, 이웃 일본은 원전 전면 가동 중지).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23기(건설 중 5기, 건설계획 6기)의 원자력발전소
가 부산 고리, 경북 월성과 울진, 전남 영광 등에서 운전 중(일부는 수리점검 중)에 있
는데, 발전소 1기당 주변에 분포하는 인구밀도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고, 특히 고리
원전의 경우 주변에 500만 이상의 인구가 분포하며 중화학공업지대인 남동임해공업단
지 내에 위치해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보아왔던 어떤 사고보다 더 크고
치명적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되는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의 책임자들로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아무런 죄책감이나 경각심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장기간 담합함으로써 어느 입찰과정보다도 투명해야 할 원자력발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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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입찰의 경쟁을 해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생산
한 물건을 납품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한수원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는바, 비록
이와 같은 행위가 한수원의 고질적 악습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국가의 안위와 직결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
구심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횡령범죄의 피해자
회사인 **이 비록 피고인 ****의 실질적인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분
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회사의 자금은 채권자, 임직원 등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연관되어 있음에도 위 피고인은 마치 위 회사를 자신의 전유물인 것처럼 그 자금을 마
음대로 집행해왔으므로,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 소O
일의 뇌물 공여 범행은 한수원 직원들의 구조적 관행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피
해자 회사가 피고인 ****의 실질적인 1인 회사이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기타 피
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 정황,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 94, 95, 113 내지 117, 138, 139 기재 각 부분
가. 피고인 ****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위 범죄일람표 10개 항에 기재된 각 금원은 회사와 관련 없는 개인의 자금이므
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2007. 6. 15.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 기재와 같이 1,000만 원
- 13 -
을 ****의 **** 계좌에서 ****의 ****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횡
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7. 5.
21. 위 계좌의 잔고가 마이너스 19,823,603원이었고, 다음날인 2007. 5. 22. ** 주식회
사(이하 ‘**’라 함)로부터 9,900만 원이 입금되어 잔고가 79,176,397원이 된 사실, ②
****이 2007. 6. 15. ****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위 계좌의 잔고는
72,940,688원이었던 사실, ③ *의 입금일인 2007. 5. 22.부터 위 ****에 대한 송금 당
시까지 ****의 급여 2,459,482원 및 위 계좌 잔액에 대한 이자 4,316원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입금된 돈이 없는 사실
2)
, ④ **는 피고인의 동생인 소O동이 운영하는 회사로
서, 회사가 어려울 때 피고인과 수시로 자금을 주고받았던 사실
3)
등을 인정할 수 있으
나, 이와 같은 자금의 이동이 회사간의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소O
동이 회사의 자금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의 계좌로 이체한
것인지, 이 경우 위 송금의 실질적 상대방이 피고인인지 또는 **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증거가 없는 이상, **가 ****의 계좌로 입금한 9,9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과
소O동 사이에 **의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죄의 공범이 성립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
고, 이를 곧바로 **의 자금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을 위한 보관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의 **** 계좌에서 2008. 8. 27.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4 기재와 같이 임O현의 ****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9. 5. 순번 95 기재와 같
이 ****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이체하게 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2) 2012고합239 수사기록 123정
3) 위 기록 34정
- 14 -
소비함으로써 합계 3,5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08. 8. 12. 과거 **의 직원이자 ****의 대표이사(이하
‘**’이라 함)인 김O만
4)
으로부터 ****의 위 계좌로 8,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② 위
입금 전의 계좌 잔액은 마이너스 19,960,044원이었던 사실, ③ 이후 2008. 8. 20. 한O
철이 자기앞수표로 1억 1,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
5)
, ④ ****의 월 급여는 200만 원
대 중반으로 매달 위 계좌로 입금되어 온 사실, ⑤ ****의 위 계좌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수시로 입출금되어 온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임O현과 ****에게 송금
한 위 3,500만 원은 김O만, ****이 입금한 위 1억 9,000만 원이 주된 재원임을 인정
할 수 있고, ****의 급여 액수 및 위 계좌의 거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
이 1억 원 이상의 자기앞수표를 자신의 돈으로 입금하였다기보다는 회사의 자금을 입금
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김O만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가 입금한 8,000만 원은 입
금액의 규모로 보아 그가 운영하는 **과 **의 거래관계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
이 든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 그 성립의 전제사실이 되는 자금의 소유관계에 대한
것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
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
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달리 위 금원이 회사의 거
래관계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한 함부로 이를 회사의 자금이라
고 단정하여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4) 2012고합239 수사기록 34정, **은 피고인이 설립하여 김O만에게 양도한 회사이다.
5) 위 기록 128정
- 15 -
3) 피고인이 2009. 8. 5. 범죄일람표 1 순번 113 내지 117 각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직원인 ****의 *은행 계좌에서 같은 직원인 임O현의 ****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5,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시 **의 ****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09. 8.
4. ****이 5,000만 원을 자신의 **** 계좌에서 ****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전까지 ****의 계좌 잔액은 383,775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② 그로부터 2009. 8. 5.
5,000만 원이 임O현의 위 계좌로 송금될 때까지 추가로 입금된 금원은 23만 원에 불
과하여 위 5,000만 원과 ****이 입금한 5,000만 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사실
6)
, ③
****의 **** 계좌에서 송금된 위 5,000만 원은 윤O성이 ****의 위 계좌로 입금
한 돈 1억 5,000만 원 중 일부인 사실
7)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윤O성이 회사와 어떠
한 관계가 있는 자인지, 위 1억 5,000만 원이 송금된 목적이 무엇인지(즉, 회사 업무와
관련된 돈인지)에 관하여 밝혀진 바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2012. 2. 8. 자신의 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8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의 **** 계좌로, 순번 139 기재와 같이 8,000만 원을 임O
현의 **** 계좌로 각각 이체한 후 김O만의 ****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일시경 박O영으로부터 7,000만 원, 김O은으로부터 2억 원이
6) 2012고합239 수사기록 178정
7) 위 기록 208정
- 16 -
피고인의 위 계좌로 각각 입금된 사실, ② 위 입금 전까지 위 계좌의 잔고는 57만 원
에 불과하였던 사실, ③ 위 입금 및 이체시점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는 없었던 사실
8)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 1억 3,000만 원은 박O영과 김O은이 송금한 위 2억 7,000만
원의 일부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위 2
억 7,000만 원이 회사의 자금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박O영이 피
고인의 동생인 소O동의 처라는 사실
9)
만으로는 위 돈이 회사 자금으로서 입금된 것이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회사 자금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부분
가. 피고인 ****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이 부분 314,964,000원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OO제이 대표이사인 피고인 김
O승과 입찰 담합을 한 데에 따른 담합대금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횡령죄
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과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은 2010. 1. 18. 한
수원으로부터의 유중분석기 향후 수주물량을 **과 **가 6:4로 나누고, **이 수주하면
금액의 10%를, **가 수주하면 금액의 15%를 각각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2010. 2. 25. **가 24개의 유중가스분석기를 낙찰받은 대가로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314,96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돈은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입찰방해행위에 따른 이득액이라고 봄이 상당하
다.
8) 2012고합239 수사기록 115정
9) 위 기록 34정
- 17 -
따라서 위 314,964,000원은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10)
그 소
유권이 피고인 ****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위 피고인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
로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여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회사 간의 입찰 담합 약
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이상 위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위 돈을 송금받
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성금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10) 다만, 위 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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