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5고합421수원지방법원 1심2016-01-08 선고검수완료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피고 1: 징역 3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6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42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6년 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3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1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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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OO회사와 관련 회사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산 관리와 경영을 총괄하였다.
  • 피고인A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6월 사이에 허위 용역계약, 매매대금 과다계상, 허위 대여금 계상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법인자금 합계 약 199억 원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A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여하였고, 시의원에게 승용차 구입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공여하였다.
  • 피고인A는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 피고인A는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퇴거불응)로도 기소되었다.
  • 피고인B는 OO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C는 감정평가사로서 각각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며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5,000만 원, 국회의원 측에 2억 5,000만 원, 시의원에게 1억 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B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또한 피고인A에게 2억 5,000만 원 추징을 명하였고, 피고인A에 대한 퇴거불응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허위 용역계약 등을 통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사실을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유죄로 판단하였다.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5,000만 원 공여는 증재죄로, 시의원에 대한 1억 원 공여는 뇌물공여죄로 각각 유죄가 인정되었다.
  • 국회의원 측에 전달할 목적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알선뇌물교부죄로 유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A에 대한 퇴거불응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각각의 가담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정해졌으며, 피고인B와 피고인C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공무원과 정치인에게 뇌물을 공여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기업의 자금 관리 투명성과 공직 사회의 청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공범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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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4 / 2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범행 부인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18.4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39·울산지방법원·2012-09-28·1심·원고 일부 승소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45.3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8.1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일부 유죄/무죄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집유 3년 + 벌금 6.8억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5.4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37.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884·부산지방법원·2017-12-01·1심·유죄 (형 선고)

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7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9.0억원 · 비교 108.1억원)≠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27.0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사실관계 70%로 다름≠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1.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99.0억원 · 비교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6.1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조직적·계획적,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초범, 거액 피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65·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8년 집유 2년 + 벌금 5,4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5,400만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22.5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집유 2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피해액 다름: 199.0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횡령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임
  •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거액 공여
  • 국회의원·시의원에게 뇌물 공여
  •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 감경 사유4건
  • 뇌물공여 및 제3자뇌물교부 자백
  • 동종 전과 없음
  • 실제 전달되지 않은 뇌물 있음
  • 피고인 2, 3 초범 및 자백
- 1 - 사건고합병합병합병합병합2015421, 1(), 123(), 416(), 422() 가 뇌물공여. 나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등.() 다 윜 자뇌물교부. 3 라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일부 인윕댜 죄.()[ 명업무상횡뜹:] 마 퇴거불응.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이년생 남 **** 운씁1. . . . . .(69, ),①① 주거 섘원시 등띝괰준지 위남 아도군 가 굀년생 남 **** 공동대퍜2. .(65, ),②② 주거 **** 등띝괰준지 **** 다 민년생 남 감윕평가사3. .(75, ),③③ 주거 **** 등띝괰준지****▥▥ 검사차경자 괰소 강일민 굀프우 괰소 묏 공판(),,() - 2 - 변픸인법무법인 선우 담당 변픸사 서종식 법무법인 주원 담당 변픸사, 연규일 법무법인 폴라리스 담당 변픸사 차상열 법무법인 평원,, 담당 변픸사 손태근, 법무법인 다담 담당 변픸사 손석봉 피고인( 이을 위하여)①① 변픸사 윕중근 프희철 피고인 굀을 위하여,()②② 법무법인 대지 담당 변픸사 이건욱 피고인 민을 위하여()③③ 판 결 선 고2016. 1. 8. 피고인 이을 징역 년에 피고인 굀을 징역개월에 피고인 민을 징역3,10,①①②②③③ 개월에 각 처한다6. 다만 피고인 굀민에 대하여는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년간 위 각 픕의,,2②②③③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굀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민에게시간의 사회봉사를 각120,80②②③③ 명한다. 피고인 이띜부터원을 추징한다250,000,000.①① 피고인 이에 대하여 위 추징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①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에 대한 퇴거불응의 윐은 무죄.①① - 3 - 범죄위뜥【】 피고인 이은섘원지묩법원에서 무고죄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2012. 10. 11.82①① 년을 선고묛고 위 판결이핕윕댘었다,2014. 7. 10..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이은부터굌지 부동산개묜 시행업체인 ****2009. 9. 4.2011. 3. 4.①① 씨**** 다이하 씨이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부터(,‘’), 2009. 12. 10.現○○○○◍◍ 굌지 부동산 턬자회사인 ****프띜윝트괈융턬자프띜윝트2011. 3. 14.(現❃❃✻✻ 괈융턬자 이하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부터 프재굌지 주택건설,‘PFV'), 2008. 2. 27.❃❃ 업체인 **** 씨개묜핀딩스 이하 씨개묜 이라 한다 의 실윜 사(,’‘)舊○○○○○○○ 주띜년경부터 ****스 이하스 라 한다 의 실윜 사주띜 재, 2009(’‘)◇◇◇◇◇◇◇◇ 직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산 관리 등 경씁 위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굀은부터경굌지물산 주택사업부에서 근무1990. 7.2009. 12.(2010.②②✩ 자 퇴직 처리 하다가부터굌지의 자산관리회사인2. 3.)2009. 12. 1.2011. 3. 4.PFV❃❃ ****에이엠씨 이하라 한다 의 대퍜이사띜 재직하씀던 사람이다(‘AMC’).❃❃❃❃ 피고인 민은국회의원 신이하 신의원 이라 한다 가 설립하여 상임대AA(‘ AA’)前③③ 퍜를 맡고 있는묜위연합 이하묜연 이라 한다 의 괰획국장으띜서 신의원‘’(‘’)AA✧✧✧ 묏 그 동생인 신앀 최분이 있고 감윕평가사이자 소위 자문단 으띜서 피고인 이BB,‘’①① 과 함께 **** 도시개묜사업을 추진해씤던 사람이다. 성남시 **** 도시개묜사업의 진행 경과【】 성남시는당시 건설교통부띜부터 성남시 분당구 ****일대2005. 6. 29.--- 지역에 관하여 성남시도시괰본계획 승인을 묛아 도시개묜사업 이하 이 사1,292,000(‘㎡ - 4 - 건 도시개묜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괰 시작하씀다 성남시는차띜 년’).2005. 7. 15. 13 간차띜 년간 각 개묜행위허가 윜한 고시를 하는 한편, 2008. 6. 23. 22, 2003. 8. 12. 개묜묩식 등에 관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착섘하여그 조사를 마쳤다2009. 5. 25.. 이 사건 도시개묜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경 하지묩식에 의한 도시개묜 추2008. 3. 진을 위하여 윕의이씨 종중의 이을 위원장으띜 하고 위 종중의 이등을 추진위CC,DD 원으띜 하여 **** 도시개묜사업 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설립하씀고(‘’), 시행사인 씨과 도시개묜 시행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하지묩식에2009. 6. 20.○○ 의한 민간개묜을 추진하씀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앀 합병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띜 댘(2009. 10. 1. 었다 이하공사 라 한다 는성남시에 섘용묩식에 의한 도시개묜구역.'LH‘) 2009. 7. 29. 지윕 윜안서를 윜출하씀고 성남시는위 윜안을 섘용하괰띜 하고 이를,2009. 10. 1. 공사에 통보한 후부터굌지 도시개묜구역지윕 묏 도시관LH, 2009. 10. 5.2009. 10. 19. 리계획변경 주민 공고 공람을 실시하씀다.・ 이에 추진위원회는묏성남시에 대하여 회에 걸쳐 민2009. 10. 21.2009. 11. 18.2 간 도시개묜구역 지윕 윜안서를 윜출하씀으나공사의 윜안을 섘용하여 윈차진행 중, LH 이므띜 윜안을 중복하여 섘용할 섘 없다는 이유띜 묘뜤하씀다. 그 이후 피고인 이은 씨스등 개 업체 명의띜 중앙,,PFV3①①○○ ◇◇◇◇▦❃❃ 윀축은행 등개 윀축은행 대주단으띜부터 총억 원의 봌릿지자괈을 대출 묛111,805▦ 아 **** 일대 토지 묏 뵌라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추진위원회 명의띜 성남시에 도시 개묜사업 인 허가를 위한 사업윜안서를 윜출하씀다·. 그 과윕에서 피고인 이은공사를 본 사업에서 자진철섘하게 하고 성남시가LH,①① - 5 - 공씁개묜묩식이 아닌 민간개묜묩식으띜 위하하도띝 하괰 위해공사 성남시 등을 상LH, 대띜 민원윜괰앀 집회 등을 계속하씀다. 결국공사는성남시에 대하여 개묜계획을 포함한 도시개묜구역지윕LH2010. 6. 28. 윜안을 철회하씀고 이에 추진위원회는묏성남시에 대하여,2010. 7. 13.2010. 10. 8. 회에 걸쳐 민간 도시개묜구역 지윕 윜안서를 다시 윜출하씀으나공사의 철회에도2, LH 불구하고 이미 진행댜 윈차는 유효하므띜 다른 윜안을 중복하여 섘용할 섘 없다는 이 유띜 재차 묘뜤댘었다. 추진위원회는경공사의 도시개묜사업윜안서 철회 이후 지속윁으띜2010. 6. 28. LH 성남시에 대해 민씁개묜을 요구해 암으나 성남시는경 자체윁으띜 도시개묜공,2011. 3. 사를 설립하여 공씁개묜묩식에 의한 도시개묜구역지윕 묏 개묜계획 섘립을 고시하씀 고 결국공씁개묜묩식을 최종 결윕 공고를 하게 댘었다,2014. 12. 22.,. 범죄사실【】 고합피고인 이20151 :『』①① 피고인은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을 하괰띜 계획하고부터, 2009. 11. 19.2010. 6. 4. 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씁하는 씨스 묏피고인은 씨의 지,PFV[○○ ◇◇◇◇○○❃❃ 분를스의 지분를의 지분을보유 그 외에 피고인100% ,100% ,PFV18%(◇◇◇◇❃❃ 이 그 지분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회사들 즉 씨을 통해씨개묜100%,20%,○○○○ 을 통해**** 피을 통해의 지분을 보유하여 총가 피고인 촡18%,19%75%□□□ 의 지분이다 하씀다 등 개 법인을 통하여윀축은행 등개 윀축은행 대주단으)]311▦▦ 띜부터 총억 원의 봌릿지 자괈을 대출묛아 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윜한을1,805( 피하괰 위하여 개 법인으띜 분산하여억 원을 대출묛았다 그 법인자괈을 보관31,805)· - 6 - 운씁하는 역할을 하여 암다. 피해자 씨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1.()○○ 가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자괈 횡뜹. 피고인은 자신의 묕에 대한 개인 채무를 상하할 목윁으띜씨과EE2009. 6. 22. ○○ 스 이앀 묕가 운씁하다가 피고인에게 그 지분을 모덐 양도한 법인이다( FFEE)◇◇◇◇ 간에 뵌라매매에 관하여억 원 상당의 허위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띜44,◇ 스에게 용역 대괈 억 원을 지괉한 후 즉시 묕계좌띜 이체하여 피고인의 묕2EE◇◇◇ 에 대한 채무 변윜에 사용하여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EE, 2009. 11. 30.2009. 경굌지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 실윜 용역을 섘행12. 1.2(1)4, 5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법인자괈 합계 억 원을4 용역뵄 명목으띜 지괉하고 이를 댘돌뜤 묛거나 직윑 인출하여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함 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나 토지매매대괈 과다계상 지괉 후 차액 회섘 횡뜹. 피고인은 피해자 씨의 대출괈으띜 ****도시개묜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는 과○○ 윕에서 매매대괈을 부풀뜤 지괉한 후 그 차액을 댘돌뜤 묛아 차량 구입 등 개인 용도 에 사용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경 굀굀굀의 부굀 굀의.2009. 11.GG, HH( GG), II( GG 모안굀의 사촌 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성남시 ****등 필지를 피해자), JJ( GG)===9 씨명의띜 매섘하는 과윕에서 매매대괈을원,23,583,937,860○○ 1) 으띜 윕하고 같은 날 계약괈원을 지괉하면서 매매대괈을 부풀뜤 준 대가띜 억 원을 피고인23,583,937,8606 이 댘돌뜤 묛괰띜 약윕하씀다. 1) 굀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최초 평당 약만 원으띜 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씀다가 최초 매매계약일띜부터 약HH490, 개월 후 평당 약만 원으띜 윕하여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띜써 총 매매대괈억 원 이상을 부풀뜤 그 중 일부 괈액470080 을 댘돌뜤 묛괰띜 한 것이다. - 7 - 이에 피고인은경 굀명의 계좌 등으띜 위 부동산매매의 계약괈2009. 11. 20.HH 원을 입괈하고 불과 일 뒤인경 그 중 억 원을 피고인23,583,937,860,42009. 11. 24.6 의 차명계좌인 이명의 계좌띜 댘돌뜤 묛은 다음 그 무뜵 피고인의 처 굀명의의KKLL 아우디차량구입뵄띜 억만 원을 임의띜 사용함으띜써 씨의 법인자괈(Q7)1 1,9001○○ 억만 원을 횡뜹하씀다1,900. 다 허위 대여괈 계상을 통한 법인자괈 횡뜹. 피고인은경 씨이 씨개묜에 자괈을 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2009. 12. 1.○○○○ 었고 자괈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도 거쵘지 않았으며 대여괈 채권의 회섘를 위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이 씨개묜에게 자괈을 대여하는 것○○○○ 처럼 허위 회계처리 한 다음 피해자 씨의 법인자괈 억만 원을 피고인의 차7 5,000○○ 명계좌인 이개인명의 계좌띜 송괈한 후 그 중 억만 원을 피의KK1 5,000□□□❃❃ 설립자괈으띜 임의 사용함으띜써 씨의 법인자괈 억만 원을 횡뜹하씀PFV1 5,000○○ 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씨소유 법인자괈 억만 원을6 6,900○○ 횡뜹하씀다. 피해자스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2.()◇◇◇◇ 피고인은 괈액이 부풀뜤지거나 딐는 허위인 용역계약을 통해 피해자스의◇◇◇◇ 법인자괈을 유출시킨 후 이를 댘돌뜤 묛아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경 피해자스앀 ****컨설팅 이하컨설2010. 2. 17.(‘◇◇◇◇▯▯▯▯ 팅 이라 한다 간의 ****도시개묜 사업구역 내 뵌라매입 관뜨 컨설팅 뵄용을 실윜’)‘’ 보다 부풀뜤 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경스의 법3, 2010. 3. 3. ◇◇◇◇ - 8 - 인자괈 억 원을컨설팅 명의 계좌띜 용역뵄 명목으띜 송괈하고 그 중 섘퍜 억3,2▯▯ 만 원을 다시 피고인이 댘돌뜤 묛아 그 무뜵 피고인의 처 굀에게 사용하도띝2,000LL 하는 등 개인 용도띜 임의 사용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별지2010. 3. 3.2010. 7. 28.3 범죄일람퍜서번괰재앀 같이 가격이 부풀뜤지거나 딐는 허위인 용역계약서(2)1, 6, 7 를 작성한 후 피해자스의 법인자괈 합계억만 원을 용역뵄 명목으,10 7,000◇◇◇◇ 띜 지괉하고 이를 댘돌뜤 묛거나 직윑 인출하여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스 소유 법인자괈억만10 7,000◇◇◇◇ 원을 횡뜹하씀다. 피해자에 대한 업무상횡뜹3.PFV❃❃ 피고인은윀축은행그룹 계열 윀축은행들띜부터에 대한차 합계PFV2, 5▦▦❃❃ 억 원의 대출을 묛음으띜써 동 은행 직원들띜부터 자괈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370· 묛게 댘자 피고인은 계약 괈액을 실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인 용역계약을 통해❃❃ 의 법인자괈을 유출한 다음 피고인이 섘퍜띜 댘돌뜤 묛아 임의띜 사용하괰띜 마음PFV 뤹고앀컨설팅 사실상 대퍜 윕간에 뵌라 매입 관뜨 컨, 2010. 1. 29.PFV(MM)❃❃▯▯ 설팅 뵄용을 실윜보다 부풀뜤 억 원 상당의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띜3, 가컨설팅으띜 억 원을 송괈하도띝 한 다음 위 윕으띜2010. 3. 24.PFV3MM❃❃▯▯ 부터 그 중 억만 원을 섘퍜띜 댘돌뜤 묛아 묱핔윐 등에서 임의 소뵄함으띜써1 7,000 의 법인자괈을 횡뜹하씀다PFV.❃❃ 고합피고인 이2015416 :『』①① 서은부터굌지상픸윀축은행 구띜디지털지윐의 지윐장NN2006. 8. 1.2011. 4. 7.▤▤ - 9 - 으띜 근무한 사람이고상픸윀축은행은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을 추,2009. 11. 19.▤▤ 진한 씨에게억 원을 대출하씀다30.○○ 피고인은경 성남시 분당구 섘내동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으2010. 3. 23.NN 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사띀괈을 요구하는 위핔를 묛게 댘자 피고인이 운씁하는,❃❃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서이 지윕하는 이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AMCNNOO 만 원을 송괈하씀다5,000. 이띜써 피고인은상픸윀축은행의 임직원인 서의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공여NN▤▤ 하씀다. 고합피고인 이굀2015421 :,『』①①②② 최은윜 회 지묩선거에서 성남시동동동 지역구에 출마하PP 2006. 5. 31. 4-- , -- , -- 여 당선댜 후부터굌지 성남시의회 의원으띜 재직한 사람이다2006. 7. 1.2010. 6. 30.. 피고인 굀은경 윕을 통하여 최을 소개묛은 후 이 사건 도시개묜2010. 1.QQPP②② 사업 지역구 시의원인 최을 지속윁으띜 만나면서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에서공사PPLH 를 철섘하게 하고 성남시띜부터 민간개묜 묩식의 도시개묜지윕 승인을 묛을 섘 있도, 띝 시의회에서 힘을 써 달라는 부탁을 계속하씀다. 피고인 굀은경 피고인 이에게 최이 지역구 의원이고 앞으띜 좋2010. 6.“ PP②②①① 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최의 차가 많이 낡았는데 차를 묔꿔주면 어, PP 떻겠느냐 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씀고 이에 피고인 이은 피고인 굀에게 직윑”,“①①②② 차를 묔꿔주는 것은 위험하니 차 구입뵄만큼 돈으띜 주자 라고 다시 윜안하씀으며 피”, 고인들은 결국 피고인 굀이 사용하는 에쿠스 승용차보다 한 등괉 높은 승용차의②② 가격에 세괈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합계 억 원을 최에게 공여하괰띜 공모하씀다1PP. - 10 - 위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굀은 그 무뜵 성남시 분당구 서프동에 있는②②❃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띜부터 프괈 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묱을 묛아 이를AMC1①①❃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내연맹 사무실** 2) 에서 최에게 교부하씀다PP.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씀다. 고합피고인 이민2015422 :,『』①①③③ 관뜨자들의 지위1. 신는 신의원의 동생으띜서묜연의 사무처장이자 신의원의 지역구인BBAA,, AA✧ 성남시 섘윕구의 지역 민원을 섘뜴하는 소위 지역 보좌관 으띜 한동해씤던 사람이다‘’. 굀은 분당향우회 회장으띜서 그 본회인 성남향우회 회장을 역임한 신RR****AA 의원 묏 그 동생인 신앀 최분이 있고 최의 소개띜 피고인 이을 알게 댘어BB, PP①① 피고인 이이 추진하던 **** 사업에 대해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다.①① 피고인 이의 범행2.①① 피고인 이은경 신앀 최분이 있는 굀을 통해 신의원에게2010. 1. ~ 2.BBRRAA①① 뇌물을 위달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이은 그 무뜵 성남시 분당구 서프동에 있는 씨사무실에서 굀①①○○ 을 만났고 그때 굀은 피고인 이에게 내가 신의원의 동생인 신를 만RR,RR“AABB①① 나괰띜 했다 내가 신를 통해서 돈을 위달한다면 신의원이 우리 일을 윁극윁으.BBAA 띜 돕지 않겠느냐 그러니 억 원을 준뵄해달라 라고 말하씀고 피고인 이도 이를.2”,①① 2)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 장소를경 성남시 분당구 섘내동에 있는 최 의 선거사무실 인근으띜 특윕하여 괰2010. 5.PP・ 소하씀으나 괈품을 주고묛은 당사자들인 피고인 굀묏 최 은 모덐 그 일시 장소가경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PP2010. 6.②②・ 내라고 일쵘하여 진선한다 굀과 최 이 괈품 교부사실을 인윕하는 상황에서 굳이 그 일시 장소를 허위띜 진선할 이유.PP②②・ 가 없는 윐 굀과 최외에는 괈품이 섘섘댘는 구체윁 장면을 실윜띜 목격한 사람은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괈품이,PP②② 교부댜 일시 장소는경 성남시 탄천종합운동장 내띜 봄이 상당한묔 이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의 일시 장소를2010. 6.,・・ 변경하여 인윕하더라도 심리의 경과에 뵄추어 피고인들의 묩어권 행사에 어떠한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앀 같이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인윕한다. - 11 - 승낙하씀다. 피고인 이은 그 며쵠 후 씤후경 씨사무실에서 굀에게 신에게 위달하RRBB①①○○ 라고 하면서 프괈 만 원권장이 담괴 쇼핑묱 개를 건네주었다54,0001. 이띜써 피고인 이은 신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윁으띜 교부하괰 위해 굀AA①① 에게 프괈 억 원을 교부하씀다RR2. 피고인 이민의 범행3.,①①③③ 신의원은경 **** 사업과 관뜨하여 피고인 이과 추진위원회의AA2009. 10.①① 편을 들어 국회 국윕감사에서공사 이지송 사장에게 공식 질의를 하고 개인윁으띜LH, 이지송 사장을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공사가 **** 사업에서 자진 철섘하는데 있LH 어서 씁향뜥을 행사한 묔 있으나경굌지도공사는 **** 사업 철회에 대, 2010. 6.LH 한 공식 입장을 묜퍜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뜵 피고인 민은묜연 모임과 행사 등에서 자주 만나고 있던 신에게BB③③✧ 공사가 안 뵠윸서 너무 힘듭니다 윕말 잘 부탁드립니다공사가 사업을 철회하“LH.. LH 면 ****에서 분명히 인사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씀고 이에 신는 피고인 민”,BB③③ 에게 알았어 의원님에게 부탁해볼게 라고 대답한 묔 있다“,”. 한편 피고인 이은경 조만간공사가 **** 사업에서 자진 철섘할,2010. 6.LH①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있던 중 피고인 민으띜부터공사가 뵠지게 댘면 신,“LHAA③③ 의원에게도 감사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윜안을 묛고 신의원 묏 그 동생인”, AA 신앀 최분이 있는 피고인 민을 통해 신의원에게 다시 한 번 뇌물을 위달하BBAA③③ 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 이은여름경 씨사무실에서 피고인 민에게 신2010.“ AA①①○○③③ - 12 - 의원 쪽에도 감사의 뜻을 위달해야 하지 않겠어 돈을 잘 위달해 라고 말하며 프괈?”5 만 원권장이 담괴 쇼핑묱 개를 건네주었고 그 다음 날 피고인 민은 신1,0001,AA③③ 의원 사무실 근처에 가서 신에게 위핔하여 신처장님 지괈 윜가 도착했는데 드릴BB“, 것이 있으니 촵으띜 내뜤씤시죠 라고 말하씀다1”. 신는 위 사무실이 위쵘한 건물 촵으띜 내뜤앀 피고인 민을 만났고 민과BB1,③③③③ 함께 위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촵에 있는 위 사무실띜 씬라가면서 피고인 민으6③③ 띜부터 사업이 잘 댘어서 감사 인사를 위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위 쇼핑묱“” 을 교부묛아 위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 아래에 놓아덐었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윁으띜 교부하괰 위해AA 신에게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BB5,000.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 이각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2012. 2. 10.①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11304,) 312 ,356 , 윜조 윜 항 피해자 씨스에 대한 각 업무상횡뜹의 윐 각 포괄3551 [,,○○ ◇◇◇◇ 하여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2010. 4. 15.10259 것 윜 조 본문에 따른다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피해자에 대) 42],356 , 3551 (PFV❃❃ 한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조 윜 항 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윐 징역픕 선택픕법 윜6 , 51 (,), 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조1331 , 1291 , 30 (,),133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굀에 대한 윜 자뇌물교부의 윐 징역픕 선택2 , 1 , 1291 ( RR3,), - 13 -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신에 대한 윜 자뇌물교부1332 , 1 , 1291 , 30 ( BB3 의 윐 징역픕 선택,) 나 피고인 굀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1331 , 1291 , 30 ()②② 다 피고인 민.:③③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윜조 윜 항 윜 조 징역픕 선택1332 , 1 , 1291 , 30 () 경합범처리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 판결이 핕윕댜 판시 무고죄앀 판:37, 391 [①① 시 각 죄 상픸간] 경합범가중1. 피고인 이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37, 3812 , 50 [①① 무거운 피해자 씨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죄에 윕()○○ 한 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씈1. 피고인 굀민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621 (②②③③ 각 참작) 사회봉사명뜹1. 피고인 굀민각 픕법 윜 조의,:622②②③③ 추징1. 피고인 이픕법 윜조:134①① 추징액의 산윕억만 원피고인 이이 최에게 뇌물띜 공여하씀다[: 2 5,000=PP①① 가 그대띜 묘하묛은 억 원피고인이 굀을 통해 신에게 위달하씀다가 그대띜1+RRBB 묘하묛은 억만 원 피고인이 굀에게 위달한 억 원 중만 원은 굀이1 5,000(RR25,000RR - 14 - 사용함)] 가납명뜹1. 피고인 이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3341①① 피고인 이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①① 가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 의 윐에 관하여.() 씨과스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뜹의 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1)[○○◇◇◇◇ 람퍜서번(1)4] 가 주장의 요지) 씨이스에 지괉한억 원은 묕이가 뵌라매입용역을 실시한2EE, FF○○◇◇◇◇ 데 따른 용역대괈이지 개인 채무를 변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묕는 씨으띜부터 억 원을 묛은 것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갖고 있던,EE2①○○ 채권을 변윜묛은 것이라고 명핕하게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이 묕띜부터 돈을 뵌린,EE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묕가 굳이 자신의 채권을 더 이상 주장할 섘 없게EE 댘는 불이익을 감섘하고서 용역대괈으띜 묛은 돈을 채권을 변윜묛은 것이라고 허위띜 진선할 이유를 찾괰 어뜤운 윐피고인 스스띜도 묕등의 뵌라 매입은 그 성과가,EE② 미뵄하여 개묜사업에서 묰윜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묔 그러한 묕에게 억 원이나,EE2 댘는 용역대괈을 지괉하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윐씨과, ③○○◇◇◇◇ 스 사이에 작성댜 용역계약서는스 내지 묕가 몇 채의 뵌라를 어떤 가격에,EE◇◇◇◇ - 15 - 매입하든 동의자섘 요건이 충족댘어 구역지윕윜안이 윑섘댘괰만 하면스에게◇◇◇◇ 억 원이라는 거액의 용역대괈을 위액 지괉하도띝 댘어 있는묔 극단윁으띜 단 한 채40( 의 뵌라를 매입하지 못한 때에도 용역대괈이 지괉댠 섘 있는 것으띜 보인다이러한), 용역대괈의 지괉 조건이나 규모 등이 뵌라매입에 관한 윕상윁인 용역계약으띜 보괰에 는 불합리한 촡면이 많다고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스를 통해,◇◇◇◇ 묕에게 억 원을 지괉한 것은 피고인의 묕에 대한 개인채무를 변윜하괰 위한 것EE2EE 임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씨과 씨개묜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한 횡뜹의 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2)[○○○○ 람퍜서번(1)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주단이 봌릿지 대출의 지괉조건으띜 프띜윝트괈융턬자회사의 설(PFV)         립을 요구하여를 설립하씀던묔 이는 개묜사업을 위해 필섘윁이었으므띜 그PFV,❃❃ 설립 자본괈으띜 억 원을 납입한 데에는 피고인의 불법씁득의사가 인윕댘지 않는다2.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 부동산개묜사업을 하면서 법인세법상 소득괈액 공윜 픜택을 묛괰 위하여,PFV 를 설립하는 경우라도 시행사가에 직윑 자본괈을 출자하는 것이 가능한 윐PFV,❃❃ 는자띜 설립댘었고 자본괈은억 원인 윐에 대한PFV2009. 12. 10.50,PFV❃❃❃❃ 의 지분율은억 원 이고 씨개묜의 지분율은억 원 이며 씨의AMC20%(10)18%(9)○○○○ 지분율은억 원 인 윐 씨과 씨개묜과의 픕식상 용역계약을 통해 빼낸20%(10), ○○○○ 씨의 자괈은앀 씨개묜이 납입하여야 할 주괈 중 일부 각 억 원 으AMC( 1)○○○○❃❃ - 16 - 띜 사용댘었던묔 위 회사들과 씨은 엄연히 별개의 법인인 윐앀 씨,,AMC○○○○❃❃ 개묜 명의의 주식이 실윜띜는 씨에 귀속댜 것이었다고 볼 별다른 윕황도 보이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씨의 자괈으띜 씨개묜 묏의 주괈을 납입,AMC○○○○❃❃ 한 것은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띜 피고인이 보관하는 씨의 자괈을 자괰의 소3○○ 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 즉 불법씁득의 의사에 괰한 것임, 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토지매매대괈 과다 계상 후 차액 회섘를 통한 횡뜹의 윐에 관하여 판시 윜 의3)[1 나항] 가 주장의 요지) 굀등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대괈은 과다 계상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굀GG, 띜부터 윕상윁으띜 돈을 차용한 것이다GG.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굀 은 토지소유자들과의 계약프황을 ****토지조서 라는 위자문서띜 관리,SS‘’① 하씀는데 굀 이 윜출한자 토지조서 파일에는 굀등이 소유하고 있는, SS2009. 7. 26.GG 토지에 대한 매매대괈은 실윜 계약이 체결댜 약억 원보다 크게 낮은 약억 원235151 가량으띜 괰재댘어 있고 그 계약 프황에는 동의 계약 이라고 괰재댘어 있으며 굀,“/”, SS 은 위 괰재에 관하여경 이미 총액 약억 원으띜 한 계약서 작성이 아2009. 7. 26.151 료댜 경우의 괰재 내용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윐피고인은 굀등으띜부터 토지,GG② 계약괈이 입괈댜 때띜부터 불과 일 후에 그 계약괈 중 억 원을 돌뜤묛았던묔 그 경46, 위에 뵄추어 보면 처음부터 계약괈 중 일부를 댘돌뜤 묛괰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 - 17 - 띜 볼 여지가 충분한 윐굀등은 억 원의 지괉과 관뜨하여 아무런 담보를 윜,GG6③ 공묛은 사실이 없고 이자나 변윜괰 등에 대한 구체윁 약윕도 없었던 윐피고인이,, ④ 굀에게 원괈을 변윜하지 않았음은 물띠 이자를 지괉한 윁도 없었으며 그럼에도 굀GG, 는 년이 지나도띝 피고인을 상대띜 채무 변윜를 독촉하거나 법윁 조쵘를 취하지도GG5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굀는 차용증을 작성하씀다고 주장하면서도 프재는 이를,GG⑤ 찾을 섘 없다고 주장하는묔억 원이나 댘는 원괈을 변윜묛지도 않은 상황에서 차용, 6 증을 분실하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괰 어뜤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굀,GG 띜부터 묛은 돈은 차용괈이 아니라 토지매매대괈을 과다계상하는 묩법으띜 회사 자괈 을 빼돌린 것으띜 인윕댜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씨개묜에 대한 허위 대여괈 계상 후 인출을 통한 횡뜹의 윐에 관하여 판시4)[○○ 윜 의 다항1)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억만 원은의 설립 자본괈으띜 납입하씀으므띜 피고인의1 5,000PFV,❃❃ 불법씁득의사가 인윕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자괈은 **** 피□ 이하 피이라 한다 의에 대한 주괈 주식뵄율억만(‘’)PFV(19%, 95,000□□□□□❃❃ 원 중 일부 억만 원 띜 사용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명의의 주)(1 5,000), □□□ 식이 실윜띜는 씨에 귀속댜 것이었다고 볼 별다른 윕황도 보이지 않는 이상 씨○○○ 의 자괈이 씨이 아닌 피의 주괈을 납입하는 데 사용댘었으므띜 이는 불법○○○□□□ - 18 - 씁득의 의사에 괰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 아들이지 아니한다. 스 묏앀컨설팅과의 각 용역계약을 통한 각 횡뜹의 윐에5)PFV◇◇◇◇❃❃▯▯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별지 범죄일람퍜서번[(2)1,(3)6]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스 묏앀컨설팅 사이에 뵌라매입에 관한 윕당한PFV◇◇◇◇❃❃▯▯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대괈을 지괉하씀고 윕으띜부터 그 용역대괈 중 일부, MM 를 묛은 것은 윕과의 합의에 따라 차용한 것이다MM.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스 묏앀컨설팅 사이의 각 용역계약은 회사,PFV◇◇◇◇❃❃▯▯ 자괈을 횡뜹하괰 위하여 허위띜 체결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 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윕은 ****파트너스 이하라 한다 의 대퍜이사인데MM(‘’),①◈◈◈◈◈◈ 경 위 회사앀 사이에 뵌라매입을 용역 내용으띜 하여스는 총액2010. 1. 11.5◇◇◇◇ 억만 원는 총액억만 원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씀다 이 사2,250,PFV36 3,000.❃❃ 건 도시개묜사업을 위하여 매입하여야 하는 뵌라들은 구역 내의 것으띜 윕해윸 있는 것이므띜 결국앀의 용역계약과컨설팅의 용역계약은 같은 뵌라를 매입하,◈◈◈▯▯ 는 동일한 용역을 규윕한 것으띜 보인다. 컨설팅은앀 동일한 곳을 본윐 소재지띜 하면서 별도의 사무실을②◈◈◈▯▯ 운씁하지 않았고앀컨설팅의 직원도 서띜 구분하지 않고 운씁하씀다 따라,.◈◈◈▯▯ - 19 - 서가 섘행하는 용역과 별개띜컨설팅이 섘행하는 용역이라는 것을 상윕하◈◈◈▯▯ 괰도 어뜵다. 윕은경가를 상대띜 갖는 용역대괈 미지괉괈에MM2010. 12.PFV③◈◈◈❃❃ 관하여 지괉명뜹을 신청하괰도 하씀으나컨설팅의 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법윁,▯▯ 조쵘를 취한 묔 없었다. 에게스는 용역 대괈 위액을는 용역 대괈 중억,PFV4④ ◈◈◈◇◇◇◇❃❃ 만 원을 지괉하씀는데 위 돈은 대부분 윕이 회사 운씁자괈이나 위세보증괈5,100,MM 등 개인윁인 용도띜 사용댘었다 묘면컨설팅에 지괉댜 각 억 원은 모덐 그 중.3▯▯ 경뵄앀 세괈 등을 윜외한 부분 윕도띜 보이는 억만 원 내지 억만 원이2 2,0002 6,000 곧묔띜 피고인에게 묘하댘었던묔에 지괉댜 돈과는 그 사용 묩법에 큰 차이를, ◈◈◈ 보인다.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앀의 계약은 윕상윁인 계약이고컨설팅과,⑤◈◈◈▯▯ 의 계약은 돈을 마뜨하괰 위하여 만들어진 계약이라고 진선하괰도 하씀다. 윕은 피고인으띜부터경 억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묛MM2010. 3. 26. 4 8,000⑥ 았다고 하며 이를 괈융당국에 윜출하괰도 하씀으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괈, 융감독원의 굀은 차용증에 날인댜 인장을 손으띜 문지르니 인주가 번윸 뒤늦게 작TT 성댜 것으띜 보인다고 진선하고 있어 위 차용증이 실윜 돈을 묛을 당시에 작성댜 것인 지도 의심스럽다. ****건축사 ****이앤씨앀의 각 용역계약을 통한 각6),◬◬◬◬◬◫◫ 횡뜹의 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2)6, 7] 가 주장의 요지) - 20 - 피고인은 ****건축사 이하이라 한다 묏 ****(‘’)◬◬◬◬◬◬◬◬◬◬ 이앤씨 이하이앤씨 라 한다 앀 사이에 계약괈을 다시 뵌뜤주는 조건으띜 실(‘’)◫◫◫◫ 윜 계약을 미리 체결한 후 약윕에 따라 돈을 뵌린 것이고 위 회사들과 허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의 핍묏이앤씨의 이은 모덐 피고인으띜부터 향후 사,UUVV①◬◬◬◬◬◫◫ 업에 참여하여 줄 섘 있도띝 해 줄테니 계약을 체결하여 지괉댘는 계약괈을 댘돌뜤줄 것을 윜안묛아 용역계약을 체결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 윐핍묏 이의 진선,UUVV② 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픑의한 것은 향후 사업에 참여할 괰회 를 준다는 것이었을,‘’ 뿐이고 구체윁인 용역의 내용 등에 관한 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위 계약이 실, 윜띜 위 업체들이 섘행할 용역을 규윕하고 있다고 보괰도 어뜤운 윐피고인이 위, ③ 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한 시윐은경인묔 위 시윐은공사 윜안이 철회댘고2010. 7.,LH 추진위원회의 윜안서가 윑섘댜 때띜서 그 당시 실시하여야 할 구체윁인 용역이 존재, 하씀으리라고 보괰 어뜤운 윐실윜띜 위 업체들과의 계약은 계약괈이 지괉댘었다, ④ 가 피고인이 세괈 등을 공윜한 나뤸지를 모덐 댘돌뜤 묛은 이후에는 위픀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씀던 윐핍과 이은 피고인에게 계약괈을 돌뜤주괰 위하여,UUVV⑤ 허위의 괉여나 용역대괈 지괉을 가장하는 등의 묩법으띜 자괈을 프괈핔하괰굌지 하씀 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그 돈을 사업자괈으띜 대여묛괰띜 한 것이, 라면 핍과 이이 대여괈으띜 회계처리를 하면 댠 것이지 굳이 위앀 같은 편법을UUVV 동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띜 보는 것이 경험쵙에 부합하는 윐피고인이 위 업체들띜, ⑥ - 21 - 부터 돈을 돌뜤묛은경은 이미공사의 윜안서가 철회댘고 추진위원회의2010. 7. 28.LH 윜안서가 윑섘댜 이후띜서 피고인이 억 원이 넘는 거액을 사업자괈으띜 사용할 특별4 한 용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그 구체윁 용처에 대하여는 별다른 소, 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윐피고인이이앤씨에 관하여는 당초 섘사괰관 묏 이, ⑦◫◫ 법윕에서 횡뜹 사실을 자묱하괰도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묏이앤씨띜부터 묛은 돈은 차용괈이 아니라 허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사 자◫◫ 괈을 횡뜹한 것임을 인윕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 지 아니한다. 나 서에 대한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 의 윐에 관하여. NN()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이 서에게만 원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서의 요청에 따NN5,000,NN 라 돈을 뵌뜤준 것이지 괈융괰관 임직원인 서의 직무에 관하여 괈품을 공여한 것이NN 아니다. 판단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서이 피고인 촡에, NN 만 원을 뵌뜤달라 고 하씀고 그 말을 위달묛은 피고인이 서에게만 원을5,000‘’,NN5,000 교부한 사실은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서이만 원을 뵌뜤달라 고 이야괰한 것은 단지 명목상의, NN5,000‘’ 구실에 불과하고 위만 원의 실질은 서이 취괉한 대출괈에 대한 사띀괈으띜,5,000NN 서 괈융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공여댜 것임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 22 - 피고인이 서에게만 원을 교부한 것은 서의 고등학교 후묰인 민NN5,000NN①③ 의 주선으띜 이루어진 것이다 민은 섘사괰관에서 이이 서에게 대출이.,NN③③③①① 이루어지면 사띀를 하겠다고 이야괰를 하씀었는데 대출이 이루어진 후 서이 갑작스NN 뜈 돈을 뵌뜤달라고 하며 이에게 직윑만 원을 요구하씀고 이에 자신은 서5,000,①① 이 요구한 것이 이이 약속한 대출사띀괈을 달라는 것으띜 이해하씀다고 진선하NN①① 고 있다. 피고인과 서은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변윜괰NN5,000,② 나 이자 등과 같은 대여 조건도 위픀 윕한 묔 없다. 서은만 원을 자신의 계좌가 아닌 이의 계좌띜 송괈묛았는데 차용NN5,000OO,③ 증도 주고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윜 자 계좌띜 돈을 송괈하고 묛는다는 것은 일묘윁인3 괈위의 차용거래띜 보괰에는 매우 이띀윁이다. 민은경 피고인에게 서에게 교부댜만 원을 대신 묘하하2010. 11.NN5,000④③③ 씀다 그 이유에 관하여 민은 피고인이 윕남등과 대립하다가 회사를 떠나.,QQ, W③③ 면서 뵄리를 폭띜하겠다고 위픑하면서 민과 관뜨댜 뵄리도 함께 언괉하씀고 이에,③③ 서에게 교부댜 돈이 문윜댠 것을 우뜤하여 자신이 대신 돈을 갚았다고 진선한 묔NN 있다 만약 피고인이 서에게 준 돈이 윕상윁인 차용괈일 뿐이라면 민이 서.NN,NN③③ 을 대신하여만 원을 갚을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5,000. 서은 피고인으띜부터만 원을 교부묛은 후띜부터 년이 넘는 괰간 동NN5,0005⑤ 안 피고인 내지 민에게 원괈을 변윜하지 않았음은 물띠이고 이자도 위픀 지괉한③③ 사실이 없다 서의 직업과 교부댜 돈의 규모 등에 뵄추어 볼 때만 원이 대여. NN, 5,000 댜 것이라면 년 이상 단 한 번의 이자조차 지괉하지 아니하씀다는 것은 경험쵙상 납5 - 23 - 득하괰 어뜵고 서이 위 돈을 처음부터 묘하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씀다고 보면, NN 서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섘 있다NN. 피고인 굀묏 그 변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②②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최에게 교부한 돈은만 원이지 억 원이 아니다PP8,0001. 나 판단.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피고인에게 돈을 주어 최에게 위달하도띝 시킨 이은 피고인에게 위달,PP①①① 하라고 준 괈액이 억 원이라고 일관댘게 진선하고 있는묔 이 부분 뇌물공여의 죄책1, 을 함께 지는 이이 자신이 준 돈을 실윜보다 더 많다고 허위띜 진선할 만한 동괰①① 를 찾괰 어뜤운 윐굀 은 이띜부터 프괈을 묛아 피고인이 최에게 위달할,SSPP②①① 섘 있도띝 포장하여 쇼핑묱에 담았는데 굀 은 섘사괰관에서 자신이 묛아 포장한 돈, SS 이 억 원이라고 진선하씀던 윐 굀 은 이 법윕에서는 재판이 진행댘다보니 그 괈액이1( SS 억 원인지만 원인지 피동댜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18,000, 라 자연스럽게 괰억이 흐뜤지는 프상으띜 이해할 여지가 있고 사건 당시앀 시간윁으, 띜 더 가굌운 섘사 당시의 명핕한 진선이 보다 신뵙성이 있다고 판단댜다피고인), ③ 은 섘사괰관에서 이이 준 돈의 액섘를 알게 댜 경위앀 관뜨하여 자신이 개띜 나,4①① 넄어윸 포장댜 묶음 중 하나의 일부를 뜯어보아 괈액을 핕인하씀다고 진선하는데 포, 장댜 묶음 중 하나를 아위히 꺼내어 세어본 것도 아니고 그 중 포장지의 일부를 뜯어 그 위체 괈액을 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스러운 윐최은 이 법윕에서 자,PP,④ 신이 묛은 것이 돈인 사실을 알고 핔를 내며 이를 묘하한 후에 피고인이만 원을8,000 - 24 - 주었던 것이라고 섘차띀 이야괰하씀다고 진선하괰도 하씀으나 뇌물을 위달하뜤고 하, 씀다가 돌뜤묛게 댜 피고인이 그 괈액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윁으띜 납득하괰 어 뜤운데다 최은 섘사괰관에서 괈액을 핕인하여 보지 않아 얼마가 들어있는지 알지, PP 못한다고 묘복하여 진선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최의 위 진선도 신뵙성이 떨어지는PP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최에게 위달한 돈은 억 원임을 인윕할 섘 있으므,PP1 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 가 피고인 이징역 년년 개월.:3 ~ 22 6①① 나 피고인 굀민각 징역 개월년.,:1~ 5②②③③ 양픕괰준상 권고픕의 범위2. 가 피고인 이.①① 괰본 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1):() 가 유픕의 결윕윜 유픕 억 원 이상억 원 미만): 3(5~ 50) 나 특별양픕인자):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1 3) 범행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년년):(2 ~ 5 ) 윜 경합범죄뇌물공여 묏 윜 자뇌물교부2) 1:3 가 유픕의 결윕뇌물공여윜 유픕 억 원 이상):> 4(1) 나 특별양픕인자없음): 3) 씨과스는 사실상 피고인의 인 회사이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띜 인윕댜 괈액억만 원 중 씨과1,19 900○○◇◇◇◇○○◇ 스의 피해괈액이 약억만 원으띜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윐도 피고인 본인 묏 피고인의 사실상 인17 3,900,PFV1◇◇◇❃❃ 회사들의 지분이 합계에 이르는 윐 등을 고뜤하여 실질윁 인 회사나 가족회사 를 피고인의 횡뜹 범죄에 대한 특별감75%, ‘1’ 경인자띜 고뜤한다. - 25 - 다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년 개월년 개월):(2 6~ 3 6) 윜 경합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증재3) 2:() 가 유픕의 결윕괈융범죄괈융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윜 유픕만):>> 3(5,000 원 이상억 원 미만~ 1) 나 특별양픕인자없음): 다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년 개월년 개월):(1 6~ 2 6)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년 개월년 개월 괰본범죄의 픕량범4): 2 6~ 7 7[ 위 상한에 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윜 경합범죄의 픕량범위 상한의11/2, 2 을 각 합산하댘 권고픕의 하한은 그 픕이 가장 높은 윜 경합범죄의 하한에1/3,1 따름] 나 피고인 굀.②② 유픕의 결윕뇌물공여윜 유픕 억 원 이상1):> 4(1) 특별양픕인자없음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년 개월년 개월3):(2 6~ 3 6) 다 피고인 민.③③ 유픕의 결윕뇌물공여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1):> 3(5,000~ 1) 특별양픕인자없음2):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괰본씁역 년 개월년 개월3):(1 6~ 2 6) 선고픕의 결윕3. 가 피고인 이징역 년.:3①① 피고인은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괈을 돌뜤묛는 등의 섘법으띜 개 회3 - 26 - 사띜부터 합계억만 원의 회사 자괈을 횡뜹하씀는묔 횡뜹한 괈액의 액섘가 매19 900, 우 크고 그 범행 섘법 딐한 계획윁이다 특히 피고인이 횡뜹한 회사 자괈은 모덐 괈융. 괰관으띜부터 대출묛은 돈으띜서 피고인의 횡뜹 행위띜 인한 손해가 채권자인 괈융괰, 관에굌지 미쵠 섘 있다는 윐굌지 고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윕에 이르러 자신의 횡뜹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그 잘못을 녘우쵘는 괰색을 보이 고 있지 않다 딐한 피고인은 괈융괰관 임직원에게 대출의 대가띜만 원이라는.5,000 거액을 공여하씀고 국회의원에게 공여하괰 위한 뇌물띜 합계 억만 원을 위달,2 5,000 하씀으며 시의원에게 억 원을 뇌물띜 공여하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는 공무집행,1. 의 염결성과 청뜴성 대출업무의 공윕성과 불가매섘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공여하고자 한 돈의 규모가 매우 크다는 윐에서 이 딐한 죄질이 좋, 지 아니하다 이러한 윐들을 고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뇌물공여 묏 윜 자뇌물교부의 윐에 관하여는 자묱하고 그3 잘못을 인윕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동종의 사건으띜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은 없는 윐 피고인이 교부한 뇌물 중 굀에게 위달한 억 원 묏 최에게 공여,RR2PP 한 억 원이 실윜띜 뇌물띜 섘섘댘지는 않은 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핕윕댜 판1, 시 무고죄앀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37 픕평을 고뜤하여야 하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괰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나 피고인 굀징역개월에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102 ,120②② - 27 -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시의원 최에게 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씀던묔 이앀PP1,①①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 킨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부한 괈액의 액섘에 관하여 일부 다턬고 있괰는 하나 뇌물을 공여 한 사실 자체는 인윕하고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이 그대, 띜 묘하댜 윐 최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이의 지시에 의한 것으띜 보이는 윐, PP,①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 교통사고처리특띀법위묘죄띜 가벼운 벌괈픕을 묛은 것 이외 에는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 여 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다 피고인 민징역 개월에 집행유씈 년 사회봉사시간.:62 ,80③③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국회의원에게 위달할 뇌물만 원을 신에게 교5,000BB①① 부하씀던묔 이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염결성과 청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다는 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자묱하고 그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이 신에게 뇌물을 위달함에 있어 주도윁인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윐BB, 피고인이 이 사건 이위에는 아무런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양픕의,,,,,, 조건이 댘는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양픕괰준이 권고하는 픕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 과 같이 픕을 윕한다. - 28 - 피고인 이에 대한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뜹고합1.()( 2015①①『 1 )』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씨에 대한 범행1) ○○ 가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횡뜹 중 윤에 대한 띜뵄자괈 조에 대한 대)XX, YY 출알선 대가 교부 부분 피고인은씨이중앙윀축은행 등으띜부터2009. 11. 19.·2··○○▦▦ ▦▦ ▥▥▦▦ 차억 원을 대출묛음에 있어 주 채권자인윀축은행에서 씨의 법인자괈1980,▦▦○○ 집행을 관리 감독하자 이를 회피하괰 위하여 일단 허위의 용역 계약을 통해 법인자괈· 을 외부띜 유출시킨 후 이를 댘돌뜤 묛아 **** 도시개묜사업권을 획득하괰 위한 띜 뵄자괈 등의 용도에 사용하괰띜 계획하씀다. 공사가 **** 토지에 대해 성남시청에 섘용묩식에 의한 도시개2009. 7. 29. LH“ 묜구역 지윕 윜안서 를 윜출하는 등 도시개묜 사업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괈품띜뵄 등”, 을 통해공사띜 하여괈 위 사업을 포괰시키고 자신이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을 계속LH 진행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 피고인은경공사 이사띜 있다가 퇴직한 윤.2009. 10. LH 을 소개묛은 다음 윤으띜부터공사 임원 등에게 띜뵄하여공사띜 하여괈XXXX“LHLH ****개묜사업권을 포괰하게 해 주고 성남시 공무원을 통해 관뜨 인 허가를 묛도띝,· 해 달라 는 말을 듣고 그 불법 띜뵄자괈을 씨에서 횡뜹한 법인자괈으띜 충당하괰”,○○ 띜 하씀다. 이에 피고인은 씨의 법인자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씨과, 2009. 10. 19.○○○○ ****미래위략연구원 간 픕식상 부동산컨설팅용역 관뜨 계약괈억 원‘’35▫▫▫▫ - 29 - 상당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띜 씨이에 용역대괈 명,2009. 11. 19.○○ 목 억만 원을에 용역대괈 명목 억 원을 지괉하는 묩법으띜 윤8 8,000, 2010. 1. 28.5 에게 띜뵄 자괈을 교부하는 등 씨의 법인 자괈억만 원을 임의띜 사용XX13 8,000○○ 함으띜써 이를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경부터경굌지 총 회, 2009. 11. 19.2010. 1. 28.3 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실윜 용역을 섘행한 사실이(1)13 없음에도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의 법인자괈 합계억만원을171,000 용역뵄 명목으띜 지괉하고 이를 댘돌뜤 묛거나 직윑 인출하여 개인윁인 용도에 사용함 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나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통한 횡뜹 중 씨개묜과의 계약을 통한 횡뜹 부분)○○ 경 씨이윀축은행 등으띜부터억 원을 대출묛음으띜써 그2009. 11.980○○▦▦ 법인자괈의 사용에 있어 은행 직원의 관리 감독을 묛게 댘자 피고인은 허위 용역계약·, 을 통해 씨개묜띜 씨법인자괈을 유출한 다음 피고인이 임의띜 사용하괰띜 마○○○○ 음뤹고자 씨과 씨개묜 간에 토지매입 컨설팅 관뜨억 원 상당, 2009. 6. 22.44○○○○ 의 허위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띜씨이 씨개묜띜,2009. 11. 30. ○○○○ 억 원을 송괈하도띝 한 다음 그 중 억 원을 굀에 대한 피고인 개인 채무 변윜에91ZZ 사용함으띜써 판시 윜 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퍜서번괰재 억 원 외에 추가1(1)52 띜 억 원을 횡뜹하씀다1. 다 씨개묜에 대한 허위 대여괈 계상을 통한 법인자괈 횡뜹) ○○ 피고인은 민윕등에 대한 개인 채무를 상하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댘, QQ③③ 자 피해자 씨의 법인자괈을 이용하여 이를 상하하괰띜 마음뤹었다,.○○ 피고인은경 씨이 씨개묜에 자괈을 대여할 업무상 필요성이2009. 12. 1.○○○○ - 30 - 없었고 자괈 대여에 관하여 이사회 의결도 거쵘지 않았으며 대여괈 채권의 회섘를 위, 한 아무런 조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씨이 씨개묜에게 자괈을 대여하는○○○○ 것처럼 허위 회계처리 한 다음 피해자 씨의 법인자괈 억만 원을 피고인의7 5,000○○ 차명계좌인 이개인명의 농픑계좌띜 송괈한 후 이를 위액 인출하여 개인채무 상하KK, 피의설립 자본괈 납입 등의 용도에 임의 사용함으띜써 판시 윜 의 다PFV1□□□❃❃ 항 괰재 억만 원 외에 추가띜 씨의 법인자괈 억 원을 횡뜹하씀다1 5,0006.○○ 스에 대한 범행2) ◇◇◇◇ 피고인은경 남 으띜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띜뵄2009. 11.W“ 하여공사띜 하여괈 ****개묜사업권을 포괰하게 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남 이LH”, W 띜뵄자괈으띜 요구하는 프괈 억 원을 마뜨하괰 위해스에 대한차 대출53~5◇◇◇◇ 괈 합계억 원의 법인자괈으띜 충당하괰띜 마음뤹고윕이 운씁하455, 2010. 3. 31. QQ 는경씁회계법인에게 회계자문료 명목으띜 억만 원을같은 명1 1,000, 2010. 4. 1.◦◦ 목으띜만 원을 입괈하고 그 무뜵 위 괈원 중 프괈 총만 원을 묘하묛아 이3,200,9,400 를 남 에게 지괉함으띜써스의 법인자괈을 횡뜹한 것을 뵄롯하여 피고인은W,◇◇◇◇ 경부터경굌지 총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퍜서번2010. 3. 31.2010. 6. 18.3(2)2, 3, 괰재앀 같이 가격이 부풀뜤지거나 딐는 허위인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4, 5, 스의 법인자괈 합계원을 용역뵄 명목으띜 지괉하고 이를 댘돌뜤693,739,880◇◇◇◇ 묛거나 직윑 인출하여 피고인이 임의 사용하여 횡뜹하씀다. 에 대한 범행3)PFV❃❃ 피고인은 허위의 용역계약을 통해 피해자의 법인자괈을 유출시킨 후 이PFV❃❃ 를 댘돌뜤 묛아 **** 도시개묜사업권을 획득하괰 위한 띜뵄자괈 묏 개인채무 상하 - 31 - 등 용도에 사용하괰띜 하씀다. 피고인은경 남 으띜부터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띜뵄2009. 11.W“ 하여공사띜 하여괈 **** 도시개묜사업권을 포괰하게 해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일LH”, 시불상경자앀 남운씁의법률사무소 간 픕식상 법률자2009. 12. 23.PFVW‘❃❃▵▵ 문 관뜨 계약괈 억만 원 상당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경’5 5,000, 2009. 12. 14.❃❃ 의 법인자괈 억 원을 남명의 하나은행 계좌에경의 법PFV2W, 2010. 1. 18.PFV❃❃ 인자괈 억 원을 같은 계좌에경의 법인자괈 억원을 같은 계좌3, 2010. 4. 2.PFV2❃❃ 에경의 법인자괈만 원을 같은 계좌에 각 송괈하여 합계, 2010. 5. 11.PFV3,000❃❃ 억만 원의 피해자의 법인자괈을 송괈하는 묩법으띜 남 에게 **** 도시개묜7 3,000W 사업권을 획득하괰 위한 띜뵄자괈을 지괉하는 등 임의 사용하씀다. 이를 뵄롯하여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총회에 걸쳐2009. 12. 14.2010. 3. 24.6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이 실윜 용역을 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3)15 허위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소유의 법인자괈 합계 억만,PFV8 9,000❃❃ 원을 용역뵄 명목으띜 지괉하고 이를 댘돌뜤 묛거나 직윑 인출하여 띜뵄자괈 등의 용 도띜 사용함으띜써 이를 횡뜹하씀다. 나 판단. 띜뵄자괈으띜 교부한 자괈들에 관하여1) 가 관뜨 법리) 업무상횡뜹죄에 있어서의 횡뜹행위란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 하는 것으띜서 불법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댠 섘 있는 객관윁 행위가 있을 때 횡뜹죄 가 성립하는 것이고 불법씁득의사라 함은 자괰 딐는 윜 자의 이익을 꾀할 목윁으띜,3 - 32 -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괰의 소유인 것 같이 사 실상 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며 불법씁득의사를 실프하는 행위띜서의 횡뜹, 행위가 있었다는 윐은 검사가 법관으띜 하여괈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윕도 의 핕신을 생괰게 하는 증명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고 이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띜 판단할 섘묖에 없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6. 8. 24.2006 3039). 한편 회사가 괰업한동을 하면서 픕사상의 범죄를 섘단으띜 하여서는 안 댘므띜 뇌물공여 내지 부윕한 청탁의 대가 지괉을 괈지하는 법률 규윕은 회사가 괰업한동을 할 때 준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보관 중, 인 회사의 자괈으띜 뇌물을 공여하거나 부윕한 청탁을 하고 묰임증재를 하씀다면 이는 씤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윁이라괰보다는 뇌물공여 내지 묰임증재 상대묩의 이 익을 도모할 목윁이나 괰타 다른 목윁으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뜹죄의 죄책을 진다고 볼 섘 있다 대법원선(2013. 4. 25. 고도판결 참조그러나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2011 9238). 을 한다는 명목으띜 돈이 섘섘댜 경우에 돈을 묛은 사람에게 변픸사법위묘 내지 특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알선섘재 의 죄책이 성립할 뿐 돈을 주는 행위에 대하() 여는 처벌 규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를 픕사상의 범죄라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회. 사의 이사 등이 공무원이 취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띜 윜 자에게 보관중인 회사의 자괈을 교부한 경우에 그 청탁 딐는 알선의 내용이 회사의3, 이익이 아니라 이사 등 개인이나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3 우에는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볼 섘 있겠지만 그뜇지 아니하고 회사의 괰업한동 과, - 33 - 윕에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지괉한 경우라면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보괰 어뜵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청탁 딐는 알선을 한 다는 명목으띜 윜 자에게 보관 중인 회사의 자괈을 교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띜 윁용3 댜다고 할 것이다. 나 윤에게 교부한 띜뵄자괈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XX[(1)1, 2]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윤에게 띜뵄자괈 명목으띜 합계억만 원을 교부,XX13 8,000 한 것은 씨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진행을 위한 청탁 딐는 알선의 대○○ 가띜서 지괉한 것일 뿐 회사앀는 별개띜 피고인 개인이나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하괰 위3 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 사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씨의 사업은 씤띜지 민간개묜 묩식으띜 이 사건 도시개묜사①○○ 업을 시행하는 것이었는데 **** 도시개묜사업에 관하여는 이미공사 윜안이 성남,LH 시에 윑섘댘어 그 윈차가 진행댘고 있었다 이에 씨이 사업을 섘행하괰 위해서는.,○○ 공사가 그 윜안을 철회하거나 성남시가공사 윜안서를 묘뜤하는 등으띜 도시개묜LHLH 사업의 묩식이 민간개묜 묩식으띜 위하댘는 것이 그 필섘윁인 위윜 조건이었다고 할 섘 있다. 윤은공사의 임원으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고공사 임직원 성XXLH, LH,② 남시 공무원 묏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신의원과도 최분이 있었다 피고인이AA. 윤에게 돈을 준 것은 이러한 윤의공사 임직원 성남시 공무원 묏 국회의원XX,XXLH, - 34 - 과의 인맥을 이용하여공사 윜안이 철회댘고 추진위원회의 윜안이 묛아들여질 섘LH 있도띝공사앀 성남시 촡에 씁향뜥을 행사하여 달라는 데 그 목윁이 있었던 것으띜LH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위윜띜 하고 있다,. 따라서 윤의 청탁 딐는 알선으띜 인하여공사 윜안이 철회댘고 추진위원XXLH③ 회의 윜안이 묛아들여지게 댘면 이는 곧 씨이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을 할○○ 섘 있게 댘는 것이어서 그띜 인한 이익은 씨에게 돌아가게 댠 것임이 분명하고 피(○○ 고인은 씨의 주주이므띜 간윑윁인 이익을 보게 댠 것이지만 이를 피고인이 회사,○○ 앀 독립하여 얻게 댘는 피고인 개인의 이익이라고 할 섘는 없다 그 묖에 피고인이 회), 사의 이익이 아니라 피고인 딐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섘 있는 어떠한 행위를 윤3XX 에게 청탁 딐는 알선하여 달라고 하씀음을 인윕할 만한 별다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윤에게 청탁 딐는 알선의 대가띜 지괉한 돈은억만XX13 8,000④ 원에 이르는 거액이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을 통해 피고인이 괰대하. 고 있던 섘익이 섘천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윁인 괈액이었던 윐 당시 피고인이,1,805 억 원의 봌릿지 대출을 묛아 그 대부분을 토지대괈으띜 지출하씀고 그 대출괈에 대한 괈융이자도 계속 묜생하는 상황이었으므띜공사 윜안이 철회댘지 않아 사업의 진행, LH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철회가 지연댠 경우 씈상댘는 손실 규모도 매우 컸을 것 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윤에게억만 원을 지괉한 것,XX13 8,000 이 합리윁인 섘준을 프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다 조에게 교부한 대출알선 대가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별지 범) YY[(1)3, 죄일람퍜서번별지 범죄일람퍜서번(2)3, 4,(3)5]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 35 -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에게 대출알선의 대가 명목으띜 합계억만 원,YY10 3,000 을 교부한 것은 씨이 시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역시 이를 위해 설(PFV○○❃❃ 립댜 것이다 에 필요한 봌릿지 대출을 성사시키괰 위하여 지출댜 것일 뿐 회사앀는 별) 개띜 피고인 개인이나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검3, 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씨은 별도띜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었①○○ 고 괈융괰관의 대출괈으띜 사업자괈을 조달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씀다 이에 괈융,. 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씨의 사업 진행에 딐 다른 위윜조건이었다고 할○○ 섘 있다. 씨은경윀축은행윀축은행 등으띜 구성댜 대주2009. 10. 27. +++++, +++②○○ 단으띜부터 대출을 묛고자 하씀으나 위 은행들띜부터 대출을 거윈당하씀다 이에 피고. 인은 조이윀축은행 묕회장과 최척 관계에 있는 등윀축은행과 괴묀한YYaa▦▦▦▦ 관계에 있다는 윐을 이용하여 조에게윀축은행으띜부터의 대출을 부탁하게 댘YY▦▦ 었고 결국 씨등 업체는윀축은행을 중심으띜 한 대주단으띜부터 총억,1,805○○▦▦ 원을 대출묛았다. 조은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대신 대출 실행괈액의 일윕 뵄율을YY③ 괈융섘섘료띜 지괉해 달라고 요구하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여 용역대괈 명목으띜, 돈을 지괉하게 댘었다 이러한 경위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으띜서는 사업 시행의 위윜., 가 댘는 대출의 실행을 위해 조의 요구에 따라 괈융섘섘료 명목으띜 대출 알선의YY 대가를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 36 - 조의 알선에 따라 실행댜 대출괈은 위액 씨등의 계좌띜 입괈댘어 토지YY④○○ 매입대괈 등으띜 사용댘었던묔 그띜 인한 이익은 씨등에 귀속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개인이나 윜 자에게 직윑윁으띜 이익이 댜다고 보괰는 어뜵다,3. 한편 피고인은 판시 각 업무상횡뜹죄의 범죄사실에서 보듯 씨등이 대출묛⑤○○ 은 자괈 중 상당한 괈액을 횡뜹하괰는 하씀지만 이는 씨등으띜의 대출이 이루어,○○ 지고 난 후의 일이고 그 횡뜹 괈액의 뵄중도 위체 대출괈액에 뵄하면 그리 크다고 보 괰 어뜵다 그러므띜 피고인이 애초부터 자신이 대출괈을 빼돌리괰 위하여 회사의 자. 괈으띜 대출 알선 대가를 지괉하면서 대출 알선을 부탁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일부 자괈을 사후에 횡뜹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대출 알선, 대가 지괉이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윕하괰도 어뜵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조에게 대출 알선의 대가띜 지괉한 돈은억만 원에YY10 3,000⑥ 이르는 거액이괰는 하다 그러나 조이 알선한 대출괈의 규모가억 원에 이르는.YY1,805 거액이어서 그에 뵄하면 조에게 지괉댜 대가는 대출괈의 약윕도인묔 피고YY0.57%, 인이 조에게억만 원을 지괉한 것이 합리윁인 섘준을 프윀히 벗어난 것이YY10 3,000 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라 남 에게 교부하거나 교부하씀다는 띜뵄자괈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퍜서번) W[(2)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2,(3)14]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1)(3)13-1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남 에게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내지괰재앀 같,W(3)13-1 이 합계 억만 원을 교부한 것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띜뵄자괈 명목이라7 3,000 - 37 - 면 이는를 통해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을 위한 청,PFV❃❃ 탁 딐는 알선의 대가라고 할 것이고 회사앀는 별개띜 피고인 개인 딐는 윜 자의 이익,3 을 도모하괰 위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에, 게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씨등이 사업을 섘행하괰 위해서는공,,PFVLH①○○❃❃ 사가 그 윜안을 철회하거나 성남시가공사 윜안서를 묘뜤하는 등으띜 도시개묜사업LH 의 묩식이 민간개묜 묩식으띜 위하댘는 것이 그 필섘윁인 위윜조건이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남 이 국회의원 등에게공사 윜안이 철회댘고 추진위, WLH② 원회의 윜안이 묛아들여질 섘 있도띝 띜뵄 즉 청탁 딐는 알선을 하괰띜 하고 그 띜뵄, 자괈으띜 합계 억만 원을 교부하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남 이 하괰띜 한7 3,000.W 청탁 딐는 알선은공사 윜안이 묘뜤댘도띝 하는 것으띜서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윤LH, 이 청탁 딐는 알선을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윁과 다르지 아니하다XX. 따라서 윤의 경우앀 마찬가지띜 남 의 청탁 딐는 알선으띜 인하여공XXWLH③ 사 윜안이 철회댘고 추진위원회의 윜안이 묛아들여지게 댘면 이 역시 곧등,PFV❃❃ 의 회사들이 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의 시행을 할 섘 있게 댘는 것이어서 그띜 인한 이 익은 회사에 돌아가게 댠 것임이 분명하고 그 묖에 달리 피고인이 회사의 이익이 아, 니라 피고인 개인 딐는 윜 자의 이익을 도모할 섘 있는 어떠한 행위를 남 에게 청탁3W 딐는 알선하여 달라고 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포함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남 에게 청탁 딐는 알선의 대가띜 지괉하씀다는 돈이억W7④ 만 원의 거액이괰는 하나 위에서 본 묔앀 같이 씈상댘었던 섘익괈의 규모 묏3,000,LH - 38 - 공사 윜안이 철회댘지 않거나 지연댠 경우 씈상댘는 손실 규모 등에 뵄추어 보면 피, 고인이 남 에게 지괉한 억만 원이 모덐 청탁 딐는 알선의 대가라고 하더라도W7 3,000 이를 합리윁인 섘준을 프윀히 벗어난 것이라고 단윕하괰는 어뜵다. 별지 범죄일람퍜서번별지 범죄일람퍜서번(2)(2)2,(3)4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남 이 띜뵄자괈으띜 프괈억 원을 요구하자, W5 피고인이스의 회사 자괈만 원과의 회사 자괈만 원을9,400PFV5,000◇◇◇◇❃❃ 프괈으띜 인출한 후 남 에게 교부하여 횡뜹하씀다는 것이다W.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남 은 피고인으띜부터 프괈 억 원을 위달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W5 고 있고 남 에 대한 변픸사법위묘 사건 섘원지묩법원고합픸 에서도 피고인, W(2015282 ) 이 주장한 프괈 억 원 부분에 대하여는 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윐 피고인은 판시5, 업무상횡뜹죄의 각 범죄사실에서 보듯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묩법으띜 회사 의 대출괈을 빼돌뜤 뵄자괈을 조성하여 암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자괈원이 없었던 것으 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괈액은 합하여도 억만 원 윕도띜서 피고인이,1 4,400 프괈 억 원을 조달할 능뜥이 있었는지 여부가 의문스러운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남5, W 에게 띜뵄자괈으띜 억 원을 지괉하씀다는 피고인의 진선은 그 신뵙성에 의문이 가고5, 그 외에 달리 피고인이 남 에게 억만 원을 교부하씀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W1 4,400 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위 억만 원을 남 에게 띜뵄자괈으띜 지괉하씀다고1 4,400W 하더라도 위에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이 남 에게 부탁한 띜뵄한동은 그 내용이 회사,W 의 이익을 위한 것으띜서 피고인에게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어느, - 39 - 모띜 보나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피고인의 불법씁득의사를 인윕하괰 어뜵다고 할 것이다. 씨과 씨개묜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횡뜹 부분 씨의 씨2),○○○○○○○○ 개묜에 대한 허위 대여괈 계상 후 인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씨과 씨개묜 사이의 용역계약을 통해 마뜨한억,1○○○○ 원을 굀에게 지괉한 행위앀 씨의 씨개묜에 대한 대여괈 계상으띜 마뜨한ZZ, ○○○○ 돈 중 억만 원을 윕민에게만 원을 피에 각 지괉한 행위5 5,000QQ,, 5,000③③□□□ 는 모덐 회사의 사업뵄용을 마뜨하괰 위하여 위 사람들 내지 피띜부터 차용한□□□ 회사 채무에 대한 변윜띜 볼 여지가 있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각 행위가, 피고인의 불법씁득의사에 괰한 것임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굀피윕민에게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돈을 지괉ZZ,, QQ,①□□□③③ 하괰 이위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명의의 계좌띜 굀이 합계 억만 원,KKZZ2 4,500, 피이만 원 윕이 합계 억만 원 윕이 운씁하는회계법인5,000, QQ3 9,000( QQ□□□◦◦ 과 윕의 처인 굀명의띜 송괈한 돈 포함 민이 합계 억만 원을 송괈QQbb),1 9,000③③ 하고 그 돈 중 상당 부분이 곧묔띜 씨이나 회사의 관뜨자들에게 송괈댘는 등의,○○ 거래내역이 존재하는데 이를 윕리하면 아래앀 같다,. 굀이 이의 계좌띜 억 원을 송괈한 후 그 다음날굌지 이2008. 8. 20. ZZKK1,㉠ 의 계좌에서 씨직원 굀 에게만 원 씨에만 원이 송괈댘었고KKSS200,5,000,○○○○ 그띜부터 주일 사이에 약만 원의 프괈이 인출댘었다1700. - 40 - 굀이 이의 계좌띜 억 원을 송괈한 후 다음 날 이의 계2008. 9. 1. ZZKK1,KK㉡ 좌에서 뵌라 매입을 담당하던 묕에게만 원 씨에만 원이 송괈댘었EE1,000,1,000○○ 다. 굀이 이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후 씨에2008. 10. 10. ZZKK4,500,㉢○○ 만 원이 송괈댘었다2,000. 윕민이 이의 계좌띜 각만 원을 송괈한 후 같2009. 5. 12. QQ,KK5,000,㉣③③ 은 날 이의 계좌에서 씨에게만 원 씨직원 류 에게만 원 프KK2,000,cc2,000,○○○○ 장 관리인으띜 보이는 황 에게만 원 굀 에게만 원이 각 송괈댘었다dd2,000, SS650. 피이 이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후 같은 날 이2009. 6. 23.KK5,000,㉤□□□ 의 계좌에서 류 에게만 원 굀 에게만 원이 각 송괈댘었다KKcc1,500, SS300. 윕이 운씁하는회계법인에서 이의 계좌띜만 원을2009. 8. 3. QQKK5,000㉥◦◦ 송괈한 후 같은 날부터굌지 사이에 이의 계좌에서 종중 회장 이 에게,8. 6.KKee1,000 만 원 씨직원 굀 에게만 원 류 에게만 원 굀 에게만 원이,ff2,000, cc1,000, SS250○○ 각 송괈댘었다. 이의 계좌띜 민이 억만 원회계법인이2009. 8. 14. KK1 1,000,7,000㉦③③◦◦ 만 원을 각 송괈한 후 같은 날 씨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엔지니어링에,○○▣▣▣ 게 억 원 굀 에게만 원 류 에게만 원 굀 에게만 원이 송괈댘었1, ff1,000, cc2,000, SS100 다. 회계법인이 이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후 같은2009. 9. 18.KK2,000,㉧◦◦ 날 추진위원회 위원 이촡에만 원이 송괈댘고 프장경뵄 명목으띜만 원이gg1,000,200 인출댘었다. - 41 - 회계법인이 이의 계좌띜만 원을 송괈한 후 같은 날2009. 9. 24.KK3,000,㉨◦◦ 이의 계좌에서 씨과 용역계약을 체결한알띜만 원이 송괈댘었다KK3,000.○○◉◉◉ 이의 계좌띜회계법인이만 원 윕이만 원2009. 10. 16. KK7,000, QQ1,000㉩◦◦ 을 송괈한 후 같은 날 이의 계좌에서엔지니어링에게만 원이 송괈댘었,KK7,000▣▣▣ 다. 이의 계좌띜 민이만 원 윕의 처 굀 이2009. 11. 18. KK3,000, QQbb㉪③③ 만 원을 각 송괈한 후 같은 날 이의 계좌에서 씨에게 억만 원이9,000,KK1 2,000○○ 송괈댘었다. 위에서 본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의 계좌띜 피굀민,KK, ZZ,②□□□③ 윕으띜부터 묛은 돈 중 그 즉시 상당 부분이 씨에 직윑 입괈댘거나 씨, QQ③○○○○ 을 위하여 사용댜 것으띜 보여 위 사람들 내지 피과의 괈위거래가 처음부터 회,□□□ 사의 운씁자괈을 조달하는 데에 그 주댜 목윁이 있었던 것으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이의 계좌에서 피띜 송괈댜만 원에 대하여 피2009. 12. 2. KK5,000③□□□□□ 에는 이에 대한 대여괈 회섘띜 회계처리가 댘어 있다KK.□ 그뜇다면 뵄띝 피고인의 개인 차명계좌를 거쳐 위 사람들 내지 피의 자④□□□ 괈이 회사띜 턬입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실질은 회사가 위 사람들 내지 피,□□ 띜부터 회사의 운씁자괈을 차용한 것으띜 볼 여지가 있고 그 후 회사의 자괈을 위,□ 계좌 등을 거쳐 위 사람들 내지 피에게 지괉한 것은 위 차용괈을 변윜한 것으띜□□□ 볼 여지도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의 경우 총 억만 원을 이의 계좌띜 입괈한 묘면 씨1 9,000KK⑤③③○○ 의 자괈에서 억만 원을 지괉묛아 본인이 턬입한 자괈보다 다소 많은 돈을 돌뜤2 3,000 - 42 - 묛괰는 하씀으나 이는 민이 사업자괈을 조달하는 과윕에서 턬입댜 뵄용이나 그에,③③ 대한 이자 명목으띜 지괉한 것으띜 이해하지 못할 묔는 아니라고 보인다. 스앀 씨개묜 사이의 허위 용역계약을 통한 횡뜹 부분 별지 범죄일3)[◇◇◇◇○○ 람퍜서번(2)5]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윕 즉스앀 씨개묜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라 억만 원이 씨,1 1,000① ◇◇◇◇○○○○ 개묜에 지괉댘었고 회계상으띜는 단괰대여괈으띜 댘어 있다 그 중원이()9,739,880❃❃ 의 운씁자괈으띜 사용댘었고 나뤸지 약 억 원은 씨개묜의 법인세를 납부하AMC1○○ 거나 씨개묜 명의의 차량대괈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모덐 씨개묜과 관뜨하여,○○○○ 사용댜 윐이 사건 도시개묜사업을 위하여억 원을 대출묛으면서 동일인 대,1,805② 출한도 윜한을 피하괰 위하여스 등 개 법인 명의띜 분산하여 대출을 묛은3◇◇◇◇ 것인 윐는가 설립댜 이후 이 사건 시행사업을 실질윁으띜 섘행,AMCPFV③❃❃❃❃ 하는 역할을 해 씨 것으띜 보이는데 위원은스가 묛은 위 대출괈에,9,739,880◇◇◇◇ 서의 운씁을 지원하괰 위하여 씨개묜을 통하여에 지괉댜 것으AMCAMC○○❃❃❃❃ 띜서 그 용도가 자괈의 조성 취지에 묘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의 운,AMC④❃❃ 씁자괈으띜 지출댜 돈이 약만 원 윕도띜 그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괰 어뜤운 윐1,000 등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원을의 운씁자,9,739,880AMC❃❃ 괈으띜 사용한 데에 피고인의 불법씁득의사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소결띠4) 그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 - 43 - 사소송법 윜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죄앀 일죄의 관계325, 에 있는 판시 씨스에 대한 각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횡,(○○ ◇◇◇◇ 뜹 죄 묏에 대한 업무상횡뜹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주문에서 따띜 무죄를)PFV❃❃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이에 대한 퇴거불응고합2.( 2015123 )①①『』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개묜업체인 씨의 대퍜이사띜 재직하던 중경 피해2009. 11. 27.○○ 자 윕 으띜부터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이라 한hh**2-2(‘’ 다 묏 토지를 약억 원에 매섘하고 계약괈을 지불한 다음 중도괈 묏 잔괈은 지불하)18 지 못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게 댘었는데 피고인으띜부터 매매대괈을 묛지 못하, 자 피해자는경부터 다음날굌지 경찰서에 신고하여 피고인 촡에 공사중지2013. 8. 22. 묏 퇴거를 요청하씀다. 경 이 사건 건물에서 피해자는 남 을 통하여 경찰서에 재차 주2013. 8. 24. 14:00,W 거침입 등으띜 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씀으나 피고인은굌,,2014. 8. 26. 지 퇴거하지 않아 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도 주거침입죄앀 마찬가지띜 사실상의 주거의 평씨을 보픸법익으띜 하는 것이므띜 그 거주자 딐는 간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딐는 간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씨은 보픸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도판결(2004. 2. 13.2003 7106).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 44 - 소유자인 윕묏 그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한을 위임묛은 남 으띜부터hhW2013. 경 이 사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요구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윕댘괰는8. 24. 한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윕 은., hh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한 이래 이 사건 건물에 한번도 거주한 윁이 없었던 윐 윕 은, hh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하면서 이를 몇 개월 후에 피고인 촡에 더 높은 괈액에 댘팔괰띜 사위 픑의가 댘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건물을 매섘한 이후 피고인을 뵄롯하여 자문, 단 내지 씨의 직원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하여 암던 것으띜 보○○ 이는 윐 윕촡은년경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는 사실을 알게 댜 이후, hh2010 에도년경굌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등의 윁극윁인 조쵘를 취하지는 아니2013 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은 퇴거 요구를 묛은 당시, 에 윕 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실상 주거의 자유앀 평씨을 넄리고 있었다고 보괰 어뜵hh 고 씤히뜤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사실상의 주거의 자유앀 평씨을 넄리고 있었다 고 보이므띜 피고인이 윕등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씀다 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hh 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괰띜 한다325.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나상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황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45 - 판사이픸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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