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6노1347·대구고등법원·1986-12-10·2심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징역 4년
2025고합425·울산지방법원·2026-04-10·1심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빙자해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폭행·협박하고 금품을 빼앗고 촬영한 행위
집유 3년 6월
2016고합339·울산지방법원·2017-02-17·1심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집유 4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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