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86노1347대구고등법원 2심1986-12-10 선고검수완료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지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1347 강도 사건(1986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9년 6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 1980년 12월에는 폭력행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 1982년 2월과 6월에 각각 위 형들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1985년 6월 25일, 피고인은 다시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저질렀다.
  • 이 사건 범행은 출소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누범 기간 3년이 지난 시점에 발생했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고 판결했으나, 법원은 이를 잘못 판단한 것으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85년 6월 25일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전 형 집행 종료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 누범 기간 3년이 지난 날에 범행이 발생해 누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1982년 6월 25일에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다.
  • 누범 기간은 출소 다음 날인 1982년 6월 26일부터 시작된다.
  • 이번 범행은 1985년 6월 25일에 발생해 누범 기간 3년이 딱 차는 날이다.
  • 원심은 누범 가중을 고려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했다.
  • 따라서 원심 판결을 깨고 누범 가중을 반영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 형 집행 전 구금일수 120일은 형량에 포함시켰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출소 후 3년이 되는 날 특수강도와 폭력행위를 다시 저질러 누범에 해당했다. 법원은 누범 기간 계산을 엄격히 적용해 원심 판결을 바로잡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누범기간의 기산점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대구지방법원(86고합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범행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출소증명원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6.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등의 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고, 이어 1980.12.11. 같은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1982.2.25.에는 위 특수강도등 죄의 형의, 같은해 6.25.에는 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형의 집행을 각 종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1985.6.25.에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은 위 최종형의 집행이 종료된 바로 다음날로서, 누범기간 진행의 기산점이 되는 1982.6.26.로부터 3년이 차는 날에 저질러진 범행으로서 누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점을 간과하고,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이를 생략하고,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판시 전과에 대한 증거로서 "대구 수성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및 대구교도소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출소증명원중 판시 전과에 부합하는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판시 소위는형법 제334조 제2항,제1항,제333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누범에 해당하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같은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범위내에서 누범가중을 하되, 이 사건 범행은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형법 제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2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훈(재판장) 정창환 김문수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