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1고합344부산지방법원 1심2021-11-19 선고검수완료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344 강도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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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8. 15. 21:02경 **** 소재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점원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현금 500,000원과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8. 15. 21:02경 **** 소재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점원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현금 500,000원과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함.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 일시: 2021. 8. 15. 21:02경 - 장소: **** 소재 **** - 상태: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 중 - 행위: 담배 2갑 주문 후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 - 결과: 현금 50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 보헴넘버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 재물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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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6노2206·서울고등법원·1986-10-30·2심·기각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5노689·서울고등법원·1975-12-02·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54·서울고등법원·2008-11-20·2심·유죄 (형 선고)

협박 및 폭행으로 금품 22만원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5노838·서울고등법원·1975-09-19·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물을 돌려준 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1-13·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집유 2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2노706·대구고등법원·1993-01-13·2심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81노858·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형량 변경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388·울산지방법원·2022-01-21·1심·유죄 (형 선고)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86노1146·서울고등법원·1986-06-09·2심·기각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76노1068·서울고등법원·1976-10-0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2009-04-17·1심·유죄 (형 선고)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97고합340·서울지방법원·1997-09-0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86고합612·부산지방법원·1986-10-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73노1737·서울고등법원·1974-02-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80노441·광주고등법원·1981-01-29·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9고합136·서울동부지방법원·2019-11-1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8노228·대구고등법원·2018-08-3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81노892·대구고등법원·1981-11-20·2심·형량 변경

재크나이프를 사용해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16회에 걸쳐 강도행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26·수원지방법원·2025-07-24·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75노16·대구고등법원·1975-04-17·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홍성도와 함께 피해자B의 집 담을 넘어 침입하려다 발각되어 도망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76노646·광주고등법원·1977-02-17·2심·형량 변경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73노360·서울고등법원·1973-05-24·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first_offender+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감경 사유1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44 특수강도 피 고 인A 검 사한지혁(기소), 김은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백팩 1개(증 제1호), 모자 1개(증 제2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 1자루(증 제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1:02경 **** B에 있는 ****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 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 - 2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달라고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어 주 자, 갑자기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칼 길이 38cm, 칼 날 길이 24cm)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 과 시가 9,000원 상당의 ****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각 사진 1.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 - 3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박무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위은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 - 4 - 판사 여한울 _________________________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YTWXTX[

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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