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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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2021고합344 강도 사건(2021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21. 8. 15. 21:02경 **** 소재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점원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현금 500,000원과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21. 8. 15. 21:02경 **** 소재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던 점원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문한 뒤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한 흉기인 회칼을 피해자 가슴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하여 현금 500,000원과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함.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협박해 현금과 담배 강취. - 일시: 2021. 8. 15. 21:02경 - 장소: **** 소재 **** - 상태: 피해자 D(여, 24세)이 혼자 근무 중 - 행위: 담배 2갑 주문 후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회칼(칼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 가슴부위에 들이대고 "돈통을 열어라"고 협박 - 결과: 현금 500,000원과 시가 9,000원 상당 보헴넘버 담배 2갑 등 합계 509,000원 상당 재물 강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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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피해자를 납치하고 협박해 8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정신착란증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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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추행하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협박·폭행하고 청테이프로 묶어 감금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과 휴대폰을 강취함
식칼로 피해자 협박 후 2,000만원 지불각서 강취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름
인형뽑기방 2곳 침입 절취, 자전거 절취, 혼자 사는 노령 여성 주거 침입 강취
- 피고인 1, 2, 3이 여러 차례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밤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강도할 기회를 노리다 경찰에 체포됨.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 경비원을 묶고 약 1,09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탈함
피고인A가 야간에 흉기를 소지하고 피해자B의 집에 침입해 협박과 폭행을 함.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도박 중인 피해자들에게 협박해 판돈을 빼앗음.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들이 유흥주점에서 손님에게 가짜 양주를 급히 마시게 하여 만취시키고 신용카드로 과다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폭행과 협박으로 현금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 넘어져 허리뼈 골절 상해를 입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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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대표가 단골손님을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해 4,700만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했다.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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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73세 노인 집에 침입해 칼로 상해를 입히고 현금과 담배 등 금품을 강제로 빼앗음.
택시 운전사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양형 인자
-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빼앗는 등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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