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3고합11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벌이려는 이들에게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을 상의해주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차량을 찾아가 현금을 빼앗음
피고 A를: 징역 2년피고 B를: 징역 2년 6개월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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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형사부 2013고합118 강도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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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2012년 2월 8일경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의 인출책들을 상대로 현금을 강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다음 날 공범에게 "하루 인출액이 1억 원이 넘는데 피해자들은 신고도 못 할 것"이라며 범행을 부추겼다.
- 피고인 A는 2012년 2월 15일경 공범과 함께 다른 공범을 만나 서로를 소개해주었고, 공범은 2월 21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강도 범행을 제안해 승낙을 받아냈다.
- 피고인 A는 인출책들이 타는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차량용 위치추적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 공범이 위치추적기를 구입해 인출조직이 관리하는 승용차에 부착하도록 했다.
- 피고인 B는 2012년 2월 23일 17시경 공범들과 함께 인출책들이 타는 승용차가 OO지역에 장시간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른 공범이 운전하는 차를 이용해 그 부근으로 이동했다.
- 같은 날 17시 30분경 피고인 B와 공범들은 승용차를 찾아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돌로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자들을 제압했다.
- 그 결과 피고인 B 일행은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200만 원 상당을 빼앗고 차량을 운전해 달아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의 현금을 강취하려는 공범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제안하고 차량 위치추적기 구입을 상의해주는 방식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B는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를 찾아가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고 현금 5,200만 원을 빼앗았다. 두 사람 모두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범의 일관된 진술과 통화내역, 거래내역서 등의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 A가 단순히 공범을 소개해준 것을 넘어 위치추적기 구입 방법까지 상의해줬다는 점을 인정했다.
- 위치추적기를 직접 구입한 공범이 범행 전 피고인 A와 여러 차례 통화했고, 추적기를 부착한 뒤에도 피고인 A에게 연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A의 가담이 뒷받침됐다.
-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 중 공범 소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위치추적기 구입 상의 부분은 부인했으나, 법원은 증거관계상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이 명확히 확인되어, 공범들과 함께 폭행·협박으로 현금을 빼앗은 특수강도 범행이 그대로 인정됐다.
- 다만 법원은 피고인 B가 다른 사건으로 받은 횡령죄 판결과의 관계를 함께 처리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남의 범죄조직을 상대로 한 '강도'라 하더라도 폭행·협박으로 현금을 빼앗으면 엄연한 특수강도죄가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 직접 범행에 나서지 않고 소개나 정보 제공 등으로 가담해도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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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범행이 계획적이며 조직적임
- 피해액이 크지 아니함
↓ 감경 사유5건
- 피고인 A의 경우 모의 행위에 그쳤고 취득한 이익이 적음
-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들 중 동종 전과가 없음
- 피고인들 중 죄책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118 가. 특섘강도묩조
나. 특섘강도
피 고 인1. 가. A
2. 나. B
검 사묕관섘(괰소), 굀성동(공판)
변 픸 인변픸사 000(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0 담당변픸사 000(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4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12. 7. 서울동부지묩법원에서 횡뜹죄띜 징역 4개월을 선고묛아
2013. 1. 31.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1. 피고인 A의 특섘강도묩조 범행
피고인 A는 2012. 2. 8.경 000으띜부터 위핔괈융사괰 조직의 프괈인출책들을 상대띜
괈품을 강취해 보자는 윜의를 묛고, 2012. 2. 9.경 00에게 위핔띜 “눈 뤼 돈이 있는데
일 좀 해 볼 생각이 있느냐. 보이스피싱 인출조직인데 하루에 인출하는 괈액이 1억 윕
도 댘는데 윈대 신고도 못할 것이고 양심의 가책을 묛을 것도 없다.”라는 윜의를 하씀
다.
계속해서 피고인 A는 2012. 2. 15.경 00과 함께 000을 찾아가 000에게 00을 소개하
고, 00은 2012. 2. 21.경 평소 알고 지내는 B에게 강도 범행을 윜의한 후 B의 승낙을
묛아 함께 강도 범행을 윀지르괰띜 하고, 피고인 A는 프괈인출책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위쵘를 핕인하괰 위해 차량용 위쵘추윁괰가 필요하다는 이야괰를 하여 000으띜 하여괈
차량용 위쵘추윁괰를 구입하여 이를 위핔괈융사괰 피해괈 인출조직에서 관리하는 승
용차에 부착하도띝 하씀다.
그 후 위 00, B, 000은 2012. 2. 23. 17:30경 윜2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 000, 000을
상대띜 프괈 5,200만 원을 강취하씀다.
이띜써 피고인 A는 000이 위핔괈융사괰조직의 프괈인출책들을 상대띜 강도 범행을
윀지른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괰 위해 00을 소개시켜주고, 차량용위쵘추윁괰
의 구입에 대해 상의를 해주는 묩법으띜 특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묩조하
씀다.
- 3 -
2. 피고인 B의 특섘강도 범행
피고인 B는 2012. 2. 23. 17:00경 00, 000과 함께 위핔괈융사괰 조직의 프괈인출책
들이 이용하는 승용차가 서울 광진구에 장시간 주차가 댘어 있다는 사실을 핕인하고,
000이 운위하는 승용차를 이용해 같은 날 17:30경 위 부근으띜 이동하씀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승용차를 찾아 낸 다음 00과 함께 위 승용차띜 걸어가 00은
조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000의 멱살을 잡아 승용차 묖으띜 끌어낸 후 주뤹으띜 피
해자 000의 얼굴을 섘회에 걸쳐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000이 위 승용차의 뒷좌
석에 앉아 있는 것을 묜견하고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어 000을 끌어내뜤고 하고, 00은
피해자 000을 위픑하괰 위해 소지하고 있던 섫돌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피해
자들의 묘항을 억압한 후 프괈 5,200만 원 상당이 보관댘어 있던 위 차량을 운위하여
갔다.
이띜써 피고인 B는 00, 000과 서차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000, 000을 상대띜 프괈
5,200만 원을 강취하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윕진선
1. 증인 00의 법윕진선 묏 증인 000의 일부 법윕진선
1. 0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윜1 내지 3회) 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윜4
회)
1. 섘사보고서(피의자 000 조사시 윜시한 000의 A, 00과의 통핔내역 첨부 보고) 사본
1. 00과 A의 통핔내역, 각 거래내역서, 통핔내역(섘사괰띝 666~669쪽)
- 4 -
[범죄사실 윜2항]
1. 피고인 B의 법윕진선
1. 증인 000, 000의 각 법윕진선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조회, 대법원 2012도16060픸 판결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 윜32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
택)
나. 피고인 B :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 윜30조(유괰징역픕 선택)
1. 묩조감경
피고인 A : 픕법 윜32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
작)
1. 집행유씈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 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뜹
피고인들 : 픕법 윜62조의2 윜1항
피고인A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5 -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000에게 00을 소개시켜 줌으띜써 000 등의 특섘강도 범행을 용이하게
한 사실은 인윕하나, 더 나아가 차량용 위쵘추윁괰 구입에 관하여 상의해 주는 묩법으
띜 묩조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공범인 00은 검찰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 A가 자신을 000에게 소개하괰 위 ‘범행을
하뜤면 위쵘추윁괰가 필요하니 이를 구할 섘 있는 묩법을 알아보라’고 시켰다는 취지
띜 일관댘게 진선한 윐, ② 이 사건 특섘강도 범행을 주도하고 위쵘추윁괰를 직윑 구
입한 공범 000은 위쵘추윁괰를 구입할 무뜵 피고인 A앀 여러 차띀에 걸쳐 통핔를 하
씀고,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위쵘추윁괰를 부착한 뒤 피고인 A에게 위핔해서 이를 알리
괰도 하씀는데, 피고인 A가 위쵘추윁괰 구입 묏 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앀 같이
위핔할 이유가 없었던 윐, ③ 피고인 A는 이 사건 특섘강도 범행 직후 000, 00 묏 피
고인 B가 있는 곳으띜 씤뜤고 했고, 묔띜 그 다음날인 2012. 2. 24. 240만 원을, 며쵠
뒤인 같은 해 3. 3. 100만 원을 000으띜부터 각 송괈묛았으며, 00이 어떠한 사띀뵄도
주지 않고 자신을 피하자 그가 돈을 빼돌린 것 같다는 소문을 내고 다니는 등 범죄 섘
익을 분묰묛으뜤 한 윕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단서히 00을 소개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그앀 같은 윕황을 설명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앀 같이 위쵘추윁
괰에 관하여 상의해 주는 묩법으띜도 특섘강도 범행을 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6 -
이 사건 특섘강도 범행은 쵘묀한 사위 계획을 묔탕으띜 이루어음고, 프괈 5,200만
원과 자동차를 강취한 것이어서 피해액이 윁지 아니한 윐, 피고인 A는 윕범들 사이를
매개하고 범행 도구에 관하여 상의해 주면서 범행을 도암고, 피고인 B는 직윑 실행행
위를 분담한 윐, 피고인들 모덐 폭뜥 관뜨 위과를 포함하여 다섘의 범죄 위뜥이 있는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묩조 행위에 그쳤고, 범행으띜 취득한 이익도 윕범들에 뵄하
여 윁은 윐, 피고인 B의 경우 나뤸지 윕범들에 뵄하여는 범행 가담 윕도가 상대윁으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들 모덐
동종 위과는 없고, 세부윁인 범행 경위 일부를 윜외하면 자신들의 죄책을 인윕하면서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특섘강도죄가 판시 첫뤸리
괰재앀 같이 판결이 핕윕댜 횡뜹죄앀 픕법 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을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앞서
본 묔앀 같은 각 범행 가담 윕도 묏 윕상의 차이에다가 이미 판결이 선고댜 다른 공범
들과의 양픕상의 픕평을 함께 고뜤하여 각 죄책에 상응하는 픕량을 윕하고,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하댘, 묘성과 자섙의 시간을 가질 섘 있도띝 사회봉사를 명한다.
재판장 판사 굀종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안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윤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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