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합3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4-08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타 흉기로 운전기사를 위협해 현금을 빼앗고, 다음 날에도 같은 수법을 쓰려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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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4고합34 강도 사건(2014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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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30일 새벽 2시 50분경, 피고인은 OO지역의 편의점 앞에서 운전기사 A씨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목적지까지 이동한 뒤, 털모자·장갑·마스크·목도리로 얼굴과 신분을 감춘 채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전체 길이 30cm)을 꺼내 들이대며 "돈 내놔. 뒤에서 나서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해 현금 15만원을 빼앗았다.
  • 이틀 뒤인 2월 1일 새벽 1시 52분경, 피고인은 같은 편의점 앞에서 운전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해 병원 근처 골목까지 간 뒤, 같은 장갑과 목도리를 착용하고 같은 부엌칼을 꺼내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에서 돈이 나오면 죽인다"고 위협해 현금 6만원을 빼앗았다.
  • 다음 날인 2월 2일 새벽 2시 38분경, 피고인은 또다시 강도할 목적으로 부엌칼·모자·장갑 등을 소지한 채 같은 편의점 앞에서 운전기사 C씨의 택시에 탑승해 범행을 시도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특수강도 및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압수된 흉기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4년 1월 30일과 2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심야에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부엌칼을 꺼내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현금 15만원과 6만원을 각각 빼앗았으며, 2월 2일에는 같은 방법으로 범행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소지한 채 택시에 탑승해 강도를 시도한 혐의(특수강도 및 강도예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강도죄와 강도예비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들을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해 재물을 빼앗은 행위가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흉기를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되었다.
  • 범행 장소와 시간, 피고인이 착용한 모자·장갑·마스크·목도리, 미리 준비한 부엌칼의 크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 2월 2일의 행위는 실제로 돈을 빼앗지는 못했지만 강도를 할 목적으로 흉기 등을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것만으로도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 다만 피해 금액이 15만원과 6만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벌금형 2회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털모자·장갑·마스크·목도리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심야에 흉기로 택시 기사를 위협해 돈을 빼앗는 행위는 특수강도죄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 실제로 돈을 빼앗지 못하고 시도만 했더라도 흉기를 준비해 택시에 탑승한 것만으로 강도예비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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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이 판시 사실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심야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음
↓ 감경 사유1건
  •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4고합34 특섘강도, 강도씈뵄 피 고 인A (920110-1), 대학생 주거 **** 검 사소창범(괰소), 마훈(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콤파스 담당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4.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4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부엌칼 1자루(증 윜1픸), 털모자 1개(증 윜2픸), 장갑 1켤뜈(증 윜3픸), 마스크 1개(증 윜4픸), 목도리 1개(증 윜5픸)를 몰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1. 특수강도 가. 2014.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30. 02:50경 ****에 있는 GS25 편의윐 앞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3:10경 **** ****에 있는 **** 앞굌지 갔다. 피고인은 털모자(증 윜2픸), 장갑(증 윜3픸), 마스크(증 윜4픸), 목도리(증 윜5픸) 등으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증 윜1픸, 칼날괸이 18cm, 총괸이 30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돈 내놔. 뒤윸서 나씤면 죽여 버 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 괈 15만원을 빼앗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강취하씀다. 나. 2014.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 01:52경 ****에 있는 GS25 편의윐 앞에서 피해자 ****이 운행하는 ****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58경 **** ****에 있는 **** 근처 골목괸굌지 갔다. 피고인은 가.항 괰재 장갑, 목도리 등으띜 자신의 신분 노출을 묩지한 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항 괰재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고 싶지 않으면 있는 돈 다 내놔. 뒤윸서 돈이 나씤면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괈 6만원을 빼앗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프괈을 강취하씀다. 2. 강도씈비 - 3 - 피고인은 2014. 2. 2 02:38경 강도할 목윁으띜 범행에 사용할 윜1항 괰재 부엌칼, 모자, 장갑 등을 소지한 채, ****에 있는 GS25 편의윐 앞에서 ****이 운행하 는 **** 택시에 탑승하여, 강도를 씈뵄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경찰 작성의 ****, ****, ****에 대한 각 진선조서 1. 묜생보고, 섘사보고(봔랙묕스 씁상 묏 캡처사진, 피의자 특윕 등 첨부) 1. 압섘댜 부엌칼 1자루(증 윜1픸), 털모자 1개(증 윜2픸), 장갑 1켤뜈(증 윜3픸), 마스 크 1개(증 윜4픸), 목도리 1개(증 윜5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픕법 윜334조 윜2항, 윜1항, 윜333조(특섘강도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 픕법 윜343조(강도씈뵄의 윐) 2.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 묏 범윕이 가장 무거운 2014. 1. 30.경 특섘강도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4.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거듭 참작) 5. 몰수 - 4 -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픕의 결윕] 강도 > 일묘윁 괰준 > 특섘강도 [특별양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다섘범죄 처리괰준] 징역 2년 6월 ~ 6년(특섘강도죄의 픕량범위 상한에 특섘강도 죄의 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나. 강도씈비죄 : 양픕괰준이 설윕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픕괰준이 설윕댜 각 특섘강도죄앀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아니한 강도씈뵄죄가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띜, 픕량범위의 하 한을 특섘강도죄의 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괰재앀 같이 섘차띀에 걸쳐 묤 늦은 시간에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들에게 흉괰를 들이대며 재물을 강취하씀는묔, 그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충격과 공포를 고뜤해보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한 피해액섘가 경미한 윐, 피고인이 아버지의 병원뵄앀 생한뵄 등을 마뜨하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여 그 범행 동괰에 참작 할 윐이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 5 - 을 굊이 녘우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윐, 피고인이 2회 벌괈픕을 선고묛은 외에는 집행유씈 이상의 처벌 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사회윁 유대관계가 뵄교윁 분명해 보이는 윐 등을 피고인에 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양픕조건 들을 종합윁으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상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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