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09고합17부산지방법원 1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도와 성추행을 저지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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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0월 22일 부산 동구에서 피고인이 21세 여성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방과 휴대전화 등 8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음.
  • 12월 8일에는 16세 청소년 피해자의 입을 막고 나이키 점퍼 등 7만 3천 원 상당의 물건을 강탈함.
  • 11월 하순에는 아파트 복도에서 팬티스타킹 2점을 훔침.
  • 12월 17일에는 17세 청소년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한 뒤 성추행하고 스타킹을 빼앗음.
  • 12월 26일에는 강도할 목적으로 과도를 소지하고 범행 대상을 찾아다님.
  •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8년 부산에서 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강도와 성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과 대상, 피해 정도가 심각해 실형 3년이 선고되었다. 쟁점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두 달 사이 5회에 걸쳐 절도, 강도, 성추행, 강도 예비 등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질렀음.
  •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고, 과도 같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잔인함.
  • 여성의 팬티스타킹을 훔치거나 빼앗아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취향을 보인 점도 범행의 나쁜 점으로 작용함.
  •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으나,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08년 부산에서 청소년 여성들을 상대로 강도와 성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초범이었지만, 범행의 심각성과 죄질이 나빠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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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은 불과 두 달 사이에 5회에 걸쳐 절도, 강도, 강제추행 또는 강도예비의 범행을 집중적으로 저지른 점
  •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취약한 청소년인 여성 등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 여성의 팬티스타킹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성적으로 비정상적인 기호를 보이고 있는 점
↓ 감경 사유1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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