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345수원지방법원 1심2011-10-12 선고검수완료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피고 설♂♂를: 징역 5년피고 설☢☢를: 징역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1고합345 강도 사건(2011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설♂♂를 징역 5년, 피고인 설☢☢를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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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B는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A에게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자고 제안했고, 피고인A가 이를 받아들여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
- 2007년 12월 10일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C(여, 46세)가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피고인B는 잭나이프를 들이대고 피고인A는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었다. 이들은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눈, 입, 손, 다리를 감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현금카드와 통장을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338만 원을 인출했다.
- 2007년 12월 13일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D(여, 37세)를 목을 조르고 테이프와 노끈으로 묶은 뒤,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휴대폰, 통장을 빼앗았다. 피고인B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협박해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피고인A가 차를 몰고 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158만 원을 인출했다.
- 2007년 12월 20일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E(여, 42세)에게 칼을 겨누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은 뒤 집 열쇠를 빼앗았으나, 집에 쓸 만한 금품이 없어 강도는 미수에 그쳤다.
- 2007년 12월 28일 OO지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F(여)를 넘어뜨리고 신용카드와 현금 9만 원을 빼앗은 뒤,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 120만 원과 현금 550만 원을 인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2007년 12월 지하주차장에서 여성 피해자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테이프 등으로 결박해 금품을 빼앗거나 현금을 인출한 혐의(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점을 중하게 보아 피고인A에게 징역 5년, 피고인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결박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을 차 안에서 감시하고 은행까지 이동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점을 유죄의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가 매우 컸고, 범행이 반복적이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했다.
- 피고인B는 이전에도 절도와 특수강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았다.
- 피고인A는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을 고려하되, 피고인B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여성들을 상대로 한 흉기 강도 범죄가 얼마나 중대하게 다뤄지는지를 보여준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두려움과 범행의 계획성, 반복성을 모두 고려해 엄중한 형을 선고했으며, 특히 위험한 도구를 사용한 강도는 미수에 그쳐도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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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피고인 설♂♂는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 피고인 설☢☢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 피고인이 형인 설♂♂에게 이 사건 범행를 제의하여 그 실행행위를 주도한 점
↓ 감경 사유7건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 피고인 설♂♂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 9년 동안 처벌받았던 전력이 없었던 점
- 동생인 설☢☢의 제의에 응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 피고인 설♂♂가 피해자 안♄♄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설☢☢가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1개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 피고인 설☢☢가 피해자 안영미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1 -
사 건2011고합345, 557(병합)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여신전문금융
업법위반
피 고 인1. 설♂♂ (59년생, 남), 무직
주거 대전
등록기준지 서울
2. 설☢☢ (62년생, 남), 무직
주거 계룡시 (현재 수원구치소 수용중)
등록기준지 대전
검 사이준동
변 호 인변호사 김☒☒(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1. 10. 12.
피고인 설♂♂를 징역 5년에, 피고인 설☢☢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설☢☢는 2004.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08.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08.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12. 10.자 범행
피고인 설☢☢는 2006. 4. 3.경 범죄를 저질러 도피하고 있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설♂♂에게 부녀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설♂♂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2. 10. 10:20경 구미시 송정동 지하주차장에서, 경북 1루70☓☓호
세피아 승용차 운전석에 타려는 피해자 김☣☣(여, 4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설☢☢는
그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를 피해자에게 겨누고 “소리 지
르지 마라”고 말하고, 피고인 설♂♂는 운전석으로 타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눈, 입, 손과 다리에 청테이프를
감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아래쪽으로 눕히게 한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하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설☢☢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내놓아라, 신용카드, 통장을 내놓아라’고 협박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 농업협동조합 비씨카드, 동아백화점 비씨카드 각
1장을 교부받고 ‘통장은 거실에 있는 서랍장 안에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통장(계좌번호274-☓☓-052212)을 가
지고 승용차에 돌아온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통장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협박하여 피
- 3 -
해자로부터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고, 피고인 설♂♂는 그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었다.
피고인 설☢☢는 그 날 11:34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농업협동조합 원평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통장을 넣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338만 원
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2007. 12. 1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2. 13. 09:10경 전주시 지하1층 주차장에서, 10부20☓☓호 스펙트
라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오♓♓(여, 37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설☢☢는 그 승용
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손으로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고 목을 조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바닥을 보게 한 다음 뒷좌석으로 잡아당기고, 테이프와 노끈
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묶은 후 ‘가만히 있어, 죽이지 않을 테니까 돈
만 가져갈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설♂♂는 그 차량을 운전하고 지상주차장을 거쳐 다
시 지하주차장 한적한 곳에 차량을 세웠다. 피고인 설☢☢는 실내등을 켜고 손으로 앞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지금부터 말을 잘 들으면 해치지 않겠다, 나쁜 놈이 아니
다, 말 잘 들으면 해치지 않고 성폭행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조수석에 놓아두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고 뒤지면서 ‘신용카드 있냐, 돈 얼마나 있냐, 집은 몇 동 몇 호냐,
통장에 돈은 얼마나 들어 있냐,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가방에서 현금 50만 원, 휴대폰1대, 전북은행 통장(계좌번호 545-♓♓
-0022750)을 빼앗았다. 피고인 설☢☢는 그때 피해자가 계속 울고만 있자 ‘이 씹할 년
- 4 -
이 죽으려고 그러냐’고 말한 후 오른쪽 뺨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갖다 대고 ‘이게 뭔지
알지’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전북은행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돈 1,000만 원을 만들어 내라, 없으면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
하여 뱅킹해달라고 해라, 만들어내, 알았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설♂♂에게 ‘돈 빼러
가야하니까 나가자, 라디오 계속 틀어라’고 말하자 피고인 설♂♂가 위 차량을 운전하
여 전주시 동산동에 있는 전북은행 현금지급기로 가서 3회에 걸쳐 158만 원을 인출하
였다.
피고인 설☢☢는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 피고인 설♂♂에게 ‘다시 지하로 가’라고 말하
고, 피해자에게 ‘돈 이것밖에 없냐,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당장 1,000만 원을 만들어내
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자 ‘이 씹할 년아 죽을래, 지금 당장
300만 원 만들어 내라, 300만 원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300만 원어치의 성폭행을 하겠
다’, 다시 옷을 잡아당기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싫지, 싫지, 돈을 만들어내
라’고 계속 종용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얼굴을 대고 ‘신고하면 애들이 어떻게 되
는지 알지, 나도 차 타고 가야 하니 100까지만 숫자를 센 후 입에 있는 테이프를 떼어
라, 소리 지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해라’고 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3. 2007. 12. 20.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2. 20. 09:40경 대구 북구 지하주차장에서, 21서10☓☓호 쏘렌토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김☃☃(여, 42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설☢☢는 그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돈
- 5 -
만 주면 해치지 않을 테니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설♂♂는 조수석으로 타
면서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 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감아서 묶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으나 쓸 만한 금품이 없자 피해자로부터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의 집 열쇠를 빼앗았다.
피고인 설☢☢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대구은행 통장 1개를 들고 나와 위 차량에 탑
승한 다음 부근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잔고가 부족하여 현금을 인
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에
게 100까지 세라고 말한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
다.
4. 2007. 12. 2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07. 12. 28. 08:40경 광주시 쌍령동 지하주차장에서, 09어27☓☓호 마티
즈 차량에 승차하려는 피해자 안☤☤(여, 3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설☢☢는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등을 밀어 그 차량 운전석에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에게
뒤로 넘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좌석 바닥에 웅크리고 앉게 하였고, 피고
인 설♂♂는 그 차량 조수석을 통하여 운전석으로 옮긴 다음 그 차량을 운전하고 갔
다. 피고인 설☢☢는 피해자의 입에 1회용 화장지 봉지를 입에 쑤셔 넣고, 피해자의 손
을 뒤로 하여 끈으로 묶고, 청테이프로 입과 얼굴을 감은 후 피해자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하나씩 꺼내면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 나는 2,000만 원이 필요
- 6 -
하다, 비밀번호를 모두 대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
터 엘지카드, 제일은행 현금카드, 비씨카드, 롯데카드 및 현금 9만 원을 빼앗았다. 피고
인 설☢☢는 위 동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엘지카드로 현금
서비스 50만 원, 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 70만 원, 합계 120만 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제일은행 현금카드로 현금 550만 원을 인출하였
다. 피고인 설♂♂는 피해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풀어주겠다, 절대 고개
를 들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고, 피고인 설☢☢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택시 타
고 갈 것이다, 5분만 가만히 기다려라’고 말한 다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CCTV사진 및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CCTV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약도, 수사보고(피해통장 현금 인출내역), 통장사본, 각 CCTV사진, 테이프 사진,
각 시간대별 CCTV 분석
- 7 -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회원대출실적현황, 각 CCTV 등 사진, 수사보고(현금인출
경위 등), 수사보고(현금인출 시간 등), 카드사용내역, 출력화면(본인사용등록여부
확인), 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만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9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형법 제
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특수강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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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설☢☢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피고인 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 상호간)
1. 사후적 경합범 감경(피고인 설☢☢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12. 28.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설♂♂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설☢☢ : 징역 2년 6월 이상 18년 9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2007. 12. 28.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 9 -
나. 경합범죄(2007. 12. 10.자, 2007. 12. 13.자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면, 징역 3년
이상 징역 11년[= 징역 6년 + 징역 3년(6년 × 1/2) + 징역 2년(6년 × 1/3)]이 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2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고,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 사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
특정 여성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 등으로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취한 통장
등을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하다.
나. 피고인 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10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9년 동안 처벌받
은 전력이 없었던 점, 동생인 설☢☢의 제의에 응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안♄♄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1
년 8개월밖에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형인 설♂♂에게 이 사건 범행를 제의하여 그 실행행위를 주도한 점, 피해자
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죄와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 1개
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 안영미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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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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