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97고합340서울지방법원 2심1997-09-0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고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시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4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칼과 위협으로 협박하며 지갑과 카드를 빼앗았다.
- 피해자1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지갑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묶고 사진을 찍으며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냈다.
- 피해자2도 칼로 위협해 지갑을 빼앗았고, 피해자3, 4, 5로부터도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았다.
- 빼앗은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려 했고, 일부는 성공했으나 일부는 비밀번호 오류로 실패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은행현금카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7년 4월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빼앗고, 이를 사용해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쟁점은 빼앗은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상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카드가 단순 현금인출 기능만 있어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범행에 필요한 칼, 마스크, 끈 등을 준비해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지갑과 카드를 강제로 빼앗았다.
- 피해자들을 협박해 신용카드 번호를 알아내고, 빼앗은 카드로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시도했다.
- 빼앗은 은행현금카드는 단순히 예금을 인출하는 기능만 있어 신용카드업법에서 정의하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에 해당하지 않았다.
- 따라서 신용카드업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 강도 및 절도 관련 혐의는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인정되어 징역 3년 형이 선고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를 칼과 위협으로 협박해 지갑과 카드를 빼앗고, 이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려 했다. 법원은 빼앗은 카드가 신용카드가 아니라고 판단해 신용카드 관련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강도죄 등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