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노46대전고등법원 2심2014-10-17 선고검수완료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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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노46 강도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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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각각 한 번씩 찔러 살해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했다.
  •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지냈다.
  • 2013년 11월 9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또 다른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았다.
  • 또한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그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나 또다시 과도와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았고,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해 위조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 사체은닉, 특수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약 1년 11개월 동안 범행을 숨긴 채 지냈고, 그 후에도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다른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는 등 위험한 범행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해 위조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또 다른 고령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위조 서류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범행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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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6건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유기
  • 피해 정도 극심
  •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
  • 약 1년 11개월 동안 범행 숨김
  •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로 거액 대출 편취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4노46 특수강도 2014노163(병합) 강도살인, 사체은닉 2014노368(병합) 사기 피 고 인**** ( ****) , 무직 항 소 인쌍방 검 사조철(기소) , 이용민(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다윈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8. 선고 2013고합254 판결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4. 2. 선고 2014고합18 판결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16. 선고 2014고단980 판결 판 결 선 고2014. 10. 17. 주 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 2 - 압수된 십자드라이버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압제1056호 증 제5호) , 과도 1자루(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압제1056호 증 제6호) , 포장용 접착테이프 1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압제1056호 증 제7호) , 횟칼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 안지청 2014년압제39호 증 제7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현금 1만원권 1장(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3년압제1056호 증 제8호)을 피 해자 ****에게 환부한다. 이 유 1.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제2, 3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2원심 : 징역 25년, 제3원심 : 징역 1 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에 대한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제2원심 : 징역 2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직권판단(병합파기)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2, 3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각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결론 - 3 -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 여 이를 각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338 조(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 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4 - 가. 기본범죄 : 강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중대범죄 결합 살인(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나. 결합범죄 :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결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5년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에 들어 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의 왼 쪽 가슴,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1회씩 찔러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이 사건 - 5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의 유 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후 약 1년 11개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살아왔고, 위 범행 후 2013. 11. 9.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의 집에까지 침입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는 특수강 도죄를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속칭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전세계약 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민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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