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취를 시도하다가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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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노46 강도 사건(2014년 10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4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333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들어가 재물을 빼앗으려고 했다.
-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오른쪽 쇄골 부위, 오른쪽 등 부위를 각각 한 번씩 찔러 살해했다.
-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했다.
- 피고인은 약 1년 11개월 동안 자신의 범행을 숨긴 채 지냈다.
- 2013년 11월 9일,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또 다른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여 현금을 빼앗았다.
- 또한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 편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혼자 사는 고령의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빼앗으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미리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겼다. 그 후 약 1년 11개월이 지나 또다시 과도와 드라이버를 들고 다른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았고,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해 위조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가로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 사체은닉, 특수강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면서 징역 25년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준비한 횟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 정도가 극심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범행 후 약 1년 11개월 동안 범행을 숨긴 채 지냈고, 그 후에도 과도와 드라이버를 휴대하고 다른 고령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현금을 빼앗는 등 위험한 범행을 반복했다.
-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해 위조된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 여러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뒤 작량감경하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혼자 사는 고령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뒤, 또 다른 고령 피해자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위조 서류로 대출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된 사례다. 법원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유족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준 점, 범행을 숨기고 반복적으로 위험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유기
- 피해 정도 극심
- 피고인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한 범행
- 약 1년 11개월 동안 범행 숨김
- 작업대출업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전세계약서로 거액 대출 편취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지금까지 상해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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