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1고합235울산지방법원 1심2012-05-04 선고검수완료

2011년 10월 15일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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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0월 15일 자정 무렵, 피고인이 울산 남구 OO지역 피해자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함
  •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눌러 협박하고, 뺨과 머리를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음
  • 이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 위협하고, 피해자의 목을 감아 은행 현금인출기로 데려가려 함
  • 피해자가 길에서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도주하여 강도 행위는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함
  • 경찰이 범인의 침입 경로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13개 특징점에서 일치함을 확인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강취하고, 추가로 현금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주장과 지문 증거의 신빙성이었으며, 법원은 지문 증거를 인정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문 채취 과정에서 사진 촬영, 입회인 확인, 채취 보고서 작성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짐
  • 범인의 침입 경로에서 채취한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13개 특징점에서 일치하고, 세밀한 지문 무늬도 동일함
  • 지문은 태어날 때부터 변하지 않고, 범행 현장 지문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면 동일 인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임
  • 피고인의 술에 취한 상태 주장도 증거와 범행 경위,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은 이전에도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누범으로 가중 처벌됨
  •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을 엄중히 평가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침입해 강도 행위를 저질렀으며, 지문 증거로 인해 현장 부재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점과 누범 사실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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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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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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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다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특수강도 및 특수강도미수로 기소되었는데, 자신은 당시 범행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현장에 간 기억도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사안에서, 범인의 침입경로에서 채취한 지문(指紋)과 피고인의 지문이 일치하는 점에 근거하여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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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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