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노2624서울고등법원 2심1985-12-04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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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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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노2624 강도 사건(1985년 12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9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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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에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피해자B에게 강간을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음.
  •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을 얻지 못함.
  • 강간과 금품 강취 시도는 모두 미수로 끝남.
  • 피고인A는 범행 후 4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고, 이전에 7번의 전과가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강간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강간과 강도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미수 범행임을 인정하면서도 누범과 죄질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주머니를 뒤졌으나 금품을 얻지 못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있지 않았고,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음이 확인됨.
  • 강간과 강도는 모두 미수에 그쳤으나, 누범이 있고 죄질이 나쁘다는 점이 무거운 처벌 이유임.
  • 미수 범행인 강도강간죄에 대해 법정형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되, 강도상해죄의 법정형 이상으로 형을 정해야 한다는 법리 적용.
  • 원심의 징역 5년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형을 줄여 징역 4년으로 결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누범과 죄질을 고려해 형을 감경했으나, 여전히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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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85고합5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강취할 의사는 전혀 없었고 금품을 강취하여는 행위를 한 일도 없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첫번째 항소이유요지는, 범행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것으로 결국 원판결에는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심신장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함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 특히피해자의 원심법정 및 검찰,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말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뒤졌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강취하지 못하였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있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두 번째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데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양형의 기준이 되는 여러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종출소후 불과 4개월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실행전과만도 7회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나, 한편 이 사건 강간과 강도가 모두 미수에 그쳤으며 부상도 중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했음은 그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논지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에, 강도강간미수의 점은형법 제342조,제339조에 각 해당하나,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가 있으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내에서 누범가중을 하되, 위 강도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므로형법 제25조 제2항,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강도상해죄의 법정형기범위내에서 법률상 감경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위 파기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제2항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배(재판장) 곽동효 박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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