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 1심2022-06-17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3 강도 사건(2022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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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월 14일 22:18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며 배회하였다.
  • 같은 날 22:36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B가 운영하는 OO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B(여, 53세)가 혼자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한 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B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 불 끄고, 현금 다 내놔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 피해자B가 저항하며 피고인A를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마트 내실에서 밖으로 나온 B를 보고 피고인A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B의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B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B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월 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OO지역 소재 마트에 들어가 혼자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B의 목을 붙잡고 칼을 들이대며 현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여 강도를 시도하였고, 이에 반항하며 밀쳐내는 피해자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는 내실에서 나온 B를 보고 도망쳐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A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장갑과 과도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와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A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B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6년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3년 6월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삼아 최종 형량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강도치상 사건으로, 재물을 빼앗지 못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사용한 강도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술이나 정신질환이 범행의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형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만,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서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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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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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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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7%
형량 비슷함
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형량 비슷함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형량 더 무거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14노87·서울고등법원·2014-07-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victim_settled, confession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죄질 무겁다)
↓ 감경 사유5건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1회 처벌 외 전력 없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님
  • 특수강도 범행 미수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 1 - ****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23 강도치상 피 고 인A, ****, 남, **** 검 사임정빈(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3M 코팅) 1켤레(증 제1호), 과도(총 길이 22.5센티, 칼날길이 12센티) 1개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2:18경 술에 취해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6경 **** B가 - 2 - 운영하는 ****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이 혼자 카운터에 서있는 것을 보고, 위 마트에 들어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지하 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불 끄고, 현 금 다 내놔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 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 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마트 내실에서 밖으로 나온 B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 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 - 3 - 고 있었고, 술까지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 - 4 - 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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