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23 강도 사건(2022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월 14일 22:18경,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범행할 장소를 물색하며 배회하였다.
- 같은 날 22:36경,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B가 운영하는 OO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B(여, 53세)가 혼자 카운터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마트 안으로 들어갔다.
- 피고인A는 한 손으로 피해자B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지하고 있던 칼을 피해자B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돈 내놔라. 불 끄고, 현금 다 내놔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협박하였다.
- 피해자B가 저항하며 피고인A를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마트 내실에서 밖으로 나온 B를 보고 피고인A가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B의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A는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B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B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월 14일 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과도를 소지하고 OO지역 소재 마트에 들어가 혼자 카운터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B의 목을 붙잡고 칼을 들이대며 현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하여 강도를 시도하였고, 이에 반항하며 밀쳐내는 피해자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락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A는 내실에서 나온 B를 보고 도망쳐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A와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장갑과 과도를 몰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피고인A와 변호인이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피고인A가 범행 당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까지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A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A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양형에 있어서는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보았다.
- 반면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B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B가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다.
-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1년 6월에서 6년이었으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3년 6월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삼아 최종 형량을 정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종업원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강도치상 사건으로, 재물을 빼앗지 못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사용한 강도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보아 실형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술이나 정신질환이 범행의 책임을 면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나 반성하는 태도 등은 형을 줄이는 데 참작되지만, 흉기를 이용한 강력범죄에서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택시를 훔친 뒤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어 감금하며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점(죄질 무겁다)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
- 200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 1회 처벌 외 전력 없음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님
- 특수강도 범행 미수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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