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마산지방법원 86고합193 강도 사건(1986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 형법 제5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5월 21일 밤 12시 30분경, 피고인이 경남 거제군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함.
- 피고인은 집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으려다가 피해자에게 들킴.
- 도망치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힘.
- 피고인은 절도와 강도 관련 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이번 사건에 대해 법이 어떻게 처벌을 강화할지였으며, 법원은 특정법에 따라 가중처벌하되 별도의 누범가중은 하지 않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지 3년 이내에 같은 죄를 다시 저질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5는 재범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지만, 별도의 누범가중은 필요 없다고 봄.
- 피고인의 절도 미수에 그친 점과 깊이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조정함.
- 범행에 사용된 물건(후라쉬)을 몰수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호감호 10년도 함께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치려다 들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가중처벌하면서도 중복 처벌은 하지 않고 징역 5년과 보호감호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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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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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5(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경우 다시 누범가중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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