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 1심2022-06-03 선고검수완료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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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86 강도 사건(202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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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즉석만남 앱 채팅방에서 만나 피해자가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고, 2020년 11월 10일 오후 4시 46분경 OO지역에 있는 OO모텔로 함께 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먼저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이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5cm)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위팔 열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미수).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21년 4월 20일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다른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20만원을 편취하고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속여 30만원을 받아낸 뒤, 같은 모텔 방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팔을 휘둘러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지만 흉기를 이용한 강도상해와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0만원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각각 인정했다.
  • 강도상해 부분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양형기준상 '특수강도' 유형에 해당하며 감경요소(기본범죄가 미수)를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3년~6년으로 정했다.
  • 사기죄는 1억원 미만 일반사기 유형으로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이 권고되었고, 두 범죄를 합산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6년 9월이었다.
  • 법원은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상해를 입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는 커터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힘줄·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실제로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은 뒤 흉기로 추가 강취를 시도한 복합 범죄로, 돈을 빼앗는 데 실패했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엄한 처벌의 이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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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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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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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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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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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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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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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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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형량 변경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슷함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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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형량 비슷함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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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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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4고합140·부산지방법원·2024-08-20·1심·유죄 (형 선고)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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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비교
2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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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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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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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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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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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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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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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가벼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4노976·서울고등법원·1974-12-27·2심·유죄 (형 선고)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6노1114·서울고등법원·1986-06-24·2심·형량 변경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실형)비교
4년 (실형) + 벌금 1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재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흉기를 사용한 대담하고 위험한 범행수법
↓ 감경 사유2건
  • 강취 미수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범행 발생에 영향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86 사기, 강도상해 2022초기53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01년생, 여),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검 사우승민(기소), 박혜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배상 신청인**** 1) 판 결 선 고2022. 6.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기재를 생 략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남, 49세)은 즉석만남 어플인 ‘****’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0. 11. 10. 16:46경 전남 해 남군 ****에 있는 ****로 함께 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16:50경 위 **** ****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먼 저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 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 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담배를 피 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5cm, 증 제2호)을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팔을 향해 위 커 터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 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 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 만 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 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에 찔려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힘줄, 신경 등이 - 4 -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 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 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2021. 4. 20.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피해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남성에게 커터 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 남성의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범 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1 고약3838)을 발령받는 등(약식명령은 2021. 6. 15. 확정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 지 않은 채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 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정수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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