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2고합86 강도 사건(2022년 6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37조, 형법 제34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즉석만남 앱 채팅방에서 만나 피해자가 3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했고, 2020년 11월 10일 오후 4시 46분경 OO지역에 있는 OO모텔로 함께 갔다.
-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먼저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고 거짓말했지만, 처음부터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이 돈만 받을 생각이었다.
-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를 속여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았다.
- 돈을 받은 직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5cm)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렀다.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위팔 열린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려 했으나 결국 실패했다(미수).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21년 4월 20일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다른 남성에게 같은 수법으로 20만원을 편취하고 커터칼로 협박하는 등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또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줄 것처럼 속여 30만원을 받아낸 뒤, 같은 모텔 방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팔을 휘둘러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돈을 빼앗는 데는 실패했지만 흉기를 이용한 강도상해와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30만원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를 강도상해죄로 각각 인정했다.
- 강도상해 부분은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양형기준상 '특수강도' 유형에 해당하며 감경요소(기본범죄가 미수)를 적용해 권고형을 징역 3년~6년으로 정했다.
- 사기죄는 1억원 미만 일반사기 유형으로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이 권고되었고, 두 범죄를 합산한 권고형 범위는 징역 3년~6년 9월이었다.
- 법원은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상해를 입힌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 피해자는 커터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힘줄·신경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뉘우치지 않은 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실제로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매매를 미끼로 돈을 받은 뒤 흉기로 추가 강취를 시도한 복합 범죄로, 돈을 빼앗는 데 실패했더라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해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고, 피해 회복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엄한 처벌의 이유가 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수면제 섞은 음식 제공 후 강취 시도 (피해자 2명)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와 강도 행위를 반복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 확정 후 재범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흉기를 사용한 대담하고 위험한 범행수법
- 강취 미수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어 범행 발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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