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5고합31울산지방법원 1심2015-03-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014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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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합31 강도 사건(2015년 3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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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벌금 납부와 개인회생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심야 시간에 길을 걷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을 마음을 먹었다.
  • 2014년 12월 30일 05:40경 OO지역 노상에서, 피고인은 핸드폰을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A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핸드폰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해자 A가 쓰러지면서도 핸드폰 줄을 놓지 않자 피고인은 다시 핸드폰을 잡아당겼고, 피해자가 약 5m가량 끌려갔지만 끝까지 줄을 놓지 않아 결국 빼앗는 데 실패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무릎과 엉덩이 부위에 찰과상을 입었다.
  • 같은 날 06:47경 피고인은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핸드폰을 오른팔에 걸고 걸어가는 피해자 B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어깨를 힘껏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 B의 팔에 걸려 있던 장지갑, 삼성 갤럭시 핸드폰, 상품권 등 시가 합계 상당의 물품을 낚아채 달아났고,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입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길을 걷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핸드폰 등을 빼앗으려다 피해자들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한 건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핸드폰 등을 빼앗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한 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한 점을 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봤다.
  • 다만 첫 번째 범행은 상해 결과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핸드폰을 빼앗는 본래의 강도 행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도 참작 사유로 삼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 이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3년 6월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심야에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법원은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미수에 그친 부분과 피해자들과의 합의, 자백과 반성 등을 두루 참작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강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 여부가 형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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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개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하여 시민에게 불안과 위험 초래
  • 죄질 불량
↓ 감경 사유4건
  • 자백 및 진심 반성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
  • 동종 전과 1회 벌금형 외 별다른 동종 전과 없음
  • 연령·성행·가족관계 등 참작
- 1 - 사건고합강도쵘상201531 피고인년 남무직A (89 , ), 검사하준픸 괰소 굀준픸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석픸 국선() 판 결 선 고2015. 3. 20.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피고인은 벌괈납부 묏 개인회생에 필요한 돈을 마뜨하괰 위하여 심야시간에 피자서 걸 어가는 여성을 상대띜 괈품을 빼앗괰띜 마음뤹었다. 피해자 괈여세 에 대한 범행1.( , 62 )○○ 피고인은경 **** 앞 노상에2014. 12. 30. 05:40‘’ - 2 - 서 피해자가 핸드묱을 륔고서 피자 걸어가는 것을 묜견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띜 다가간 다음 씤른 손으띜 위 핸드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를 묔닥에 넘어뜨뜤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위 핸드묱의, 줄을 놓지 않자 재차 핸드묱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프괈원 지갑 신15,000 ,, 용카드가 들어있는 위 핸드묱을 강취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약가량 끌뜤갔음에5m 도 위 핸드묱 줄을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섘에 그쵘고 그 과윕에서 피, 해자띜 하여괈 뤸리 무릎 엉덩이 부위 등에 쵘료일섘를 알 섘 없는 찰과상을 입게 하,, 씀다. 피해자 굀여세 에 대한 범행2.( , 53 )○○ 피고인은 위항 범행 직후 재차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경 울산‘1 ’,06:47 남구 번씁띜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핸드묱을 씤른 팔에 륔고 피자 걸어가는것을 묜견, 하씀다. 피고인은 피해자 뒤띜 다가간 다음 씤른손으띜 피해자의 우촡 어깨를 힘껏 묀어 피 해자를 묔닥에 넘어뜨뜤 피해자의 묘항을 억압하고 묔닥에 쓰러윸 있는 피해자의 씤, 른팔에 륔어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원 상당의 장지갑 개 시가250,0001 ,700,000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핸드폰 개 프괈원원권 상품권 장이 들S31 ,280,000 , 100,0001 어 있는 시가원 상당의 위 핸드묱을 낚아채어 가는 묩법으띜 이를 강취하고90,000, 그 과윕에서 피해자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우촡 무릎 타묕상 등을 입게2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 3 - 피고인에 대한 경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1.1 괈굀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의사 이이 작성한 섘사픑조의뢰회답서1.OO 각 섘사보고서 증거괰띝 윜쪽 윜쪽 윜쪽 윜윜쪽1.(23~26 , 198~200 , 210 , 270, 271 ) 위핔녹음요약서1. 각 사진 증거괰띝 윜쪽1.(29, 33, 39, 65, 199, 212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각 강도쵘상죄에 대하여 범윕이 더37, 3812 , 50 ( 무거운 피해자 굀에 대한 강도쵘상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 월:3 6 ~ 22 6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가 윜 범죄판시 윜 항 괰재 강도쵘상죄. 1:2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양픕인자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감경씁역[] - 4 -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2 ~ 4 나 윜 범죄판시 윜 항 괰재 강도쵘상죄. 2:1 유픕의 결윕 강도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윜 유픕 일묘강도[]>> 1() 특별양픕인자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우 처벌불원[],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감경씁역 특별감경인자만 개 이상 존재하므띜 양[]1 ~ 4 (,2 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량범위의 하한을띜 감경1/2)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라 섘윕댜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 괰본범죄 픕량 범위 상한에 윜 범죄 픕량 상한의을 합산:2 ~ 6 (21/2) 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 처단픕의 하한을 준섘한다.:3 6 - 6 (.) 선고픕의 결윕3.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띜 핸드묱 등을 강취하고 그 과윕에 서 상해굌지 가한 것으띜서 넄구나 출입할 섘 있는 공개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하 여 피해자들은 물띠 일묘 시민에게굌지 큰 불안과 위험을 초래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윜 항 괰재 강도쵘상의 윐에 관하여는 피해자 괈에게 상해결과가 묜,1○○ 생하씀으나 괰본범죄 강도죄 가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고 자(), 신의 잘못을 진심으띜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띜 회 벌괈픕을,1 묛은 외 별다른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띜 실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 5 -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과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조건들을 종합하, 여 보면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함이 상당하므띜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3 6,. 재판장판사굀연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경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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