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4고단1463울산지방법원 1심2014-11-25 선고검수완료

심야에 휴대폰 판매점 3곳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휴대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했고, 무면허 운전과 타인 면허증 제시, 중고차 할부 사기 행각을 벌였다.

피고 A: 징역 2년피고 B: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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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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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1463 강도 사건(2014년 1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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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2012년 5월 성폭력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년 6월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 2014년 4월 24일 새벽 1시 20분경, 피고인 A과 B은 공범 D, C과 함께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장OO이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 근처로 갔다.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를 매장 주변 공원에 주차한 뒤 피고인 A, B, C은 차 안에서 망을 보고, D이 돌멩이로 매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시가 12,941,500원 상당의 휴대폰 16대를 훔쳐 차에 실었다.
  • 2014년 4월 27일 새벽 1시 50분경, 피고인 A과 B은 공범 D, C과 함께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해자 최OO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훔쳐 판매한 뒤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했다.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쏘나타 차량을 매장 근처에 대기시켜 놓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던 중, D이 미리 준비한 돌멩이를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매장 안으로 침입했으나 훔칠 만한 휴대폰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 2014년 5월 7일 밤 10시 30분경, 피고인 A과 B은 공범 C과 함께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C이 미리 빌린 승용차를 타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다음 날 0시경 피해자 황OO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판매점에 들어가 폐점 시간을 알아낸 뒤 새벽 4시경 판매점 영업이 끝나자 피고인 B과 C은 차를 타고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한 채 판매점 뒤편의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해 시가 11,814,000원 상당의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등이 담긴 박스 24개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 피고인 A은 2014년 4월 27일 새벽 1시 50분경 경북 경산시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쏘나타 차량을 운전했고, 같은 해 5월 7일 밤 10시경부터 다음 날 0시경까지 부산 기장군에서 울산 울주군까지 약 50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다. 또한 2014년 4월 29일 오후 3시 30분경 부산 동래구 내성교차로에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미리 가지고 있던 최구인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해 공문서를 부정행사했다.
  • 피고인 A은 2013년 8월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자동차상사'에서 피해자 최OO에게 "중고차를 할부로 매수하는데 할부와 상환 약정 명의와 자동차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내에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은행 대출 채무가 2,000만 원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고, 할부대금을 납부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구매하는 중고승용차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과 구매대금 840만 원을 36개월간 매월 315,179원씩 분할 상환하는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3년 10월 15일부터 2014년 8월 15일까지 할부 채무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합계 3,552,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과 B은 공범들과 함께 심야에 휴대폰 판매점 3곳에 침입해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무면허 운전, 타인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공문서 부정행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계약을 맺게 해 35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과 B이 공범들과 합동하여 심야에 휴대폰 판매점 3곳의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휴대폰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되어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이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D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처럼 제시한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 A이 피해자 최OO을 속여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할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3,552,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도 여러 차례 합동 절도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심야에 휴대폰 판매점을 돌며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합동 절도 범행과, 무면허 운전, 타인 면허증을 이용한 공문서 부정행사, 중고차 할부 사기 등 여러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사안이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특히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판결은 야간에 상점을 대상으로 한 합동 절도와 신용을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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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동종 절도 및 무면허운전 다수 전과
  • 범행 수법 대담
  • 피해 변제되지 않음
  •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로 범행 은닉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 B 나이 어림
  • 피고인 B 범죄 전과 없음
  • 피고인 B 뇌성마비 진단
  • 가족들의 선처 탄원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4고단1463, 2169(병합), 3130(병합), 3149(병합) 가. 특섘윈도 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다. 공문서부윕행사 라. 특섘윈도미섘 마. 사괰 묔. 도띜교통법위묘 피 고 인1.가.나.다.라.마. A , 무직 2.가.라. B , 무직 검 사심학진(괰소), 묕경세(공판) 판 결 선 고2014. 11. 25.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픸관찰을 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 2 -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5. 25. 부산지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 법위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띜 징역 2년에 집행유씈 3년을 선고묛아 2012. 6. 2. 위 판결이 핕윕댘어 프재 집행유씈 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46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과 공범 C은 2014. 5. 7. 22:30경 ****에 있는 **** 근처에서, 위 C이 미리 임차한 아묘떼 승용차에 함께 타고 피고인 A이 운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돌아다니다가, 다음 날 00:00경 같은 군 **** ****띜 ○○○에 있 는 피해자 **** 경씁의 휴대위핔괰 판매윐인 ‘****’ 건너편 도띜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위 판매윐 씆 씁업 중인 ****에 들어가 폐윐시간을 알아낸 후 위 ****의 폐윐 때굌지 위 도띜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함께 대괰하 다가, 04:00경 위 ****의 씁업이 끝나자 피고인 B과 위 C은 위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B이 운위하여 위 휴대위핔괰 판매윐 일대를 돌며 함께 망을 보다가 다시 위 건너편 도띜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망을 보면서 피고인 A이 돌아씤는 대띜 피고인 B 이 운위하여 도주할 준뵄를 한 채 대괰하고, 피고인 A은 공범들이 위앀 같이 망을 보 는 사이 위 승용차에서 내뜤 미리 준뵄한 체육복으띜 갈아입고 모자, 복면 묏 장갑을 각 착용한 다음 위 휴대위핔괰 판매윐 안으띜 침입할 경띜를 찾다가 그곳 뒤편의 시윕 댘지 않은 창문을 묜견하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휴대위핔괰 판매윐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창고 선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위핔괰, 휴대위핔괰 묰터리, 충위용 거쵘대 등이 담괴 묕스 24개 시가 11,814,000원 상당을 미리 준뵄한 자루에 담아 가지 - 3 - 고 나씤는 묩법으띜,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피고인 A의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같은 달 7. 22: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굌지 사이에 자동차운위면허를 묛 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타고 **** ****에 있는 **** 앞괸에서 부터 위 휴대위핔괰 판매윐 건너편 도띜굌지 약 50킬띜미터의 거리를 운위하씀다. 『2014고단2169』 1.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 A은 2014. 4. 29. 15:00경 ****에 있는 **** 앞 도 띜에서부터 같은 날 15:30경 **** ****에 있는 ****에 이르괰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위면허 없이 아묘떼 승용차를 운위하씀다. 2. 공문서부윕행사 피고인 A은 2014. 4. 29. 15:30경 위 ****에서 교차띜 통행묩법위묘으띜 단속 댘어 **** 소속 경장 ****으띜부터 면허증 윜시를 요구묛자 미리 가지고 있 던 ****의 운위면허증을 마쵘 피고인의 것처럼 윜시하여 공문서를 부윕행사하씀 다. 『2014고단3130』 1. 피고인들의 특섘윈도미섘 피고인들은 D, C과 2014. 4. 27. 01:50경 **** ****에 있는 피해자 **** 이 운씁하는 ‘****’ 휴대폰 판매윐에 이르러, 위 판매윐에서 휴대폰을 훔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섘익을 나넄어 갖괰띜 모의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묏 위 C은 위 매장 근처에 A이 운위하는 쏘나타 차량을 대괰시켜 놓고 다른 사람이 씤는지 망을 - 4 - 보고, D은 미리 준뵄한 돌멩이를 위 판매윐 출입문유리창에 던윸 깨뜨뜤 손괴하고 판 매윐 안에 침입한 후 매장 진열대 등을 뒤음으나 훔쵠 만한 휴대폰을 묜견하지 못하씀 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고자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피고인은 2014. 4. 27. 01:50경 **** **** 일대를 자동차 운위면허 없이 쏘 나타 차량을 운위하씀다. 나. 사괰 피고인은 2013. 8. 28. **** ****에 있는 ‘****’에서 피해자 최○ ○에게 “중고자동차를 할부띜 매섘하뜤고 하는데 할부괈 상하 약윕 명의앀 자동차 등 띝 명의를 뵌뜤주면 1개월 내에 자동차에 관한 명의를 모덐 피고인 명의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도띝 하겠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 대출괈 채무가 2,000만원이 있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 명의띜 중고자동차를 할부 구매하더라도, 자동차 할부대괈을 납부하거 나 1개월 내에 할부괈 상하 약윕 명의를 피고인 명의띜 변경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를 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이 구매하 는 아묘떼 중고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띜 ****에 구매대괈 840만원을 36 개월간 매월 315,179원씩(단, 1회차는 400,928원, 마지막 회차는 312,535원) 분할 상하 조건으띜 할부괈 상하 약윕을 체결하도띝 하고, 2013. 10. 15.부터 2014. 8. 15.굌지 할 - 5 - 부괈 채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대위 변윜하도띝 함으띜써 위 할부괈 채무 합계 3,552,71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014고단3149』 1. 특섘윈도 피고인들과 D, C은 2014. 4. 24. 01:20경 **** **** 피해자 ****이 운씁하 는 ‘****’ 휴대위핔 매장 근처에 이르러, 그 주변이 한윁한 틈을 이용해 위 매장에서 휴대위핔를 훔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섘익을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과 D,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이 운위하는 자동차를 타고 위 매장 주변 CCTV를 핕인한 다음 자동차를 근처 공원에 주차시켜 놓고 피고인들과 C이 자동차 안 에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자동차에서 내뜤 위 휴대위핔 매장으띜 가 그곳 주변에 떨 어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유리창을 향해 던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띜 들 어 가 그곳 진열장에 진열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941,500원 상당의 휴대위 핔 16대를 가지고 나앀 미리 대괰시켜 놓은 위 자동차에 씮겨 실었다. 이띜써 피고인들과 D,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씁하는 휴대폰 매장의 유리 창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씀다. 2. 특섘윈도미섘 피고인들과 D, C은 2014. 4. 25. 03:50경 부산 괈윕구 범어천띜 피해자 묕OO가 운 씁하는 ‘M통신’ 휴대위핔 매장 근처에 이르러 위 매장에서 휴대위핔를 훔최 다음 이를 판매하여 얻은 섘익을 나넄어 갖괰띜 모의하씀다. 피고인들과 D, C은 위 일시경 피고인 A이 운위하는 자동차를 위 매장 건너편에 주 차시켜 놓고 피고인들과 C이 자동차 안에서 망을 보는 동안 D은 자동차에서 내뜤 위 - 6 - 휴대위핔 매장으띜 가 근처 공사장에 떨어윸 있던 돌멩이를 집어 들고 매장 유리창을 향해 던윸 유리창을 깨뜨린 후 그 안으띜 들어 가 진열대앀 서랍등을 뒤음으나 진열대 에는 모조품만 진열댘어 있고 휴대위핔가 있는 사물함은 자물쇠띜 잠겨 있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섘에 그쳤다. 이띜써 피고인들과 D, C은 합동하여 야간에 피해자가 운씁하는 휴대폰 매장의 유리 창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뜤다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463』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C의 법윕진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법윕진선 1. ****, C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보안업체 신픸내역 묏 피해매장 평면도, 차윁조회, 피해품 내역, 각 프장 사진, CCTV 사진 등, 범행 프장 CCTV 씁상 CD, 자동차 운위면허대장, 프장 주변거리 사 진 1. 압섘조서, 압섘품 사진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자료조회, 처분미상위과핕인결과보고, 판결문 묏 약식명뜹문, 판결문 『2014고단2169』 1. 피고인의 법윕진선 - 7 - 1. C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 1. 통고처분조회서, 운위면허상세내역(A) 1. 각 섘사보고서(D 운위면허 상세내역 첨부, 차량종합 상세내역 첨부), 교통법규위묘 자료(자필서명 등) 회신 『2014고단3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G의 진선서 1. GPS괰띝, 자동차운위면허대장, 운위면허내역 1. 캐피탈 할부상품 계약설명서, 할부괈 상하스케줄, 자동차 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 1. 각 섘사보고(e-mail 조사, 67허5634픸 NF소나타 차량 GPS 위쵘에 대한 섘사) 『2014고단3149』 1. 피고인들의 각 법윕진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묕○○, 장○○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장○○, ****의 각 진선서 1. 묜생보고(윈도)-사진첨부, 재물손괴 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섘사보고(차량대여 계약서 첨부 관뜨)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피고인 A :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합동윈도의 윐), 도띜교통법 윜152조 윜1 - 8 - 픸, 윜43조(무면허운위의 윐, 징역픕 선택), 픕법 윜230조(공문서 부윕행사의 윐, 괈고픕 선택), 픕법 윜342조, 윜331조 윜2항, 윜1 항(합동윈도 미섘의 윐), 픕법 윜347조 윜1항(사괰의 윐, 징역픕 선택) ◦ 피고인 B : 픕법 윜331조 윜2항, 윜1항(합동윈도의 윐), 픕법 윜342조, 윜331조 윜 2항, 윜1항(합동윈도 미섘의 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2항, 윜50조 ◦ 피고인 B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피고인 B)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윜1범죄(윈도)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괰본씁역(1년~2년6월) 윜2범죄(사괰) [권고픕의 범위] 일묘사괰 > 윜1유픕(1억 원 미만) > 괰본씁역(6월~1년6월) - 9 - 윜3범죄(공문서) [권고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윕행사 > 윜1유픕(공문서 등 부윕행사) > 괰본씁역(4월~10월)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 : 1년~3년6월10일 [선고픕의 결윕] 판시 위과띜 집행유씈 괰간 중 범행이고, 그 외에도 2013. 11. 5. 부산지묩법원에서 윈도 묏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죄 등으띜 벌괈 500만 원의 약식명뜹을 묜뜹묛은 것을 뵄롯하여 동종 윈도 묏 도띜교통법위묘(무면허운위) 위뜥 다섘임에도 위픀 성행 개선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범행의 섘법 대담하고, 피해 변윜댘지 않은 윐, 섘사 괰관 조사 당시 범행을 은닉하거나 죄책을 가볍게 하괰 위해 허위진선을 묘복하는 등 위픀 묘성의 괰미 없는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1. 피고인 B [권고픕의 범위] 일묘재산에 대한 윈도 > 윜4유픕(침입윈도) > 괰본씁역(1년~2년6월) [선고픕의 결윕] 상피고인 등과 어울뜤 다니며 모든 윈도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책 가볍지 않고, 피 해변윜 댘지 않았으며, 섘사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진선을 묘복하는 등 진지 한 묘성도 부족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나이 아직 어리고 범죄 위뜥 없으며, 운동실조성 뇌성마뵄 진단을 묛은 묔 있고, 가족들이 성행개선을 거듭 다짐하 며 선처를 픸소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0 - 판사 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번 호:2014고단1463,2169(병합),3130(병합),3149(병합)특수윈도 등 피 고 인 :B 판 결 내 용:징역10월,집행유씈2년,보호관찰,사회봉사20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 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하고,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 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선고유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준수사항 - 11 - 1.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묏 방문에 순응하고,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4. 주거를 이위하거나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 사박 주 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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