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2017고합24울산지방법원 1심2017-03-24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24 강도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 11. 04:05경 양산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 가게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말을 하고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 11. 04:05경 양산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 가게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말을 하고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절취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17. 1. 11. 04:05경 - 장소: 양산시 OO지역 피해자 운영 가게 - 행위: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함 - 결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멱살을 붙잡히자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말을 하고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3 / 3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무거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91%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89·인천지방법원·2016-06-27·1심·유죄 (형 선고)

유흥주점에서 여성도우미 약속 불이행에 격분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해 술값 지불 면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90%
형량 비슷함
67노110·서울고등법원·1967-07-04·2심·형량 변경

전과 9범인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으나 금품 절취 및 상해 사실은 없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9%
형량 더 무거움
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85%
형량 비슷함
2025고합360·울산지방법원·2026-03-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OO지역의 한 PC방에서 현금 250만 원을 훔쳐 달아나려다 피해자B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confession≠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81%
형량 비슷함
2008고합166·서울남부지방법원·2008-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편의점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3·울산지방법원·2018-04-13·1심·유죄 (형 선고)

사위 시간대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흉기 강도 범행 계획, 주거 침입 후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80%
형량 비슷함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9%
형량 더 가벼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형량 비슷함
76노632·대구고등법원·1976-09-16·2심·상소 기각

장물알선죄로 처벌받은 피고인의 재범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64%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463·인천지방법원·2016-10-05·1심·유죄 (형 선고)

칼로 위협해 강도상해, 휴대폰 개통 명의 차용 사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63%
형량 더 무거움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
종합 유사도
61%
형량 비슷함
2014도9567·대법원·2014-09-26·3심·기각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형량 더 가벼움
2018노305·대구고등법원·2018-10-25·2심·형량 변경

야간 침입 절도 후 발각되어 도주 중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 2명에게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2고합86·광주지방법원·2022-06-03·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 앱으로 만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장해 30만원을 받고, 모텔에서 커터칼을 들이대며 돈을 요구하고 팔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2022고합37·울산지방법원·2022-05-11·1심·유죄 (형 선고)

집 주인을 흉기로 제압해 재물 강취 시도 중 상해 입힌 강도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8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8%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슷함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4·서울동부지방법원·2018-12-06·1심·유죄 (형 선고)

초면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도·강도상해·강도치사 범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10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외≠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7%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300·울산지방법원·2019-09-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폭행·골프채 협박으로 170만원 강취·상해, 유흥주점에서 소란·기물손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denial_no_remorse, prior_same_crime+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더 무거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형량 비슷함
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confession+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2024노289·광주고등법원·2024-12-03·2심·형량 변경

2024년 2월부터 3월까지 8회에 걸쳐 차량 등에서 7,842,6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prior_same_crime, remorse
종합 유사도
53%
형량 더 무거움
64노105·대구고등법원·1965-01-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형량 비슷함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동종 강도 범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안 됨
↓ 감경 사유5건
  •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떼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상해 발생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자신의 범행을 모델로 인정하며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강도쵘상201724 피고인A 검사임성섘 괰소 황근주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3.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3 6. 압섘댜 실리콘 장갑 컬뜈 후뜈쉬 개 캡 모자 개 증 윜 내지 픸 를 각 몰섘한다1,1 ,1 (13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 양산시 연픸 괸에 있는 피해자 묕2017. 1. 11. 04:0511○○세(26 ) 운씁의 쵘킨 앞에서 위 가게의 잠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곳 안으띜 침입하여 훔쵠 물‘’,○○ 건을 찾던 중 인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묜각댘어 가게 묖으띜 도망쵘다 가 피해자띜부터 멱살을 붙잡히게 댘자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에게 칼을 들,“ - 2 - 고 있다 찌른다 라는 위픑윁인 말을 하고 손위등을 들고 있던 손으띜 피해자띜부터.”, 잡힌 멱살을 뿌리쵘다가 손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띜 하여괈 약 일간의 쵘료가 필요한 우촡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14‘’.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윈취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윁으띜 피해자띜 하 여괈 상해에 이르게 하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선조서1. 압섘조서 임의윜출1.() 상해진단서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과학섘사 범행과 관뜨댜 각종 사진섘사보고 피의자 소지1.,(),( 품 사진첨부)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337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1.징역 년 월년:3 615∼ - 3 -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2. 유픕의 결윕 강도범죄군상해의 결과가 묜생한 경우 일묘강도 윜 유픕[]>>( 1)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결과가 묜생하씀으나 괰본범죄가 미섘에 그최 경[], 우 체포를 면탈하괰 위한 단서한 폭행 픑묕,. 권고씁역의 결윕 특별감경씁역[]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년[]14∼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년 월년 권고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픕의 하[]3 64 (∼ 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하한을 괰준으띜, 한다)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 월3.:3 6 피고인은 윈도 관뜨 범죄띜 차띀 징역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음에도 이 사건4 범행을 윀지른 윐 프재 피해자앀도 합의가 댘지 아니한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윈도 범행이 묜각댘어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피해자를 떼어내괰 위, 한 과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위등이 피해자의 눈 부위에 맞아 상해의 결과가 묜 생한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윕도가 중하지 아니한 윐 윈도범행 자,, 체는 미섘에 그최 윐 피고인은 안윕윁인 직업을 구하지 못함으띜 인한 경윜윁 어뜤움, 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볼 여지가 있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덐, 인윕하며 묘성하고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하경 직업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변띠에 나타,,,,,, 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재판장판사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동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성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