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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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고합24 강도 사건(2017년 3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 11. 04:05경 양산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 가게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말을 하고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 11. 04:05경 양산시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운영 가게에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멱살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말을 하고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야간에 가게에 침입해 절취를 시도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 면탈 목적으로 손위등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 일시: 2017. 1. 11. 04:05경 - 장소: 양산시 OO지역 피해자 운영 가게 - 행위: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 함 - 결과: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치던 중 멱살을 붙잡히자 칼을 들고 있다 찌른다는 말을 하고 손위등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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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강도를 시도한 사건.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양형 인자
- 동종 강도 범죄로 징역형 처벌 전력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안 됨
- 피해자에게 붙잡힌 후 떼어내기 위한 과정에서 상해 발생
-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강도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침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범행
- 자신의 범행을 모델로 인정하며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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