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4도9567 강도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강릉시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인 척 타고 흉기로 위협함.
-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와 노끈으로 묶은 뒤 택시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음.
- 강릉시 내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피해자를 계속 차량에 태운 상태로 함께 다님.
-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상해를 입힘.
- 이후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도행위 이후 상해가 강도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계속 제압된 상태였기에 상해행위도 강도행위의 연장으로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죄는 강도행위 중이나 직후에 상해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상해가 반드시 강도행위 수단이어야 하거나 강도행위 전에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님.
- 피해자가 계속 결박된 채 택시에 태워져 이동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상해행위도 강도행위의 연장으로 봄.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할 때 상해를 입힌 것은 강도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아닌 강도상해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봄.
-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상고 이유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기각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결박된 상태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강도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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