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14도9567대법원 3심2014-09-26 선고검수완료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상해를 가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법원 2014도9567 강도 사건(2014년 9월 26일 선고, 3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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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1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강릉시 OO지역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객인 척 타고 흉기로 위협함.
  • 피해자의 손과 발을 테이프와 노끈으로 묶은 뒤 택시를 운전하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음.
  • 강릉시 내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피해자를 계속 차량에 태운 상태로 함께 다님.
  •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흉기를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넘어뜨리고 상해를 입힘.
  • 이후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해 다른 장소로 이동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를 결박한 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도행위 이후 상해가 강도행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가 계속 제압된 상태였기에 상해행위도 강도행위의 연장으로 보고 피고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상해죄는 강도행위 중이나 직후에 상해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상해가 반드시 강도행위 수단이어야 하거나 강도행위 전에만 일어나야 하는 것은 아님.
  • 피해자가 계속 결박된 채 택시에 태워져 이동하는 동안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상해행위도 강도행위의 연장으로 봄.
  • 피해자가 도망가려 할 때 상해를 입힌 것은 강도행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피고인의 상해행위는 별개의 범죄가 아닌 강도상해죄의 일부로 봐야 한다고 봄.
  • 원심 판결이 적법하게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했고, 상고 이유는 법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기각함.

핵심 정리

피해자가 결박된 상태에서 상해를 입은 것은 강도행위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강도상해죄가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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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6 / 2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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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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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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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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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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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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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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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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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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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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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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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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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합23·울산지방법원·2022-06-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과도를 들고 마트에 들어가 혼자 있던 종업원의 목을 붙잡고 현금을 내놓으라며 협박하고, 반항하는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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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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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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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고합193·마산지방법원·198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 집에 몰래 들어가 절도하려다 피해자를 칼로 찔러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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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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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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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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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1857·서울고등법원·1976-12-3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피해자B를 벽돌로 때려 상해를 입히고 금품을 강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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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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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교 불가
91노1957·서울고등법원·1991-09-2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1991년 1월 1일 강도상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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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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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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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923·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함께 편의점 강도에 가담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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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집유 5년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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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65노18·서울고등법원·1965-06-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흉기 없이 특수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40·광주지방법원·2024-06-21·1심·유죄 (형 선고)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유죄 (형 선고)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7노171·광주고등법원·2008-01-25·2심·형량 변경

군산시 월명공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신분증과 현금 40,0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65%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75노1028·서울고등법원·1975-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6노3040·서울고등법원·1986-12-03·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여러 차례 상습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 3은 범행 현장까지 차를 태워주며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73노689·서울고등법원·1973-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OO지역에서 주거침입과 절도,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serious_injury≠사실관계 68%로 다름≠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상해죄의 성립요건 및 강도범행 이후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송영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9. 선고 (춘천)2014노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죄는 강도범인이 그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 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상해가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참조). 그러나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를 계속 끌고 다니거나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는 등으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2.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 1. 28. 05:41경 강릉시 △△동에서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택시에 승객인 양 탑승한 후, 같은 날 06:40경 삼척시 하장면 □□리 □□계곡 앞길에 이르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회칼을 보여주면서 위협한 뒤 청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옮긴 후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06:54경 위 택시를 세워 피해자를 짐칸에 옮겨 태우고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목과 팔 등을 묶은 다음, 피해자의 주머니 속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 2장을 빼앗았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02경 강릉시 ◇◇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여전히 짐칸에 둔 채 위 택시를 도로에 세워두고 08:11경까지 위 금고에 들어가 재물을 강취할 기회를 엿보았으나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갔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부터 09:10경까지 위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5)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9:43경 강릉시 (주소 1 생략)에 이르렀는데, 피해자가 결박을 풀고 달아나자 흉기인 위 회칼을 들고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는 위 회칼의 칼날 부분을 잡자 회칼을 위쪽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달아나자 피고인은 위 택시를 위 장소로부터 1㎞ 떨어진 강릉시 (주소 2 생략) 앞 농로까지 운전하여 갔다.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돌아다니는 동안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도범행에 의하여 계속 제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로부터 도망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사회통념상 강도범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의 기회’에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상해행위를 새로운 결의에 의해 강도범행과는 별개의 기회에 이루어진 독립의 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휴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닌 강도상해죄의 일죄로 처벌하는 것이 옳다. 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강도상해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판결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고영한 김소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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