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5노1213서울고등법원 2심1975-12-05 선고검수완료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힘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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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213 강도 사건(1975년 12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5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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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함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 강도 실행 중 피고인 A가 도망치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 A와 B는 강도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
  • 원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일부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어 사건이 다시 심리되었다.
  • 재판부는 두 사람이 강도상해죄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형량을 결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B는 함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피고인 A가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다. 쟁점은 피고인 B도 이 상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 B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기에 강도상해죄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사람이 함께 강도를 모의하고 실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공동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인 A가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린 행위는 강도 실행과 관련된 범죄 행위로 본다.
  • 피고인 B도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기에 상해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원심에서 법률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었으나,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는 변하지 않았다.
  •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과 기타 사정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핵심 정리

두 사람이 함께 강도를 계획하고 실행하던 중 한 사람이 도망가면서 체포하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혔고, 법원은 다른 공범도 이를 미리 알 수 있었다며 모두 강도상해죄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3년 6월의 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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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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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1건
  •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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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죄에 공동정범중 1명이 도주하였다가 체포하려는 사람을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동정범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지는지 여부

【피 고 인】 정용철외 1명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고합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정용철은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동 오경남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구금일수중 각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 오경남은 강도한 사실이 있을뿐 강도상해의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강도상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본건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강도하기로 모의하여 그 실행에 이르렀다가 공범자인 상 피고인 정용철이 도주하다가 붙잡으려는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고인 정용철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강도상해의 죄책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함에 있어형법 제53조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동법 제51조를 적용한 위법이 있고, 피고인 오경남에 대하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음에도 그 판결이유에는 징역 4년이라 설시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364조 2항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7조,제30조에 해당하므로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등 정상을 참작하여동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처벌할 것인바 피고인 정용철은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므로동법 제54조에 의하여 피고인 정용철을 징역 단기 3년 6월, 장기 4년에, 동 오경남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구금일수중 8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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