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6노955서울고등법원 3심1976-08-19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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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할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 이들은 조계사에 침입해 승려들을 폭행하고 감금했으며, 일부 승려들로부터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
  • 피고인 2는 종정을 살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 피고인 3, 4, 5 등 다른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에 참여했으나 금품 강취에 대해서는 공모하지 않았다.
  • 원심은 피고인 1, 2에게 징역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일부 피고인들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승려들을 체포하고 감금하며 폭행과 금품 강취를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은 체포와 감금에만 관여했을 뿐 금품 강취에는 공모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금품 강취를 한 일부 피고인만 처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2는 승려들을 체포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품을 강제로 빼앗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다른 피고인들은 체포와 감금에 동참했으나 금품 강취에 대한 공모 증거가 없었다.
  • 금품 강취는 체포 감금 과정에서 일부가 따로 행한 것으로, 전체 피고인에게 강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중 일부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죄 인정은 증거 부족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
  • 피고인 1과 2에 대한 형량은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부 감경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승려들을 체포 감금하고 폭행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피고인들은 체포 감금에만 가담했으며 금품 강취에는 공모하지 않아 강도죄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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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1
  • 피고인 1, 2의 양형부당 주장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서 체포, 감금에 관해서만 공모하였는데 동 체포 감금의 범행과정에서 일부가 금품을 강취한 경우 전원에 대하여 강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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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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