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90노1484서울고등법원 2심1990-09-28 선고검수완료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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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노1484 강도 사건(1990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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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6월 10일 밤 9시 5분경, 피고인은 OO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운전사인 피해자와 요금 문제로 다툼이 벌어졌다.
  • 싸움 도중 피고인은 시멘트 블록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의 반항을 막았다.
  •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3,000원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았다.
  • 피해자는 전치 약 3주간의 상해를 입었다.
  • 범행 이후 피고인은 미육군 구치소에 154일간 구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군 구치소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량에 포함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구금 기간을 형에 포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증거와 여러 증인 진술로 피고인의 폭행과 금품 강취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중하지 않은 편이었으나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했다.
  • 피고인은 미군 소속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군인이며 초범인 점이 형량에 일부 반영되었다.
  • 미군 구치소에서 구금된 154일을 우리나라 형량에 포함해야 한다는 관련 조약과 법률 조항을 적용했다.
  • 원심판결은 구금 기간을 형량에 포함하지 않아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어 파기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 강도상해를 저질렀으며, 미군 구치소에서의 구금 기간도 형량에 포함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관련 조약과 법률을 근거로 구금 기간 산입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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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피해물품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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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우리나라에서 강도해상죄를 범한 미합중국 군인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위 범죄행위로 인하여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었던 기간을 미결구금일수로서 위 형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8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제1점은,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하는 택시운전사인 공소외 1과 택시요금 선불문제로 시비가 벌어져 택시에서 내려 서로 싸우다가 피고인과 위 공소외 1이 서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각 부상을 입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에 모순점이 있어 신빙성 없는 위 공소외 1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공소외 1이 입은 상해는 대단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은 미8군 소속 병사로서 우리나라 국토방위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겸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달리 위 공소외 1의 진술에 모순점이 있다거나 신빙성이 없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사유가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2점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노만 지. 쿠퍼(Norman G. Cooper) 미육군대령 및 비버리제이. 번야드( Beverly J. Bunyard) 구금시설대장이 각 작성한 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로 1989.10.27.부터 현재까지 미육군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가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구금일수를 그 선고한 징역형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음은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당원은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6.10. 21:05경 동두천시 생연3동 소재 서울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차량번호 생략) 개인택시에 승객을 가장하여 뒷좌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같은 날 22:00경 위 택시가 경기 파주읍 봉암1리 소재 주식회사 모세공장 앞길에 이르렀을 때 가지고 있던 시멘트블럭 조각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쥐고 조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 63,000원과 미합중국 통화 21불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위와 같이 때려서 피해자에게 전치 약 3주간의 후두부 두피 신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내린 사실이 있고, 그 후 위 같은 택시에 타고 온 방범원 2명에게 연행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1. 당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2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 공소외 3의, 원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4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및 사법경찰리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3 작성의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원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의 진술기재 및 동인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와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과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는바, 그 정해진 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미합중국에서 한국에 파견되어 근무중인 군인으로서 초범이고 피해자인 공소외 1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물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 위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의 (나)목 및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이 구금일수 15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서희종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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