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028 강도 사건(197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26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청주시 OO지역 중앙공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는 도망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무심천 뚝까지 끌고 가서 강한 힘으로 계단 아래로 끌어내림.
-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져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겁에 질린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그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빼앗아 강도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고 봄.
- 판단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나이, 성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감.
- 피해자는 갑작스런 폭행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함.
-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됨.
-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그 힘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았다. 법원은 이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해 강도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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