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75노1028서울고등법원 2심1975-09-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한 뒤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노1028 강도 사건(1975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월 26일 새벽 1시경, 피고인이 청주시 OO지역 중앙공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친구는 도망감.
  •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킬로미터 떨어진 무심천 뚝까지 끌고 가서 강한 힘으로 계단 아래로 끌어내림.
  • 피해자는 계단에서 넘어져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음.
  • 겁에 질린 피해자는 반항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금목걸이, 금반지, 현금 600원을 빼앗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그 상태를 이용해 금품을 빼앗아 강도죄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폭행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였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도죄에서 폭행이나 협박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고 봄.
  • 판단 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나이, 성별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술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인적 드문 곳으로 데려감.
  • 피해자는 갑작스런 폭행으로 넘어져 상처를 입었고, 겁에 질려 저항하지 못함.
  •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됨.
  •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고, 그 힘을 이용해 금품을 빼앗았다. 법원은 이러한 폭행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할 정도라고 판단해 강도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6노357·서울고등법원·1976-07-22·2심·형량 변경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할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65노2·서울고등법원·1965-06-04·2심·형량 변경

범행 후 은신하다가 수사기관이 위치를 파악하자 도망칠 곳이 없어 경찰서에 출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975·대구고등법원·1974-09-26·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강도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827·대구고등법원·1981-10-2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돈과 손전등을 훔치고, 발각되자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81노91·대구고등법원·1981-03-1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강도 범행으로 두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9노2458·서울고등법원·2020-04-09·2심·형량 변경

술값 문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3고합14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10-02·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속여 술값 26만 원을 내지 않고,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82노296·서울고등법원·1982-03-25·2심·유죄 (형 선고)

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같은 장소에서 절도 행위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07노251·대구고등법원·2007-10-1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술에 취한 피해자B를 폭행하고 현금 50만 원을 강제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6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67노370·대구고등법원·1968-02-01·2심·기각

피고인이 버스에서 승객의 호주머니를 뒤지다 발각되어 체포를 피하려고 제3자에게 상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기각
+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90노1484·서울고등법원·1990-09-28·2심·형량 변경

택시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현금과 미화 21달러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슷함
74노682·서울고등법원·1974-09-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강도 행위 중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배와 어깨를 찔러 심각한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65노62·서울고등법원·1965-06-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몽둥이로 때려 상처를 입히고 자전거를 빼앗으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76노296·대구고등법원·1976-06-17·2심·형량 변경

피고인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제로 빼앗고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집유 4년
+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remorse+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대구고등법원·1985-04-09·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의 뺨을 한 번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가벼움
96고합16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1997-03-25·1심·유죄 (형 선고)

배달원을 칼로 위협해 금품과 오토바이를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9고합160·의정부지방법원·2019-10-18·1심·유죄 (형 선고)

술값 159,000원 중 일부만 내고 나머지 술값을 내지 않으려다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5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08고합7·대구지방법원·2008-02-1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침입해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강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85노2624·서울고등법원·1985-12-04·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모두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4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71노600·서울고등법원·1971-09-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3년 6개월 (실형)비교
7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강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와 판단기준

【피 고 인】 이종성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청주지방법원(75고합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나명순에 대하여 한 본건 폭행의 정도가 동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다하여 본건 강도상해의 주된 공소사실을 배척하고, 예비적으로 청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강도의 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며, 반항억압의 판단기준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시간, 장소, 행위시의 객관적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성별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통상인이라면 그 폭행, 협박에 대하여 반항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폭행, 협박이라고 인정하여야할 것인바, 본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초면부지의 여자인 위 피해자를 추운 겨울의 한밤중인 1975.1.26. 01:00경 길거리에서 만나자 술을 사주겠다는 구실로 번화가에서 1킬로미터나 떨어진 인적없는 강의 뚝위까지 데리고 간 사실, 그곳에서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뚝에서 뚝아래 강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가자 피해자는 계단위에 넘어져서 요치 1주일의 상처를 입은 사실, 그당시 뚝위에는 그곳까지 따라왔던 공소외 황인성이가 이를 지켜보고 있어서 동인은 피고인과 공범으로 보일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겁에 질려 아무런 반항을 하고 있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걸린 금목걸이와 금반지를 탈취하고 다시 뚝위로 올라와서는 피해자의 오바코트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현금 600원을 꺼내어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폭행은 위 판단기준에 비추어 볼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주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예비적 공소사실만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당원이 변론을 거쳐서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5.1.26. 01:00경 청주시 남문로 2가 소재 중앙공원 앞길을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피해자 나명순(28세, 여)과 그의 친구 1명을 만나자 동 피해자의 팔을 잡고 꽃다리옆 참새집에 술마시러 가자고 하여 같이 가던중 동 피해자의 위 친구 1명은 도중에서 도망하고, 동 피해자와 같이 위 지점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같은시 석교동 소재 무심천 뚝에 이르렀을때 동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 피해자의 왼손목을 잡고 제방밑 강쪽으로 설치된 계단으로 강하게 끌고 내려감으로써 그 계단의 중간쯤에서 전도되게하여 동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할 우현부찰과상등 상해를 입게하고, 이로 인하여 겁에 질려서 반항을 못하고 있는 동 피해자의 금목걸이 5돈 1개, 금반지 2돈 1개 도합 싯가 금 84,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다시 위 뚝위로 올라와서 동 피해자의 오버코트 주머니에 있는 현금 600원을 강취한 것이다. 2. 증거의 요지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그대로 인용한다. 3.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37조에 해당하므로 그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은 현재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므로같은법 제53조,제55조 1항 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같은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50일을 위 형에 산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